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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바레인과 카타르의 Al-Khalifah 통치자들 간의 역사적 관계의 종료 (1868-1871)

E. 바레인과 카타르의 Al-Khalifah 통치자들 간의 역사적 관계의 종료 (1868-1871)
95. 바레인 제도에 대한 Al-Khalifah의 권원은 18세기 당시 국제법상 문제되지 않는 영토 획득 방식인 정복에 의해 얻어졌다. 하지만 해당 지역에서 Al-Khalifah만이 정치적 행위자가 아니었고, Al-Khalifah 부족장들 사이에 내부 세력 투쟁을 했기 때문에, 바레인 제도에 대한 그들의 권원이 응고되는 데에는 시간이 걸렸다.
96. 1783년부터 약 1820년까지, 페르시아인들과 무스카트, 특히 와하비(Wahhabis)는 바레인 섬에 대한 지배에 대항해 투쟁했고, Al-Khalifah 통치자들은 그러한 투쟁에 이따금씩 굴복해야 했다. 따라서 나임(Al-Khalifah에 충성한다고 전해진)과 여타 종족 구성원의 도움을 빌어 1795년 Hasa 해안을 점령하고 주바라와 카타르 반도 북부의 다른 지역을 에워싼 와하비에 의한 지속적인 위협이 존재했다. 1802년과 1803년, 와하비는 바스라(Basra)에서 무스카트에 이르는 걸프 지역 해안의 모든 거주자들을 명목상 종속시키고, 그들의 관심을 바레인 섬으로 돌려 바레인 통치자에게 자카트(zakat)(세금의 일종-역자 주)를 납부하도록 요구하였다.
97. 1809년, 와하비는 카타르를 그들의 휘하에 종속시켰고, 카타르의 주바라에 의해 통제되던 바레인 제도는 그들 스스로 강력한 와하비의 영향력에 굴복하였다. 1809년부터 와하비의 영향력은 바레인까지 확장되며 1810-1811년 그 섬들에 대한 와하비의 통제는 극에 달했다. 1810년 Qatif, 카타르 그리고 바레인에, 바레인 섬에 본부를 둔 와하비 총독직이 도입되었다. 그 지역에 대한 와하비의 영향력은 1860년대까지 간헐적으로 지속되었다.
98. 1811년 이후, 카타르 반도에서 또 다른 위협이 등장하였다. 예를 들면, 무스카트의 통치자를 포함한 다른 세력들과 연합한 Rahmah bin Jarb는 Al-Khalifah 부족장들과 카타르에서 “오늘날까지 Rahmah에 귀속하는 요새들의 유적지가 카타르 북서부 해안에 점점이 자리 잡고 있다”는 수많은 사소한 충돌들(skirmishes)을 일으키고 있었다.(바레인의 준비서면, Vol. 3, Ann. 83, p. 445).
99. 이 외에 무스카트에 의한 바레인에 대한 위협들이 1820년대 몇 차례 더 있었고, 1830년 와하비는 바레인 부족장의 항복을 다시금 얻어냈다. 1830년대 Hasa 해안에 대한 새로운 위협들이 등장했는데, 이번에는 오토만을 돕기 위한 원정을 나선 이집트 세력이었다. 바레인을 보호해주겠다는 영국의 확약에도 불구하고, Al-Khalifah 통치자들 1839년 이집트의 우위를 인정하고 공물을 바치며, 스스로 속국이 되었다. 와하비는 1840년에서 1860년까지 경쟁적인 바레인 부족장들끼리의 투쟁에 개입하는 방법으로 바레인에 대한 권한 행사를 지속했다. 게다가 1835년과 1851년, 카타르의 국민들은 바레인 부족장들의 반도에 대한 권한 행사 시도에 대항하는 와하비 존재의 이점을 누렸다(카타르 준비서면, Vol. 3, Ann. Ⅱ.5, pp. 201와 207). 1852년과 1866년 사이에, 한번 와하비 군주(Amir)는 도하에서 대표를 하였다(ibid., p. 207).
