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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G.4. 1871년 오토만 제국의 카타르 도착과 영국과 바레인의 관련 행위

4. 1871년 오토만 제국의 카타르 도착과 영국과 바레인의 관련 행위
141. Pelly의 1868년 협정 이후 3년이 지난 1871년, 와하비 군주 Faisal bin Turki의 죽음 이후 그의 아들들인 Abdullah와 Saud간에 벌어진 갈등을 고려하여, 터키 정부는 Hasa와 Nejd의 평화와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군사 원정을 보냈다. 이러한 내부적 갈등은 어떤 면에서 중앙 아라비아의 오토만 Sultan의 종주권 승인에 대한 문제에 영향을 미쳤다. 터키의 Hasa와 Nejd에 대한 두 번째 원정은-첫 번째 원정은 그보다 수십 년 전 와하비 세력에 대한 이집트의 원정이었다(위 참조)- 오토만의 카타르에의 출현의 도착의 기원이 되었다.
142. 1871년 7월, 쿠웨이트의 오토만 kaimakam(터키의 州(vilayet)아래에 있는 군(郡), 즉 sanjak의 총독(지사)-역자 주)으로 임명된 부족장은, Mohamed bin Thani와 그의 아들 Jassim을 만나기 위해 카타르로 항해하였다. 그는 오토만 깃발들을 인도하며, 그들에게 오토만 제국의 보호를 제공했다. 그 후 1872년 1월, 오토만 정규 부대의 파견 함대가 카타르 Mohamed bin Thani의 초청으로 Bida에 요새를 건설하기 위해 그 곳에 도착했다. 1873년 그 군대는 경찰관들(gendarmes)로 교체되었다. 이러한 사건들의 즉각적인 결과에 대해, Lorimer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
“수도와 그에 인접한 환경의 행정부를 제외하고는, 도하에 터키의 주둔은 아주 작은 변화를 주거나, 혹은 아무런 변화도 주지 못했다; 부족의 관계들은 이전과 동등하게 지속되었고, 도하의 Al-Thani 통치자들이 여전히 정치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카타르의 준비서면, Vol. 3. Ann.Ⅱ.5, p. 210.)
143. 영국의 이러한 사건들에 관련된 외교적 행동들은 흥미로웠다. Hasa와 Nejd 지역에 대한 오토만 원정을 알아차린 후, 영국은 오토만이 바레인 섬과 휴전 협정 지역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 쿠웨이트의 kaimakam이 카타르를 방문하기 직전 콘스탄티노플(Constantinople)의 영국 대사가 오토만 정부에게 보낸 요청에 응하여, 1871년 5월 Saldanha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 “오토만 터키는 바레인, 무스카트, 그리고 남아라비아의 독립 부족들에 대한 패권 확장 의도가 명백히 없으며, 그들에 대한 공격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카타르의 준비서면, Vol. 4, Ann.Ⅱ.7, p. 48.)
144. 원정을 지휘하는 장교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바레인에 눈을 돌리지 말 것(ibid, p. 70)”이라는 명령을 내리는 등 이외의 오토만 확약들이 제공되었다. 그 후에, 오토만의 도하에의 출현이 오토만 정부의 명령이었냐는 영국의 질문에, 바그다드의 Vali는 “카타르는 터키의 이전 확약 하에 있지 않았으므로, 바레인에 대한 간섭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Lorimer, 카타르의 준비서면, Vol. 3, Ann.Ⅱ.5, p. 210을 보라).
145. 그러므로 이러한 의견교환에서 비춰졌듯이, 1871년 오토만 제국과 영국은 모두 사실상 양해를 하였다. 영국은 오토만으로부터 위 확약들을 얻어내었고 해양 평화가 방해받지 않았으므로, 오토만의 카타르 지배를 저지하지 않았다. 비록 오토만 제국이 바레인 섬을 자신들의 영토라 주장하긴 했지만, 이러한 주장은 카타르에서의 오토만 거주 시기동안 명목상으로만 존재할 뿐이었다. 꼭 언급되어야 할 것은, 영국에 대한 오토만 확약이 주바라, 하와르 제도, 자난 섬 또는 여타 본토 지역 그리고/또는 인접 섬들 대해서도 해당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146. 1871년, 이것은 영국에게 다음을 결정해 주었다: (1) 1868년 협정에 인정된 바와 같이 “바레인”은 바레인 제도이고 “카타르”는 카타르 반도이다; 그리고 (2) "바레인"과 “카타르"는 해당 영역 내에서 별개의 정치적/영토적 실체이다. 본 소송 절차에서 카타르의 일반적인 논지는 1871년 오토만의 카타르 도착에 대한 영국의 외교적 행동에 의해 명백히 입증되었다. 그 당시 “바레인”과 “카타르”가 무엇인지에 대한 영국과 오토만 제국의 확실한 양해(understanding)는, 영토에 대한 카타르의 시원적 권원의 응고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되었다.
147. 1930년대까지 카타르 반도 통치자의 실효적이고 지속적인 권한과 관련한 바레인의 논지와는 반대로, 1871년 오토만의 카타르 도착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영국/오토만의 양해가 확립되어 있는 한, 바레인은 외부의 제3국으로 남을 것이다. 사건 파일에는, 이러한 사건들과 관련한 바레인 통치자의 어떠한 항의도, 카타르에 대한 Al-Khalifah 통치자의 주장을 대신한 영국의 오토만에 대한 어떠한 진정도 없다. 이것은 오직, 당시 카타르 반도와 인접 섬들이, 바레인 통치자 Al-Khalifah의 영토나 속국으로 간주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1871년에 바레인과 영국 간에 배타적인 합의(exclusive agreement)가 없었다는 점을 반드시 돌이켜봐야 한다. 배타적인 영국-바레인 협약이 체결된 것은 오직 1880년(카타르의 준비서면, Vol. 5. Ann. 11.36, p. 119)과 1892년(ibid., Vol. 5, Ann. Ⅱ.37, p. 123) 뿐이었다.
148. 1871년 영토적 상황에 대한 바레인의 묵인은 1867년 바레인/카타르 전쟁이라는 결과로 나타났고, 따라서 그 이후 1868년 협정이 체결되었다. 바레인에 가해지는 오토만의 잠재적 위협에 대해 영국이 보장했던 보호는, “바레인 제도”이라 알려진 지리적으로 군도를 형성하는 소그룹(compact group)으로 영토상으로 정의되는 “바레인”에 한정되었다. 이것이 1871년 영국과 오토만 제국, 게다가 바레인 통치자 스스로가 인정한 바레인이었다.

색인어
지명
주바라, 하와르 제도, 자난 섬
법률용어
종주권, 시원적 권원, 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