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9. 하와르 제도와 자난 섬에 대한 바레인의 때 늦은 청구;카타르의 영토에 대한 시원적 권원의 역사적 응고 시기 동안 바레인의 침묵의 법적 효과;1889년 벤트에 의한 “바레인”의 정의와 기타 정의;1908년 로리머의 유권적 증언과 그 증언의 프리덱스에 의한 승인;1909년 프리덱스의 서신;해당 국가의 영해 내에 있는 섬들에 대한 국제법상의 추정;섬들에 대한 권원을 확립하는데 있어서 인접성 또는 접근성의 역할;1913년 1914년 영국-오토만 협약들;1915년 영국-사우디 조약;1915년 하와르 제도의 카타르 소유에 대한 영국의 승인;1916년 영국과 카타르 간의 조약;승인, 일반적 견해 또는 평판을 확인하거나 또는 뒷받침하는 지도 증거:1920년대와 1930년대에 카타르 통치자에 의한 섬들에 대한 권한의 행사
9. 하와르 제도와 자난 섬에 대한 바레인의 때 늦은 청구;카타르의 영토에 대한 시원적 권원의 역사적 응고 시기 동안 바레인의 침묵의 법적 효과;1889년 벤트에 의한 “바레인”의 정의와 기타 정의;1908년 로리머의 유권적 증언과 그 증언의 프리덱스에 의한 승인;1909년 프리덱스의 서신;해당 국가의 영해 내에 있는 섬들에 대한 국제법상의 추정;섬들에 대한 권원을 확립하는데 있어서 인접성 또는 접근성의 역할;1913년 1914년 영국-오토만 협약들;1915년 영국-사우디 조약;1915년 하와르 제도의 카타르 소유에 대한 영국의 승인;1916년 영국과 카타르 간의 조약;승인, 일반적 견해 또는 평판을 확인하거나 또는 뒷받침하는 지도 증거:1920년대와 1930년대에 카타르 통치자에 의한 섬들에 대한 권한의 행사
216. 주바라와는 달리, 바레인은 1936년까지 하와르 제도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았다. 즉, 카타르의 영토에 대한 시원적 권원의 역사적 응고와 인정이 이뤄지던 시기(1868-1915)에 더해 1916년과 1936년 사이까지도, 바레인은 하와르 제도와 자난 섬에 대해 무관심과 침묵으로 일관하였다. 1868년과 1936년 사이, 땅을 차지하기 위한 바레인의 어떠한 시도도, 이러한 섬들에 대한 주권 또는 섬들에 대한 권한의 실효적 행사에 대해 한마디의 말도 없었다. 바레인이 해당 섬들의 부족들 혹은 어민들과의 관계를 맺던 시기에서조차 바레인은 어떠한 주장도 하지 않았다. 68년간의 침묵은 본 소송 절차에서 바레인이 하와르 제도가 자신들의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기엔 사실상 너무 긴 시간이다. 바레인이 1937년의 은밀한 점령 전에 하와르 제도에 있지 않았다는 것과, 1936년 전에 하와르 제도와 자난 섬이 자신들의 주권 하에 있다는 것을 주장한 적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다.
217. 내가 1868년 이전의 사건들의 설명에 대해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는 이유 중의 하나는, 당시 바레인 통치자가 하와르 제도와 자난 섬에 대해 주장하는 시원적 권원의 어떠한 힌트, 표시 또는 징후가 존재하는지 명백히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나는 사건 파일에서 이러한 것들 중 어떤 것도 찾을 수 없었다. 내가 발견한 바레인과 하와르 제도에 대해 언급되어 있는 유일한 관련 출판물은 1868년 전에 제출된 G. Brucks 선장의 “1821-29년 페르시아만 항해 전기”이다(바레인의 준비서면, Vol. 2, Ann. 7, p. 101). 바레인은 이 출판물을 증거로 들었다. 하지만 Brucks의 전기는 당연히, 바레인이 주장하듯 하와르 제도에 대한 바레인 행동의 표시라고 볼 수 없다.
218. Brucks의 전기뿐만이 아니라, 나는 당연히 본 소송 절차에서 하와르 제도에 대한 바레인의 다른 주장들과, 1936-1939년 영국의 다음 절차들에 대해 알고 있다: Al-Khalifah의 관리인 주바라의 qadi가 한, 하와르 제도를 Dowasir에 양도한다는 주장; 주장된 바레인의 섬들에 대한 관할권 작용 또는 행사, 등. 하지만 바레인이 주장한 이 모든 것들은 1936-1939년 이후로부터 유효하다, 즉 소급적이라는 것이다. 바레인 통치자의 이러한 주장들은, 1861년 또는 1868년 그들이 협정을 체결했을 때에도, 카타르의 오토만 시기의 수십년간에도, 1913년과 1914년 영국-터키 협약과 1915년 영국-사우디 조약 때에도, 심지어는 1916년 영국과 카타르 간 조약이 체결될 때에도, 그리고 1935년 카타르의 석유채굴권이 체결될 때에도, 없었다. 다시 말해 하와르 제도와 자난 섬에 대한 바레인의 주장은, 카타르가 별개의 정치적 독립체로서 생성되던 시기, 혹은 영토에 대한 그들의 권원이 역사적으로 응고되고 인정되는 시기에 주장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러한 주장들 중 어떤 것도 카타르의 영토에 대한 시원적 권원의 역사적 응고와 인정을 방해하거나 바꿀 수 있을 만한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219. 하와르 제도와 자난 섬에 대해 68년간 침묵했던 바레인 통치자들의 행동은, 국제 재판소 또는 법원에서 무시할 만한 행동이 아니다. 특히 침묵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다른 국가(본 사건에서는 카타르)의 영해 내에 전체적으로(in toto) 또는 부분적으로 위치하는 섬들에 대해서라면, 그 침묵은 국제법상 관련 원칙이나 규범의 운용으로 인한 필연적인 섬들에 대한 소유라고 설명될 수 없다. 영토 주권이라 함은 의무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그 중 최우선의 의무는 기타 정치적 독립체 혹은 국가의 법적 사실적 침략으로부터 영토를 지키고 보존할 의무이다(예를 들어,
팔마스 섬 사건
참조). 그렇다면 왜 바레인은 1936년 이전 이러한 근본적인 경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가? 단순히 그것은 그들의 통치자가 해당 영토를 그들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20. 1868년부터 1936년 사이에 바레인은, 1936년 이후와는 반대로, 하와르 제도와 자난 섬에 대한 시원적 권원의 소유자임을 주장하기 위한 행동들을 취하지 않았다. 관련 시기에 그들의 행동은, 걸프지역의 상황과 관련 섬들의 위치를 고려했을 때 국제법상 필요한 기준 이하였다. 어쨌든, 본 사건의 당사국들이 알아야 할 것은, 권원을 생성, 획득, 소유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은 국제법상 국가마다 필연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레인이 관련 섬에 대해 1868년 전부터 시원적 권원을 가지고 있었든 없었든, 그들의 침묵은 섬들에 대해 카타르가 가지는 시원적 권원의 유리한 역사적 응고와 인정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누가 조용한 것은 동의하는 것과 같다, quit acet consentire videtur) (예를 들어,
프레아비히어 사원(Temple of Preah Vihear)사건
, I.C.J. Reports 1962, p. 6와 관련된 사항 참조).
221. 반도 전체와 인접 섬들에 대한 카타르의 권원이 역사적으로 응고되고 인정되던 시기에, 바레인 통치자들은 하와르 제도와 자난 섬을 소유 -국제 법학상 실효적 혹은 당연한 형태로 수락된- 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그들은 섬들의 권원 소유에 대한 주장이나, 그러한 주장들을 펼치는 데 어떠한 관심도 드러내지 않았다. 오토만의 확장을 염려한 영국 주재관 Prideaux 소령은, 1909년 바레인 통치자에게 Zakhnuniya와 자지라트 하와르에 대한 그의 방문을 알렸고(아래 참조), 바레인 통치자는 1909년 3월 30일 Zakhnuniya에 대한 그의 주장을 서신으로 늘어놓았다. 하지만 하와르에 대해서는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다(카타르의 준비서면, Vol.1, p. 177. para. 5.40과 Vol. 6, Ann.Ⅲ.52, p. 24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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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카타르의 오토만 시기에, “바레인”의 정의 혹은 서술은, 하와르 제도와 자난 섬이 바레인 Al-Khalifah 통치자들의 영토의 주요 부분이 아님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였다. 본 재판 절차에서 바레인의 반대 주장은 당사국들이 제출한 역사적 기록이나 지도들로 지지되지 못한다. 예를 들어, J. T. Bent는 “걸프지역의 바레인 섬”이라는 제목의 논문과 1890년 왕립지리학회의 회보(proceedings)에 발표된 첨부 지도에서 -바레인 섬들을 형성하는- 바레인 본섬, Moharek, Sitrah, Nebbi-Saleh, Sayeh, Khaseifah 그리고 Arand를 나열하고 있으며, “바레인 섬 주위의 해양은 현저히 얕다”라고 언급하였다(카타르의 항변서, Vol. 4, Ann. IV. 35, p. 211; 본 의견의 p. 448 아래의 1번 지도와 2번 지도 참조).
223. 육군성 작전참모가 쓴 1904년 아라비아에 대한 군사 보고서는, “인도 정부의 비호 아래 Uttubi Arabs의 왕자로서의 부족장 Isa이 통치하는 바레인 섬”을 바다를 사이에 두고 본토와 분리되어 있는 곳으로, “부유하고 강대한 부족장 Jassim-ib-Thani가 통치하는 카타르 반도에서 바레인의 섬 동부까지 .......”라는 명목상 Turks에 속한다고 구별하였다(ibid., Vol. 2, Ann. 37, p. 214). 그리고 아라비아 안내서(Handbook of Arabia)라 이름붙여진 해군정보부의 참모가 1916년 5월 쓴 서신은 “현재 작은 섬들의 소집단(바레인, Muharraq, Umm Na'asan, Sitrah 그리고 Nebi Salih와 다수의 작은 섬들과 암석)으로서의 바레인의 수장국은 El-Qatar의 돌기(岬)와 Qatif의 해안을 가르는 걸프의 중앙에 위치한다.”라고 정의하였다(p.328 참조). 그 서신에는 “바레인의 부족장들은 El-Qatar와의 정치적 성격의 관계를 맺어왔다”고 추가되어 있다(카타르의 항변서, Vol. 4, Ann. IV. 1, p. 4). 그 안내서 328페이지에서는 “최근의 역사와 현재의 정치”라는 제목으로 다음을 설명하고 있다:
“1868년 이전, 바레인의 부족장은 도하에서 그의 가문의 구성원에게 El-Qatar에 대한 종주권을 주장하게 했다. 하지만 그 해, 영국의 협상 결과로 인해 지도자의 이러한 관심사는 공물을 수령하는 것으로 제한되었고, 이것마저도 1872년 Turks가 도하를 점령하면서 멈췄다.” (Ibid, Vol. 2, Ann.Ⅱ.55. p. 319.)
