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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제1부에 대한 종합적 결론

제1부에 대한 종합적 결론
460. 본 사건에서 카타르와 바레인 사이의 영토 문제와 관련한 나의 종합적인 결론은(본 문서의 이 부분의 A절과 B절의 결론에서 도출해 낸), 다음 섬들에 대한 주권이:
(a) 주바라;
(b) 하와르 제도; 그리고
(c) 하드 자난을 포함한 자난 섬
카타르 국에 속한다는 것이다.
461. 따라서 어떤 당사국이 하와르 제도에 대하여 주권을 가지냐는 문제에 대한 본 판결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 그러한 주권은 바레인 국이 아닌 카타르 국에 속한다는 것이 나의 신념이며, 유감스럽게도 이것이, 1939년 영국의 “결정”의 특정 해석에 전적으로 기초한 판결의 한 부분인 판결부문 단락 2(a)에 대한 나의 반대표를 설명해준다. 언급된 영국의 “결정”은 핵심적 근거뿐만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도 국제법상 무효의(invalid) 결정이기 때문에, 나는 이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 그 영국 “결정”은, 본 사건의 당사국들의 1939년 관계 또는 그 이후 하와르 제도 그룹을 형성하는 어떠한 섬들의 관계에서도 구속력 있는 법적 효과를 생성시키지 못했다.

색인어
지명
주바라, 하와르 제도, 하드 자난, 자난 섬,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