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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오토만 제국 시기에 카타르의 Al-Thani 추장의 카타르 부족과 영토에 대한 실효적 권한의 발전

7. 오토만 제국 시기에 카타르의 Al-Thani 추장의 카타르 부족과 영토에 대한 실효적 권한의 발전
163. 1871년부터 지속된 오토만의 카타르 주둔은, 바레인의 Al-Khalifah 통치자의 반도에 대한 어떠한 주장도 배제할 수 있도록 Al-Thani 부족장들을 국가의 통치자들로 강화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사실, 오토만 시대에 카타르의 Al-Thani 통치자의 권한은 카타르 kaza에 거주하는 다른 부족들에게까지 계속해서 확장되었다. 그러므로 Al-Thani의 권한을 약화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게, 오토만의 주둔은 반도에 대한 그들의 실효적 권한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면에서, 1876년 부족장 Jassim을 주바라 및 Odeid의 소구역을 포함한 카타르의 kaza 전체에 대한 kaimakam으로 임명한 것과, 1879년 도하의 오토만 총독으로 임명한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164. 이것은 또한, 오토만의 반도 전체에 걸친 패권 주장과, 당시 제한되었던 카타르 주둔을 도왔다. 따라서 오토만은, 카타르의 kaimakam인 부족장 Jassim의 권한을 공유하여, 카타르 전역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었다. 오토만의 행동은, (316쪽) 영토에 대한 부족장 Jassim의 권한의 유용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따라서 1892년 Jassim이 kaimakam으로서의 직위를 사임한다고 했을 때, 오토만은 그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893년, 바스라의 Vali는 부족장 Jassim에 대한 불복종의 행동으로 군대를 이끌고 왔고, 도하 서부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졌다. 그 후에, 부족장 Jassim은 kaimakam으로서 그의 직위를 사임했다. 하지만 오토만은 카타르 kaza의 행정을 Jassim의 동생인 Ahmed의 손에 맡겼다. 다시 말해, 오토만과 Al-Thani 가문 사이의 관계는 양 당사국에게 모두 이로운 것이었다.
165. 간혹 영국이 카타르 전체에 대한 오토만의 관할권을 거부하기도 했지만(카타르 통치자의 관할권과의 구별되는 것으로), 카타르의 특정 지역에 대해서 자신의 관할권을 주장하거나 주바라에 대한 바레인의 주장을 지지하지도 않았다. 사실, 영국은 오토만의 카타르 주둔을 묵인했고, 오토만 시기에 Al-Thani 통치자의 카타르 전역에 대한 권한에 대해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
166. 이러한 영국의 태도는 카타르의 답변서의 단락 2.31 이하와 그에 해당하는 부속서에 잘 정리되어 있다. 여기에 그 모든 세부 사항들을 첨부할 장소가 없다. 다음 사항들이면 충분하다: (1) 1873년 8월 28일 영국 정치상주대표 Ross 중령으로부터의 서신(카타르의 답변서, Vol. 2, Ann. Ⅱ.3, p. 11, 그리고 그 후의 Ross 중령의 서신, 바레인의 준비서면, Vol. 2, Ann. 20, p. 174); (2) 1871년 7월 28일 외무장관 Mr. Aitchison의 기록을 참조한, 1879년 5월 22일 걸프의 아라비아 해안에 대한 오토만의 관할권에 관련한 인도 정부의 비망록(카타르의 답변서, Vol. 2, Ann.Ⅱ.1, p. 1 ); 그리고 3) Ross 중령의 이전 결론들을 참조한, 1879년 9월 17일 인도 사무국으로부터의 서신(ibid., Vol. 2, Ann. Ⅱ.8, p. 35과 Vol. 2, Ann.Ⅱ.7, p. 27).
