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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걸프지역에서 영국의 출현과 해상 평화의 유지

D. 걸프지역에서 영국의 출현과 해상 평화의 유지
89. 유럽인들은 인도와의 무역 항로에 놓여 있는 걸프에 17세기 경 도착했다. 처음 도착한 것은 바레인과 호르무츠(Hormuz)에 요새를 건축한 포르투갈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걸프 지역에서 무역 독점은 페르시아 해안에 교역소들을 가지고 있는 네덜란드 사람에 의해 처음 도전받았다. 그 후에 페르시아와 제휴한 영국이 등장해, 걸프에서 포르투갈을 몰아내는 데 성공하고, 마지막으로 1766년 네덜란드 교역소를 금지시켰다. 그 수년 후에 오토만의 등장 전까지 영국은 걸프지역 해외 무역을 독점하는 유일한 대외 세력으로 자리를 잡았다.
90. 상업과 무역 이익 이외에 18세기 말까지 지속된 걸프 지역에 대한 영국의 확장된 개입의 다른 이유가 존재했다. 증가하는 영국의 인도 주둔은 영국에게 걸프 지역을 전략적 요충지로 만들었다. 동시에, 영국이 해적 행위로 인해 걸프 지역의 남부 해안을 “해적 해안”(Pirate Coast)이라 명명하면서 해상무역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1797년 이후 영국의 선박이 Ras Al-Khaimah에 본거지를 둔 Qawasim을 필두로 한 아랍 부족들에게 몇 번의 공격받았다. 이것은 영국이 1797년부터 1819년까지 Qawasim을 필두로 한 아랍 부족들을 공격하는 하는 계기가 되었다.
91. 하지만 1819년 영국 해군과 동인도회사의 강대한 힘을 가진 선박들이 Ras Al-Khaimah를 마침내 지배하였다. 영국은 “해적 해안”의 다른 항구들에도 입항하였고, 항구들의 군사적 방어시설과 거대한 전투함들을 깨끗이 휩쓸었다. 이러한 방법은 바레인 제도의 바레인 부족장들(Sheikhs)에 대해서도 사용되었을 것이다. 영국이 걸프 지역을 지배하였을 때, 바레인 통치자들은 바레인 제도에 정착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영국은 바레인 제도를 제외한 그 이전의 주바라 정착 또는 하와르 제도 정착에서 Al-Khalifah를 대면한 적이 없다.
92. 언급된 사건들 이후에, 영국과 각 부족장들 간에 미래의 일반적인 평화적 조약에 동의하는 것을 포함한 협정이 개별적으로 맺어졌다. 일반평화조약은 1820년 1월 체결되었고, 이후 다양한 시기에 해적 해안의 부족장들과 바레인의 두 부족장들이 조약의 회원국이 되었다. 이 조약을 통해 아랍의 서명국들은 “승인된 전쟁”(acknowledged war)과 구별하여 향후 약탈과 해적 활동에 불참할 것을 약속하였고, 새로운 조약상의 의무에 대한 엄격한 준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각 부족 간에 구별 가능한 깃발을 만들고, 식별을 위해 선박 서류 치제를 시행하는 등 다양한 준비들이 행해졌다.
93. 1820년 조약을 강화하기 위해, 영국은 걸프 지역에 좀 더 영속적인 해군력을 주둔시켰고, 카타르와 바레인의 부족에 의해 자행되었다고 여겨지는 해적행위들을 이러한 해군력으로 즉각 퇴치시켰다. 하지만, 해적행위만큼이나 아랍 부족 간의 침략이 지속되어, 영국과 아랍 간의 무역관계에 분열을 야기했다. 그로 인해 1835년, 영국의 제안으로 해년마다 갱신되는 해상 휴전이 선포되었다. 또한 1836년, 영국은 페르시아 해안과 아랍 해안 사이에 실질적 한계선을 도입하여 그 이후 아랍 부족의 어떠한 적대적 행동도 용납하지 않았다. 결국, 1853년 8월 영국과 “휴전에 참가하는 수장국”의 추장들이 영속적인 해양평화조약(Treaty of Maritime Peace in Perpetuity)에 서명하였다.
94. 영국의 지배는 걸프 지역의 해상 평화의 유지를 가져다주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세금을 부과하고 약탈당한 재산의 복구(recovery)를 도왔다. 그들은 또한, 지역 분쟁을 불가피하게 개입하기도 하며, 때로는 한 쪽의 편을 들어 주기도 하였다. 하지만, 1820년대 이후로의 걸프 지역의 아랍 추장들에 대한 영국의 지위는 주로 사실상 지위(de facto position)였지 권리에 의한 지위는 아니었다. 해상평화의 확립과 유지를 위한 활동은 1838년 다른 활동들과 1847년 노예무역과 관련한 활동들과 더불어 영국이 조약 의무 이행 확보를 위한 개입을 가능하게 하였다. 하지만 영국은 내적 혹은 외적인 문제들에 관하여 아랍의 추장들보다 우위를 점하지 못하였다. 영국은 그들의 조약 또는 다른 지역들에 대한 종주권(suzerainty) 또는 주권을 주장하지도 선포하지도 않았다. 1892년, “배타적 협정”(exclusive agreements)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보호가 고안되었으나, 여러 아랍 추장들의 영토는 결코 영국 왕실의 영토가 되지 않았다.

색인어
지명
호르무츠(Hormuz), Ras Al-Khaimah, Al-Khaimah, 주바라, 하와르 제도
법률용어
종주권(suzerain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