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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8. 1873년 주바라에 대한 바레인의 근거 없는 주장과 영국에 의한 거절;오토만 제국의 카타르상 kaza의 일부로서 주바라;주바라에서 오토만과 카타르 추장에 의한 권한의 실효적 행사;영국과 바레인의 통치자에 의한 그러한 행사의 승인;바레인 제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영국의 관심;주바라에 대한 카타르의 시원적 권원을 확인하기 위한 결정적 기일;1937년 사건들과 나임과 바레인 Al-Khalifah의 “충성 관계”;관련 바레인 주장의 사법적 부적절성;1937년 사건에 이어서 나타난 영국의 행위와 당사국들의 행위

8. 1873년 주바라에 대한 바레인의 근거 없는 주장과 영국에 의한 거절;오토만 제국의 카타르상 kaza의 일부로서 주바라;주바라에서 오토만과 카타르 추장에 의한 권한의 실효적 행사;영국과 바레인의 통치자에 의한 그러한 행사의 승인;바레인 제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영국의 관심;주바라에 대한 카타르의 시원적 권원을 확인하기 위한 결정적 기일;1937년 사건들과 나임과 바레인 Al-Khalifah의 “충성 관계”;관련 바레인 주장의 사법적 부적절성;1937년 사건에 이어서 나타난 영국의 행위와 당사국들의 행위
177. 바레인의 주바라에 대한 첫 번째 주장이 1873년 8월 영국에 제출되었다. 주장의 시기로 짐작하건데, 바레인이 그 주장을 통해 앞서 언급한 1868년 협정으로 성사된 정치적·영토적 상황을 바꾸려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바라 지역 -카타르 kaza의 주요 부분- 은 당시 오토만과 카타르 Al-Thani 추장의 권한 아래 있었다. 따라서 주바라는 바레인의 그 주장 당시 바레인의 Al-Khalifah 통치자 그리고/또는 영국의 실효적 소유 하에 있지 않았고, 바레인 통치자는 1766년에서 1783년 사이의 이러한 소유나 과거 주바라 내에 Al-Khalifah 지파를 포함하는 Utub의 정착에 대해 주장하지 않았다. 그 대신 바레인 통치자는, 나임 부족이 그들 스스로 터키 국민이라고 선언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나임 부족에 대한 그들의 권한 주장에 힘을 쏟았다. 그러므로 이 첫 번째 주장은 그 표현으로부터, 이미 바레인이 1873년 주바라가 오토만 제국의 카타르상의 kaza의 일부였으며 그 영역이 어찌 됐든 바레인의 Al-Khalifah 통치자에 의해 실효적으로 점유되거나 통제되지 않았음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178. 이 주장은 바레인 통치자인 Issa부족장과 영국 수석 상주주재관(British First Assistant Resident) Grant 소령 간의 구술 대화에서 처음 제기되었다. Grant 소령의 추천으로, 1873년 9월 2일 바레인 통치자는 걸프 지역 영국 정치상주대표 Ross 중령에게 대화를 요청하였다. 언급했듯, 바레인 통치자는 나임에 대한 그의 권한과 다음의 추가적인 사항들을 주장하였다: (1) 주바라는 바레인 통치 하의 “소유물”이다; (2) 조약에 의하면(원문대로라면!) 주바라는 이 “섬”의 “부속 지역”(dependency)이다; 그리고 (3) 주바라에 대한 그의 주장은 1868년 Pelly 중령에게 인정받았다. 하지만, 부족장 Issa는 1868년 Pelly 중령의 기록은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였다(카타르의 답변서, Vol. 1, p. 152, para. 5.10). 이 첫 번째 주장에서부터, “재산권”과 “주권”간의 혼동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바레인이 한편으로는 하나의 “섬”임을 시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영국이 주바라를 바레인의 일부로 인정했다고 주장함으로써 바레인의 주바라에 대한 연속적인 주장의 모호함이 드러난다.
179. 영국은 바레인 통치자가 주바라와 나임 모두와 카타르 반도의 나머지 지역에 대해 권리를 가졌다는 주장에 대해 즉각적으로 의혹을 표명하였다. 초기 조사 후, Grant 소령은 1873년 8월 Ross 중령에게 다음과 같은 서신을 작성하였다.
“바레인 추장이 나임 부족에 대한 주권을 가진다는 주장을 하기 위한 방법이 없다. 하지만 언어적 정보들로 미루어 봤을 때, 그는 나임 부족에 대한 바레인의 행사된 권력이 만약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명목상일 뿐이었다고 추론하였다.”(카타르의 준비서면, Vol. 4, Ann. Ⅱ.8, p. 188; 강조 추가).
이와 같이, Grant 소령이 수긍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바레인이 만약 나임 부족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면 그것은 순전히 명목상(nominal)일 뿐이라는 것이다.