167. 오토만 주둔뿐만 아니라 영국 역시, 카타르에 질서를 유지하고 카타르 항구의 해적행위를 방지하는, 부족장 Jassim의 권한을 인정하였다. 한번 영국이 Jassim에게 카타르 해안 전체의 질서를 유지하라고 요청했을 때, 부족장 Jassim이 그러한 권리를 포기했던 것은 사실이다. 당사국들은 이 일에 대해 논쟁을 벌였으며(바레인의 준비서면, Vol. 1, p. 59, para. 133), 바레인의 법률고문은 이 사건을 심리에서 언급하였다. 카타르는 그들의 답변서에서 Zahlan의 말을 인용하여, 그러한 권리 포기는 단지 서로 간에 권력 행사에 대한 부족장 Jassim의 정책 중 일부하고 주장하였다(카타르의 답변서, Vol.1, pp. 26-27, para. 2.34; Zahlan, ibid, Vol. 2, Ann.Ⅱ.82, pp. 462-463).
168. 어쨌든, 국제법의 기준은, 국가 또는 국가의 통치자가 당시 카타르에 만연했던 상황처럼 관련된 영토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는다. 불법행위에 관한 관습국제법상의 책임의 규칙은 객관적 책임에 주목한 것이 아니다. 현재 맥락에서 중요한 것은, 영국이 카타르 해안의 질서를 유지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바레인의 Al-Khalifah 통치자가 아닌 카타르의 Al-Thani 통치자였다는 것이다. 바레인은 이에 대한 법적 관련성을 완전히 놓쳤다.
169. 이 부분에서 우리는 부족장 Jassim의 카타르 반도 전체에 대한 권한의 전개과정을 특정 문제, 특정 장소 또는 특정 부족에 대한 편견 없이 살펴보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부족장 Jassim의 신분과 지위의 상승과 그의 실효적 권한의 발전은 정치적·법적 중요성을 가지는 역사적 사실이다. 정치학과 자연과학에서, 공백은 짧았고, 1783년부터 Al-Khalifah는 바레인 제도에 정착했으며, 1861년과 1868년 협정들에 의해 카타르에 간섭하는 것을 금지당했다!
170. 오토만 시대에, 오토만과 영국과 카타르의 추장 중 누구도, Al-Khalifah 통치자들의 카타르 본토와 그 인접 섬들에 대한 역사적 또는 기타 권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1867년 전쟁과 1868년 협정 체결 이후의 영국과, 1871년 카타르에 도착한 이후의 오토만은 이 상황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고 있었다. 사실 그들은 여러 방법으로, Al-Thani 통치자에게 카타르 전체의 통치자가 되고 카타르 부족과 그 영토에 대한 실효적 권한의 발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공백을 메우게 하려 했었다.
171. 1902년에서 1904년 사이에 작성된 영국의 몇몇 보고서들은, 19세기의 마지막 수십년간의 카타르 반도에서 Al-Thani의 권한의 발전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 보고서들에 의하면: (1) 부족장 Jassim은 Katr 내부에 거주하엿다; (2) 부족장 Ahmed이 Katr의 한 부분을 Zobara라고 정리한 것도 가능한 일이다; (3) 만약 영국 정치상주대표가 카타르 추장을 그의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조약에 참여시킬 수 있었더라면, 가장 만족스러운 결과가 도출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4) 부족장 Jassim은 카타르 부족들에 관한 한 실제 추장이었다(Saldanha, 카타르의 준비서면, Vol. 4, Ann. Ⅱ.8, pp. 235-236 참조).
172. 하지만 본 사건에서 바레인은, Al-Khalifah가 오직 17년간 머물다가 1783년 떠난 주바라에 거주하는 동안 부족에 대한 완전한 공적을 세웠고, 대부분의 카타르 반도에 대해 일종의 평화적이고 지속적인 권한과 통제를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하지만 오늘날 이러한 주장에 대한 형식적인 논리적 결론은, 카타르 반도 전체 또는 적어도 상당한 부분에 대한 권원을 주장하는 것이 되었다. 하지만 여기서 바레인의 논지는 갑자기 누그러들었다.
