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서론
제Ⅱ부 해양 경계 획정
A. 서론
1. 바레인의 “군도국가” 주장
462. 본 사건에서 당사국들이 주장하는 해양경계선에 특이하고 보기 드문 차이점이 발견되는 주된 이유는, 바레인이 스스로
1982년 해양법협약
제Ⅳ부의 용어에 담긴 의미의 “군도 국가”라고 주장하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나는 본 의견 앞부분의 ‘일반적 서론적 고찰’ 부분의 마지막에서 왜 내가 바레인의 주장을 거부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했다. 바레인은 본 소송 절차 이전에 그들 스스로 군도 국가라고 선언했어야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무해통항권과 군도수역에서 모든 국가의 선박이 통과하는 군도해역의 해로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는 권리와 의무를 얻을 수 있었다(1982년 협약 제52조와 제53조). 하지만 바레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와르 제도에 관한 분쟁의 존재가 바레인이 그 섬에 대한 행동들을, 심지어 본 재판 절차의 서면 및 구두 단계에서도 지속하는 것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은 타당한 이유가 현재의 분쟁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였다는 것은, 내가 판단하기에 신빙성이 떨어진다!
463. 뿐만 아니라, 바레인이 주장한 “군도 국가” 입장과 “주바라 지역”에 대한 주장 사이의 모순은 그냥 지나치기엔 너무나 명백하다. 1982년 협약에서 "선언된 군도 국가“는 오직 하나였고, 만약 바레인이 미래에 그러한 선언을 한다고 해도, 본 판결에 의해 기판력이 있는 것으로 카타르와 바레인 사이의 단일해양경계선에 어떠한 결과도 가져올 수 없을 것이다.
464. 본 사건에서 재판소의 해양적 측면의 임무에 대해, 주장된 1982년 협약 제Ⅳ부의 “군도 국가”의 조건은 몇 가지 이유로 인해 관련성이 떨어진다. 문제에 대한 바레인의 근본적인 논지는 사실, 그러한 “군도 국가”가 그들의 “직선 군도 기선”을 그릴 관습적 권리와, 해안을 사이에 두고 반대측에 있는 국가들 또는 서로 인접한 국가들 사이의 해양경계획정을 규율하는 원칙 및 규칙 간의 개념적 혼동에 근거하고 있다. 해양경계획정은 국제법상 절대로 일방적인 행동은 아니지만, 관련된 두 국가의 완전하고 동등한 참여가 필요한 작업이다. 군도 국가이든 아니든, 모든 국가의 주권 평등의 원칙은 명백하다. 왜 1982년 협약의 제Ⅳ부가 “군도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간의 해양경계획정에 하나의 조항만 두지 않았는지를 이것이 설명해준다.
465. 이것이 법적 용어로 무엇을 의미하냐고? 대답은 명백하다. 그러한 경계획정에 대한 특별한 규칙, 관습 혹은 관례가 없다는 것이다.
메인만 사건
의 기초적인 관례적 규칙과, 영해, 해저, 경제수역 혹은 기타 해양 지역의 경계획정을 규율하는 특정 원칙 및 규칙, 혹은 국제법상 인정된 관할권 등이, 1982년 협약의 의미의 “군도 국가”의 해양경계획정에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1982년 협약 제Ⅳ부의 조항들의 관습적 혹은 선언적 특징에 대한 당사국들의 논의는, 내 의견으로는, 본 사건에서 재판소의 해양경계획정문제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1982년 해양법협약
제Ⅳ부의 규정은 주장된 “바레인 군도 국가”의 외부 해양경계의 정의와 관련한 사안이 아니고, 1990년 도하 회의록에서 카타르가 수락한 “바레인 공식”에 규정된 것으로, 바레인 국과 카타르 국 사이의 해양경계획정이기 때문이다. 그 공식에 따르면, 재판소는 그들 각각의 해저, 하층토 그리고 그 상부수역의 해양 영역 사이에 단일해양경계선을 그음으로써, 두 당사국 간에 요청된 해양경계획정을 해야만 한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466. 나는 따라서 “군도 국가”와 “군도 기선”에 근거한 바레인의 주장을 일축한 본 판결에 대해 동의한다. 그러한 주장들은 본 사건에서 재판소가 마주한 해양경계획정 문제와는 생경한 것이다.
2. 바레인의 “역사적 권원 또는 권리” 주장
467. 당사국들이 주장한 각각의 경계선 간 차이점들의 두 번째 요소는 바레인의 주장이다. 그들은 “공간적으로 근접하고 섬들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기타 관련된 지형들을 가지고 있는 체제”가, 모든 섬과 기타 해상 지형의 각 부분과, 바레인 군도와 카타르 반도의 서부 해안 사이의 해양에 대한, 불분명한 역사적 권원의 소유국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바레인측 주장의 목적은 명백하지만,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은 사실상 매우 빈약하다. Al-Khalifat 통치자의 역사적 “목적”이 사실상 해당 지역의 우위를 점하는 것이었음에 대한 자명한 증거가 바로 이 주장이다. 따라서 나는 이러한 바레인의 주장을 단순한 정치적 주장이라고 간주한다.