180. 1873년 8월 28일 영국 정치상주대표인 Ross 중령은 그의 답변에서, Grant 소령이 바레인 통치자에게 터키 사람들, 와하비 등의 본토와 관련한 모든 문제에서 떨어져 있을 것을 충고할 것을 지시했고(일반적 영국 행동에 대한 추가적인 진술은 앞의 내용 참조), 실효성의 원칙과 바레인의 불분명한 권리를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바레인 추장은 그가 원하더라도 카타르에 거주하는 부족들을 보호할 권한이 없고 ..... 그는 불확실성 상태에 있는 권리에 우리 정부가 개입해주길 바랄 수도 없다.” (ibid., 강조 추가). 본 소송 절차에서 바레인의 전반적인 논지와 달리, 걸포 지역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정통한 영국 정치상주대표는 1873년 8월 바레인이 “Katar에 거주하는 부족들을 보호할” 권한이 없다고 언급하였다.
181. Grant 소령은, 추가적 조사 과정에서 주바라에 거주하는 다수의 다른 부족들: Chibisa, Manamaneh, Sadeh 그리고 Hamadal이 존재했다는 보고서를 입수했고(보고서 전문(full text)은 카타르의 답변서, Vol. 3, Ann. Ⅲ.10, p. 69 참조), 주바라에 “현재 거주하는” 부족들의 개요를 바레인 통치자에게 보여주었고, 그는 이것이 옳다는 입장을 표명했다(ibid., Vol. 1, p. 153, para. 5.11). 뿐만 아니라, 1873년 9월 11일 Grant 소령은 많은 조약들을 찾아본 후 Ross 중령에게, 그가 “조약들에 나임 혹은 주바라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ibid, Vol. 3, Ann. Ⅲ.11, p. 73; 강조 추가)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렸다.
182. 몇 가지 조사들이 진행된 후, Pelly 중령은 바레인의 추장에게, 이전에 체결된 협정들을 고수할 것과, 비록 바레인 통치자가 카타르 해안의 목초지 등과 관련한 특정 권한을 소유한다고 인정받긴 했지만 그것을 카타르 항구를 강제할 수 있는 권력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충고했다(1873년 10월 27일의 서신 참조). - 1868년 협정과 바레인과 카타르를 별개의 정치적 실체로 보는 영국의 인식 확인. 따라서 Pelly 중령은 “카타르 해안에 대한” 바레인 추장의 종주권 또는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183. 당시 걸프 지역의 영국 정책을 대행하던 인도 정부는, Ross와 Pelly의 관점에 동의하였다. 그 때부터 영국의 이러한 공식적 입장은 전혀 바뀌지 않았고 -수 년 후 영국이 바레인 통치자가 주바라에 대한 권한을 전혀 갖지 않는다고 언급한 것을 제외하면- 영국은 1873년 8월 바레인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그들의 신중한 연구로 밝혀진 상황의 전체적 인식을 바레인 통치자에게 통지했다.
184. Lorimer는 그의 “바레인 공국”(Bahrain Principality)이라는 저서에서, 당시 그가 “논의 중”이라고 표현했던 주바라에 대한 1905년 바레인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나타냈다: “바레인의 주권 혹은 세습되는 개인적 소유권으로 부족장과 관련한 권리는 카타르 본토에 대한 불분명한 권리이다....”(카타르의 준비서면, Vol. 3, Ann. Ⅱ.3, p. 88). 관련 영국 정책의 수정이 기록된 바 없으므로, 1905년 논의에서 나타난 Lorimer의 주장은 전후의 주장들과 마찬가지로 영국에 의해 거부당했다. 어쨌든, 카타르에 대한 그의 주요 저서(1907-1908)에서, Lorimer는 “주바라”를 “카타르 서쪽” 지역으로 표기했다(ibid, Vol. 3, Ann.Ⅱ.4, p. 123).
185. 카타르 전체로 확대된 오토만의 종주권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오토만에게 주바라는 카타르의 한 지역으로써, 카타르 kaimakam인 Al-Thani 통치자의 관리 하에 있는 오토만 제국의 영토이었다. 주바라와 Odeid는 카타르 kaza의 단순한 소구역이었다. 오토만은 또한 주바라에 공무원이나 지방 행정관(mudir)을 임명하려 했으나, 영국이 바레인의 안보를 이유로 이를 저지하였고, 이러한 사실들은 빈번하게 영국과 터키 사이에 미묘한 외교적 양해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양해들에 대한 편견 없이, 사건 파일은 주바라에 대한 오토만 국가 권력의 직접적 행사 사례를 적어도 세 가지 포함하고 있다. 먼저 1873년 나임 예속시키기 위한 바레인 통치자가 영국에 제시한 주바라에 대한 첫 번째 주장과(위 참조), 1878년 그리고 1895년의 사건들이 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오토만은 매번 군함을 파견하엿다.
186. 하지만, 재판소에서 바레인은 그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영국과 바레인의 반대로 인해 오토만과 Al-Thani 통치자가 “주바라 지역”에 대해 권한 행사를 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려 하였다(바레인의 준비서면, Vol. 1, paras. 167이하.). 바레인의 이러한 혐의와 관련한 문서들도 그러므로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바레인이 주장하는 첫 번째 사건은 1874년 발생하였다. 그 해, Nasir bin Mubarak -터키 사람들의 보호를 받기 위해 본토로 도주한 바레인 통치자들 가문의 경쟁관계에 있던 지파의 추장 Beni Hajir -베두인 부족- 는 카타르 해안에서 바레인을 공격하려 위협했지만, 영국 군함의 주둔과 카타르 추장인 통치자 Mohamed bin Thani에 의해 만류되었다(카타르의 준비서면, Vol.4, Ann.Ⅱ.7, pp. 59-60). 하지만 그 해의 말에, Nasir bin Mubarak가 주바라의 나임을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두려워했던 바레인 통치자는 영국에 원조 허가를 요청하였다.
