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 제Ⅰ부 A절에 대한 종합적 결론
H. 제Ⅰ부 A절에 대한 종합적 결론
284. 앞선 고려 사항들을 감안하여, 나는 카타르 국이 카타르 반도 전체 및 인접 섬들, 그리고 주바라, 하와르 제도 및 자난 섬의 영토에 대한 시원적 권원의 소유국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그 권원은 주로 1868년에서 1913-1915년 사이의 역사적 응고와 일반적 승인 과정에서 생성된 것이고, 따라서 이 시기는 카타르의 오토만 시대 역시 포함한다. 그리고 그 권원은 그 후 바레인이, 영국의 “잠정적 결정”과, 1937년 자지라트 하와르의 북부에 대한 은밀한 점령에서 기인한, 1936년 4월의 첫 번째 서면 주장을 하기 전까지, 반대되는 어떠한 국가의 공식적 주장 또는 이의제기도 없이 영국의 승인을 받았다.
285. 1868년 협정 전에도, 바레인의 Al-Khalifah 통치자들은 실효적 소유를 갖지 못했고, 카타르 반도의 어떤 부분, 혹은 카타르 반도의 영해 벨트 내에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놓여 있는 인접 섬들에 대한 어떠한 실효적 권한이나 통제를 하지 못했다. 게다가 카타르 Al-Thani 통치자들의 카타르 반도 전체와 인접 섬들에 대한 시원적 권원이 역사적 응고 및 일반적 승인 과정을 거치고 있을 때, 바레인 Al-Khalifah 통치자들의 영토는 이미 승인되고 인정된 상태였고, 오랜 시간동안 오로지 부수적 섬들(minor islands)과 작은 섬들(islets)을 포함한 바레인 군도에 제한되어 있었다. 따라서 나는, 바레인의 Al-Khalifah 통치자들이 관련 당시에 주바라, 하와르 제도 및 자난 섬에 대한 시원적 권원의 소유자라는 본 소송 절차에서의 바레인 측 항변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
286. 1916년 영국과 카타르 협약의 기반이 된, 1913년과 1914년 영국-오토만 협약이, 위의 카타르 및 바레인과 관련된 영토적 측면들을 거울처럼 정확히 반영하였고, 이것이 당사국이 재판소에 제출한 지도 서류와 지도 증거에서도 확인된다는 사실도 추가하고 싶다. 예를 들면, 1913년 영국-오토만 협약에서는 “카타르 반도” 및 “바레인 제도”와 같은 용어들이 사용되었다. 이 용어들의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의미는,
동부 그린란드의 법적 지위에 관한 사건
에서 “그린란드”에 대해 상설 재판소가 기술한 것처럼(P.C.I.J., Series A/B, No. 53, p. 52), “지도에 나타낸 대로의 그것의 지리적 의미”이고, 본 사건에서 그 지도는 1913년 영국-오토만 협약의 부록 5와 5(a)에서 재현된 지도이다. 이 지도들(후자의 해석 요소로서 협약에 첨부된)과 부록 5에서 재현된 특정 지도에 의하면, 주바라와 하와르 제도 및 자난 섬은, 영국과 이전 오토만 제국에 의해, 협약의 제11조에 나타나 있듯 “카타르 반도”의 일부이며, 협약의 제13조에 나타나 있듯 “바레인 제도”의 일부는 아닌 것으로 간주되었다는 사실이 명백하다. 따라서 영국과 카타르 간에 체결된 1916년 조약에서 “카타르의 영토”를 참고할 때, 1913-1916년 사이에 이 영토들의 상황에 대한 영국의 입장, 혹은 1913년 영국-오토만 협약의 “카타르 반도” 및 “바레인 제도”라는 용어에 그것의 자연적이고 일반적인 지리적 의미에 특별한 변화가 있었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이 용어는 주바라, 하와르 제도 및 자난 섬을 제외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없다.
287. 비록 재판소의 본 판결이 누가 이 시원적 권원의 소유국인지 결정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회피하고 있지만, 본 판결은 카타르 국이 하드 자난을 포함한 자난 섬뿐만 아니라 주바라에 대해서도 카타르가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결정한다. 이것은 재판소의 이러한 두 가지 판결들이 사실상, 카타르가 Al-Thani 통치자의 시원적 권원에서 비롯된 주바라와 자난 섬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나의 결론과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본 필자로 하여금 주바라와 하드 자난을 비롯한 자난 섬에 대한 추가적인 논쟁을 불필요하게 만든다. 내가 더 추가하고 싶은 부분은, 주바라의 경우 재판소의 추론이 역사적 응고와 일반적 승인에 의해 생성된 시원적 권원을 확인하는 방법과 일부 공통점을 보였지만, 하드 자난을 포함한 자난 섬의 경우 그에 대한 재판소의 추론이 1939년 하와르 제도에 대한 영국의 “결정”에 대한 정확한 해석에 근거하였다는 점이다. 본 의견의 후반부에 설명하겠지만, 나는 1939년 영국의 “결정”을 법적 효력이 없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추론은 배제할 것이다. 나에게는, 카타르의 영토에 대한 시원적 권원과 그 권원의 범위로 인해 자난 섬이 카타르에 귀속되는 것이다.
288. 하와르 제도 분쟁의 경우, 카타르 Al-Thani 통치자들의 반도 전체와 인접 섬들 및 수역에 대한 시원적 권원 때문에 하와르 제도가 카타르 국에 귀속된다는 나의 결론과 하와르 제도 분쟁에 대한 재판소의 판결이 일치하지 않는다. 하지만 바레인의 하와르 제도에 대한 주장은 해당 섬들에 대한 시원적 권원뿐만이 아니라, 영토 권원을 얻는 자율적 방법으로 이해되는 실효적 지배, 1939년 영국의 “결정”, 현상유지법칙과 같은 파생적 권원에도 근거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에서 바레인 국이 이 세 가지 법적 논거 때문에, 하와르 제도에 대해 카타르 국이 하와르 제도에 대해 가지는 시원적 권원보다 우세할지도 모를 파생적 권원을 가지는 지 확인해 볼 것이다.
색인어
-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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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동부 그린란드의 법적 지위에 관한 사건
- 법률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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