224. 카타르에서의 오토만 시대가 끝나면서, 앞서 언급한 “바레인”에 대한 정의는 사용이 중단되었다. 예를 들면, 1936년 4월 28일 Al-Khalifah 통치자를 대신하여 하와르 제도에 대한 바레인의 첫 번째 주장을 저술했던 바레인 정부의 고문 Belgrave는 1928년, 중앙아시아학회 논총에 발표한 “바레인”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바레인을 “걸프지역의 아랍 해안 중앙에서 17마일 정도 밑에 위치한 작은 섬들의 집단”으로 형성된 군도라고 정의를 내렸다(ibid., Vol. 2, Ann.Ⅱ.81. p.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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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20세기의 첫 10년간 하와르 제도와 자난 섬의 권원을 소유한 국가에게는, Lorimer의 권위 있는 증언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바레인 공국”에 관한 그의 우수한 논문에서, Lorimer는 다음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1) 1905년 논의에서 바레인 통치자가 주장한 “카타르 본토(주바라)에 대하여” 바레인 통치자가 주장하는 바레인의 불분명한 권리; 그리고 (2) 그가 군도를 형성하는 바레인 제도라고 기술한, 바레인 통치자의 “분명한 섬의 소유”. Lorimer는 “본토”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 1905년에 논란 중이던 모든 섬들 또는 카타르 반도에 인접한 기타 해상 지형들은 제외시켰다.
226. 이러한 사실은 나에게, 1905년 바레인은 군도였고 이 군도는 바레인이 주장하듯 하와르 제도와 자난 섬을 포함한 “군도 국가”가 아닌, “바레인 제도”라 알려진 섬들의 소집단(또한 Lorimer도 그의 논문 바레인 공국에서, “섬들의 집단”(group of island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으로 제한되었다는 첫 번째 중요한 결론을 도출시켜준다. 재판소에 제출된 모든 증거들에서 “바레인 제도”와 “하와르 제도”가, 전자가 후자를 절대 포함하지 않고 반대로도 마찬가지인 두 개의 다른 “물리적 단위”(physical units)로서 지속적으로 표현된다는 사실 역시 중요하다. 하지만 바레인은 하와르 제도와 자난 섬에 대해서 뿐 아니라 다른 영토에도 “시원적 권원”을 지속적으로 소유해왔다며 영토적 권원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1908년 Lorimer의 “바레인 공국” 개념에 비추어 봤을 때 완전한 모순이다. 그러므로 1908년 이미 바레인과 카타르가 이미 별개의 두 개의 정치적·영토적 실체로 간주되었으므로, 만약 바레인이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와르 제도와 자난 섬에 대한 권원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은 “파생적 권원”일 수밖에 없다. Lorimer의 저작물들이 걸프지역, 뉴델리와 런던의 영국의 공무원들 사이에 굉장히 높게 평가되고 잘 알려져 있으므로, 어떻게 영국 공무원들이, 1913년과 1914년의 영국-터키 협약들과 영국에 의해 체결된 여타 조약과 협약들, 그리고 영국의 이전 행동과 외교적 서신 및 지도들과 같은 역사적 사실들을 잊고, 1936년과 1939년에 하와르 제도가 바레인 통치자에게 귀속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는지 법적으로 매우 이해하기 어렵다.
227. 게다가, Lorimer는 그의 영토적 정의를 “바레인 공국”에 한정시키지 않았다. 그의 바타르에 대한 주요 글에서, 그는 또한 카타르의 경계를 다음과 같이 정의내렸다: “카타르의 동쪽, 북쪽 그리고 서쪽은 바다로 둘러 싸여 있다. 남쪽 경계는 쉽사리 규정할 수 없다.”(카타르의 준비서면, Vol. 3, Ann. II.4, p. 113). 하지만, Lorimer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또한 카타르 해안을 “동부 카타르”와 “서부 카타르”로 나누어 카타르 해안의 장소들 및 지형들을 묘사하였다. 그리고 카타르 동부와 서부의 주요 장소, 만, 곶(headlands), 언덕, 그리고 ”해안을 구성하거나 해안에 인접한 섬들을 알파벳순으로 열거하였다(ibid., p. 114). Lorimer는 주바라를 포함한 카타르 서부의 섬들과 작은 섬들(islands and islets)을 다음과 같이 열거했다:
- Ajirah (Jabalat)
- Anaibar (Jazirat)
- Falitah (Jazirat Abu)
- 하와르 (Jazirat)
- 자난 (Jazirat) (“작은 섬”(islet)으로 묘사)
- Rakan (Jazirat Ras)
- Rubadh (Jazirat) (“작은 섬”으로 묘사)
- Suwad (Jazirat) (ibid., pp. 118-123).
- Anaibar (Jazirat)
- Falitah (Jazirat Abu)
- 하와르 (Jazirat)
- 자난 (Jazirat) (“작은 섬”(islet)으로 묘사)
- Rakan (Jazirat Ras)
- Rubadh (Jazirat) (“작은 섬”으로 묘사)
- Suwad (Jazirat) (ibid., pp. 118-123).
228. 각각의 섬들 또는 작은 섬들의 이름은 하와르(Jazirat)를 표시한 다른 글을 참조하여 열거되었다. Lorimer는 “Ras Aburuk 지점의 서쪽 지점과 그곳에서부터 약 5마일 반경에 있는”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현재 서술된 5마일의 거리가 실수였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와르 섬은 카타르 해안에 그보다 훨씬 가깝지만, 그것은 어쨌든 카타르 서부 해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Lorimer의 잘못은 없다. 하와르(Jazirat)에 대한 “발언”에서, Lorimer는 다음의 내용을 덧붙였다: (1) 하와르(Jazirat)의 길이는 북에서 남까지 약 10마일에 이르며, 카타르 해안에 거의 평행하다; 그리고 (2) 하와르(Jazirat)의 북쪽은 Jazirat Rubadh와 인접해 있고, 남쪽은 Jazirat 자난에 인접에 있고, Jabalat Ajirah와 Jazirat Suwad는 하와르와 본토 사이의 해협에 놓여 있다(ibid., pp.120-121). 하와르(Jazirat)의 상황과 생활에 대해, Lorimer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그 곳에는 우물이 없지만, 하와르 섬에 두 채의 집을 소유한 바레인 Zallaq의 Dawasir가 빗물을 받기 위한 수조를 만들었고, 그들은 겨울에 그것을 사냥터의 오두막집으로 사용한다. 하와르에는 어부들도 많다.” (ibid., p.120.)
229. 자난(Jazirat)의 위치와 상황에 대해서, Lorimer는 그 작은 섬을 “자지라트 하와르와 본토 사이의 해협에” 위치하며, “물이 부족”한 섬이라고 나타내었다(ibid., p.121). 게다가 Ajirah (Jabalat)의 경우, Lorimer는 그 섬이 “Ras Aburuk와 자지라트 하와르 사이”에 있다고 말하였다(ibid., p.118). Rubadh(Jazirat)의 경우, 그 작은 섬은 “자지라트 하와르의 북쪽 끝에 가까우며”, “담수가 궁핍”한 섬이라고 말했다(카타르의 준비서면, Vol. 3, Ann.Ⅱ.4, p.122). 그리고 Suwad(Jazirat)의 경우 그 섬이 “자지라트 하와르와 Ras Aburuk”의 사이에 있는 마찬가지로 “담수가 없는” 섬이라고 기술하였다(ibid).
230. 마지막으로, Lorimer의 “바레인 공국”과 “카타르”에 대한 주요 글들은, 걸프지역의 영국 정치 관리들의 참여와 허가, 그리고 페르시아만, 오만과 중앙 아라비아 지명 사전의 각주까지도 포함한, 해당 분야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면밀히 준비되었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바레인의 몇몇 주장들을 감안하면, 바레인의 영국 주재관 F. B. Prideaux 선장이 개인적으로 두 글을 준비하고 완성하는 데 개인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들의 증거를 구성하는 가치를 알아보기 위하여, 필자는 앞서 언급한 각주들의 요점을 인용하려 한다: “바레인 공국”에 대한 Lorimer의 글:
“바레인 공국에 대한 주요 글과 부수적인 글들은, 주로 1904-1905년 사이에 행해졌던 체계적이고 세심한 조사들에 기초한다. 1904년 이전에 존재하던 자료들은 본 저자에 의해 정리되었고, 그 해 11월에 발간되었다 ........ 적절한 연구는 1905년초 바레인 여행 중 저자에 의해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섬의 더 많은 부분을 개인적으로 여행했던 중위 C. H. Gabriel와, 관할권 내의 모든 장소에 대한 매우 많은 정보를 제공한 바레인의 영국 주재관 F. B. Prideaux 선장에 의해 주로 수행되었다. 그 이후 1905년의 보고서와 기록들에 근거를 둔 한 권의 초안이 필자에 의해 완성되었다. 이 초안은 Prideaux 선장에게 보내졌고 통역 대행사의 도움을 받아 면밀히 검토된 후 ......... 1906년 1월에 마무리되었다. 1907년 초 그 초안은 수정과 추가를 거쳐 재발간되었고, Prideaux 선장과 그의 보조가 그 해에 몇 가지 불확실하거나 모호하게 남아있던 부분은 수정하였다........” (카타르의 준비서면, Vol.3, Ann. Ⅱ.3, p. 87; 강조 추가.)
“카타르”에 대한 Lorimer의 글:
“카타르에 대한 이 주요 글과 그 이후의 부수적 글에 포함된 대부분의 정보는, 1904-1907년 사이에 이 지명 사전으로부터 명확히 얻어졌다; 이전에 곶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았다. 이후 조사의 기초가 되는, 당시 존재하던 자료들은 필자에 의해 1904년 11월 압축되었다. 1905년 초 당시 바레인에 있던 저자에 의해 추가적인 연구가 시작되었고, 연구는 걸프지역의 영국 주재관 Mr. J. C. Gaskin에 의해 계속되었고, 바레인의 영국 주재관 F. B. Prideaux 선장에 의해 같은 해 마무리되었다; 많은 양의 자료들을 F. B. Prideaux 선장이 제공하였다. 한 권의 초안이 저자에 의해 1905년 말에 편찬되었다; 초안은 검토를 위해 Prideaux 선장에게 보내졌고, 검토 작업의 상당 부분이 1906년에 이루어졌다. 1907년 초, 발전되고 뭔가 더 자세해진 초안이 재발간되었고, Prideaux 선장에 의해 몇 부분의 수정을 위한 조사가 그 해에 지속되었다.” (카타르의 준비서면, Vol. 3, Ann.Ⅱ.4, p. 112; 강조 추가.)