187. 처음에 영국 정치상주대표는 바레인 부족장의 병력 증강을 “순전한 방어적 조치로” 승인하였다(바레인의 준비서면, Vol. 2, Ann. 70, p. 293). 하지만 인도 정부는 분명한 용어로 정치상주대표의 행동을 못마땅해 하였다. 바레인 통치자가 나임의 병력 증강을 위해 본토에 병력을 파견하는 것은 승인되어서는 안 되며, 동시에 다음을 확인해야만 한다: “바레인 통치자는 카타르 본토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 그의 그곳에 대한 권리는 매우 불분명하다......”(카타르의 준비서면, Vol. 4, Ann.Ⅱ.8, p. 192). 여타 당대의 문서에 기록되어 있듯, “본토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영국이 바레인 통치자에게 지속적으로 반복했던 중심 사상(leitmotiv)이었다.
188. 두 번째 사례는 1878년 주바라의 거주민들을 살해한 살인자가 가담한 심각한 해적행위와 관련되어 있다. Ross 중령은 인도 정부로부터, 터키 당국에 죄인들을 처벌할 것을 요구할 것을 지시받았고, 목적 달성을 위해 영국 해군의 원조를 제공하엿다. 그 동안, 주바라로부터 나임 부족들로 인한 해적 행위와 습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카타르는, 카타르의 추장 Jassim bin Thani와 카타르에 살고 있던 Al-Khalifah 반대자인 Nasir bin Mubarak의 지도력으로 Murair 요새(주바라 폐허지역 근처)를 포위하였다. Ross 중령이 이 포위에 대해 알았을 때, 바레인 통치자가 개입 요청을 재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금도 반대하지 않았다. 터키 사람들은 주바라의 카타르인들이 바레인을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포함(gunboat)을 파견하였고, 그 후 포위된 Murair 요새의 나임 부족의 항복을 받아냈다. 투항한 나임 부족의 대다수는 도하로 이송되었다.
189. 1878년의 사건들은 주바라와 반도의 여타 지역 간의 통합을 확인시켜준다. 영토에 대한 권원의 기준이 되는 조건들은 충족되었다. 먼저, 주권적 권한의 자격으로 행동할 의도와 그러한 권한의 실효적 행사( Legal Status of Eastern Greenland , P.C.I.J., Series A/B, No. 53, pp. 45-46)가 카타르 추장인, 부족장 Jassim의 주바라 포위와 나임 거주자의 투항에서 발견된다. 두 번째로, 당사국들, 즉 영국과 바레인 통치자가 주권 혹은 여타 권리에 대한 어떠한 의구심도 없이 주바라가 카타르 kaza의 오토만과 카타르 통치자의 영역을 구성한다는 것을 받아들였다. 그로부터 거의 80년 후 1957년, 바레인의 영국 정치상주대표는 이 사건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이러한 면에서 주바라에 대한 주권은 의심할 여지없이 카타르 통치자의 손에 넘어갔다”(카타르의 준비서면, Vol. 8, Ann.Ⅲ.283, p. 403).
190. 그 당시 영국과 바레인 통치자 모두가 바레인의 안전를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해결책은 Turks가 주바라 지역을 영구히 점령하는 것이었다(카타르의 준비서면, Vol.3, Ann.Ⅱ.5, pp. 224-225; Vol. 4, Ann.Ⅱ.8, p. 199; 카타르의 답변서, Vol.1, para. 5.17 (2); 카타르의 항변서, Vol.1, para. 6.8 (c)). 1878년 이후, Turks는 주바라에서 군사 주둔을 중지했고, 영국은 그 곳에 오토만 관리의 임명을 반대하였다. 하지만 이것이, 카타르의 통치자 Jassim Al-Thani가 1878년 주바라에 대한 그의 권한을 행사했었다는 사실과, 바레인 스스로 권리에 대한 의구심 없이 터키의 주둔을 인정했다는 사실, 그리고 1914년 확인된 1913년 영국-오토만 협약의 제11조에 규정된 “반도는 과거에 그러했듯이 통치자 Jasim-bin-Sami와 그의 후임자에 의해 통치될 것이다”(아래 참조; 강조 추가)라는 사실을 바꿀 수는 없었다. “반도” 전체에 대해 얘기할 때, 영국은 터키의 주바라 주둔에 대한 반대가, 바레인이 주장하는 권리 인정이나 카타르 통치자와 그의 후계자의 주바라 지역에 대한 권원의 폄하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확언하였다.
191. 1888-1889년 이후 어떠한 Turks 주바라 주둔이나 주바라 정착도 반대하도록 변경된 영국의 정책은 오로지 바레인의 안전과 해양 안보와 관련된 고려 사항들로 점철되었다. 예를 들면, Ross 중령은, 반체제 인사 Nasir-bin-Mubarak이 Beni Hajir 부족의 추종자들과 함께 주바라에 정착하려고 하는 것을 바레인에게 위험하다고 간주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만약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바레인에 위협이 되고 위험에 처하게 할 것은 분명하며, 바레인 추장이 그 정보를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그의 반대는 정당하다.” (바레인의 준비서면, Vol. 2, Ann. 41, p. 228.)
