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Al-Khalifah의 바레인 제도 정착에 따른 영토에 대한 권원의 법적 효과
C. Al-Khalifah의 바레인 제도 정착에 따른 영토에 대한 권원의 법적 효과
83. 국제법상, 영토에 대한 권원의 생성하는 소유에는 정신적 소유와 물리적 소유가 필요하다. 나는 1783년 Al-Khalifah가 주바라 지역을 떠난 후, 당시 카타르 반도가 바레인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무시한 채 카타르 부족 혹은 특정 카타르 부족 중에 탁월하다는 인상을 심어주는 데 초점을 맞춘 카타르 반도의 겉모습에 대해, 때에 따라 다른 강도의 반감을 표출했다는 것을 인정할 준비가 되었다. 하지만 Al-Khalifah 통치자의 이러한 감정(animus)은 카타르 반도에 그들 스스로의 행정적/영토적 단위를 설립한다든지 혹은 바레인 제도와 카타르 반도 사이에 공통의 정치적 또는 영토적 실체를 설립한다든지 혹은 그러한 공통의 행정적 또는 정치적 실체의 존재를 강대국에 의하여 승인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다.
84. 권원을 형성하는 소유에 대한 객관적인 요소들과 관련하여, 당사국들이 제출한 역사적 외교적 서류들을 감안한다면 1783년에서 1868년 사이에 카타르 반도에 대한 바레인의 물리적 소유는 없었다. 85년에 달하는 이 긴 시간동안, 바레인의 Al-Khalifah 통치자는 카타르 반도와 그에 인접한 섬들, 심지어는 그들이 주장하는 부분 중 그 어느 부분도 소유하지 못했다. 사실, 1873년이 되어서야 바레인의 통치자는 그 때 바로 카타르에 있는 오토만의 kaza(관할권을 의미하며, 종종 지구(distrct)로 번역된다-http://en.wikipedia.org/wiki/Qadaa-역자 주) 일부분이었던 주바라에 대한 첫 번째 요청을 영국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1936년이 되어서야 하와르 섬에 대한 바레인의 요청이 마찬가지로 영국에 제출되었다! 그러므로, 1783년부터 1868년까지의 시기에 바레인 통치는 카타르 반도 그리고/혹은 그에 인접한 섬들에 대해 국제법상 바레인이 영토에 대한 권원의 소유국임을 증명하는 실효적 소유(effective possession) 혹은 불안정한 소유(in precurio pos.se.ssionis) 중 어떠한 물리적 소유도 갖지 못했다.
85. 1783-1868년 시기의 카타르 반도에서의 권한의 실효적 행사에 대한 바레인의 논지는 그러므로 어떠한 실효적 혹은 실제적 영토 소유에도 근거하지 않고, 대신 반도에 대한 노골적인 감정과 바레인의 Al-Khalifah 통치자와 "주바라 지역“의 이른바 나임(유목 부족)과 하와르 제도의 Dawasir와 같은 특정 부족 간의 충성관계에 근거한다. 우리는 이러한 ”충성 관계“에 대해 밑에서 고려해 볼 것이다.
86. 우선 우리는, 정신적 감정의 논거도 충성의 논거도 바레인의 Al-Khalifah 통치자가 말하는 1783년부터 1868년까지 카타르 반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암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저 강조하고 싶다. 자지라트 하와르에 대한 바레인의 소유는 1937년까지는 없었고, 그 이후의 소유 역시 1936년 하와르 제도에 대한 영국의 “잠정적 결정”에 따른 은밀한 점령이었다. 이 점령과 관련해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바로 그 날짜 때문에, 그리고 또 별개로 국제법상의 특성 때문에 그러한 점령이 소급적 효과(retroactive effect)를 가질 수 없었고, 그것이 어쨌든 Al-Thani 통치자의 카타르 반도 전체와 인접 섬들의 영토에 대한 시원적 권원을 형성하고 응고하는 과정을 방해했다.
87. 뿐만 아니라, 사건 파일에는 카타르 반도의 다른 지역에 대한 Al-Khalifah의 영토적 권한행사 -1766-1783년 그들이 주바라에 정착했던 시절에도- 의 증거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바레인은 Al-Khalifah의 권한에 따르는 주바라의 카디(qadi)(이슬람법에 기초해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 -역자 주)가 하와르 제도를 Dowasir에 주었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사법적 조치들은 재판소에 제출된 문서의 일부가 아니다. 사실, 바레인의 법률고문은 이른바 “진술서” 그리고 개인적이거나 사적인 전문(傳聞)(ouï-dire) 증거 등으로 간접 증거(second-hand testimony)를 구성하려 했다.
88. 이 문제에 대한 내 종합적 결론은, 1783년에 바레인 제도에서 자유 의지로 떠났다는 점에서 Al-Khalifag가 주바라 지역에 대한 이전의 영토적 권원을 포기했고, 1868년 전에는 카타르 반도와 인접 섬들과 해역 중 어떤 지역에 관한 영토적 성격의 권원도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Al-Khalifah가 반도 내에서 명성 혹은 다른 이유로 명목상 우위(nominal pre-eminence)에 있었다는 것과는 별개로, 물리적 소유가 결여되었기 때문에, 1783년에서 1868년까지는 국제법상 실효적 소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바라에 정착하는 동안(1766-1783)에도 Al-Khalifah가 카타르의 통치자가가 아니었음은 명백하다. 본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바레인의 법률고문이 찾으려고 했던 것과는 달리, 그들은 1783년 전후에 카타르 반도의 부족들과 영토를 지배하는 그런 종류의 왕조(dynasty)는 아니었다. 그러므로 카타르는 그들의 시원적 권원을 증명하기 위해 Al-Khalifah에 의한 권원의 상실(loss)은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반대 입장을 주장하는 바레인이 해당 규모에 대한 권원의 존재와, 권원이 Al-Khalifah의 바레인 제도 정착 이후 소멸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 “영국”이 19세기의 초반부를 고려했느냐 아니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문제는 국제법이 그 시기에 영토적 권원을 무엇으로 생각했느냐 하는 것이다.
색인어
- 지명
- 주바라, 주바라, 하와르 섬, 주바라, 하와르 제도, 자지라트 하와르, 하와르 제도, 주바라, 주바라, 하와르 제도, 주바라, 주바라
- 법률용어
- 실효적 소유(effective possession), 실효적 행사, 실효적 지배, 소급적 효과(retroactive effect), 시원적 권원, 시원적 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