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5. 오토만 제국의 kaza로서 카타르와 kaimakam로서 카타르 Al-Thani 추장의 약속
5. 오토만 제국의 kaza로서 카타르와 kaimakam로서 카타르 Al-Thani 추장의 약속
149. 오토만의 카타르 출현은 1915년까지, 즉 약 44년 동안 지속되었다. 오토만 행정 체계 하에서, 주(vilayet)와 지방은 발리(vali)에 의해 통치되었다. 바스라는 오토만 제국의 주 중 하나였다. 그것은 네 개의 작은 지방 또는 군(sanjak)로 구성되었다: Basrah, Muntefik, Ammara와 그리고 Hasa(또는 Nejd). 각각의 군은 mutassarif에 의해 통치되었다. 군(sanjak)은 구역(district) 또는 kasa로 나뉘었고 그곳은 지역 지사(지역 총독) 혹은 kaimakam의 관리 하에 있었다. 일반적으로, kaimakam의 거주지는 kaza의 중심 도시, 즉 kasaba라는 이름의 도시에 있었다. kaza는 또한 몇몇의 도시들 또는 마을들(koys)로 구성된 소구역(sub-district) 또는 nahiye로 나뉘었다.
150. 카타르는 바스라 지방의 Hasa(혹은 Nejd) 주의 kaza였다. 도하 또는 Al-Bida의 마을은 kasaba 혹은 카타르 kaimakam의 거주지였다. 카타르의 kaza는 주바라와 Odeid의 nahiyesi 혹은 소구역들을 포함했다. 다시 말해, 카타르 반도 전체는 오토만 제국의 행정 구역을 구성하고 있었다. 이것은 재판소에 회부되기 전에, 몇몇 전문가 보고서들(카타르의 항변서, Vol. 2, Ann.Ⅱ.75, p. 531 참조)과 카타르의 답변으로 제출된 지도책(Map Atlas)의 35번 지도를 재현한 19세기말 "바스라 주"에 대한 오토만 지도와 같은 지도들에 의해서 확인되었다. 이 지도는 또한 오토만이, 바레인을 바레인 군도를 형성하는 섬들의 소그룹이라 정의내린 것(명목상 바레인도 그렇게 주장했지만, 그것은 영국의 보호 아래 있었다)을 확인시켜 주었다. 카타르의 답변으로 제출된 지도책의 15번 지도를 재현한 오토만 지도에, 카타르의 kaza 범위와 도하 도시와 같은 그것의 kasaba의 위치가 명백히 나타나 있다.(본 의견, 아래 p.448의 2번 지도(Map No. 2) 참조).
151. 본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바레인의 논지와는 달리, 오토만에게 카타르의 kaza는 도하 혹은 Al-Bida 영역과 그 부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15번 지도에 표기된 주바라를 비롯한 하와르와 같은 섬들과 인접 섬들을 포함한 카타르 반도 전체를 아우른다. 바레인의 주장은 카타르 kaza의 수도 혹은 kasaba의 규모와 관련하여 카타르의 kaza를 혼동시킨다. 하지만 카타르 kaza의 범위는 재판소에 회부되지 전 오토만 문서들에 의해 확인되었다. 오토만 수상(Great Vizir)에게 제출한 1895년의 아라비아에 대한 보고서에서, Kamil Pasha는 다음 사항을 언급했다: “Ojeir 육지에서 100마일 가량 떨어진 해안에 위치한 카타르라는 곳은, 오만과 바레인 섬 사이에 돌출된 혀 같은 형상의 지역이다.”(카타르의 항변서, Vol. 2, Ann.Ⅱ.45, p. 255.). 게다가,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들이 명확히 언급되어 있다: “이 kaza의 행정적 중심은 알비다(Al-Bida) kasaba이다(ibid); 그리고 알비다 kasaba는 “해안에 위치한 11개의 마을들로 이루어져 있다”(ibid).
