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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 카타르의 통치자의 동의가 본 판결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의미있는 과정에 자유롭게 제공되었는가?

5. 카타르의 통치자의 동의가 본 판결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의미있는 과정에 자유롭게 제공되었는가?
323. 어떠한 평화적 해결 과정에서라도, 재판소의 관할권에 대한 동의는 자유롭게 제공된 분명한 동의여야만 한다. 그것은 추정되어서는 안되며, 특히 필요한 관련 정보들을 동의를 제공하는 당사국들이 은닉하고 있을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만약 카타르 통치자가 1936년 영국의 “잠정적 결정”이나 웨이트만과 Fowle을 포함한 걸프지역의 몇몇 영국 대표들 1936-1937년 사건의 행동에 직접 가담했다는 것을 알았다면, 상식적으로 카타르 통치자가 “정의”와 “형평”이라고 나타내었을까? 카타르 통치자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 1938년 5월 전부터 영국은 그를 카타르 전역의 통치자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영국은 1916년 영국-카타르 조약과, 1935년 카타르 석유채굴권과 관련한 1930년대의 확약들로 그의 영토를 온전하게 보장해 왔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정보도 없었고, 카타르 통치자의 자유로운 동의도 없었다. 카타르 통치자는, 부당한 행동, 걸프지역의 영국의 정치 대리인들의 정치적·외교적 압력, 그리고 영국이 1937년 바레인의 자지라트 하와르 무단 점령을 허가했다는 사실 등을 통해 이 과정에 동의할 것을 강요받았다. 이 슬픈 사건 속에는 불신, 기만 그리고 강압이 가득하다.
324. 본 판결에 인용된 서신이 보여주듯-그리고 이외에 사건 파일에 있는 기타 증거들- 카타르 통치자의 1938-1939년 영국의 과정에 대한 이른바 “동의”는, 1939년 이후 영국의 정치적 대표들과 관리들, 그리고 영국 외무부의 고문과 관리들이 원하는 바대로 강요된 것임이 틀림없다. 예단(prejudgment), 오보, 기만행위 그리고 강압이 이 “동의”를 둘러싼 상황의 일부분이었다. 이 모든 상황들이 재판소에 제출된 영국 문서 증거들에 의해 의심할 여지없이 증명되었다. 1939년으로부터 60년 이후, 이 서류 증거들은 또한 공유되고 있다. 내가 이러한 오보, 기만 그리고 강제의 증거를 무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325. 카타르의 통치자는 사실상 1938-1939년 영국의 과정에 동의하도록 강요받았다. 그에게는 어떠한 대안도 남아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선택의 자유가 없는 “동의”는 진정한 또는 실제적 동의가 아니다. 그것은 뭔가 다른 것이다. 1938년에 그는 당시까지만 해도 영국 정부가 그의 영토로 인정했던 하와르 제도에 대한 주장을 영국 정부에 제출했지만, 그는 1936년 영국의 “잠정적 결정”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게다가, 그러한 주장을 제출하기 위한 그의 “동의”는, 다음의 사실 통지에서 비롯한 강압의 결과였다:
(1) 때때로 바레인 정부가 그 “섬들”에 대해 공식적 점령을 하고 있었으므로, 우선은 후자가 그 섬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2) 영국 정부는 카타르 통치자가 요청한 대로, 바레인의 자지라트 하와르에 대한 개입이나 행동들을 중단하거나 종료시킬 의도가 없다;
(3) 카타르 통치자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조치는 하와르 제도에 대한 공식적 주장을 스스로 제출하는 것뿐이다; 그리고
(4) 영국 정부는 카타르 통치자의 섬들에 대한 물리적 소유를 되찾기 위한 어떠한 직접적 행동도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다.
나는 국제법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요소들의 상호 작용이 본 사건에서 카타르의 통치자, 국가 원수(Head of State)에게 강압의 형태로 작용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326. 본 판결이 옹호하는 대로, 만약 카타르 통치자의 동의 혹은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면, 그런 “동의”는 현대 국제법의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도 영구적인 법적 구속력이 없는 명백히 무효화된 동의이다(이러한 점에 관해서는 Dubai/Sharjah 중재 참조). 하지만 본 판결은 그러한 “동의”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것의 법적 유효성마저 확언해 주고 있다(판결문 단락 139-145 참조).