231. 본 소송 절차에서 바레인에 의해 너무도 자주 언급되는 1928년 Brucks의 서신은, 1908년 Lorimer의 주요 출판물과 비교해 보았을 때 어떤 면에서도(목적, 시기, 준비, 자료 조회 등) 증거로서의 출판물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나의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Lorimer의 하와르 제도와 자난 섬에 대한 당대의 증거들은, 1868년 영국과의 협정의 적용과 1871년부터의 오토만의 카타르 주둔 사실로부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상황들을 정확히 반영하여 1908년 걸프지역의의 영국 당국자들에 의해 검증된 증거들이다. 하와르 제도와 자난 섬은 사실상 카타르의 오토만 kaza와 카타르 추장의 영토를 구성하는 일부분이었다. 하지만 Lorimer와 Prideaux는 1904-1907년에 존재하던 영토적 상황만을 서술하기로 그들 스스로 제한하였다.
232. 1913년 영국-오토만 협약에 나타나 있듯(Zaklinuniya에서는 바레인 어부들의 권리를 명백히 보존하였지만, 하와르 제도 또는 자난 섬에서는 그렇지 아니 하였다. 아래 참조) 카타르 영토에서 하와르 혹은 여타의 카타르 반도 인접 섬들을 제외하는 어떠한 조항도 없다는 것은, 양 당사국이 당시 카타르의 영토적 관점과 일치하는 카타르의 응고된 시원적 권원에 대해 관습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말해 Prideaux가 수정한 Lorimer의 서술에 의하면 따라서 하와르 제도와 자난 섬은 카타르에 귀속된다.
*
233. 이제 F. B. Prideaux 소령(Major)이 1909년 4월 4일 걸프지역의 영국 정치상주대표 Cox에게 보낸 서신에 대한 바레인의 몇 가지 비판을 살펴보자(바레인의 준비서면, Vol. 5, Ann. 236, p. 1039; 카타르의 준비서면, Vol. 6, Ann.Ⅲ.53. p. 247). 앞서 언급했듯, 1909년 Prideaux 소령은, 오토만의 세력 확장을 염려하였고, 특히 터키 깃발을 달고 Zahknuniya 섬을 방문했던 Hasa Osair의 터키 지방 행정관이 바레인에서 Zakhnuniya 섬을 주기적으로 방문했던 Dowasir와 서신을 주고 받으며, 바레인의 Dowasir 추장이 터키의 통치 하에 들어오길 강요한다는 소식에 대해 걱정스러워했다. Dowasir는 이 제안을 거절하였다(바레인에서의 그들의 소유를 잃는 것을 우려해서). 그 후 터키의 지방 행정관은 Dowasir가 바레인으로 돌아갔을 때 Zakhnuniya 섬을 초토화하고 돌아갔다. 1909년 5월 20일 Prideaux는 Cox에게 보내는 이전 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바레인 해안 북동쪽의 Budaiya와 Zellaq의 Dowasir는 어업을 위해 Zakhnuniya와 하와르 제도로 부분적으로 매년 겨울 이주해오는 습관이 있다.” (카타르의 준비서면, Vol. 6, Ann. Ⅲ.51. p. 235).
234. 위의 사건들 후에, Prideaux 소령은 그 곳의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Zakhnuniya에 상륙하였다. 그는 바레인 어부들이 “거적으로 덮은 두 세 채의 임시 오두막에 거주하고 있다”고 관측하였다(강조 추가). Prideaux는 그 후 만을 건너, 그에 의하면 Dowasir가 “두 개의 비슷한 겨울 마을들”이 있다고 하였던, 즉 Zakhnuniya의 그것과 같은 거적으로 덮은 임시 오두막들이 있는 두 “겨울 마을”이 있는 자지라트 하와르로 이동하였다. 실제로, Prideaux는 “주요 부족 통치자의 사촌이 통치하는 40개의 큰 오두막들이 모여 있는 한 곳을 찾았다”(주요한 Dowasir 부족장). 그 후 Dowasir 부족장의 사촌이 Dowasir 부족장에게 하는 다음의 말을 전하기 위한 Prideaux 소령의 서신이 보내졌다: “그는 처음에 그 발사가 그들이 예상했듯 터키 포함(gunboat)의 소행인 줄 알았다.”(바레인의 준비서면, Vol. 5, Ann. 236, p. 1042). 이로부터 재판소는, 터키의 포함들이 그 곳에 존재했으며, 터키의 방문이 Zakhnuniya 뿐만이 아닌 자지라트 하와르에도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또한 1878년 바레인의 부족장 Isa가 하와르에서 조난당한 터키 병사들을 구출했다는 밝혀지지 않은 사건을 간접적으로 입증해준다. 이와 같이 당시 바레인 제도와 카타르 반도 사이의 바다는, 본 소송 절차에서 주장되는 것처럼 “바레인의 호수”가 아니었다.
235. Prideaux가 보고했듯, 자지라트 하와르 주변 혹은 내에서 일어난 일들을 포함한 터키의 행동 이후 Dowasir 부족 통치자의 사촌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Zakhnuniya는 의심할 여지없이 바레인 추장의 소유이지만, Dowasir는 하와르를 그들 자신의 독립적 영토라고 간주한다. 이 섬의 소유권은 주바라의 Kazi 부족에게 100년도 전에, 그들이 지금도 간직하고 있을 문서를 통해 결정되고 부여되었다.
현재 이의를 제기하는 Al bu Tobais라는 부족도 존재하지만, 그 당시 주바라의 kazi(아랍, 페르시아 또는 터키에서 시민 판사(civil judge)-역자 주)는 Al Khalifah의 관리이었기 때문에, 그 섬은 바레인 추장이 지금도 도의적으로 그리고 이론적으로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본토 국가의 부속물(dependency)라 보여진다.” (Ibid.)
현재 이의를 제기하는 Al bu Tobais라는 부족도 존재하지만, 그 당시 주바라의 kazi(아랍, 페르시아 또는 터키에서 시민 판사(civil judge)-역자 주)는 Al Khalifah의 관리이었기 때문에, 그 섬은 바레인 추장이 지금도 도의적으로 그리고 이론적으로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본토 국가의 부속물(dependency)라 보여진다.” (Ibid.)
236. 불과 2년 전에 Lorimer의 글을 준비하고 수정하는 데 개인적으로 참여했던 Prideaux 소령은, Dowasir의 수석 부족장의 사촌이 주장한 위의 내용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반면, 그는 오히려 이것을 바레인 통치자에게 알렸다. 하지만, 바레인의 부족장 Esa는 하와르 제도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가 “Al Labaina"라는 바다와 Zakhnuniya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는 했지만, 하와르 제도와 자난 섬에 대해서는 아니었다(카타르의 준비서면, Vol. 6, Ann.Ⅲ.52, p. 243).
237. 하지만 1939년, 위에 인용된 1909년 4월 4일 Prideaux의 서신의 구절이, 1939년 4월 22일 “하와르 제도의 소유권”에 대한 웨이트만 보고서(Weightman Report)의 시작점이 되었다(바레인의 준비서면, Vol. 5, Ann. 281, p. 1 168). 그렇기는 하지만, 웨이트만 보고서는 Prideaux의 서신에 언급된 “서면 결정”이 “지금은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그것은 Dowasir 부족장의 사촌의 말처럼 제대로 보존되지 않은 것이었다! 따라서, 1909년의 Prideaux와 1939년의 웨이트만(Weightman), 그리고 본 재판소 어느 누구도, 전문(傳聞)으로 회자되는 100년간의 “승인”을 1909년의 주장된 바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19세기 초반 바레인 섬과 카타르 반도의 지배 세력은 와하비 군주이었다는 사실은 반드시 상기되어야 한다. 하지만 본 소송 절차에서는, Prideaux 서신의 위 단락이 바레인이 하와르 제도에 대한 시원적 권원을 가진다고 주장할 때 제출한 주요 증거이다.
*
238. 1939년 웨이트만이 알려지지 않은 kazi(아랍, 페르시아 또는 터키에서 시민 판사(civil judge)-역자 주)가 인접성 원리를 적용하여 Dowasir에게 자지라트 하와르(Jazirat Hawar)(Prideaux의 서신에서 “하와르”(Hawar)는 단수였다)에서 하와르 제도 전체로의 확장을 허용했을 때, Dowasir가 확장하지 않은 이유를 찾지 못했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의 보고서에서 발견되는, 하와르 제도에 대한 카타르 통치자의 근접성 논쟁은 거절하면서, 동시에 바레인의 자지라트 하와르를 제외한 하와르 제도에의 근접성에 대해서는 옹호하는, 이러한 근본적인 모순들에 대해 그는 최소한의 관심조차 보여주지 않았다. 그는 1909년 Prideaux의 서신에서 “그 섬이(Jazirat Hawar) 본토 국가의 소유로 판단된다”, 즉 카타르의 소유라는 부분 또한 고려하지 않았다. Prideaux의 서신 속 바레인 통치자의 “도의적인” 그리고 “이론적인” 주장의 성질 역시 웨이트만에 의해 무시당했다. 게다가 그는, 그러한 소유가 자지라트에 대한 은밀한 점령의 결과라는 것을 완벽하게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의 보고서에서 “지리적 접속 또는 근접” 원칙을 “물리적 소유” 원칙에 맞서게 하려고 했다!
239. 이로 인해 웨이트만 보고서 속 Dowasir의 주장은 그러한 점령의 간편한 소급적 은폐로 보인다. 바레인 통치자의 “소유”(Zakhnuniya는 이러한 측면에서 언급된 유일한 섬이다)와 Dowasir의 “독립적 영토”로서의 Jazirat Hawar 간의 구별도 단지 전해 들은 말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 또한 기술되어야 할 부분이다. 웨이트만 보고서의 제목에는 “소유권(ownerShip)”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결론부에는 그 섬들을 바레인 통치자의 “소유물(possessions)”이라고 간주한다. 웨이트만 보고서에는 전해 들은 “항의하는 부족”이라는 개념의 참조 또한 없다. 하지만 이러한 점은, 오래된 유적의 존재로 입증된 것과 같이, Dowasir의 어부가 당도하기 전 하와르 섬에 여타 부족이 존재했음을 배제하지 않았다는 면에서 타당성을 갖기도 한다.