만약 비우호적 세력의 주바라 정착이 바레인에게 위협이 된다면, “주바라”가 “바레인”이 아닌 것이 분명하며, 이와 비슷하게 본 소송 절차에서 바레인이 주장하는 바처럼 바레인이 당시 주바라에 권한과 지배를 행사하고 있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192. 1890-1891년, 오토만이 주바라의 재건을 계획한다는 소문은 영국과 터키 정부의 외교적 개입을 촉발했고(바레인의 준비서면, Vol. 2, Ann. 70, p. 325), 오토만은 다시금 계획 수행을 저지당했다. 영국은 다시 한 번 터키 군대의 주바라 주둔 승인을 거절했지만, 카타르 통치자의 "주바라 지역“이라 불리는 곳에 대한 권한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Lorimer의 의견은, 이러한 사건은 주바라에 대한 바레인의 주권과 관련한 영국의 승인과 어떠한 관련도 없다고 주장한다(ibid., Vol. 3, Ann. 83. p. 471 ).
193. 바레인 제도의 안보와 관련한, 하지만 주바라에 대해 바레인이 주장하는 주권과는 관련하지 않은, 영국의 관심사는 1895년 영국이 주바라 항구에서 터키와 카타르의 선박들을 파괴한 이유를 설명해준다. 영국은 주바라로부터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다시 한 번 개입하였다. 해군의 행동은 명백히 주바라로부터의 바레인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함이었다(1895년 9월 13일 인도 정부에 대한 Wilson 대령의 보고서, ibid, Vol. 2, Ann. 62, p. 268와 1895년 5월과 8월 그의 이전 보고서들 참조).
194. 1903년 오토만의 주바라에 지방 행정관 임명에 대한 영국의 반대 역시 같은 이유에서였다. 이번 경우, 영국 정치상주대표 Kemball 대령은 바레인 제도의 안보를 위해 필히 주바라가 Turks에 의해 군사적으로 점유당해서는 안 된다고 간주했고, 터키의 주바라 점령으로 Turks가 얻을 명성(prestige)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ibid, Vol. 2, Ann. 67, p. 28 1). 이러한 면에서, 이와 동시에 영국이 카타르 부족장들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 했다는 것 또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ibid., Vol. 3, Ann. 83, p. 483).
195. 사건 파일의 일치하는 정보와 증거들(예를 들어, Grant 소령의 견해, Kemball 대령과 Prideaux 대령의 견해, 바레인의 준비서면, 각각 Vol. 2, Ann. 41, p. 228, Vol. 2, Ann. 67, p. 281과 Vol. 3, Ann. 71, p. 358 참조, 기타 다른 문서들 참조)을 감안했을 때, 비록 1900년대 초반 보편적인 정치적 이유로 인해 오토만의 카타르 반도 주둔에 의한 효과를 줄이려는 시도가 나타났지만, 그것은 바레인과 카타르 사이의 관계에 대한 특정 지역적 문제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으므로, 1868-1871년 이후 영국의 주바라에 대한 관심사이자 바레인 제도의 안보와 해양 평화 유지에 있다는 것은 나에게 의심의 여지를 남긴다. 다음의 1879년 5월 22일 인도 국무장관에게 보내는 서신이 이 사실을 명백히 해 준다.:
“바레인의 섬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제공하는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다:
(ⅰ) 영국의 보호 하에 있는 바레인 추장의 영토 보전
(ⅱ) 본토에의 개입을 자제하는 추장의의 조약상 의무 이행 ........”
(바레인의 준비서면, Vol. 2, Ann. 36, p. 211.)
196. 본 소송 절차에서 카타르가 주장하는, 그러한 안보가 또한 바레인 Al-Khalifah 통치자들의 주요 관심사라는 것은, 주바라와 바레인 섬의 지리적 위치와 관련한 근본적 문제로서 타당하다. 결국, Al-Khalifah도 그들의 역사로부터 그들과 여타 아랍 부족들이 주바라로부터 힘에 의해 바레인 제도를 차지했다는 것을 안다. 게다가, 이것은 재판소에 제출된 여러 문서들에서 분명히 서술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바레인 추장 또는 그를 대신하여 걸프 지역 영국 정치상주대표에게 보낸 1875년 6월 22일자 비망록에는,:
“우리의 주바라에 대한 개입 자제 동의와 당신에게 제시한 그에 뒤따를 결과들에 대하여, 우리의 주바라와 그 곳에서 거주하도록 지시한 나임 부족과의 관계는 당신도 알다시피 여러 가지 이유에서 긴요한 의무이자 필수 사항이다. 만약 우리가 해당 구역에 대한 이러한 의무를 포기한다면, 우리는 바레인의 보호를 위해 다른 계획을 고안해야 한다......” (바레인의 준비서면, Vol. 2, Ann. 33A. p. 202 (a) : 강조 추가.)
동일한 우려가 다음 단락의 1877년 10월 12일 바레인 추장이 영국 정치상주대표인 Grant 소령에게 보낸 서신에 더 정확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다:
“나임 부족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곳으로 왔고, 나는 그들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해 선물을 제공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은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그들 스스로 그들의 적인 Nasir bin Mobarek 또는 다른 이들을 지지했을 것이다. 그 곳까지의 거리가 매우 가깝기 때문에, 주바라에서의 이러한 연합은 내가 다루기엔 매우 힘든 문제이다.” (바레인의 준비서면, Vol. 2, Ann. 35, p. 205).
