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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B.4. 카타르의 통치자는 1939년 영국 “결정”을 국제법에 의거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이라고 받아들였는가?

4. 카타르의 통치자는 1939년 영국 “결정”을 국제법에 의거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이라고 받아들였는가?
321. 앞의 주장에 이어서, 통치자들의 사후 동의 없이, 1939년 영국의 “결정”은 국제 사법 재판소의 카타르와 및 바레인에 대한 법에 국제적으로 대항할 수 없다. 오직 카타르과 바레인 양국의 동의를 통해서만 이 “결정”이 두 국가간에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이 “결정”은, 기판력을 가지는 국제적 중재 판정이 아니고 국제법상 동의의 원칙에 의거한 결과도 아니므로, 또한 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하지만, 카타르 통치자는 1939년 7월 11일 이 “결정”을 통보받은 즉시 항의하였다. 결정에 대한 카타르 통치자의 추가적인 항의가 계속되었는데, 예를 들면 1939년 8월 4일(카타르의 준비서면, Vol. 8, Ann.Ⅲ..21 1, p. 49), 1939년 11월 18일(ibid., Vol. 8, Ann. Ⅲ.213, p. 59), 그리고 또 다시 1940년 6월 7일(ibid, Vol. 8, Ann. Ⅲ.219, p. 85)에 있었다.
322. 카타르 통치자는 1946년 7월 13일의 서신(ibid, Vol. 8, Ann. Ⅲ.245, p. 203)에서 1939년 하와르에 관한 영국의 “결정”에 대해 다시금 항의하였고, 1947년 영국의 해저 경계선의 통지(ibid., Vol. 8, Ann. Ⅲ.259, p. 277)를 받고 영국 주재관에게 보낸 1948년 2월 21일의 서신에서 재차 항의하였다. 이와 같이 1939년부터 카타르 통치자는, 영국 정치상주대표에게 보내는 1939년 11월 18일의 서신을 시작으로 그의 항의를 일정 간격을 두고 되풀이하며 하와르 제도에 대한 그의 권리에 대한 명백하고 포괄적인 의혹을 틀림없이 드러내었다. 분쟁의 평화로운 국제적 해결 방법(1960년대의 중재; 그 후의 중개 및 사법적 해결)을 찾기 위한 이러한 항의들과 이후 카타르의 노력들은, 카타르 통치자의 1939년 영국의 “결정”을 그 특성과 관계없이 국제법상 법적 구속력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혹은 1937년 바레인의 자지라트 하와르 북부 무단 점령에 대한 동의에서 비롯된 결과를 무효화한다.

색인어
지명
하와르 제도, 자지라트 하와르
법률용어
기판력, 동의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