327. 나는 카타르 통치자가 웨이트만의 추천대로 1938-1939년 영국의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동의”했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 참여하기 위한 “동의”의 범위가 어떻든, 앞서 언급했듯 그것은 제대로 통지되지 않았고 자유롭게 주어지지도 않았으므로 법적으로 무효이다. 게다가, 그것은 외부 상황들에서 자유롭지 못한 “동의”였다. 1938년 5월 20일 웨이트만의 서신과 1938년 5월 27일 카타르 통치자의 서신에서 나타나 있듯, 영국 정부는 그 문제를 “진실과 정의에 따라” 결정했어야 했다. 사건 파일의 증거는, 영국의 1938-1939년 과정이 처음부터 “진실”과 “정의”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했음을 여지없이 증명해준다. 앞서 언급했듯 과정 내내 사실들은 카타르 통치자에게 제공되지 않은 채로 은닉되었고, 당사국들의 평등은 과정에서 단호히 무시되었기 때문에 “정의”가 준수되지 않았다.
328. 우선, 1938년 2월의 구두 항의에 이은 카타르 통치자의 1938년 5월 10일 서신은, 영국의 1938-1939년 과정의 일부분이 아니다. 카타르 통치자는 1938년 5월 10일의 서신에서, 하와르 제도에 대한 그의 주권을 결정해달라는 요구를 영국에 하지 않았다. 반면, 앞서 언급했듯이 그 서신은 바레인 정부의 하와르에서 개입에 대한 항의였다. 카타르 통치자가 영국 당국에게 요구했던 것은 바레인 정부의 하와르에 대한 개입 또는 활동을 중단시켜 주는 것이었는데, 1916년 영국-카타르 조약에 통치자가 그렇게 하도록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1938년 5월 10일의 서신은 카타르 통치자의 자지라트 하와르에 대한 그의 주권의 재확인이었다. 카타르 통치자는 그의 1938년 5월 27일의 서신-영국의 과정에 대한 카타르의 공식적 주장-에서도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나는 다른 국가에 속하는 섬들에 대한 바레인 정부가 취하는 조치에 대하여 나의 공식적 항의를 제출하려 한다 ....” (강조 추가.)
329. 카타르 지도자의 영국 당국에 대한 항의의 목적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었다. 하와르에서의 바레인의 활동과 개입이 1936년 영국의 “잠정적 결정”의 보호 하에서 생겨났고, 그와 서신을 주고받던 바로 그 걸프지역의 영국 당국에 의해 허용되고 격려되었다는 사실을 당시에는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1938년 5월 20일 웨이트만은 카타르 통치자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다음을 알렸다:
“바레인 정부가 이전 그 섬들을 몇 년 전부터 공식적으로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섬에 대해 일견(prima facie) 청구권을 가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인가하였다 .........”(강조 추가)
웨이트만은 다음을 완전히 잘 알고 있었다:
(1) “섬들에 대한 과거의 점령”이라는 표현의 의미, 그리고
(2) “몇 년 전부터”라고 묘사된 점령이 사실상 1937년부터였다는 것, 그리고
(3) 바레인이 “일견(prima facie) 청구권”을 소유한다는 결정이 바레인 통치자의 어떠한 동의나 참여도 없이 1936년 영국에 의해 결정되어 있었다는 것.
330. 바레인의 영국 주재관 웨이트만은 1938년 2월 도하에서 카타르 통치자를 만났다. 하지만 그는 카타르 통치자에게, 바레인이 이미 하와르 제도에 대해 1936년 4월 28일에 서면 요구를 제출했으며, 1936년 7월 영국이 이미 바레인의 요구에 맞춰 “잠정적 결정”을 적용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본 사건에서 이러한 세 가지 사실은 전문 혹은 진술서에 의해서가 아닌, 영국 문서 원본들에 의해 증명되었다. 게다가, 1936년의 “잠정적 결정”은 바레인 정부의 고문이었던 Belgrave에게 알려지면서 자연히 바레인 통치자에게도 알려졌고, 1936년 7월 14일 서신을 통해 PCL의 Skliros에게도 알려졌다. 본 판결문의 단락54(본 분쟁 전체에 대한 간단한 역사적 정보를 제공하는 판결문의 일부에 포함된 단락, 하지만 하와르 제도 분쟁에 대해서는 이 단락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다)에서 인정되었듯, 모든 관련 당사국들 중 카타르 통치자만이 정보를 갖지 못했다.
331. 이와 같이, 1938-1939년 영국의 과정에 앞선 2년 동안, 관련성이 깊은 사건들은 카타르 통치자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웨이트만은 심지어 그의 상관인 걸프지역의 영국 정치상주대표Fowle에게도, 바레인 정부가 하와르 수역에 건설을 하고 구멍을 뚫는다는 소식에 대해 카타르 통치자가 항의하고 있다는 것, 혹은 하와르 섬은 카타르에 속하고 바레인은 하와르 섬에 대한 법적(de jure) 권리가 없다는 1938년 2월 초 카타르 통치자의 주장에 대해 서면으로 보고하지 않았다(카타르의 준비서면, Vol. 7, Ann. Ⅲ.150. p. 255). 웨이트만은 나중에 영국 정치상주대표에게 이 모든 사항을 구두로 보고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유일한 문서 기록은, 1938년 5월 10일 카타르 통치자의 서면 항의서를 복사하여 발송한 1938년 5월 15일의 서신이었다(ibid, Vol. 7, Ann. Ⅲ.152, p. 263).