197. Grant 소령이 1877년에 사용한 표현, 이른바 “바레인와 주바라근접성(propinquity)”(ibid., p.204)을 적용하는 것은 바레인에게 영구적인 위험의 근원이 되었고, 관련 시기에 바레인 통치자들과 주바라에 거주하는 일부 나임부족 사이의 관계를 무엇보다 더 잘 설명해 주었다. Al-Khalifah 통치자들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물과 식량(gifts and provisions)으로 나임과 우호관계를 구축하였다. 1868-1871년 이후, Al-Khalifah 통치자들의 주바라에 대한 관심과 나임과의 생활 관계와 관련한 주요 정치적 동기는 “주권”이 아닌 “안보”(security)였다.
198. 본 재판절차에서 이른바 “주바라 지역”에 대한 바레인의 주권 주장은, 주로 바레인의 Al-Khalifah 통치자들과 나임 사이의 “충성 관계”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한 방법으로 바레인은 1783년 바레인 섬에 도착 및 정착 이후 생긴 주바라에 대한 Al-Khalifah 통치자의 실효적 소유의 부재의 공백을 매꾸려고 하고 있다. 바레인의 논지는, 비록 Al-Khalifah가 바레인 섬으로 217년 전에 떠났지만, 충성스러운 나임이 그들을 대신하여 남아 해당 영토에 실효적이고 지속적이며 평화적 방법으로 권한을 행사했기 때문에, 1937년 카타르 통치자의 주바라에 거주하던 나임에 대한 행동은 국제연맹법과 켈로그-브리앙 조약을 위반하는 침략 행위 또는 정복 행위였다는 것이다!(바레인의 준비서면, Vol. 1, p. 12, para. 31). 바레인의 변론과 구두논쟁의 전형인 이와 같은 주장에 의해, 바레인은 주바라에 대한 카타르의 시원적 권원이 결정적으로 응고되고 인정된 것에 대해 시기를 바꾸거나 문제를 삼으려 해 왔다.
199. 따라서 바레인에게는, 주바라에서 바레인의 실효적 권한 행사가 없었다고 확인되는 시기는, 1783년(Al-Khalifah가 주바라를 떠남) 도 1868년(Pelly의 협정)도 1871년(오토만의 카타르 당도)도 1873년(영국이 주바라에 대한 바레인의 첫 번째 주장 거부)도 1913년(영국-오토만 협약)도 1916년(영국-카타르 조약)도 1934년(걸프지역의 영국 정치상주대표가 Al-Thani 통치자를 “카타르 전역”에 대한 통치자로 인정)도 아닌, 자지라트 하와르에 대한 바레인의 은밀한 점령이 있었던 1937년이다! 이렇게 주장되는 주요 날짜들은, 주바라에 대한 오토만과 카타르 통치자의 권한 행사와 그들에 의한 영토의 실효적 지배를 포함한 역사적 사실들을 간단히 무시해버렸다. 그것은 또한 앞서 언급했던 이전의 영국과 바레인 통치자 간의 행동들도 무시했다. 게다가, 1911년 바레인 통치자는 영국 주재관을 통해 카타르 통치자에게 주바라 지역을 연간 10000 루피의 가격으로 대여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는 카타르 부족장 Jassim에 의해 단호히 거절당했다. 카타르가 바레인에 대해 주바라 대여를 거절하고, 그에 대해 바레인과 영국이 승인했다는 것은, 1911년까지 주바라를 카타르의 영토로 인정했다는 것과 다름없다(카타르의 준비서면. Vol. 6, Ann. Ⅲ.56, p. 266).
