C. 1947년 영국 결정과 해저 경계선
C. 1947년 영국 결정과 해저 경계선
491. 1947년 12월 23일 영국의 “결정”(양국의 통치자에게 보낸 통지 서신 참조, 카타르의 준비서면, Vol. 10, Anns. IV. 115와 IV.116, pp. 115와 116)은 본 사건에서 적용 가능한 법이 아니다. 1939년 하와르 제도에 대한 영국의 “결정”처럼, 1947년 카타르와 바레인 사이의 해저 경계선에 대한 “결정” 또한 단지 본 사건에 관련된 사실적 요소일 뿐이다. 비록 1947년 경계선이 관련 서신에서 “중간선은 일반적으로 바레인 본섬과 카타르 반도의 해안선의 형상(configuration)에 근거하였다”(ibid)라고 묘사되어 있지만, 두 “결정”은 모두 법적 “권원” 또는 “자격”의 연원이 아닌 단지 역사적 사실들일 뿐이다. 영국은 카타르와 바레인 육지 영토에 대한 권원의 소유국이 아니었고, 따라서 그들의 땅에서 생성된 해저 경계선을 양국 통치자들의 동의 없이 배치할 권원 또한 없다. 1947년, 대부분의 관련된 바닷물이 만조였으나, 영국의 경계선은 바레인에 속하는 해저와 카타르에 속하는 해저를 나누었다고 주장했다. 카타르와 바레인 통치자의 동의 없이는, 국제법상 1947년 영국의 경계선은 본 사건에서 어떠한 당사국에 대해서도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이러한 결론은 물론 하와르 제도 및 모래톱 디발과 자라다와 관련한 이른바 “배제”를 포함하여, 이 “결정”의 모든 면에 대해서 적용된다.
492. 따라서 나는, 재판소의 판결문의 단락237과 238의 결론에 동의한다. 카타르와 바레인은 1947년의 “결정”을 그들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두 당사국은 본 소송 과정에서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긴 시간동안, 이 “결정”의 법적 상황에 대한 영국의 언급은 모호했다. 때때로 1947년의 경계선은 마지막으로 다른 경우에 수정의 대상으로 언급되었다. 1965/1966년, 영국은 1939년과 1947년의 “결정들”을 국제적 중재로 언급하려 하였다.
493. 나의 의견으로는, 따라서 1947년 영국의 “결정”과 관련하여 재판소에 제기된 유일한 법적 문제는 구속력이 없는 “결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었고, 그것의 해저 경계선이 어떠한 범위에서 재판소가 단일해양경계선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상황인지 판단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당사국들은 동의하지 않았다. 카타르가 1947년 영국의 해저 경계선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한 반면, 바레인은 거부하였다.
494. 나에게는, 1947년 영국의 “결정”과 그것의 “경계선” 모두 1982년 협약 제15조에 명시된 의미의 “특별한 사정”은 아니다. 이것이 1947년의 경계선이 재판소의 업무와 완전히 무관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영국의 “결정” 뿐만 아니라 “경계선” 역시 단순한 사실 요소일 뿐이며, 본 사건에서 해양 분쟁에 적용 가능한 법이 아니다.
495. 사실 요소로서 1947년의 경계선의 재판소 업무와의 연관성은, 영국 당국이 그 당시 그 경계선을 “형평 원칙에 의거하여”(카타르의 준비서면, Vol. 10, Anns. IV.115와 IV.116, pp. 71와 75) 그렸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1947년 경계선은 대체로 제3국에 의한 형평한 해저 경계획정 시도에 대한 참조 사례를 구성한다. 두 번째로, “당사국들의 행위”가 1947년 영국 경계선 이후였다는 것은(예를 들면, 그들 각각의 석유채굴권과 해저 탐사 및 개발에 대한 한계를 설정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들; 안전지대; 등), 당사국들이 스스로 특정 시기에 형평한 경계획정선을 고려했었다는 증거를 제공한다. 이것들이 그렇다는 범위에서, 이러한 행동들은 사실상 당사국들이 요청한 단일해양경계선을 규정하는 데 고려해야 할 상황을 구성할 수 있다(예를 들면,
리비아/튀니지 대륙붕 사건
참조).
496. 따라서 나의 종합적인 결론은, 1947년 영국의 “결정”은 구속력이 없고,
1982년 해양법협약
제15항조에 명시된 의미의 “특별한 사정”이 아니지만, 1947년 영국의 경계선과 “관련된 당사국들의 행동”은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실용적인 측면, 즉 참조 측면에서 볼 때, 1947년 영국의 경계선은 재판소에 요청된 해양 경계 구획과 관련된 다수의 문제들을 이해하는 데 확실히 상당히 유용하다. 단순한 예를 들면, 1947년 영국 경계선의 경로는 1948년 보그-케네디 경계선과 함께 Fasht al Azm의 해양 지형을 가로지르는데, 이것이 Fasht al Azm이 1947/1948년에 Sitrah 섬의 일부가 아니었다고 간주하게 해 준다.
색인어
- 지명
-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디발, 자라다, Fasht al Azm, Fasht al Azm, Sitrah 섬
- 사건
- 리비아/튀니지 대륙붕 사건, 1982년 해양법협약
- 법률용어
- 중간선, 형평 원칙, 경계획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