*
240. 국제법에 의하면, 19세기부터 특정 섬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해당 국가의 영해 내에 놓여 있을 경우, 그 섬들은 해당 국가의 일부로 간주된다는 취지의 규범이 이미 존재했다. 이 규범은 강력한 법적 추정(juris tantum presumption)의 형식으로 형성된 것이고, 따라서 우세한 권원의 증거에 의해 반박될 수 있는 절대적 규칙이 아니다. 하지만, 카타르 반도 전체와 인접 섬들에 대한 카타르의 시원적 권원이 역사적으로 응고되고 인정되던 시기에(1868-1915), 바레인은 우세한 권원의 증거는커녕 어떠한 증거도 주장 혹은 제출하지 못하면서, 그러한 추정을 반박하지 못했다. 앞서 언급했듯, 바레인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따라서, 하와르 제도와 자난 섬을 구성하는 섬들과 작은 섬들의 대다수가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카타르 본토 해안의 해양 경계(적절한 시간에 측정된)의 3마일 내에 위치해 있고, 국제법에 의거해 카타르가 적용한 본토 해안 해양 경계의 12마일 안에는 모든 섬들이 위치한다는 것이 객관적이며 지리적인 사실이다.
241. 카타르의 준비서면 145페이지의 9번 지도는, 만조시 측정했을 때, 하와르 제도를 구성하는 섬들 및 소수 섬들의 위치가 카타르 본토로부터의 해양 영토 경계에서 3해리 내에 위치하는 것을 나타낸다. 하와르 제도의 본토 인접성에 대한 추가적 세부 사항들은 카타르의 준비서면 50페이지의 5번 지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38년 5월 29일 바레인의 “예비 발언”에서, 바레인은 17개의 섬들 혹은 소수 섬들 중에서 11개의 섬들(자지라트 하와르 포함하여)이 전적으로 또는 대체로 3마일 내에 위치한다고 주장하였다. 간조가 아닌 만조시에 측정하더라도, 카타르 본토의 해안선으로부터 12마일 떨어진 곳의 경계선이 모든 하와르 제도를 포함한다는 것을 카타르의 준비서면의 9번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와르 제도의 카타르 근접성에 관해서는, 카타르의 준비서면, Vol. 17, 지도책(Map Atlas), 5번 지도, 또한 참조, 그리고 사진 증거에 관해, 카타르의 항변서, Vol. 6, APP. 5.)
* * *
242. 따라서 자신들의 시원적 권원이 카타르 반도 전역과 인접 섬들까지 미친다는 카타르의 근본적인 논지는, 하와르 제도와 자난 섬의 경우, 앞서 언급한 국제법의 규범상 추가적 증거를 필요로 한다. 이 규범은 영해를 3마일로 제한했을 때 제정된 규칙이다. 그 당시 안보와 편의상의 이유로, 특정 해안에 놓인 섬들은 반대되는 권원을 생성할 수 없고, 가장 가까운 해안 주권의 통치를 받는다고 간주했다. 이 주제에 대한 국제적 원칙을 여기에 인용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진다. 카타르의 답변은 다른 사람들 중 Gidel, Waldock, Bowett, Lindley의 것들에 대해서만 언급했다. 언급한 사람들 중 마지막 사람같은 몇몇 저자들은, 그 규범을 “무인도”에 한정시켰으나, 어떠한 시기를 고려하든 Prideaux의 서신이 스스로 증명했듯 하와르 섬과 자난 섬에는 순수한 영구적 인구가 거주해왔다. 재판소는, 연안 국가 외에 특정 국가의 어부들이 섬을 가끔씩 사용하는 것은 해당 국가에 섬의 권원을 부여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Aves 섬 중재와 그 외).
243.
팔마스 섬 중재
의 경우, Huber 재판관은 접속(contiguity)에 의해 생기는 섬들에 대한 권원을 반대하였고, 그가 그러한 섬들을 영해의 밖에 있는 섬들로 나타냈다는 것 또한 중요하다. 하지만 여기서 나는 카타르의 영해 내에 완전히(in toto) 또는 부분적으로 위치하는 섬들에 대한 권원을 규율하는 국제법상 규범에 대하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이 규범은 Robert Jennings卿 재판관이 주도한
에리트레아와 예멘 간의 아라비아 반도의 서부에 위치한 홍해의 섬들에 대한 사건
의 중재 재판소에서 적용되었다. 1998년 10월 9일자의 그 재정(裁定)은, 국제법 규범을 다음과 같이 새롭게 하였다:
“완전히 인정받는 반대의 경우(예를 들면, 채널 제도(Channel Islands)의 경우)가 없는 한, 해안선에서 12마일 이내에 위치한 섬들은 연안 국가에 귀속된다는 강력한 추정이 있다. 하지만, 섬의 소유가 분명한 문제가 되는데도, 해안선 외부의 섬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추정이 없다.” (Para. 474 of the Award.)
244. 따라서
팔마스 섬 사건
과
에리트레아/예멘 중재
는 서로 보완이 된다(complement).
에리트레아/예멘 중재
의 상황은 일정한 범위에서 본 사건과 비슷하다.
에리트레아/예멘 중재
에서도, 일련의 서로 다른 논쟁들이, 어부의 행동들을 포함한 실효적 권한의 표시의 증거를 제시하는 양상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시원적 권원과 그것의 역사적 응고에 대한 문제도 있었다. 심지어는 현상유지법칙도 예멘에 의해 주장되었고 이는 중재 재판소에 의해 기각당했다(paras. 96-100 of the Award 참조). 나는 카타르가 카타르 반도 전역과, 하와르 제도와 자난 섬을 포함한 그 인접 섬들에 대한 시원적 권원을 가진다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없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 하와르 제도와 자난 섬에 대한 시원적 권원의 소유자를 정하는 데, 아직도 사건 파일의 역사적 사실들이 “불확실한 목소리”로 주장된 것이라 간주한다면, 비록 나에게는 그 규칙이 역사적 응고와 일반적 인정으로 생성된 카타르의 시원적 권원을 확인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못 한다고 생각될지라도, 국제법의 규범이 국제법상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245. 1936년과 1939년 사이, 몇몇 영국 관리들은, 바로 위에 언급한 국제법상 추정에서 기인한 하와르 제도에 대한 카타르의 권리를 전적으로 무시했었다. 게다가, 카타르는 하와르 제도가 자국 영토의 일부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하지만 법이 그것을 대신했기 때문에, 카타르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이 없었다. 반대로, 법은 바레인이 모든 사건을 확립한 것으로 만들었다. 그러므로 Prideaux가 옹호한 영국과 바레인의 행동 및 관례적 법률 문서를 포함한, 역사적 기록을 동반한 섬에 관련된 Lorimer의 증거만 무시된 것이 아니라, 영국 법학자들에게 아주 친숙한 국제법의 기초적인 원칙마저 배제되었고, 카타르는, 앞서 언급한 1940년의 웨이트만 보고서에 적용된 기준들과 같이 결함이 있는 논쟁들과 부차적 중요성을 고려한 주장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카타르의 준비서면, Vol. 7, Ann.Ⅲ.195, p. 499과 바레인의 준비서면, Vol. 5, Ann. 281, p. 1165).
*
246. 심리에서 바레인의 법률고문이 언급했듯, 근접성은 권원의 확립에서 법적 중요성이 없는 원칙이 아니다. 그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었다. 확실히 근접성은 보통 말하는 인접 주권과 구분되는 권원을 구성하지는 않지만, 그것은 권원의 근원을 구성하는 다른 요소 혹은 생성된 권원의 관점을 설명하는 수단들과 함께, 국제법의 규범(앞에서 언급한 추정과 같은) 또는 권원을 정하는 조약의 조항에 포함될 수는 있다. “영해”에 대한 연안 국가의 처음(ab origin)의 자격 부여는 근접성 개념에 근거하였고, 마찬가지로 다른 국제 해양 관할권도 “거리”라는 용어를 사용해 정의되었다. “포르티코 주의(portico doctrine)” 역시 접근성을 고려하였다. 웨이트만 보고서에서도 이것은 다음과 같이 인정하고 있다:
“내가 이해하는 단지 지리적 접속에 의한 주권의 주장은, 해당 국가의 영수에 있거나 또는 인접한, 주인 없는 땅 혹은 섬들의 권원을 지키는데 실제적 가치가 떨어진다.” (Para. 4 of the Report; 강조 추가.)
247. 이와 같이, 웨이트만 보고서는, 연안 국가의 영해에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놓인 섬들과 관련한 국제법상 법적 추정 원칙뿐만 아니라, 이른 바 “포르티코(portico) 주의”의 “근접성” 원칙도 인정하였다.
Anna 사건(1805)
에서 Stowell 경이 제정한 이 규칙은, 영토에 대한 보호가 해당 섬들에 의해 “본토의 입구의 일종”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형성될 때부터 해안에 접하거나 자연적으로 부속되는” 섬들에 적용된다(C. J. Colombos,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6th ed., 1967, pp. 113-114 참조). 하와르 제도와 자난 섬이 전적으로 “포르티코(portico) 주의”의 범위 내에 놓인다.
* * *
248. 근접성 혹은 접근성이 섬들과 관련해 비록 전적으로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권원의 설립에 기여한 사례들이 국제 재판소들 및 법원들의 선언문들(pronouncements)에 많이 있다. 어쨌든, 본 재판 절차에서 바레인이 독단적으로 접근성 원칙을 거부한 반면 “군도 국가”임을 자처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하지만 근접성 또는 인접성을 배제한다면 과연 어떤 것이 “군도 국가”의 개념이 되는 것인가? 바레인의 군도 국가 항변이 있었다는 것은 바레인이 영토 분쟁에서 근접성 혹은 접근성의 역할을 인정했다는 셈이 된다. 그들은 섬들간의 근접성 또는 접근성을 무시하였고, 섬 혹은 섬의 집단과 본토와의 근접성 혹은 접근성 또한 무시하였다.
249. 여하간 국제 재판소 또는 법원에서 “자연적 단위”(physical unity)에 대한 문제 -“카타르 반도” 또는 “하와르 제도”와 같은- 를 다룰 때에는 언제나, 실효적 소유의 원칙을 적용할 때에도 이 원칙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소유”를 인정하기 때문에, 근접성 혹은 접근성이 어떠한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것은, 실효적, 지속적 그리고 평화적인 권한의 행사와 관련한 일반국제법의 기준 혹은 요건들이, 본 사건에서 사람이 살기 힘들거나 혹은 사람이 거의 없는 영토 혹은 전통 부족 체제가 보다 더 현대적인 행정 체제로 진화하는 과정에 놓여 있는 영토에 조정되어야 하는 상황에 특히 그러한 양상을 보인다.