332. 여전히 자명한 것은 웨이트만의 하와르에 관한 보고서가 그의 “정보 개요”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나는 1938년 4월 15일에 하와르 섬을 방문하였고, 그 곳의 새로운 바레인 경찰 파출소를 시찰하였다. 이렇게 매우 견고한 건물을 건축하는 동안, 카타르 부족장에 의한 어떠한 항의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가 하와르에 대한 바레인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흥미로운 생략(omission)이다. (카타르의 항변서, Vol. 3, Ann.Ⅲ.60, p. 374; 강조 추가.)
1938년 4월, 웨이트만은 이와 같이 하와르 본 섬에 바레인의 건축 행위를 스스로 확인하였고, 그의 발언은 1938년 2월 카타르 통치자의 구두 항의를 전적으로 무시하였다. 오직 그의 “정보 개요”를 완성한 3주 후에 작성된 그의 1938년 5월 15일에 영국 정치상주대표 Fowle에게 보낸 서신에서, 웨이트만은 마침내 다음과 같이 자백한다: “2월의 도하 방문에서, 부족장 Abdullah bin Qasim이, 그럴 자격이 없는 바레인 정부가 하와르 수역에서 건축을 하고 구멍을 뚫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언급한 것은 사실이다." (카타르의 준비서면, Vol. 7, Ann. Ⅲ.152, p. 263; 강조 추가.). 이와 같이 웨이트만은 카타르 통치자의 항의를 인정할 것을 스스로 강요하였지만, 해당 개입 시기에 바레인은 웨이트만과 같은 걸프지역의 영국 관리들의 도움을 받아, 1937년 점령한 자지라트 하와르의 가능한 많은 부분에 대한 사실상의 주둔을 확대시킴으로서 하와르에 대한 그들의 주장을 강화하려 하였다.
333. 이와 같이, 1936년 4월과 1938년 5월 사이에 카타르 통치자의 동의를 전혀 요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바레인이 자지라트 하와르에 대한 개발을 허가받을 동안, 일어나는 일에 대한 그의 항의도 단호히 무시당했다. 카타르 통치자의 입장에 대한 영국의 첫 번째 공식적 요구는 웨이트만의 1938년 5월 20일 서신에서 나타나며, 카타르에게 최후 통첩과도 다름 없는 짧은 시간 제한을 두었다:
“나의 친구여, 나는 당신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증거로 지지되는 당신의 공식적 주장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로 내게 전해져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스스로 알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연기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리라 믿는다.” (카타르의 준비서면, Vol. 7, Ann.Ⅲ.156, p. 282; 강조 추가.)
카타르 통치자가 1938년 5월 27일 웨이트만에게 서신으로 답변했을 때(ibid., Vol. 7, Ann. III. 157, p. 287), 재판소에 제출된 문서 증거들에 의하면, 웨이트만과 여타 영국 관리들은 활발히 일을 진행하고 있었다. 1936년 7월의 “잠정적 결정”에서 입증되었듯, 영국 당국에게는 이미 하와르 제도가 바레인에 속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바레인 통치자 역시, 바레인의 미할당 지역에 대한 석유채굴권 관련 서류 증거들에서 증명되었듯이, 이와 비슷한 행동을 취했다(예를 들면, 이러한 측면에서 Belgrave가 바레인의 영국 주재관에게 보낸 1938년 6월 8일의 서신에 첨부된 지도 참조(Supplemental Documents of Bahrain, Ann. 9)).
334. 앞서 말한 대로, 본 판결에 의해 결정된 대로 만약 1938년에 카타르 통치자의 법적으로 정당한 동의가 있었다면, 그것에는 어떠한 의미 있는 대상 또는 목적도 없는, 영국 관리들(바레인 통치자와 비슷하게)도 역시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무의미한 “동의”이다. 목적과 목표가 없는 “동의” 역시 “동의”이긴 하지만 그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카타르 지도자에게 보낸 웨이트만 서신의 언어를 사용하기 위한 영국 정부의 “문제에 대한 결정”은 사실상 내용이 전혀 없었다. 사실, 당시 그 “문제”는 허구였다. 그것은 1936년에 이미 영국 관리들에 의해 결정되어 있었다!

색인어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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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Dubai/Sharjah 중재
법률용어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