173. 바레인은 카타르 반도에 대한 일반적 권한과 통제가, 1871년 오토만의 출현으로 인해 Al-Thani의 권한과 통제가 확대되면서 약해졌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바레인에게는, 카타르 반도에서 Al-Thani가 가진 권한과 통제의 확대가 바레인이 본 소송 절차에서 정한 “주바라 지역의 경계”에서 멈췄을 것이다. 하지만 바레인의 발표에서 설명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이 “정지 현상”(stopping phenomenon)은 재판소에 제출된 당대의 문서 증거들과 완전히 모순된다.
174. 바레인은 하와르 제도자난 섬에 대해 주장하는 시원적 권원이 주바라에 대한 시원적 권원과 동일한 근거 혹은 연원에 의해서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바레인의 논지가 하와르 제도자난 섬과의 관계에서 또 다른 모습을 보인다. 다시 말해, Al-Khalifahs가 주장하는 주바라에 대한 권한과 통제는 하와르 제도자난 섬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토적 용어로 봤을 때 이것 또한 설명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1) 하와르 제도자난 섬은, 바레인의 정의에 따른, 이른바 “주바라 지역”의 해안선에 인접한 섬들이 아니며, 또한 또는 3마일의 영해 내에 있는 섬들이 아니다; 그리고 (2) “주바라 지역”이라 칭하는 곳의 남쪽 “경계”와 하와르 제도자난 섬이 맞닿은 본토의 해안 사이에 지리적 연속성이 존재하지 않고, 그 연속성은 오히려 바레인이 주장하지 않는 본토의 상당한 부분 사이에 존재하므로 “주바라 지역”은 카타르 본토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175. 1871년 이후 Al-Thani 통치자들의 권한과 통제의 확대를 인정하지 않는 방법이었던 이 설명되지 않은 “정지 현상”은 위에 언급된 섬에 대해서도 적용되었다. 그런데 왜 Al-Thani의 권한과 통제가 하필 “주바라 지역”의 “경계”인 인접 섬들 앞의 본토 해안선까지만 도달하고 멈추었을까? 나는 이 문제를 바레인이 재판소에서 설명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18세기와 19세기에 사적인 충성관계 혹은 부족들 간에, 또는 부족들의 가문 또는 지파 간 간에 기타 관계들을 들먹이는 것은 대답이 되지 못한다. 본 소송절차에서 이러한 개인적 관계들은, -그 자체만으로- 영토에 대한 국가 권원의 원천이나 근거가 될 수 없고, 당사국간 각각의 영토에 대한 권원과 관련한 잠정적 증거 요소의 의미만 재판소에 가진다. 본 사건의 쟁점은 영토에 대한 주권이지, 무효화되고 애매한 부족 간의 사적인 관계들이 아니다.
176. 이 후자의 문제에 대한 나의 전반적인 결론은, 18세기와 19세기에 걸프 지역의 부족 사회에 존재했던 “권한”의 개념을 현대 국제법의 “영토적 권한”의 개념으로 옮겨올 때, 무엇보다 먼저 “정착”의 개념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조건들이 동일할 때, 영토적 연결 고리를 확립하는 부족들의 정착이, 당사국들이 수없이 논의한대로 국제법상 영토에 대한 권원의 기원으로 간주될 수 있는가?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본 사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상황이 이에 해당되는가? 그 상황은, Al-Khalifah 가문이 주바라에서의 그들의 정착을 포기하고 1783년 자발적으로 바레인 제도로 이주한 반면, 도하에 정착했던 Al-Thani 가문은 카타르 반도에서의 정착을 단 한 번도 그만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카타르 반도와 그 인접 섬들에 대한 영토 권원을 발생시키는 Al-Khalifah의 과거 주바라 정착의 잠재력도 차단되고 사라졌다. 대신 바레인에게는, Al-Khalifah의 바레인 제도 정착이 해당 군도의 섬들에 대한 영토 권원을 발생시켜 주었다.

색인어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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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시원적 권원, 시원적 권원,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