1933년 동부 그린란드 사건
에서 상설재판소가 언급하길:
“영토 주권에 대한 사건의 판결 기록들을 살펴볼 때, 많은 경우 재판소에서, 여타 국가가 그보다 더 우세한 주장을 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작은 실제적 주권 행사에도 만족했었다는 것을 참고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P.C.I.J., Srvies AIB, No. 53, p. 46.)
250. 그린란드와 카타르 반도는 제각기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 하지만
동부 그린란드 사건
은 영토에 대한 시원적 권원의 생성과 관련한 면에서 본 사건과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다. 근접성> 혹은 접근성은
동부 그린란드 사건
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고, 당시 카타르 지배자의 실효적 권한이 하와르 제도 근처의 서부 카타르 반도까지 미치지 못했다는 바레인의 주장과 관련한 본 사건에서도 그래야만 한다(바레인의 답변서, Vol. 1, p. 10, para. 23). 이러한 종류의 주장은
동부 그린란드 사건
의 판결의 다음 단락에서 단서를 찾으려 한다:
“만약 1921년부터 1931년 7월 10일까지의 시기가 선행 시기에 대한 참고 없이 멋대로 정해졌더라도, 이 시기에 덴마크가 그들 스스로를 그린란드 전체에 대한 주권을 소유한다 여기고, 정당한 주권을 얻기 위해 충분한 범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보여주었다고 법정은 결론지었다. 만약 이전 시기의 사실들까지 고려되었다면, 덴마크의 입장은 더욱 확정되고 강화되었을 것이다.” (P.C.I.J., Series A./B, No.53, pp. 63-64.)
251. 다시 말해, 덴마크 연안의 정착과 관련된 그들의 권한 행사는, 상설재판소에 의해, 그린란드의 영해 또는 인접 섬들을 포함한 “자연적 또는 물리적 단위”로서의 그린란드 전체에 대한 덴마크 권원의 증거가 되기 충분하다고 선언되었다. 따라서 나는 반도에 대한 카타르의 실효적 지배 혹은 카타르의 돌기(岬, promontory)이 어째서 하와르 제도 또는 자난 섬에 대한 각 당사국의 실효적 지배의 평가에서 배제되는지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이 섬들은 무주지가 아니며 적어도 일부분은 본토 국가의 영해에 속하거나 인접해 있다. 1936년과 1939년 사이 영국의 관리들이 하와르 제도 주권 문제에 관여한 방법은, 본 사건에서의 다른 실패들과 더불어 분명 선별적이고 편협한 실효적 지배의 정의 방법이었다.
252. 바레인의 1829년 Brucks의 서신을 강조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영국/카타르 조약이 체결되었던 1916년 영국 해군본부(British Admiralty)가 출판한 아라비아 안내서(Hnadbook of Arabia)에서 하와르 제도를 다음과 같은 언급으로 카타르의 일부로 간주했다는 것 또한 강조되어야 한다:
“자지라트 하와르는 서부 해안의 Rus Aburuk의 5마일 쯤 떨어진 곳에 거의 평행하게 위치한다; 그것은 약 10마일의 길이를 가지며, 영속적인 인구가 없으며, 하지만 바레인 Zallaq의 Dawasir가 겨울에 사냥터의 오두막집으로 쓰이며 또한 빗물을 받는 수조로 쓰이는 집들을 가지고 있다. 작은 섬(小島, islet)인 Rubahd와 자난은 하와르의 북쪽과 남쪽에 위치하고, Ajirah와 Suwad 섬은 하와르와 본토 사이의 해협에 위치한다.”(카타르의 항변서, Vol. 2, Ann.Ⅱ.55, p. 317.)
*
253. 위의 하와르 제도와 자난 섬의 시원적 권원에 대한 결론은 1913년과 1914년의 영국-오토만 협약에서 입증되었다. 1913년 영국-오토만 협약 이전 해에, 영국과 오토만 정부 사이의 긴장 관계가 극에 달했는데, 주로 걸프 지역의 독일군 주둔 때문이었다(바그다드 철도 계획의 이행). 이러한 상황들을 감안하여, 영국과 오토만 정부는 영국 해경이 걸프의 해양을 조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쿠웨이트, Hasa 해안과 카타르 반도, 바레인, 그리고 카타르 남부에서 인도양에 이르는 독립적 부족장들에 대한 영국과 오토만의 통치의 확대를 정하고 동의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항해는 1911년 시작되어 1913년 7월 29일 협약 체결과 함께 끝났다. 카타르에서 오토만의 권리와 관련하여, 1912년 4월 15일 Tewfik 파샤(Pasha)가 영국에 통지한 Aide-Mémoire합병은 상당히 중요하다(카타르의 준비서면, Vol. 6, Ann.Ⅲ.56, pp. 264-266).
254. 프랑스에서 체결된 영국-오토만의 협약은 “Convention relative au golfe Persique et aux territoires adjacents”라 명명되었다. 카타르와 바레인에 관련한 조항들은 다음과 같다:
“II. Al-Qatar
제11조. 오토만의 Najd 군은, 본 협약의 제7조에 정의된 경계선에 나타난 북방 한계로부터, al-Zakhnuniyah 섬을 마주한 걸프의 남부에까지 이른다. 걸프의 가장 끝단에서 시작되는 이 경계선은, Rub'-al-Khali까지 수직으로 내려올 것이고, al-Qatar 반도로부터 Najd를 분리할 것이다. Najd의 경계는 본 협약에 첨부된 지도에 파란색 선으로 나타내어져 있다. 오토만 제국 정부가 al-Qatar 반도에 대한 모든 주장을 철회했고, 두 정부 그것에 대해 해당 반도가 과거와 같이 Jasim-bin-Sami 통치자와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 통치될 것이라고 이해했다. 영국 국왕은 al-Qatar 내부에 대한 바레인 통치자의 자주권 위협 혹은 주장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제12조. 바레인 거주자들은, 어떠한 새로운 세금 없이, 어업 목적으로 al-Zakhnuniyah 섬을 방문하고 겨울에 그 곳에서 충분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허가받을 것이다.
Ⅲ. Bahrayn
제13조. 오토만 제국 정부는 Lubaynat al-Aliya와 Lubaynat al-Safliya 섬을 포함한 바레인 섬에 대한 그들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였고, 그 국가의 독립을 승인하였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영국 국왕은 바레인 섬들을 그들의 영토로 합병할 의도가 없다고 선언하였다.” (카타르의 준비서면, Vol. 6, Ann.Ⅲ.58, pp. 280-281 for the "blue line" referred to in Annex Va to the 1913 Anglo-Ottoman Convention, 카타르의 항변서, Map Atlas, Map No. 84. 참조)
제11조. 오토만의 Najd 군은, 본 협약의 제7조에 정의된 경계선에 나타난 북방 한계로부터, al-Zakhnuniyah 섬을 마주한 걸프의 남부에까지 이른다. 걸프의 가장 끝단에서 시작되는 이 경계선은, Rub'-al-Khali까지 수직으로 내려올 것이고, al-Qatar 반도로부터 Najd를 분리할 것이다. Najd의 경계는 본 협약에 첨부된 지도에 파란색 선으로 나타내어져 있다. 오토만 제국 정부가 al-Qatar 반도에 대한 모든 주장을 철회했고, 두 정부 그것에 대해 해당 반도가 과거와 같이 Jasim-bin-Sami 통치자와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 통치될 것이라고 이해했다. 영국 국왕은 al-Qatar 내부에 대한 바레인 통치자의 자주권 위협 혹은 주장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제12조. 바레인 거주자들은, 어떠한 새로운 세금 없이, 어업 목적으로 al-Zakhnuniyah 섬을 방문하고 겨울에 그 곳에서 충분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허가받을 것이다.
Ⅲ. Bahrayn
제13조. 오토만 제국 정부는 Lubaynat al-Aliya와 Lubaynat al-Safliya 섬을 포함한 바레인 섬에 대한 그들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였고, 그 국가의 독립을 승인하였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영국 국왕은 바레인 섬들을 그들의 영토로 합병할 의도가 없다고 선언하였다.” (카타르의 준비서면, Vol. 6, Ann.Ⅲ.58, pp. 280-281 for the "blue line" referred to in Annex Va to the 1913 Anglo-Ottoman Convention, 카타르의 항변서, Map Atlas, Map No. 84. 참조)
255. 1914년 전쟁 발발로 인해 1913년 협약이 비준되지 못했고, 그것은 공식적인 효력을 나타내지 못했다. 하지만 그 본문은, 해당 지역의 두 주요 세력이었던 영국과 오토만 제국이, 카타르와 바레인을 1913년 7월의 협약의 결론에 정치적으로 영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제공한다. 게다가, 1914년 6월 3일 런던에서 비준된 1914년 3월 9일 “Aden의 경계에 대한 영국-터키 협약”의 제3조가 1913년 협약의 제11조를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카타르 영토를 오토만 Nejd 군에서 분리된 것으로 보는 이 협약의 제11조는 공식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1914년 영국-터키 협약의 제3조는 다음과 같다(프랑스어 원문은, 뒷면 참조):
“Wadi Bana가 이 협약의 (부록 B)에 첨부된 첫 번째 지도에 표기한 1번 요소가 영토의 동부에 대해 심의한 마지막 요소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당사국들은 외교 의례에 의해, 그 속에 포함된 오토만 영토가 Lekemet-ul-Choub에서 북동쪽 45도 방향으로 Ruba-al-Khali 사막까지 그어진 경계선에 따른다는 상황과 내역들을 동의하고 결정하였다. 위도 20도선상의 Ruba-al-Khali에서, 이 경계선은 Oudjeir 만의 남부 해안 지점까지 이어지고, 페르시아만과 그 주변의 영토에 대한 1913년 7월 29일의 영국-오토만 협약의 제11조에 따라 오토만 영토를 El Katr의 Nejd 군과 분리한다.”(카타르의 준비서면, Vol. 6, Ann. Ⅲ.60, pp. 289-290; 강조 추가.) (사무처 번역)
256. 카타르 반도에 인접한 섬들에 대해서는 1913년과 1914년 협약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ibainat 섬들(바레인과 Hasa 해안의 거의 중간에 위치한)과 Zakhnuniya(Hasa 해안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섬을 다루는 방식들은, 하와르 제도, 자난 섬 및 반도에 인접 섬들이 1913년 협약의 제11조에서 쓰였던 “al-Qatar 반도”에 속한다는 것을 강하게 암시한다. 이것은 또한 쿠웨이트와 인접 국가들의 경계를 보여주는 1913년 협약의 부속서 5에 첨부된 지도에서도 확인된다(카타르의 항변서, Maps Atlas, Map No. 46; 이 의견 아래의 지도 3번, p. 449 참조). 하와르 제도와 자난 섬은 그 지도에서 명백히 카타르에 속하는 것으로 표기되었다.