468. 하지만 재판소의 절차는, 특히 본 소송에서 카타르에 그랬듯이, 나머지 당사국이 그러한 주장을 거부할 때, 사실에 대한 증거와, 주어진 주장 혹은 항변에 대한 납득할 만한 법적 요소의 설명을 요구한다. 변화하는 주장들에 대한 사법적 증명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의견으로는, 바레인은 재판소에 그러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했다. 바레인의 이러한 주장에 대한 역사적 설명은, Belgrave의 서신(카타르의 준비서면, Vol. 8, Ann.Ⅲ.243, p. 19.5) 한 페이지로 나타났는데 그들은 여기에서, Al-Khalifah가 1783년 바레인 제도에 정착하기 이전 주바라에 머물렀기 때문에 카타르 반도와 바레인 군도 사이의 모든 것이 그들에게 귀속된다고 간주하였다! 이것이 앞서 언급한 바레인의 주장을 지지하기 위해 내가 찾은 정당화의 모든 것이다.
469. 경계획정 지역에서 무엇이 법적으로 불분명한 역사적 권원 또는 권리로 설명되느냐에 관한 바레인의 항변(invocation)은, 단지 당대의 법률 용어와, 바레인 군도와 카타르 반도 간에 위치한 해양 영역에 대한 지배에 초점을 맞춘 정치적 주장을 새로 준비하기 위한 시도 이상의 것이 아니다. 이러한 주장은 카타르에 의해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고, 관련 시기에 영국에 의해서 언제나 거부당했었다. 사건 파일은 추가적으로, 해당 지역의 제 3국들은 바레인이 관련 해양 지역에 어떠한 종류의 역사적 권원 혹은 권리도 갖지 못했다고 인정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470. 다시 말해, 본 사건에서 관련 해양 영역의 수역(waters)은 그 특성상 영토가 아니다(“영해”와 혼동해서는 안 되는 용어). 영토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의 해양 수역은 어떠한 특정 영토적 체제의 대상도 아니며, 예를 들면 역사적 만을 포함한 역사적 수역으로 인정된 경우이다. 본 사건에서 재판소가 구획해야 할 해양 지역은 폰세카(Fonseca)만이 아니다! 바레인은 역사적으로 그러한 해상 수역(그들의 해상 지형이 포함된)에 대한 그들의 역사적 권원과 영토적 특성을 형성할 지위에 있지 않았고, 다른 국가들의 승인 또는 용인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들도 부족하다.
471. 바레인이 나타낸 일반적인 제안은 또한 그들 스스로를 해양경계획정 지역의 북부에 나타났다; 예를 들면 본 판결에 의해 거부된 “바레인 진주 채취 bank”에 대한 그들의 주장. 본 사건에서 그것은 다른 수단을 이용하여 주장된 바레인의 역사적 권원 또는 권리를 해양 경계획정의 북부로 확장하기 위한 주장이었다.
472. 앞서 언급한 사실들과 더불어 우리는, 바레인의, 경계획정지역의 남부와 북부 모두에 대한 불분명한 역사적 권원 또는 권리 주장에 대하여 본 판결의 불승인에 동의한다.
3. 바레인의 “군도 또는 복합적 도서 국가” 주장
473. 이전의 “군도 국가” 및 “역사적 권원 또는 권리” 주장에 대비하여, 바레인의 “사실상 군도 국가 또는 복합적 도서 국가” 주장은, 본 판결의 관련 논거와 결론을 감안할 때, 재판소에서 다소 지지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본 판결은 바레인의 사실상 군도 혹은 복합적 도서 국가 주장에 대해 상당히 예민하다. 사실, 만약 누군가 오직 이 주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유념한다면, 본 판결의 상당히 놀라운 결론과 획정된 단일해양경계선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474. 본 판결의 추론에서, 비록 그 기초와 사용된 용어가 언제나 명백한 공감을 이끌어내지는 않지만, 앞서 언급한 주장의 구체적인 발현이 눈에 띈다. 따라서 예를 들면, 판결문의 몇몇 단락에서도 “관련 당사국의 해안들” 또는 그 해안들 사이의 “등거리선” 혹은 “영해”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였고, 이러한 용어들의 평범한 혹은 본래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불필요해 보인다. 사실상, “영해”라는 용어는 판결문에서 한 가지 이상의 뜻으로 사용된다. 이것은 때때로 당사국들의 본토 해안에 의해 형성된 “영해”를 의미하는가 하면, 그보다 더 빈번하게, 주어진 섬에 대한 주권 또는 간출지 등과 같은 해양 지형들과 관련한 본 판결의 결론에서 비롯한 “영해”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러한 “영해”의 발생은 본 판결에서, 작은 섬, 암초, 사주 그리고 간출지(그리고 그들이 함께 작용한 “저조선”) 등과 같은 부수적 또는 작은 해양 지형들이 그것의 “등거리선”을 설정하거나 결과적으로 단일해양경계선이 규정되는데 전례가 없는 역할을 했다는 것을 설명한다.