100. 따라서 19세기의 첫 10년간은, 바레인에 대한 외부 세력의 위협이 여러 차례 있었고, 이것이 카타르 반도에 대해 바레인 통치자가 실효적인 영토 권한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것을 지속하는 정책을 정당화시켜주었다. (294쪽) 본 사건에서 바레인의 반대 주장은 바레인 섬 내부의 정치적 상황을 반영한 것은 아니다. 바레인의 정치적 삶은 섬의 정복에서 비롯된 내부 투쟁으로 이뤄진다. 승계에 대한 엄격한 규칙(hard and fast rule)은 없었고, 따라서 그 통치자의 아들들과 조카들은 서로 불화하였다.
101. 바레인 섬의 정착 이전 시기부터 1860년까지 혹은 1869년 Isa bin Ali 부족장의 지배 초기까지, 바레인에서의 Al-Khalifah 통치의 역사는 성공적이든 아니든 내부에서 권력을 잡는 여러 시도들에 초점을 맞췄다. 경우에 따라 공동 통치자도 존재했다. 그러한 지배에 대한 감정(정서)이 있었음에도, 그것은 본토에 대한 실효적인 영토적 권한의 행사를 보여주는 최선의 상황은 아니었다.
102. 이러한 내부적 투쟁은 대개 가까운 카타르에 영향을 미쳤지만, 결코 바레인 통치자의 반도에 대한 영토적 권한의 행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고 오히려 그 반대였다. 그 정확한 이유는, Al-Khalifah 부족장이 바레인 섬에서 투쟁을 통해 얻어 카타르로 가지고 온 그러한 권한이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실효적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당시 공동 통치자였던 부족장 압둘라(Abdullah bin Khalifah)와 그의 종손인 부족장 모하메드(Mohamed bin Khalifah) 사이의 갈등은 이러한 상황에서 좋은 역사적 사례가 된다. 1842년 바레인에서 추방당한 부족장 모하메드는 주바라의 낡은 성벽 밖 Murair 요새에 피신하였다. 그는 그 곳에서 1843년 4월까지 있었다. 그 후 카타르의 도움으로, 부족장 모하메드는 Mubarraq를 다시 차지하고, 바레인에서 결국 쫓겨나 바레인 섬에 대한 통치권을 되찾기 위해 와하비와 페르시아와의 동맹을 모색하던 부족장 압둘라를 몰아냈다. (Lorimer, 카타르의 준비서면, Vol. 3, Ann.Ⅱ.3, pp. 206, 276-277와 279-286 참조).
103. 사실상, Al-Khalifah 통치자들이 바레인 제도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영국의 보호 때문이었다. 바레인에 대한 보호는 영국 정책의 일관적인 특징이 되었다. 영국은 언제나 “바레인 제도”라고 이해되는 바레인을 카타르 반도로부터의 위협 등 대외적 위협(예를 들면, 1820년대의 무스카트에 의한 위협; 1835년과 1859년의 와하비 군주와의 긴장 관계로 인한 위협; 1843년과 1869년 바레인 섬에 대한 주권을 주장했던 페르시아의 재개된 주장 등)으로부터 보호하였다. 하지만 그 반면에, 영국은 Al-Khalifah 통치자들의 개입 또는 본토와 그 인접 섬, 카타르 반도와 그 인접 섬들까지 포함하는 그들의 주장들에 대해서는 지지하지 않았다.
104. 예를 들면, 1861년 와하비의 위협에 바레인의 부족장 모하메드는 Hasa 해안을 봉쇄하고 Qatif와 Damman의 진주잡이를 방해하였고, 영국은 해군력을 개입시켜 바레인의 부족장을 굴복시켰다. 그 후 1861년 5월에, 부족장 모하메드는(다른 바레인의 부족장들과 함께) 걸프 지역의 영국 정치상주대표인 Felix Jones에 의해 바레인 부족장들에게 어떠한 종류의 해상 침략도 자제하도록 하는 1861년 5월 31일의 협정에 참가하도록 하였다(바레인의 준비서면, Vol. 2, Ann. 8, p. 110 ).