257. “al-Qatar 반도”를 바레인이 주장하듯 “도하와 그 주변”으로 이해하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 이전의 카타르 kaza인 반도 전체의 영토와 관련된 1913년 영국-오토만 협상과 1914년 비준된 협약은, 1913년 협약의 제11조에 의거하여 오토만의 Nadjd 군(郡, Sandjak)과 “al-Qatar의 영토”를 분리하는 경계선을 나타내었다. 비준되지 않은 논쟁에 관련해서, 외무부의 Rendel은 1934년 3월 16일 인도 사무소로 보내는 서신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다음을 지적했다. “1913년의 경계선은 정당하게 비준된 1914년 협약의 제3조에서 적용되었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정의되었기 때문에, 그 경계선은 국제법상 완전히 유효하다.......” (카타르의 답변서, Vol. 3, Ann. Ⅲ.41, p. 227).
258. “al-Qatar 반도”의 영해 및 그 영해에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놓인 섬들에 대한 표현을 제외하려고 했다면, 협약에서 그 부분에 대해 명백하게 명시했을 것이다. 하지만 협약 및 관련 지도와 협상 기록에 그러한 기록은 암시적인 표현으로도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국제법에 의거해, 1913년과 1914년의 협상 당사국인 영국과 오토만 제국에게 “al-Qatar 반도”라는 표현은 본토의 돌기(岬) 전체뿐만이 아니라, “카타르 반도”의 자연적·법적 “부속물”(appurtenances)인 하와르 제도와 자난 섬과 같은 인접 해양과 섬들을 의미했다. 바레인이 1909년 Zakhnuniya 섬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위 참조)한 반면 1913-1914년 당시 하와르 제도와 자난 섬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해 볼 만한 사실이다. 하와르 제도와 자난 섬에 대한 어떠한 주장도 1913년 협약에서 제시되지 않았다.
259. 1913년과 1914년 영국-오토만 협약이 인접 섬들과 해역을 포함한 반도 전체에 대한 카타르의 시원적 권원을 관습적으로 인정하는데 있어, 바레인과 카타르 통치자의 행위와 함께 영국과 오토만 제국의 행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동 협약은 1868년 시작되어 1913-1914년까지 지속된 역사적 응고와 인정에서 기인한 카타르의 영토 보전을 존중하였다. 불가피한 결과는, 영국-오토만 협약에서 “바레인”을 Lubaynat al-Aliya와 Lubaynat al-Safliya는 포함하지만 하와르 제도와 자난 섬은 배제하는 “바레인의 섬들”로 구성된 것으로 간주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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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카타르 영토에 대한 서술을 마치기에는, 카타르와 남부 국가들과의 관계가 아직 문제로 남아있다. 1913년, 당시 Nejd의 통치자였던 Ibn Saud는 Hasa를 정복하고 카타르가 그들 조상의 소유지의 일부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그들에게, 영국 정부와의 친선 관계를 유지하려면 카타르 문제에 개입하지 말아줄 것을 설득하였다. 이러한 양해는 1915년 12월 26일 “영국 정부와 Najd, El Hasa, Qatif 등의 통치자 간 조약”으로 구체화되었고, 그 조약 제6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Bin Sa'ud는 그의 아버지가 이전에 그러했듯, 쿠웨이트 및 바레인의 영토와, 영국의 보호 하에 있고 앞서 언급한 국가의 정부와 조약 관계를 가진 카타르 부족장들과 오만 해안의의 통치자들, 그리고 이후 결정될 그들 영토의 경계에 대한 모든 침략이나 개입을 삼갈 것을 동의했다.” (카타르의 준비서면, Vol. 5, Ann. Ⅱ.46, p. 179; 강조 추가.)
261. 그러한 합의 이후, 카타르에게 남부 지역은 구획 결정이 필요한 문제가 되었다. 하지만 국경선 결정 문제는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였고, 이미 영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간 협상에서 많은 경계선들이 주장되고 고려되는 중이었다. 석유 충돌과 같은 몇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었다. 몇몇 경계선은 카타르가 항변서(Reply)와 함께 제출한 지도책(Map Alas)의 84번 지도에서 재현되었다. 이러한 협상들과 경계선들은 또한 하와르 제도와 자난 섬을 포함한 본 사건에서 분쟁 중인 영토문제에 대한 확증적인 증거 요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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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1915년 1월 오토만이 떠남에 따라, 영국과 카타르 부족장 Jassim의 후계자인, 카타르의 추장, 부족장Abdullah bin Jassim은 쌍무적 조약의 체결에 관한 직접적 협상에 나섰다. 영국 정부와 카타르 부족장 간의 조약은 1916년 11월 3일 부족장 Abdullah와 걸프지역의 영국 정치상주대표 Percy Cox卿 중령에 의해 서명되었다. 그것은 또한 1918년 3월 23일 인도의 총독(Viceroy)과 인도 총독부(Governor-General)에 의해 서명되었다(카타르의 준비서면, Vol. 5, Ann. Ⅱ.47, pp. 183-186).
263. 1868년 9월 12일 협정을 상기하면서 비롯한 1916년 조약은 Al-Thani 통치 하의 카타르 영토의 분리된 상태를 재확인해 주었다. 조약의 본문과 결론을 둘러싼 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조약의 조항은 카타르 반도 전역, 즉 반도의 해안과 인접 섬들까지 포함한 지역에 적용되었음이 분명하다. 조약의 제10조에 명시된, 카타르 통치자와 그의 “국민들 및 영토를 모든 해상을 통한 침략으로부터”(강조 추가) 보호해야 하는 영국의 의무는, 사실상 1868년 협정과 마찬가지로 카타르 반도의 어떠한 지역에 대한 바레인의 가능한 침략들까지도 막아내야 했다. 제11조에 의하면 영국 정부는 또한, 카타르 통치자와 그의 국민들이 “카타르 영토 내에 있는 육지로 공격받을 수 있는” 상황을 주선을 부여할 의무를 가졌다(강조 추가).
264. 1916년 조약에서의 “카타르”라는 용어가 카타르 반도 전체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본 재판 과정에서의 바레인측 입장은, 1913년 영국-오토만 협약 제11조의 앞서 언급한 “al-Qatar 반도”가 반도 전체와 그 인접 섬들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만큼이나 인정할 수 없다. 1916년 조약에 대한(1913년 협약에 더해) 영국의 이해를 알아보려면, 1907-1928년 걸프 지역의 역사 개요의 “El-Katr 1908-16”를 참조하라(카타르의 답변서, Vol. 3, Ann. Ⅲ.57, pp. 335 이하 참조.). 1916년 조약의 “카타르”라는 용어가 카타르 반도 전체를 의미한다는 것은, 1916년 아라비아 안내서라는 제목의 영국 출판물에서도 확인되었다(카타르의 항변서, Vol. 2, Ann. Ⅱ.55, p. 316 in fine). 공식적인 “아라비아 반도 문제 해결과 관련한 조약 초안에 대한 영국 위임 제안”과 관련한 제2조와, 부록 A의 1920년 아라비아 정책에 대한 외무부의 비망록은, 터키와의 평화 조약 협상을 위해 그 중에서도 첨부된 지도의 붉은 선상에 놓인 “이전에 터키의 소유이거나 그렇지 않은 것인지 관계없이, 섬들”이 “아라비아 반도”의 주요 부분이었다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Reply of Qatar, Vol. 3, Ann. Ⅲ.38, p. 222).
265. 붉은 선이 그어진 그 지도는 본래 1917년 영국 해군에 의해 준비되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외무부 제안서 지도의 붉은 선은 1920년 발행되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암시한다: (1) 1916년 영국-카타르 조약 이후의 카타르 영토 범위에 대한 영국의 입장은 1913년과 1914년의 영국-오토만 협약의 결론을 내릴 당시와 같다(위 참조); 그리고 (2) 1916년 영국-카타르 조약 제10조, 제11조의 카타르 영토의 온전함에 관한 확약은, 특히 “바다에서의 모든 침략들”과 관련하여, 앞선 영국-오토만 협약의 결론에서 이해되듯, 카타르 본토와 인접 섬들을 모두 포함한다. (언급한 붉은 선과 관련한 본 문서 449페이지 하단의 영국 해군 지도 4번 참조. 해당 지도에서 바레인은 붉은 선 위의 소수 민족 거주지로 나타난다.)
266. 바레인은, 카타르에 정유 회사를 자유로이 선정할 수 있는 석유채굴권을 보장하는 것과 관련하여, “내륙”과 “해안 지대”를 대조하여 이전 1916년의 조약이 “내륙”에 대한 부분은 포함하지 않았다는 1934년 3월 12일 카타르 통치자와 영국 주재관의 면담 보고서에 의존해 왔다. 영국 주재관의 답변은 이보다 더 명쾌할 수 없다:
“Bin Sa'ud의 영국 정부와의 조약에 의하면, 당신이 맺은 영국 정부와의 조약에서 그를 아무 행동도 취할 수 없게 하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그를 막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는 당신의 문제들에 개입할 수 없었다. 그리고 당신이 바로 카타르 전역의 통치자이고, 조약은 카타르 전역으로 확장되었다.”(바레인의 답변서, Vol. 2, Ann. 122, p. 412; 강조 추가.)
267. 1916년 영국 정부와의 조약에서 카타르 통치자가 맡은 의무는, 그것의 본질에 의해, 영국과 바레인의 통치자들(1880년, 1892년) 및 Trucial States의 통치자들(1892)과 같은 걸프지역의 아랍 통치자들 사이에 체결된 이른바 “독점적 협정들”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나는 바레인의 현상유지법칙과 관련한 이 문서의 B 부문에서 이러한 “조약 의무들”을 돌이켜 볼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언급해야만 할 부분은, 1916년의 조약이 카타르와 바레인 사이에 어떠한 관계로 생성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1916년 조약에 의해, 카타르는 또한 노예 매매와 해적 행위의 억제와 휴전국(Dhabia, Dibai, Shargah 등)의 지도자들에 의해 먼저 시작된 해양 평화 유지와 관련한 “조약과 약속”에 대한 의무를 맡았지만, 몹시 이상하게도 바레인 통치자에 의해 시작된 것들은 1916년 조약에 언급되지 않았다. “조약 의무들”은 카타르와 바레인의 경우에 동일하지 않았다.