152. 그러므로 알비다 kasaba의 마을들은, 주바라와 같은 반도의 다른 마을들을 포함한 카타르 kaza의 마을들인 것만은 아니다. 바레인이 제출한 오토만 문서들 역시 위의 결론들을 확인해 준다(바레인의 답변서, Vol. 2, Anns. 25 (b)와 35 (b), pp. 73 and 113 참조). 후자의 문서들이 언급하길: “Zubare와 Udeyd 구역은 카타르의 일부인 Nejid 주의 Katar 소구역의 연장이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153. 1876년, 오토만은 카타르의 추장 Al-Thani를 카타르 kaza의 kaimakam 혹은 총독으로 임명했다. 그러므로 오토만의 도착 전부터 시작하여 오토만 시대(1871-1915)까지, Al-Thani는 카타르에서 오토만 행정부의 우두머리였다. 이 시기는 Al-Thani 추장들이 카타르 영토에 대한 권원을 응고하는 데 상당히 결정적인 시기였다. 이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로, 비록 공식적으로는 오토만이 반도를 통치했지만, 카타르의 통치자인, 부족장 Jassim이 카타르 kaza의 영토에 대한 권한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것이 반도의 다른 부족들에 대한 그의 권한을 발전시켜 주었고, 그들에 대한 권한의 실효적 행사를 가능케 하였다. 두 번째로, 카타르 반도 전체에 대한 오토만의 권한이 부족장 Jassim의 권력의 행사와 결합되었고 영국 정책의 도움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1871년부터 1915년까지 카타르 kaza의 어떠한 부분에도 바레인 통치자 Al-Khalifah의 권한 행사 혹은 존재는 불가능하였다.
154. 서면 단계와 첫 번째 구술 단계에서, 바레인은 다양한 면에서 Al-Khalifah 통치자의 주바라에 대한 권원의 기초로서의 권한과 통제, 그리고 관련 섬들의 영토에 대한 실효적 소유를 주장하였다. 하지만 바레인은, 44년간 오토만이 주둔하여 카타르 전체에 대한 Al-Thani 통치자의 권원이 역사적으로 발전되고 응고되던 그 시기동안, Al-Khalifah 통치자가 어떻게 그러한 반도와 그 인접 섬들에 대한 권한과 통제를 행사할 수 있었는지 설명하는 데 실패하였다. 비록 때때로 바레인의 Al-Khalifah 통치자가 그들의 이전 정착과 나임 부족의 지파와의 관계를 근거로 주바라에 대한 부정확한 권한의 공식적 승인을 영국으로부터(오토만 또는 카타르 추장으로터가 아닌) 받아내려고 하였지만, 그가 어떠한 시기에도 카타르 반도와 그 인접 섬들에 대해 실효적이고 평화적인 소유를 한 적이 없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155. 오토만 시대에, Al-Khalifah 통치자는 그들의 영국과의 관계를 포함한 하와르 제도에 대한 해당 문제에서 완벽하게 침묵을 지켰다. 예를 들면, 오토만 시대에서 하와르 제도에 대한 Al-Khalifah의 요구, 시도 혹은 항의(démarche)가 기록된 문서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다. 비록 Dowasir가 1845년부터는 바레인 섬 본토에 정착하긴 했지만, Dowasir의 하와르 거주 허가에 관한 논쟁과 하와르 섬이 바레인의 것이라는 논쟁은 오토만 시대 전체에서 존재하지 않았다. 카타르 반도와 바레인 제도 사이의 수역과 해상 지형에 대한 바레인의 주권 주장에서 기인한 논쟁 역시 이에 해당된다.
156. 이전의 침묵들에 더하여 이러한 사실들은, 구두 답변(oral reply) 도중 바레인 주장의 우선권이 주장된 Al-Khalifah의 권한과 통제로 보강된 시원적 권원에서, 반대로 현상유지법칙 권원으로 전환되었음을 설명해준다! 이러한 전환은, 바레인이 카타르 영토 전반에 대한 그들의 애초의 논지와 하와르 제도 관련 기판력 논쟁에 대한 그들의 약점을 인정했음을 내비친다.
157. 어쨌든, 카타르의 오토만 시대는, 국제법상 영토에 대한 권원의 연원으로써 요구되는 필수적 요소인, 카타르 반도와 그 인접 섬들에서의 바레인의 지속적 권한 행사가 부재했음을 의심할 여지없이 증명해준다. Al-Khalifah 통치자가 카타르 반도 및 그 인접 섬들의 어떤 부분에 대한 물리적 소유를 했다는 증거도 없다. 게다가, 유일한 감정(정서)의 표시는, 1873년 주바라에 대해 그들이 주장했다가 영국에 의해 거절당한 그들의 불분명한(ill-defined) 권리이다.
색인어
- 지명
- 주바라, 바스라, 하와르, 주바라, 주바라, 주바라,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하와르, 하와르 제도
- 법률용어
- 실효적 소유, 시원적 권원, 현상유지법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