105. 1861년 협정 이후, 카타르 혹은 카타르 반도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바레인의 통치자들은 영국과의 조약 의무 때문에 손이 묶여있는 상태였다. 그들은 영국의 승인 없이는 본토에 대한 권한을 주장하거나 행사할 수 없었다. 본토에 대해서, 영국이 도입하고 바레인 통치자들의 동의에 의해 적용된 “접근금지"(hands off) 정책은 그 때부터 Al-Thani 통치자들의 카타르 반도와 인접 섬들에 대한 권원의 생성과 응고에 중요한 사실적 요소가 되었다. 이러한 영국의 일관적인 정책의 예외는 오직 1936년과 1939년의 하와르 제도에 관한 "결정"과, 이 섬들과 모래톱 자라다디발과 관련된 1947년 해저경계선 뿐이었다.
106. 마지막으로, 바레인 섬에 대한 아랍의 점령이 바레인의 주권에 대한 페르시아 정부의 주장을 끝내지 못했다는 점도 꼭 언급해야 할 부분이다. 페르시아의 주장은 1843년 이후, 특히 1869년과 1920년대에 주기적으로 갱신되었으며, 걸프에서의 영국의 정치적 출현이 끝나기 1년 전인 1970년에서야 철회되었다. 앞서 언급했듯, 그들의 바레인 보호 정책에서, 영국은 1843년 바레인 섬에 페르시아 정부가 군대를 주둔시키려는 시도를 힘으로 막는 등 항상 페르시아의 주장을 반대하거나 거절하였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더 흥미로운 것은, 이란에게 바레인은 오로지 바레인 섬 혹은 바레인 제도이었다는 사실과, 카타르 반도와 인접 섬들을 구성하는 것은 바레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강력하고 흥미로운 인접 걸프 지역의 인접 국가들로부터 중요한 역사적 증거이다.
107. 위 사실들을 감안하면, 1783년부터 1860년대까지의 카타르 반도에서 실효적 권한의 행사 문제가 단지 바레인 통치자와 카타르 통치자 사이의 문제라는 어떠한 의견도 역사적 진실과 상충한다. 카타르 통치자의 영토적 권한은 점차 확장하였고 카타르 반도에서의 바레인 통치자의 권한은 줄어들었다는 바레인의 주요 주장은, 의심의 여지없이 역사적으로 오류이며, 따라서 거부할 수밖에 없다.
108. 1783년, Al-Khalifah는 자발적으로 바레인 섬에 정착했고, 그 정착과 더불어 그들의 카타르 반도 내 주바라 지역에 대한 영토적 권한의 지속적인 행사는 멈췄다. 그들은 주바라 지역을 잃은 이후 한 번도 다시 회복하지 않았고, 그 이후 1936년과 1939년 영국 “결정”이 있기 전까지 카타르 반도와 그 인접 섬들에 대한 새로운 영토적 근거를 확립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은 이따금씩 카타르 반도의 부족에 비해 부당한 우월성을 주장했지만, 이러한 감정은 단 한 번도 반도 내에 있는 육지의 일부나 그 인접 섬들에 대한 물리적 획득을 구체화하지 못했다. 19세기 중반의 특정 시기에, 바레인의 Al-Khalifah 통치자는 영토에 대한 물리적 점령이나 그 반도에서 어떤 정부 또는 행정부의 설립 없이 카타르 부족 중에서 명목상 우위를 지닌다고 인정받는 데 성공했다. 그 당시 Al-Khalifah 통치자가 했던 건 1852년과 1866년 와하비 군주가가 했던 것처럼, 도하의 대표를 하는 것이었다.
109. 게다가, 쟁점이 되는 시기 전체(1783-1868)를 놓고 본다면, 카타르 반도에서 Al-Khalifah 통치자가 주장하는 명목상 우위의 지속성 요소가 부재한 것이 확실해진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당대의 역사에서 나타난 것은 지속성이 아니라, Al-Khalifah와 카타르 부족 간 관계의 명백한, 심지어는 명목상으로도, 단절이다. 영국의 첫 번째 걸프지역 주재관은 1868년 이전의 시기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내가 바레인에 거주하며 들은 것 중, 내가 꼭 말하고 싶은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나임이 다수의 Guttur 부족들과 함께, 바레인의 속국(dependencies)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Guttur에 행사되는 바레인 통치자의 권한의 크기는 통치자가 소유한 강제력의 크기에 따라 부분적으로 달랐다; 만약 바레인의 추장이 강대하다면, 부족들은 그의 패권을 인정했다; 만약 그가 약소했다면 그들은 그것을 거부했을 것이다.(카타르의 답변서, Vol. 3, Ann.Ⅲ. 11, p. 75.)