268. 지도 증거는 국제 재판소들과 법원들에서 확증적 또는 입증적 증거(confirmatory or corroborative evidence)로 간주된다. 그것은 사실상 주어진 정치적 영토적 상황에 대한 사실의 승인 혹은 일반적 의견 혹은 평판을 반영한다. 본 사건에서 바레인은, 카타르 법률고문이 심리에서 제출한 지도 및 그들의 답변에 첨부한 지도 증거에 필적할 만한 지도 증거를 대항시키는 데 실패했다. 공식적 출판물들과 터키,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이탈리아, 이란, 폴란드, 호주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민간 지도 출판사로부터 제출된, 대단히 믿을 만하고 획일적이며 방대한 카타르의 지도 증거들은, 카타르의 하와르 제도와 자난 섬에 대한 시원적 권원을 강하게 확정하고 바레인의 반대 의견을 거부할 일반적 승인, 의견 또는 명성에 대해 의심할 여지가 추호도 없다.
269. 제출된 지도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있는 시기에 Al-Thani의 통치가 도하 또는 Bida에 한정되었고, 하와르 제도와 자난 섬이 바레인의 일부로 여긴다는 바레인의 주장은 간단히 흔들리고 무너진다. 사건 파일의 역사적 기록들이, 재판소에 제출된 19세기와 20세기(1939년까지)의 지도에서 비롯된 승인, 일반적 의견 혹은 평판과 완전한 일치를 보이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붕괴 현상에 어떠한 가능한 해결책도 없다고 판단한다. 지도 증거가 전적이든 개별적이든, 그에 대한 의혹은 있을 수 없다. 지도 증거에서 도출되는 사실적 일관성(virtual uniformity)은, 카타르와 바레인의 영토의 각각의 시원적 권원의 범위에 대해서 법적인 의의를 가진다. 본 판결은 그것을 무시하였다.
270. 지도 증거가 일반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카타르가 반도 전체와 주바라 및 하와르 제도와 자난 섬을 포함한 인접 섬들을 아우르는 독립된 정치적 실체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역사적 기록에 규정된 카타르의 정치적 영토적 온전함은 지도들에 의해 완전히 인정되었다. 이와 동시에 마찬가지로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지도에서 바레인의 영토는 바레인 본섬과 그 부근의 다수의 작은 섬(islets)과 암석들로 이루어진 섬들의 소집단(compact group), 즉 엄밀한 의미의 바레인 군도로 한정되었다(정확히 Lorimer와 재판소에 제출된 여타 문서들에 묘사된 바와 같이).
271. 따라서 지도제작상 증거는, 앞서 언급한 카타르와 바레인의 1868년 이후부터의 역사적 응고와 일반적 승인 과정으로 규정된 각 영토적 권원의 범위를 거울처럼 내비친다. 예를 들면 바레인의 경우, 지도 증거는 사건 파일 속 다음과 같은 일련의 문서들에서 사실상 제공한 해당 국가의 영토적 정의를 반영한다: (a) 영국 외무 공무원들의 이용을 위해 제작된, 터키와 페르시아의 바레인 섬에 대한 각 주권 주장에 관련한 1874년 3월 25일의 비망록(카타르의 준비서면, Vol. 6, Ann. Ⅲ.28, p. 137); (b) 영국 왕립지리학회 소속 J. Theodore Bent의 기술(본 의견서, 아래의 448면 1번 지도 참조); (c) 앞서 언급한 1908년 Lorimer의 서술; (d) 1916년의 아라비아 안내서 1권(카타르의 항변서, Vol. 4, Ann. IV.1, p. 1); (e) J.G.L (Laithwaite)이 1928년 8월 27일 서명한 “걸프의 특정 섬 집단의 지위”라는 제목의 인도 사무소 비망록(ibid., Vol. 4, Ann. IV.2, p. 5 ); (f) 1934년 7월 14일 Laithwaite가 작성한 인도 사무소의 비망록(ibid., Vol. 2, Ann. Ⅱ.61, p. 359); (g) 1939년 ‘걸프의 아라비아 국가에 대한 군사 보고서와 경로 안내’책자(ibid, Vol. 4, Ann. IV.3, p. 11); 등.
272. 문서 증거와 지도 증거 사이에 모순은 없다. 그것들은 관련 시기동안, 즉 1868년과 1939년 사이에 지속적으로 바레인 섬과 카타르(주바라, 하와르 제도 및 자난 섬 포함)를 다른 색깔로 묘사하며, 완전하고 균일하게 서로를 보완해 왔다. 게다가, 바레인의 섬들을 묘사한 1890년 Bent의 지도(본 의견문 아래 448페이지 1번 지도 참조)와 1898년 Tiverner의 지도(카타르의 항변서, 지도책(Map Atlas), Map No. 28)는 본 소송 절차에서 바레인의 주장에 의거한 “해상 지형”(maritime features)을 보여주지 않는다. 카타르의 답변 속 지도책의 77번 지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와 같이, 바레인 역시 바레인의 군도와 카타르 반도의 서쪽 측면 사이의 해상 지형에 대한 권원을 가진다는 바레인의 주장은 재판소에 제출된 지도 증거에서 아무런 도움을 얻지 못하였다.
273. 반대로, 하와르 제도의 분쟁에 관해 바레인이 소개한 1868년과 1939년 사이 70년의 기간에 상응하는 사실상 유일한 지도는 1878년 오토만 군대의 Izzet 선장이 제작한 요도(要圖, sketch map)이다. 그것은 카타르에 의해서도 전부 제출되었다. 이 요도는 Basrah 주(州, Valayet)에 대한 윤곽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오토만의 지도 제작 기술에 관해서는, 카타르의 항변서(Reply of Qatar), 1권(Vol.1) 128페이지에서 129 페이지, 단락(para.)4.117을 참조하라. 바레인은 카타르 본토의 서부 해안과 하와르 제도 사이에 주권 경계선이 그려진 영국 국방부의 지도(Map TPC H-6C) 또한 제출했지만, 그것은 1939년 영국의 결정을 기록한 1972년의 지도였다!
274. 양 당사국은 똑같이 석유채굴권 협상과 관련한 몇 가지 지도와 요도를 제출하였다. 바레인이 제출한, 1924년 바레인, Hasa(사우디아라비아), 중립지역 그리고 쿠웨이트에서의 양허협상과 관련된 회사(Eastern and General Syndicate Limited)의 지도에 카타르의 본토 영역인 Dukhan 반도는 표시되어 있으나 하와르 제도는 묘사되어 있지 않고, 오직 바레인 제도와 사우디의 Zakhnuniya 섬이 나타나 있었다.
275. 지도 증거는, 카타르의 역사적으로 응고된 시원적 권원의 범위에 놓인 하와르 제도와 그 해역이 카타르 반도의 자연적 부속물임을 1868년부터 지속적으로 확인시켜준다. 1873년 바레인 주장의 목표가 되었던 카타르의 영토는 오직 주바라 뿐이었다는 점도 중요하다. 바레인의 하와르 제도에 대한 첫 공식적 주장은 1936년 4월 28일에 제기되었다. 국제법의 일반적 기준에 의하면 이는 시원적 권원에 대한 용어를 놓고 논쟁하기엔 사실상 너무 늦은 주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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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1916년 영국-카타르 조약 체결 이후, 카타르의 Al-Thani 통치자는 국가 영토 지배를 유지했고, 비록 바레인과 영국 사이의 관계보다는 멀었지만 조약대로 영국 정부와의 관계를 유지하였다. 바레인이 1904년부터 주재관을 가진 것에 비해, 영국에 의해 카타르에는 1949년까지 주재관이 임명되지 않았다. 1930년대에, 바레인은 영국의 보호를 받는 국가이긴 했지만, 영국의 지배를 받는 보호국은 아니었다. 1926년, 바레인 당국은 영국의 Belgrave를 국내 행정 문제에 관련해 바레인 통치자를 도울 고문(adviser)으로 임명하였다. 석유의 발견과 석유 경제의 발전으로 인해, 상황은 카타르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이것이 1939년 하와르 제도에 대한 영국의 “결정”을 설명해준다.
277. 석유산업의 발전은 카타르보다는 바레인에서 훨씬 먼저 시작되었다. 바레인 통치자는 1925년 12월 2일 첫 번째 채굴권(양허계약, concession)을, 후에 BAPCO로 탈바꿈한 동부일반연합체(Eastern and General Syndicate Limited (EGS))에게 보장했다. 석유는 1932년 6월 1일 바레인에서 처음 발견되었고, 바레인의 첫 번째 석유 수송은 1934년에 이루어졌다. 정제 공장이 바레인에서 건설되었고, 1937년 완공되었다. 걸프지역의 다른 지역에서 추출된 석유도 이 정제 공장으로 수송되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카타르 통치자의 첫 번째 석유채굴권 조약은 1935년까지 체결되지 않았는데, 당시 채굴권의 소유자였던 영국-페르시아 정유 회사(APOC)는 지체 없이 그들의 이권을 Petroleum Concessions Limited (PCL)에게 양도했다. 1938년 카타르는 카타르 서부의 Dukhan에 캠프를 설립하고, 추출을 시작했다. 그들은 이듬해 석유를 발견했으나, 영국 당국의 지시로 제 2차 세계 대전 동안 PCL은 영업을 하지 않았다. 사실상 카타르의 첫 번째 석유 수송은 1949년 12월 전까지 전무했다.
278. 따라서 바레인이 하와르 제도에 대해 권리를 주장했을 때, 그들의 영국과의 관계는 카타르보다 가까웠고, 바레인은 또한 카타르보다 잘 조직되고 부유한 나라였다. 하지만 1937년 자지라트 북부에 대한 은밀하고 불법적인 점령이 있기 전까지, 카타르 통치자는 외부의 개입 없이 카타르 영토 전역에 대한 그의 권한을 행사하엿다. 그 누구도 카타르 반도 또는 그 인접 섬들에 대한 카타르의 시원적 권원을 문제 삼지 않았다.
279. 본 사건 파일에는, 카타르 통치자가 그의 응고되고 인정된 권원이 정한 대로 카타르 전역에 대하여 권한을 행사했음을 보여주는 몇 가지 문서들이 있다. 그것들 중 몇몇은 매우 극적인 사실이다. 첫 번째는 APOC과의 1935년 채굴권(양허) 협정(Concession Agreement)이다. 이 협정 제1조에 의하면, 카타르 통치자는 석유 회사에 석유 탐사를 위해, 그리고 “카타르 공국을 통해” 석유 및 다른 물질을 추출하기 위해 답사할 수 있는 다양한 권한을 보장하였다. 특히, 1935년 채굴권 협정의 영토적 범위는, 다음의 내용이 정의된 제2조에 사실상 규정되어 있다: “카타르 국은 부족장이 통치하는 모든 영역과 이 협약에 첨부된 지도의 경계선 북쪽 영역을 의미한다.” 채굴권 협정에 첨부된 지도는, 규정한 대로 하와르 섬 그룹이 틀림없이 카타르 국의 영토에 포함됨을 보여준다(카타르의 준비서면, Vol. 6, Ann.Ⅲ.99, p. 529). 또한, 탐사된 영역을 나타내고 주바라 지역 및 하와르 제도에 대한 참고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APOC/PCL의 기술적 전망 보고서들도 존재한다.