475. 우리는 이러한 접근에 전적으로 반대한다. 우리의 입장은 사법적 측면뿐만 아니라 실재(substance)에 대한 고려에도 근거한다. 실재에 대해서, 본 판결의 접근은 해양경계획정과 관련한 국제법률학에서 전례 없는 것이었다. 해양 경계획정은 북해
대륙붕 사건
부터, 당사국의 본토 해안들 사이의 부수적인 해양 지형들은, 형평한 결과를 얻는 데 확실한 왜곡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것들 혹은 그것들 중 일부를 나중 단계에 “특별한 또는 관련 사정들”로 고려하는 편견 없이, 중간 요소로서 경계획정 작업의 시작부터 무시해 왔었다.
Maine만 지역의 해상 경계획정 사건
에서 재판소의 소재판부의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가 있다:
“재판소는 마찬가지로, 때때로 육지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작은 섬들과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바위들 또는 간출지와 같은 것들을, 주어진 영역을 동등하게 나누는 데 기초로 여기는 방법에 내재하는 잠재적 약점에 대해 지적했다. 만약 그것들 중 어떠한 것이 어느 정도 중요성을 갖는 지리적 특성을 갖는다면, 그것들이 고려되는 것을 막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그러한 부수적 특징들을 경계선을 결정하는 데 가장 기초로 만드는 것 혹은 전 경계선의 지리적 규정에 있어 그것들을 기초 요건으로 변환시키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다. 많은 구체적 사례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경계선이 문제가 되는 영역에 대한 제대로 된 기준을 제공할 지는 상당히 불확실하다. 특히 그것이 단지 해저 영역뿐만 아니라 적절한 방법으로 그 위의 광대한 해양까지 나눠야 하는 경우, 후자의 방법으로 얻은 결과가 조금 더 논란의 여지가 있다.” (I.C.J. Reports 1954, pp. 329-330, para. 201: 강조 추가.)
476. 본 판결의 접근은 앞의 인용문에서 기술된 것과 정 반대의 방법이다. 결국(in fine) 인용문이 설명하듯, 해양경계획정 남쪽 부분의 단일해양경계선이 “영해”를 나누는 것이, 불공평한 결과의 위험성에 대한 정당화가 될 수는 없다. 본 사건에서 정말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대부분이 다음의 두 조항들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ⅰ) 군도 혹은 복합적 도서 국가의 경우, 관련 원칙과 규칙들이 그것들의 적용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것; 혹은 (ⅱ) 해양경계획정선이 “영해”를 나눌 때, 관련된 구획 작업이 과정의 아주 초기 단계부터, 간출지도 배제하지 않고 “초기 요소”를 결정하기 위해 모든 부수적 또는 작은 해양 지형들을 고려해야만 한다는 것.
477. 사실, 위에서 우리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설명은, 대다수는 효력을 발생할 “해양경계획정”이, 해양경계선을 고려하는 경우 바레인 국에 대한 재판소의 정의까지 아우른다고 이해하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재판소가 바레인 국의 해양경계를 결정함에 있어 합법적 과제까지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과제가 재판소에 주어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관련 국가의 몫이다.
478. 이와 같이, 재판소가 채택한 접근법은 법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바레인 공식”은 재판소가 각 당사국의 해양 지역 사이에 단일해양경계선을 그리는 데 있어 “상부수역”(“영해” 또는 기타)에 대한 조건 또는 상황은 참조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 사실상, 1991년 본 사건이 처음으로 제기되었을 때, 경계획정의 남부에 속한 각 당사국의 “해양 지역” 위의 모든 바다가 “영해”였던 것은 아니다. 그 바다의 상당한 부분이 도하 회의록을 채택할 1990년 당시 공해였다. 본 판결은 이러한 일시적 사실을 무시하고, 경계선이 단일한 해양경계선이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관련 수역의 “영해”의 특성을 참조하여 해양경계선을 그렸다.
479. 바레인은 지리적으로 “바레인 제도”로 알려진 작은 섬들의 집단으로 이루어진 군도이다. 이 군도는 모든 그것의 부수적인 섬들, 작은 섬들, 암석과 암초 그리고 간출지를 포함하는데, 나는 이것이 경계획정 시 유념해야 할 “상황” 중의 하나라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그러한 지리적 “상황”들이, 국가 간 해양 경계획정에 적용되거나, 1982년 협약 제7조의 “직선 기선” 체제의 사용을 허용하는 관련 원칙, 규칙 그리고 방법들을 대체하는 것은 반대한다. 본 판결은 이 체제의 타고난 바다 내의 영향력을 피하기 위해, 그러한 체제를 지지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판결은 어쨌든 바레인이 처음부터 지리적으로 군도라는 이유로 그들에게 일종의 가산점(plus)을 주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가간 해양경계획정은 예기치 못한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색인어
- 지명
- 하와르 제도, 주바라, 주바라
- 사건
- 1982년 해양법협약, 메인만 사건, 1982년 해양법협약, 대륙붕 사건, Maine만 지역의 해상 경계획정 사건
- 법률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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