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3. 영국 정부는 1938년 카타르와 바레인의 상호 관계에서 국제법에 의거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내릴 권한을 부여받았는가?
3. 영국 정부는 1938년 카타르와 바레인의 상호 관계에서 국제법에 의거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내릴 권한을 부여받았는가?
316. 이러한 관계에서, 일반국제법상 적용 가능한 원칙(즉 현상유지법칙, 아래 참조) 또는 상당히 특별한 관습적 규칙(즉, 그 당시 영국과 바레인 또는 영국과 카타르 사이에 유효한 협약과 협정들), 또는 바레인과 카타르 간에 유효한 과거의 조약(존재하지 않는)의 부재는 주목해볼 만한 점이다. 1939년 하와르 제도에 대한 주권 또는 권원을 국제법상 법적 구속력이 있도록 결정하는 영국 정부의 권력 혹은 권한은, 사실 같은 목적과 목표를 가진 카타르 통치자와 바레인 통치자 모두의 특별 동의에 근거했어야 했다. 그리고 두 경우에서 동의는 국제법에 의거해 자유롭게 통지된 유효한 동의이어야 한다.
317. 따라서 1938-1939년 영국의 과정 중 두 통치자가 제공한 동의는, 하와르 제도에 대한 “결정”을 1939년 영국 정부가 채택할 수 있는 권력 혹은 권한과 “결정”의 법적 효력을 결정하는 데 필수적인 법적 요건이다. 그러므로 동의 문제의 위태로운 부분은, 1938-1939년 과정에 대한 카타르 통치자 동의의 존재와 유효성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관련 과정의 결과를 도출함에 있어,카타르 및 바레인의 하와르 제도에 대한 권원과 주권 문제에 대해 국제법상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내리기 위한 영국 정부의 법적 권력 또는 권한이다.
318. 게다가, 결정 과정에서 당사국들의 가능한 동의가 어떠한 고심도 없이 법적으로 관련 과정의 결과에 귀속되는 동의가 된다는 것이 법적으로 옳다고 간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카타르 통치자의 서신에서, 국제법상 추후 영국의 그의 영토가 하와르 제도에 대한 “결정”에 의해 법적으로 사로잡히는 것에 대해 재판소에서 한 어떠한 동의도 보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재판소는 바레인 통치자가 영국에 대해 그러한 동의를 했다는 증거도 가지고 있지 않다. 본 판결에 의하면, 영국의 과정에 대한 바레인의 동의는 그들의 행동에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에 대해 문서화한 증거는 없다. 게다가, 영국 정부의 사법권을 규정하거나 추후 영국의 “결정”이 카타르와 바레인 상호 관계를 법적으로 구속하게 된다는 것에 대한 의무를 맡는 것에 대해 양 통치자간에 체결된 어떠한 종류의 조약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319. 어쨌든, 카타르에 대하여 국제법상 법적 구속력을 가질 결정을 적용할 영국 정부의 권한에 대한 카타르 통치자의 동의는 분명히 제공되지 않았다. 카타르 통치자가 1938년 5월 27일 바레인의 영국 주재관인 웨이트만에게 보낸 서신은 다음을 요청하고 있다:
“당신이 서신에서 말했듯 영국 정부가 정의와 형평을 비추어 문제를 판결할 때까지, 바레인 정부의 하와르 제도에 대한 행동과 개입을 멈춰 주십시오.” (카타르의 준비서면, Vol. 7, Ann.Ⅲ..157, pp. 289-290)
이것은 결코, 국제법상 하와르 제도에 대한 권원 또는 주권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정치적 혹은 기타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동의가 아니었다. 카타르 통치자가 웨이트만에게 요구했던 것은 “바레인 정부의 하와르 제도에 대한 행동과 개입을 멈춰 달라”는 것, 즉 1937년 바레인의 자지라트 하와르 북부 무단 점령과 같은 행동을 멈춰 달라는 것이었다. 문장의 두 번째 부분은 1938년 5월 20일 웨이트만의 서신에 대한 참조이고, 영국 정부가 추후 내릴 결정이 국제법상 권원 혹은 주권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이 되리라는 것에 대한 카타르 통치자의 사전 동의는 아니다.
320. 본 판결은 그 추론에서 두 통치자의 동의를, 영국 정부의 추후 “결정”이 법적으로 그들을 구속하는 것에 대해 그들 스스로 제공한 동의라고 추정한다. 본 판결의 이러한 추론은, 카타르 통치자의 관련 서신들에 대한 해석과 1938-1939년 과정에 참여한 바레인 통치자의 행동에서 비롯됐다. 나는 재판소의 다수가 지지한 이러한 추론에 동의할 수 없다. 여기서 위태로운 것은 합의의 원칙(principle of consensuality), 즉 국가간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방법에 관련된 문제에서 제3자(본 사건에서는 영국 정부)의 권한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며, 본 판결 전까지 그 적용과 해석이 매우 엄격했던, 국제법상 원칙이다. 따라서 나는, 국제법상 당사국들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결정”을 마들 수 있는 1939년에 영국의 세력(power) 또는 권한(authority)에 대한 본 판결의 결론에 대해 전면적으로 반대한다.
색인어
- 지명
-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자지라트 하와르
- 법률용어
- 현상유지법칙, 합의의 원칙(principle of consensual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