110. 반면에, 비록 당시 그들의 권한이 아직 모든 부족들과 반도의 영토에 대해 실효적으로 행사되지는 않았지만, Palgrave와 다른 이들이 강조했듯(위 참조) 카타르 부족들이 자연적 우두머리 또는 통치자로서 도하를 지배했다. 차차 살펴보겠지만, 순차적인 역사적 사건들은 Al-Thani를 카타르 부족들과 그 영토의 통치자로 확인해 주었고 또한 그와 같은 것이 외국 및 지방 세력에 의해 인정되었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111. 1908년에, Lorimer는, Al-Khalifah가 가진 이전의 우위를 “종주권 - 실제보다 더 명료한”이라는 용어를 이용하여 소급적으로 묘사했다(아래 참조). “종주권”이라는 용어가 19세기 중엽의 카타르 반도의 상황을 묘사하는 데 더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 나는 모르겠다. 어쨌든, Al-Khalifah의 명목상 우위는 “종주권”의 형태였는데, 1871년 전체 카타르 반도에 걸친 오토만의 “종주권”과는 큰 공통점이 없었다. 오토만은 반도에 거주하고 있었고, 카타르 행정부를 오토만 제국 행정부의 일부로 조직하였으며, 수십 년간 그 곳에 상설적인 군사 주둔을 유지하였다. Al-Khalifah 통치자의 이른바 종주권은 어떠한 종류의 주둔도, 대물적인(in rem) 어떤 영향력도, 특히 영토에 대한 영유권(dominium)도 가지지 못했다. 누군가 역사적 기록을 읽어본다면 물리적 소유는 명백히 없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112. 바레인과 카타르, 그리고 지방 부족장들, 부족들 혹은 부족의 분파들 간의 개인적 연합이 와하비 군주에게 납부한 zakat(세금)은 아마 Al-Khalifah가 명목상 우위(nominal pre-eminence)를 주장하는 데 사용되었을 것이다. 이는 영국과 바레인의 Al-Khalifah 통치자 간에 이미 존재하던 특별한 관계와 합쳐져, 당시 카타르에 관심이 없던 영국이 1860년대까지 때때로 카타르를 바레인의 “속국”이라 묘사하게 된 배경에 대해 확실히 설명해 준다(본 소송 절차를 개시하는 신청서 단락5에서 카타르에 의해 인정된 사실). 하지만 이러한 사실 역시 1860년대 영국의 관점에서 동의를 얻어낼 수 없었다. 예를 들면, 1860년에서 1862년 사이에, Palgrave는 카타르를 오만의 Sultan에 속한다고 묘사했고(위 참조), 당대의 지도들도 카타르를 그렇게 나타내었다. 하지만 영국이 입안하고 바레인이 현재 주장하는 서술적 묘사들(descriptions)은 19세기에 국제법상 실효적 지배 원칙에 대한 그 어떤 고려도 하지 않았다. 그것들은 영국이 반도의 진화하는 정치적 상황을 묘사하기에 정치적으로 편리한 방법이었다. 결국 그들이 바레인 제도라 부르는 바레인을 통치했고, 오만의 부족장들과 관계를 확립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러한 허구(fiction)를 지속하기는 편리했다.
