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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본 사건의 해양경계획정에 적용 가능한 원칙, 규칙, 그리고 방법들

B. 본 사건의 해양경계획정에 적용 가능한 원칙, 규칙, 그리고 방법들
480. 본 사건의 당사국들 중 어떤 국가도 1958년 해양법에 관한 제네바 협약 의 당사국이 아니었고, 오직 바레인만 1982년 몬테고 베이(Montego Bay) 협약 의 당사국이었다. 따라서 본 사건의 해양경계획정에 적용할 수 있는 원칙과 규칙은 일반국제법 또는 관습국제법의 관련 원칙 과 규칙이다. 메인만 사건 에서 재판소는 “일반국제법은 인접한 국가들의 모든 해양경계획정에 대해 기술한다”(강조 추가)라고 언급하였다. 그것은:
경계획정은, 동일한 기준의 적용과 지역의 지리적 형상과 기타 상황들, 그리고 형펑한 결과를 보장할 수 있는 실용적 방법의 사용으로, 규정지어져야 한다.” (I.C.J. Reports 1984, pp. 299-300, para. 112).
481. 이것이 해양경계획정에 적용 가능한 “기본적인” 관습적 규칙이다. 경계획정 과정에서의 법적 요건으로, 얀마엔(Jan Mayen) 사건 (I.C.J. Reports 1993, p. 59, para. 48. 또한 p. 69, para. 70)의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의 참조와 함께 “형평한 해결”이 또한 재판소에 의해 언급되었다. 1969년 북해 대륙붕 사건 의 재판소의 판결이 경계를 획정함에 있어 형평한 원칙을 적용하고 관련된 모든 상황들을 고려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 이상은 말할 것도 없다. 하지만, 이 판결은 1982년 협약과 대륙붕에 관한 재판소의 가장 최근의 판례와 관련하여 오래된 것이다. Libya/Tunisia 대륙붕 사건 Libya/Malta 대륙붕 사건 에서, 재판소의 판결은 다음을 언급하였다: (1) 형평한 원칙의 적용; (2) 모든 관련 사정의 고려; 그리고 (3) 형평한 결과 도출.
482.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경우의 해양경계획정은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 본 사건에서는 이미 언급했듯 당사국들이 남부 지역이라 묘사한, 전 지역에 대한 경계획정은 오늘날 “영해”에 대한 경계획정이 되었다. 카타르는 1992년에 그리고 바레인은 1993년에 사실상 그들의 영해 구분선을 12마일까지 늘렸다. 남부 경계획정뿐만 아니라 당사국들의 북부의 경계획정도 비슷하게 “영해”의 구획을 포함했다.
483. 당사국들이 요청한 단일해양경계선은 오늘날 영해 경계선 부분과 해저 그리고 경제수역을 나누는 나머지 부분으로 나뉜다. 따라서 해영경계에 따라 나뉜 해양관할권은 경계선의 모든 부분에 걸쳐 중복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국들의 요청이 단일해양경계선이었으므로 경계는 반드시 단일해양경계선이어야만 한다. 그것은 따라서 해양경계선의 경로에 따라서 다른 부분으로 나뉘는 해양관할권에 관계없는 단일해양경계이다. 해양경계의 이러한 측면은 본 판결의 추론 과정보다는 경계선을 그리는 과정에서 더 많이 부각될 것이다. 해양경계의 단일성이 요구되면서, 한편으로는 1982년 협약의 제15조에 규정된 규칙, 다른 한편으로는 해당 협약의 제72조, 제82조에 규정된 규칙과 다소 차이를 보이더라도, 메인만 사건 에서 정의된 기본적인 관습적 규범의 역할이 강화되거나 강화되어야 한다.
484. 영해의 경우, 협약의 제15조는, 두 국가의 해안이 마주보거나 또는 서로 인접한 경우, 두 국가 모두 권한이 없고, 조약에 의해 그들의 영해를 기선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부터 같은 길이만큼 연장시켜 그 곳에서부터의 두 국가의 영해의 길이를 측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두 국가의 영해를 구획하는 데 역사적 권원 혹은 여타 특별한 사정들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제15조의 두 번째 규정) 제15조의 첫 번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중간선”은 그러므로 “12마일 권리”를 관련 국가의 각 해안에서 생성된 영해 내로 제한하고, 이것이 그림으로 옮겨져서 “등거리 방법”으로 영해 구획에서 사용되게 되었다.
485. 경계획정 지역의 북부에 대한 배타적 경제수역 및 해저 경계획정에 관하여, “등거리 방법”은 1982년 협약의 제74조와 제83조의 관련된 경계획정 규칙의 주요 부분이 아니지만, 초기의 일시적 선을 그을 목적으로, “등거리 방법”이 사용되기도 한다. 주어진 상황에 “등거리 방법” 혹은 “잠정적 등거리선”을 긋고 수정하는 것이, 1982 협약에 분명히 나와 있는 “공평한 해결”을 보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86. 본 사건에서 “등거리 방법”이, 카타르 또는 바레인의 특별한 또는 관련된 사정들에 비추어 수정할 대상이 될 “잠정적 등거리”선을 긋기 위해, 북부 경계 구역만이 아닌 남부에도 적용되어야만 한다는 것에 대해 나는 아무런 의심도 없다.
487. 하지만 본 판결은 “등거리선”(아래 참조)을 설정하는데 다른 방법을 따르고 있다. 이것은 나에게 두 가지를 강조하게 한다. 첫 번째로, 1982년 제15조의 두 조항의 상호 작용에 대한 나의 이해는 재판부의 추론에 의한 경계선과 상충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 제15조의 두 조항들은 결코 1982년 협약 제74조, 제83조의 “형평한 해결”의 규범적인 원칙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협약을 전부 읽어봤을 때, 나는 “형평한 해결” 원칙이 1982년 협약 제15조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간주한다. 따라서 나는 “영해”의 경계획정에 있어 아무런 주요한 역할도 하지 못하는 “형평한 해결” 원칙을 받아들일 수 없다.
488. 이전 단락에서 첫 번째 요소로 언급했듯이(1982년 협약 제15조의 두 가지 규정의의 상호 작용), 제15조 두 번째 규정의 특별한 사정들도 재판부가 그러했듯 “중간선”이 그어지기 전이나 동시에가 아닌, 첫 번째 규정에 의거하여 그어진 후에 경계획정 작업에 개입되어야 한다.
489. 위에서 이어서, 메인만 사건 의 재판소에서 확인된 기본적인 관습적 경계획정 규칙에 의해 인정된 “형평한 해결” 원칙이 단일해상경계선 획정에 있어서 북부와 남부 경계 구역 모두에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490. 마지막으로, “간출지”와 관련한 1982년 협약 제13조에 대하여, 많은 측면에서 본 판결은 본질적으로 허용적 규칙(permissive rule)을 일종의 “법적 의무”로 보는 것 같다.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다. 문제의 조항은 “shall”이 아닌 “may”와 같은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 국가는 그 조항을 적용할 소도 또는 안할수도 있다. 동일한 내용이 해양경계획정을 맡은 재판소에서도 적용된다. 따라서 언급한 조항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것은 본 판결이지만, 재판소는 예를 들어 주어진 해양경계획정의 “형평한 해결”이 이러한 허용적 규칙을 적용함으로서 위태로워진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색인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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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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