200. 틀림없이, 재판소에 제출된 역사적 기록과 증거들은, 주바라에 대한 주권의 소유국이라는 바레인의 주장을 완벽히 반박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떻게 1987년에 진술된 주바라에 대한 새로운 주권 주장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주바라의 주권에 관련된 파일은 1937년 전에 마감되었고, 바레인도 이 사실을 알고 과거에 인정했었다(오직 1980년대에 그것을 다시 회부하기 위해). 영토적 문제들 혹은 권리들과 관련된 사실들은 신중하지 못한 공식적 주장의 되풀이에 의해 인위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 왜냐하면 영토에 대해 한번 생성되어 인정된 권원은, 경솔한 청구국을 비롯하여 모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물리적인 권리를 생성시키기 때문이다. 1937년 카타르 통치자의 행동은 납세를 거부하는 카타르 국민 혹은 거주자들에 대한 카타르의 정치적 권력 행사였다. 그것은 국제적으로 불법적인 권력 남용이 아니고, 영토적 권원의 징후 혹은 증거로서의 국제법상 실효적 지배의 일례인 자국내 경찰력 투입이었다. 1937년 국제연맹법과 켈로그브리앙 조약을 실제로 위반한 것은, 예를 들면 자지라트 하와르와 같은 주인 있는 영토를 은밀하게 점령한 것이다. 이러한 곳에 국제법에 의거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
201. 이와 같이 바레인은, 시간적 참조 체계와 제3국들에 의해 인정된 항구적인 영토의 기초인 영역에의 정치적 실체 설립을 이끈 역사적 과정들에 대한 고려 없이, 아라비아 반도의 이전 “부족 체제”를 재판소에 회부하였다. “부족 체계”와 “충성 관계”의 효력은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반, 19세기 후반과 20세기에 모두 달랐다. 앞서 언급했듯, 논쟁의 대다수는 법적으로 자가당착적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용어적인 면에서, 증명하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법정에서의 적절한 증거 없는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202. 게다가 나에게, 사건의 현 상황에서, 증명되지 않고 주장된 나임과의 “충성 관계”-주바라에서 바레인 Al-Khalifah 통치자들의 실효적 지배의 표시로서-는 재판소가 “주바라 지역”을 포함한 주바라의 주권을 결정하는데 역사적으로 사실이 아니며 그리고 법적으로도 무관하다. 주장되는 “충성 관계”는, 1937년보다 훨씬 이전의 사건들로부터 시작된 주바라를 포함한 카타르 반도 전역에 대한 카타르 통치자의 시원적 권원의 응고와 인정을 막을 수 없고, 만약 바레인이 충성 관계를 증명해낸다 해도, 그러한 충성 관계는 또한 주바라에 대해 카타르의 시원적 권원에 앞서는 바레인의 파생적 권원을 스스로 생성해 낼 수 없다.
203. 사실과 법에 대한 약간의 고려 정도면, 바레인의 나임과의 충성 관계에 관한 논쟁을 처리하기에 충분하다. 베두인 부족(bedou)으로서의 나임의 역사는 사건 파일에서 전혀 명료하지 않은데, 이는 아마도 Lorimer가 그들에 대해 언급했듯, 영토적 측면 이외에 다른 부족의 통치자들과의 충성 관계에서도 “변동을 거듭하는” 나임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사건 파일에서, 우리는 나임을, 반도와 바레인 섬의 동부(도하 지역)와 서부(주바라 지역) 뿐만이 아닌 카타르 반도를 근거지로 두고 동쪽(현재의 UAE)과 서쪽(Hasa)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임 부족은 또한 계절에 따라 바레인 제도와 카타르 반도에 번갈아 거주하기도 하였으며, 정착된 부족과 주민들(hadar) 사이에서 거주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재판소는 1873년 Grant 소령의 보고서로부터, 주바라 지역에 나임 이외의 다른 부족들이 거주했다는 것과 바레인 통치자가 그들에 대한 권력을 갖지 않음을 알았다.
204. 사건의 역사적 문서에서, 우리는 나임이 와하비가 주바라 지역을 점령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곳에서부터 그들 스스로 바레인 섬을 위협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임은 여타 카타르 부족들에 맞서 Hasa의 아른 베두인 부족들과 동맹을 맺었다; 나임부족은 매년 진주잡이 철마다 모두의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나임은 라이벌 Al-Khalifah 통치자들 간의 내부 세력 다툼에 휘말려들었다; 나임은 때때로 bin Mubarak과 같은 Al-Khalifah 가문의 반대자를 돕거나 혹은 그 반대의 행동도 했다; 1867년 정쟁 당시 나임과 카타르 부족들은 도하의 우두머리의 통솔 아래 바레인의 Al-Khalifah 통치자에 맞서 싸웠고, 이는 1868년 Pelly 협약을 이끌었고 카타르와 바레인을 별개의 정치적 독립체로 인정받게 하였다; 오토만과 카타르 통치자에게 예속된 나임은 주바라 지역에 대한 해적 행위에 참여하였다; 나임은 납세를 수차례 거부하였다. 등.
205. 재판소는 또한 Lorimer의 발언(dixit)을 통해서, 나임은 용병들(mercenaries)이었고 “그들의 충성은 매우 불확실하다”는 것을 알았다(카타르의 답변서, Vol. 1, pp. 160-161, para. 5.19(1)와 pp. 180-181. para. 5.47; 또한 카타르의 항변서, Vol. 1, pp. 260-261, para. 6.46). 어쨌든, 대다수의 부족들의 공통적인 관심사는 그들과 친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었는데, 특히 진주잡이 철이거나, Al-Khalifah 통치자의 경우 바레인 섬의 안보와 관련된 이유에서였다. 나임은 다른 부족들 혹은 통치자들과의 관계의 빈번한 변동으로 유명한 부족이었지만, 동시에 여러 통치자나 부족과의 관계를 맺지는 않았다. 1948년, Lorimer 이후 40년이 지나 영국은, 다른 베두인 부족들보다도 나임이 바레인에서 오만에 이르기까지 구미에 맞는 대로 충성 관계를 바꾼다고 알려져 있다고 기술했다(카타르의 보충 문서, 문서. 16).