113.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했듯, “바레인”이라는 용어는 19세기에 몇 가지 다른 지리적 의미를 전달하는 데 쓰였다. 예를 들면, 인도 해군 대령 Brucks는 그의 ‘걸프에서 항해에 대한 회고적 기술’(Memoir Descriptive of the Navigation of the Gulf of Persia)(1821-1829)라는 저서에서, Warden's 섬을 바레인에 속하는 것으로 기술했는데(바레인의 준비서면, Vol. 2, Ann. 7, p. 101), 우리는 그게 어떤 “바레인”을 의도했는지 확신할 수가 없다. 게다가, 카타르는 1820년대에는 하와르 제도의 영토에 대한 권원의 소유자임을 주장하지 않다가, 1868년 이후에 주장하기 시작했다. 하와르 제도에 대한 1829년 Brucks 대령의 진술에 근거한 바레인의 주장은 놀라웠는데, 왜냐하면 다른 맥락에서는 바레인의 법률고문이 영토 문제 해결을 위한 수로학자들(hydrographers)의 증언의 법적 관련성 묵살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우리는 영국 해군의 수로학자가 집필한 ‘걸프의 수로안내자’(Persian Gulf Pilot)의 1982년 판에서 바레인에 대한 다음의 언급을 찾아볼 수 있다:
“북단에서 남단까지 길이가 대략 27마일에 이르고, 전체에 걸친 폭이 대략 8마일에 이르는 Dawhat Salwa의 입구에 위치한 섬이다; 해안 근처에 위치한 다수의 작은 섬들 및 소도(小島, islets)와 함께 그것은 바레인 독립주권국가를 형성한다.”(카타르의 준비서면, Vol. 3, Ann. Ⅱ.1. p. 37)
114. 1868년 바레인의 Al-Khalifah 통치자와 카타르의 Al-Thani 추장과 함께 영국이 맺은 협 정 및 1871년 오토만의 도하 도착 사실로로부터(아래 참조), 실효적 지배 원칙은 카타르의 Al-Thani 추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 시작했다. 그 때 이후, 실질적인 외교적 이해와 영국의 도움으로 사실상 카타르 반도 전체는 오토만과 카타르의 Al-Thani 추장의 권한 아래 놓인 영토가 되었고, Al-Khalifah 통치자는 영국의 보호 아래 여전히 바레인 섬에 정착한 채로 있었다. 하지만 이것들이 오직 바다에서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 해상평화를 파괴하지 않는 것이 당시 걸프지역에 대한 영국 정책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카타르는 조약에 의해 카타르 반도와 인접 섬들을 포함한 본토에 개입할 권리마저 빼앗겼다.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었다!
115. 위의 서술은 단지 관련 시기에 대한 역사적 기록의 전반적인 서술이고, 자세한 사항은 사건 파일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자료들이, 현 사건에서 카타르 국의 영토에 대한 시원적 권원이 언제부터 확인되어야 하는가 하는 시기를 결정하는데에는 충분하다. 내 생각에 Lorimer의 다음 단락은, 현 사건의 법적 판단에서 근본적인 중요성을 갖는, 시기를 확인하는데 결정적 증거를 제공한다. Lorimer에 의하면:
“서기 1766년 이전에, 카타르 반도는, 당시 Hasa에 본거지를 두고 북으로는 쿠웨이트까지 관할권이 닿았던, Bani Khalid 통치자의 영토였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Utub가 1766년 주바라에 도착했을 때, 비록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는 아니지만 지역에 대해 우위를 점하고 있는, Al Musallam을 발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20여년의 세월 동안, Al Musallam이 가진 우위는 Utub로 넘어갔을 것이다; 하지만 후자의 행동은 그들의 바레인 정복으로 인해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19세기 중엽, 바레인의 통치자는 카타르에 대한 종주권-실제보다 더 분명한-을 확립했고 그 사실을 Bida(Dohah)에서 그의 가문의 일원인 정치 대리인(political agent)이 공표하였다. 1868년 영국 정부와 카타르 통치자 사이에 직접 협상이 이뤄졌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로 바레인 통치자의 카타르에 대한 이권은 공물을 받는 정도로 제한되었고, 그 공물은 Najd의 Wahhabi 정부에 원조하는데 사용되었을 것이다. 1872년, 터키는 도하에 요새(garrison)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와하비 세금이 중단되면서, 바레인과 카타르 사이의 정치적 연결도 끝났다.”(카타르의 준비서면, Vol. 3, Ann. Ⅱ.4, pp. 140-141.)

색인어
지명
주바라, 주바라, 주바라, Mubarraq, 하와르 제도, 자라다, 디발, 주바라, 주바라, 하와르 제도, 주바라
법률용어
종주권, 소급, 종주권, 종주권, 종주권, 종주권, 영유권(dominium), 실효적 지배, 실효적 지배, 시원적 권원, 종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