280. 다른 사례는 영국 공군에 의한 카타르 상공 정찰이다. 1934년 5월 3일, 바레인의 영국 주재관 Loch는 카타르 통치자에게 이 상공 정찰에 대해 알렸고, 카타르 통치자는 1934년 5월 14일 이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Supplemental Documents of Qatar, doc. 14, p. 108). 공군 중령의 1934년 5월 30일 보고서는 하와르 본섬에 대해 언급하였고, “Djeriza Hawar 최남단의 만”이 좋은 주거지가 될 수 있겠다고 규정했다(카타르의 준비서면, Vol. 6, Ann. Ⅲ.94, p. 483). 그 보고서는 또한 하와르의 사진도 포함하고 있다(ibid., p. 488). 카타르 영토에 대한 영국 공군(RAF)의 조사가, 1935년 카타르의 석유채굴권 협상과 영국의 새로운 보호 보장과 관련해 시행되었다. 하와르 제도도 따라서 카타르 통치자의 동의와 함께 카타르 영토의 일부분으로서 조사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걸프지역의 아라비아 국가에 대한 군사 보고서와 경로 안내’책자에서, 인도의 작전 참모가 “하와르 섬”을 관측된 가능한 착륙지 또는 “카타르 해안에 있는” 착륙장 또는 정박지(landing ground or anchorage)라고 기술하였고, 반면 바레인 수장국은 바레인 군도의 작은 섬들의 집단(the compact group of islands)이라고 묘사되었다.(카타르의 항변서, Vol.4. Ann. IV.3, pp.14와 15)
281. 하와르 제도를 바레인의 일부에서 제외한 Holmes 소령이 BAPCO를 대신하여 서명한 1923년의 지도와 같이, 당시 하와르 제도가 카타르 영토의 일부라고 간주하는 또 다른 중요한 확인들이 존재하였다(본 의견, 아래 450페이지 5번 지도 참조).
282. 다음의 사항들에 대한 기술 또한 필요하다: (a) 1925년 바레인 채굴권 협정에서 하와르 제도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부재했다는 점; (b) 1935년 카타르 석유채굴권에 앞선 1933년 이라크 정유 회사의 지도에 하와르 제도가 카타르 영토에 포함되었다는 점(카타르의 답변서, Vol. 3, Ann. Ⅲ.35, p.183); (c) 바레인 군도가 하와르 제도를 포함하지 않은 특정 이름의 섬들로 구성되었다고 정의내린 “걸프의 특정 섬들 집단의 지위”라 제목이 붙은 인도 사무소의 1928년 공식적인 영국 보고서(카타르의 준비서면, Vol. 4. Ann.Ⅱ.10, p. 276); (d) 이와 동일한 성격의 Laithwaite의 1933년 인도 사무소 서신(ibid., Vol. 6, Ann. Ⅲ.84, p. 431); (e) “하와르는 명백히 바레인 집단의 섬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정치상주대표가 인도 국무장관에게 보낸 1933년 서신(강조 추가), 이 관점은 인도 사무국이 지지하였다(ibid., Vol. 6, Ann. Ⅲ.88, p. 449); (f) 하와르 제도가 지리적으로 카타르의 일부라 확인한 1937년 12월 30일 G. W. Rendel의 글(카타르의 항변서, Vol. 3, Ann. Ⅲ.56, p. 349); (g) 하와르 제도가 “카타르에 속한다는, Lorimer가 지지했던 관점”이라 표현된, 주재관(1929-1932년)과 정치상주대표(1939-1945년)로서의 Prior의 시각(카타르의 준비서면, Vol. 8, Ann. Ⅲ.229, p. 127). 영국 외무부는, 1933년 영국이 인정하는 카타르 영토가, 1913-1914년 영국-오토만 협약 당시와 1920년 터키와의 평화조약 협상 당시와 동일하다고 확인한 1924년판 영국 국방부(British War Office) 지도(카타르의 항변서, 지도책(Map Atlas), 77번 지도)를 검사하고 주석을 달았다(본 의견, 아래 450페이지 6번 지도 참조).
283. 1913-1914년부터 1936년까지의 앞서 언급한 모든 사항들은, 밝혀지지 않은 영국의 하와르 제도에 대한 “잠정적 결정”이 카타르의 모든 영토, 즉 카타르 반도와 하와르 제도 및 자난 섬과 같은 인접 섬들에 대한 권원을 인정했다는 것을 확인해 준다. 이에 대한 추가적 확인은, IPC를 위하여 활동하는 APOC에 대한 1935년 양허의 부여를 위한 장려책으로서 제안된 카타르 지도자 보호를 제공한다는 추가적 확약과 관련한 영국 문서에 나타나 있다. 이에 대한 사례로서, 1934년 2월 21일 인도 사무국의 문서에 첨부된, Rendel이 쓴 “카타르”에 대한 글을 참조하라(바레인의 답변서, Vol. 2. Ann. 67, p. 220). Rendel의 글은 “우리는 이미 카타르 부족장을 해양 침략으로부터 보호해 주기로 약속하였고”, “카타르 부족장이 보호받아야 할 위험들은 아마도 (a) Ibn Saud 또는 (b) 내륙지역(hinterland)의 부족들로부터 시작될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바레인의 답변서, Vol. 2, Ann. 67, p. 221). 하지만 이러한 바다로부터의 위험은 막 발생하려고 하는 참이었다!
색인어
- 이름
- Shi, Huber, Robert Jennings
- 지명
- 주바라,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자난 섬,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자난 섬, 하와르 제도, 자난 섬,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주바라,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자난 섬, 하와르 제도, 자난 섬, 하와르 제도, 자난 섬, 하와르 제도, 자난 섬, Zakhnuniya, 자지라트 하와르, Zakhnuniya, 하와르 제도, 자난 섬, Moharek, Sitrah, Nebbi-Saleh, Sayeh, Khaseifah, Arand, Muharraq, Umm Na'asan, Sitrah, Nebi Salih, El-Qata, Qatif, El-Qatar, El-Qatar, 하와르 제도, 자난 섬, 주바라, 하와르 제도, 자난 섬,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자난 섬, 하와르 제도, 자난 섬, 주바라, Ajirah, Anaibar, Falitah, 하와르, 자난, Rakan, Rubadh, Suwad, 하와르(Jazirat), Ras Aburuk, 하와르 섬, 하와르(Jazirat), 하와르(Jazirat), 하와르(Jazirat), Jazirat Rubadh, Jazirat 자난, Jabalat Ajirah, Jazirat Suwad, 하와르, 하와르(Jazirat), 하와르 섬, 하와르, 자난(Jazirat), 자지라트 하와르, Ajirah, Ras Aburuk, 자지라트 하와르, Rubadh, 자지라트 하와르, 자지라트 하와르, Ras Aburuk, 하와르 제도, 자난 섬, 하와르 제도, 자난 섬, 하와르 제도, 자난 섬, 하와르 제도, 자난 섬, Zahknuniya 섬, Zakhnuniya 섬, Zakhnuniya 섬, Zakhnuniya, 하와르 제도, Zakhnuniya, Zakhnuniya, 자지라트 하와르, Zakhnuniya, 자지라트 하와르, 하와르, 자지라트 하와르, Zakhnuniya, 하와르, 주바라, Zakhnuniya,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자지라트 하와르, 하와르,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자지라트 하와르, 하와르 제도, Jazirat Hawar, 자지라트, 하와르 제도, 자난 섬, 하와르 제도, 자지라트 하와르,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자난 섬, 하와르 제도, 자난 섬, 하와르 제도, 자난 섬,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자난 섬,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자난 섬,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자지라트 하와르, Rus Aburuk, Rubahd, 자난, 하와르, Ajirah, Suwad, 하와르, 하와르 제도, 자난 섬, al-Zakhnuniyah 섬, Rub'-al-Khali, al-Qatar, al-Qatar, al-Zakhnuniyah 섬, Zakhnuniya, 하와르 제도, 자난 섬, 하와르 제도, 자난 섬, al-Qatar, al-Qatar, al-Qatar, al-Qatar, 하와르 제도, 자난 섬, Zakhnuniya 섬, 하와르 제도, 자난 섬, 하와르 제도, 자난 섬, 하와르 제도, 자난 섬, 하와르 제도, 자난 섬, al-Qatar, 하와르 제도, 자난 섬, 하와르 제도, 자난 섬, 주바라, 하와르 제도, 자난 섬, 주바라, 하와르 제도, 자난 섬,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Zakhnuniya 섬, 하와르 제도, 주바라,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하와르 섬, 주바라,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하와르 섬, 하와르 제도, 하와르, 하와르 제도
- 사건
- 팔마스 섬 사건, 프레아비히어 사원(Temple of Preah Vihear)사건, 팔마스 섬 중재, 에리트레아와 예멘 간의 아라비아 반도의 서부에 위치한 홍해의 섬들에 대한 사건, 팔마스 섬 사건, 에리트레아/예멘 중재, 에리트레아/예멘 중재, 에리트레아/예멘 중재, Anna 사건(1805), 1933년 동부 그린란드 사건, 동부 그린란드 사건, 동부 그린란드 사건, 동부 그린란드 사건
- 법률용어
- 시원적 권원, 역사적 응고, 소급적, 시원적 권원, 역사적 응고, 시원적 권원, 시원적 권원, 시원적 권원, 역사적 응고, quit acet consentire videtur, 종주권, 시원적 권원, 시원적 권원, 인접성 원리, 소급, 법적 추정(juris tantum presumption), 시원적 권원, 시원적 권원, 시원적 권원, 역사적 응고, 현상유지법칙, 시원적 권원, 시원적 권원, 역사적 응고, 시원적 권원, 근접성” 원칙, 인접성, 실효적 소유의 원칙, 근접성, 시원적 권원, 실효적 지배, 실효적 지배, 무주지, 실효적 지배, 시원적 권원, 시원적 권원, 역사적 응고, 현상유지법칙, 시원적 권원, 시원적 권원, 역사적 응고, 시원적 권원, 시원적 권원, 양허계약, concession, 시원적 권원, 양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