206. 게다가, 본 사건의 두 당사국들이 모두 인정하듯 나임 역시 대다수의 다른 부족들처럼 다른 지파 또는 분파로 나뉘었고, 각각의 지파 또는 혹은 분파가 여러 경우에 그들만의 충성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그곳에 서로 다른 나임과 나임이 존재했었다. 게다가 카타르 반도에 거주하는 나임이 관련되어 있는 한, 그들의 지속적인 주바라 주둔은 재판소에서 증거로 거부될 수 있는 사실이었다. 바레인은 그러한 일들의 불가능을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카타르는 심리에서 이에 대한 요약된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공하였다: (1) 1811년 주바라는 파괴되고 폐허가 되었다; (2) 나임은 오토만과 카타르 Al-Thani 추장에 의해 1878년 주바라에서 추방당했고 이 사실에 대해 바레인은 항의하지 않았다; (3) 1879-1880년과 1888년의 영국 보고서들은 주바라를 무인도라고 기술하고 있다; (4) 1903년 터키의 문서도 주바라를 무인도라고 기술하였다; (5) 1908년 Lorimer는 나임이 겨울에 주바라로 출발했다는 대략적 시점을 만들었고, 그들이 여름에는 바레인, 혹은 몇몇은 도하에 거주했다고 하였다; 그는 또한 카타르에 정착한 나임의 분파는 없었다고 말한다; 바레인은 이러한 조사에도 또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6) 1934년 영국의 보고서는 주바라가 단 한명의 거주자도 없는 폐허라고 기술하였다.
207. 바레인은 카타르 북서쪽에 거주하던 나임과 19세기 와크라로 이주해 온 나임 사이의 차이에 대해 인정한다. 게다가, 바레인에 의하면, 때때로 카타르 북서쪽에 거주하던 나임 중, Al-Ramzan이 카타르 통치자에 충성한 반면, 동일 지역에 거주하는 부족들 중 오직 Al-Jabr만이 바레인 통치자에게 충성하였다. 바레인의 “주바라 지역”에 대한 실효적 지배 주장은 나임과 Al-Khalifah 사이의 “충성 관계”에 근거하고, 이는 그들이 어디에 거주하는지와는 별도로 같은 부족의 다른 집단 혹은 가문에 대해 배제하고 오직 “나임의 AI-Jabr 지파”만을 의미한다는 것을 재판소에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입장은 중요하다. 사실상, 1937년 나임이 저지른 사건들은 Al-Jarb 지파에 의해서였다. 그러므로 나임 부족에 대한 논쟁은 이미 “Al-Jarb 지파 논쟁”으로 축소되었다. 위에 언급한 모든 사실들이, 바레인의 나임에 대한 논쟁이 1783년부터 1937년까지의 주바라에 대한 실효적 지배의 증거들과 무관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위의 사실들은 그러한 주장들의 모순을 보여주는 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예이다.
208. 국제법과 관련하여, 국제사법재판소와 여타 국제 법원들의 판례는, 영토에 대한 국제법적 권원의 성립, 응고 또는 인정과 관련한 문제를 고려할 때 부족 간의 “충성 관계”로 충족되어야 할 몇 가지 조건과 관련한 법적 원칙을 정하였다. 통치자의 주권에 대한 표시를 제공하기 위한 충성 관계의 첫 번째 조건은, 이러한 충성 관계들이 명백히 사실이어야 하고 통치자의 정치적 권한의 수락을 증명해주는 행동으로 나타나야만 한다(서부 사하라 사건, I.C.J. Reports 1975, p. 44, para. 95).
209. 바레인은 나임 부족이 이러한 첫 번째 조건을 성사시켰는지에 대해 밝혀내지 못했다.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가장 필수적인 첫 번째 과정이다. 하지만 본 사건에서: (a) 나임과 바레인 통치자의 관계는 1873년 영국에 의해, 의심스러운 부분이며, 만약 그것이 존재한다 해도 순전히 명목적인 것이라고 간주되었다; 그리고 (b) 나임의 수많은 집단들은 제각기 다른 지역이나 장소에 거주했다. 게다가 앞서 언급했듯, 나임 부족은 카타르 부족들과 반 바레인 연합을 구성하여 1867년 도하와 와크라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다. 그리고 Dubai/Sarjah 중재사건 에서도, 한 통치자에게서 다른 통치자에게로 충성심이 옮겨가는 경우가 필연적으로 충성심의 변화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며, 중재자들은 그것을 단지 “일어났던 전쟁은 이전에 충성했던 통치자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보았다( 91 ILR. p. 637; 강조 추가. 그러므로 본 사건에서 바레인은, 1868년 이후 나임 부족이 바레인 Al-Khalifah 통치자의 정치적 권한을 인정한 행위에 대한 명백한 사실과 분명한 행동들의 증거를 재판소에 제시해야 한다.
210. 마지막으로, 바레인은 나임이 바레인 통치자를 대신하여 주바라에서 주권자적 자격으로 시행한 행위의 사례를 재판소에 제시하지 않았다( Kasikili/Sedudu 섬 사건(Botswana/Namibia) 에리트리아/예멘 중재와 관련된 사건 ). 게다가 충성 관계(영토에 대한 권원의 가능한 근거로서)는 관련 지역에의 행동과 같은 것으로 인정받아야만 하고, 걸프 지역에서 통치자의 권한 하에 있지 않은 부족들도 통치자의 영토를 드나들 수는 있었지만, 관련 영토에 대한 권원을 손상시키지 않는 선에서 허용되었다.
