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제Ⅰ부 B절에 대한 종합적 결론
E. 제Ⅰ부 B절에 대한 종합적 결론
458. 본 의견의 제Ⅰ부 B절에서 언급했던 이유로, 나는 바레인국의, 1938년 영국의 “결정”, 바레인의 하와르에 대한 실효적 지배, 또는 현상유지법칙 때문에 그들이 하와르 제도에 대한 파생적 권원의 소유국이라는 취지의 세 가지 항변 중 어느 것도 지지할 수가 없다.
459. 내 관점으로는, 그러한 주장들에 근거하여 바레인 국은 하와르 그룹의 어떠한 섬들에 대해서도 파생적 권원을 소유하지 않는다. 바레인이 의존하는 파생적 권원은 법적으로 그들에게 존재하지 않고, 사실상 하와르 제도 전체에 대한 카타르의 시원적 권원보다 우세할 수 없다. 특히 하와르 제도는, 그 섬들이 카타르 반도의 영해에 전적 혹은 부분적으로 놓여 있거나 그곳에 근접하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카타르 반도를 형성하는 군도이다.
색인어
- 지명
- 하와르,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 법률용어
- 실효적 지배, 현상유지법칙, 시원적 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