211. 1937년의 사건들이 진행되는 동안과 그 후, 카타르는 1937년 이전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카타르 반도 전체에 대한 시원적 권원에 의거하여 “주바라 지역”이라 불리는 지역에 실효적 권한과 통제를 계속하여 행사하였다. 카타르는 단 한번도 이러한 권원에 의거한 주바라 지역의 영토적 주권을 포기한 적이 없다. 1944년 6월 24일 바레인으로부터 시작된 카타르와 바레인 간의 협약은, 양국 통치자 간의 친선 관계 회복과, 현 상황을 변화시키거나 혹은 각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동의를 규정하였다(카타르의 준비서면, Vol. 8, Ann.Ⅱ.240, p. 183). 호의적 행동으로서 카타르는 주바라 요새의 수비군을 철수하는 데 동의하고, 그들을 그 외부에 주둔시켰다. 바레인은 이러한 주둔과 주바라에서의 카타르 행동들(실효적 지배)에 대해 항의했으나, 영국은 카타르에게 이러한 행동을 중지하도록 요구하지 않았다. 1944년의 협정은 어떠한 면에서도 주바라 또는 여타 지역에 대한 카타르의 주권에 대해 무시하지 않았다. 이것 역시도, 이 협정이 1935년 카타르 통치자가 승인한 석유채굴권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에 의해 확인되었다.
212. 1950년대 카타르의 주바라에 대한 권한 행사 사례가 더 있는데, 주바라에 제한된 수의 바레인 사람들만 오게 할 수 있는 권한 승인과 관련한 것이 그 중 하나이다. 1952년, 카타르는 영국의 어떠한 반대도 없이, 주바라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였다. 1957년 6월 13일 바레인은, 다시금 그들의 의지대로 체류할 수 있도록, 주바라에서 권리를 결정해달라는 요구를 영국에 하였다. 1957년 8월 10일 영국은 이에 대한 공식적 답변으로, 영국은 주바라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는 바레인의 주장을 들어준 적이 없으며, 카타르는 원한다면 그에 대한 접근을 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언급했다(카타르의 준비서면, Vol. 8, Ann.Ⅲ.284, pp. 41 1-412). 바레인은 1961년 그들의 주장을 다시 부활시키려 했지만, 영국은 1957년의 입장을 고수하였다. 영국이 주바라에 대한 바레인의 지위를 거절한 것은, 1873년부터 1961년까지 설립되고 생성된 카타르 반도의 일부인 주바라에 대한 카타르의 국제적 권원에 대해 명백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213. 마지막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카타르가 주바라에 가지는 권원에 대해 취한 바레인의 가장 눈에 띄는 입장은, 1947년 영국의 해저 경계선에 대한 바레인의 반응이었다. 이러한 영국의 해저 경계선은 주바라에 대한 바레인의 주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어떠한 주바라의 해양 지역도 바레인에게 예속되지 않았다. 따라서 영국은 “주바라 지역”의 해안선도 바레인의 해안선이라고 간주하지 않았다. 하지만, 바레인은 당시 이에 대해 동의했었다. 바레인 통치자는 1947년 영국이 정한 해저 경계선에 대해 어떠한 측면의 항의도 하지 않았다.
214. 주바라와 그 지역에 대해 카타르가 가지는 시원적 주권적 권원의 역사적 응고와 일반적 승인은 다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a) 1783년 Al-Khalifah의 바레인 섬 정착; (b) 1867년 전쟁 이후 영국과 바레인 카타르 사이에 체결된 1868년 협약에 나타난 카타르에 대한 Al-Thani 권한의 인정; (c) 1871년부터 1915년까지 오토만의 카타르 주둔; (d) 주바라가 오토만 제국의 행정 구역 중의 하나인 카타르의 오토만 kaza에 속했다는 사실; (e) 주바라에 대한 오토만과 카타르 Al-Thani 통치자의 권한 행사; (f) 해당 시기의 주바라에 대한 영국의 행동과 바레인의 1873년 및 그 후의 주장에 대한 그들의 거부; (g) 주바라에 대한 권한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바레인 Al-Khalifah통치자의 다양한 시인들; (h) “주권”보다는 “개인적 혹은 물질적 권리”에 치중한 Al-Khalifah 통치자의 불분명한 주장에 사용된 정의; 그리고 (i) 1913년 영국-오토만 협약에서의 “카타르 반도”가 카타르의 Al-Thani 통치자에 의해 과거와 같이 통치될 것이라는, 바레인Al-Khalifah 통치자의 어떠한 항의나 의구심 없는, 영국과 오토만 제국의 승인
215. 이와 같이, 1937년의 사건 훨씬 이전부터, 주바라의 주권은 거기 마을과 그 영토에 대한 시원적 권원을 가지고 있던 카타르 통치자를 통하여 카타르에 귀속되었고, 권원은 국제법 하에서 완전히 응고되었고 또한 일반적으로 승인되었다.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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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Legal Status of Eastern Greenland, Dubai/Sarjah 중재사건, Kasikili/Sedudu 섬 사건(Botswana/Namibia), 에리트리아/예멘 중재와 관련된 사건
법률용어
실효적 소유, 점유, 실효성의 원칙, 근접성, 실효적 소유, 시원적 권원, 실효적 지배, 실효적 지배, 실효적 지배, 시원적 권원, 시원적 권원, 실효적 지배, 실효적 지배, 주권자적 자격, 시원적 권원, 실효적 지배, 역사적 응고, 시원적 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