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본 소송 절차에서 "카타르 국"의 카타르에 의한 정의와 "바레인 국"의 바레인에 의한 정의
6. 본 소송 절차에서 "카타르 국"의 카타르에 의한 정의와 "바레인 국"의 바레인에 의한 정의
43. “카타르 반도”라 불리는 반도와 “바레인 제도”라 불리는 소형의(compact) 군도의 존재는 자연 지리학의 객관적인 자료이다. 그들 각각은 걸프의 남쪽 지형을 공유한다. 당사국들은 하지만 국가로서의 그들 각각의 폭넓은 영토적 범위에 관하여 분쟁 중이다. 일반적으로 카타르에게는, 자연적 지리와 정치적 지리가 일치하지만, 바레인은 다른 관점을 고수하고 있다. 실질적인 결과는, 카타르가 지리적으로 바레인 군도에 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판소에 아무런 요구도 하고 있지 않은 데 반해, 바레인은 지리적으로 카타르 반도에 속하는 인접 해안의 장소, 섬들, 기타 해양 지형 및 인접 바다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주장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다.
44. 카타르 반도는 북쪽으로는 Dawhat Salwah 만에서부터 걸프 안쪽까지, 그리고 동쪽으로는 Khor al-Udaid의 남부까지 위치하고 있다. 반도는 북쪽에서 남쪽까지 180킬로미터에 달하고, 최대 폭이 85킬로미터이며, 섬들을 포함하면 대략 14000 평방킬로미터의 넓이에 달한다. 반도의 주요 항구는 수도인 도하와 반도 동부 지역의 움사이드이다. 카타르는 카타르 국에 대한 영토적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린다: 주바라를 포함한 카타르 반도; 하와르 제도와 자난 섬과 같이 카타르 영해에서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반도에 인접한 섬들; 그리고 모래톱 디발과 자라다를 포함한 영해의 여타 해양 지형. 바레인은 이러한 카타르 국의 영토 범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45. 바레인은 결국, 바레인이 “바레인 제도”의 모든 섬과 다른 해양 지형들과 군도 사이의 영해, 그리고 하와르 제도와 자난 섬, 모래톱 디발과 자라다를 포함한 카타르 반도의 서부 해안, 심지어는 카타르 반도의 본토에 속하는 이른바 “주바라 지역”까지도 포함하는 “군도 국가”(archipelagic State)라고 주장한다. 바레인은 또한 걸프 지역의 특정 진주잡이 어장에 대해 “바레인 진주잡이 어장”이라 명명하면서 불분명한 권리-그 지역의 북부에 단일해양경계선을 정하는데 영향을 주는-를 주장하고 있다. 그 어장들의 대다수는 카타르 반도의 최북단과 걸프의 중앙선을 이은 선상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카타르는 이러한 바레인 국의 영토적/해양적 범위에 대한 바레인의 정치적 정의(定義)에 대해 항의하였다.
46. 위의 검토사항들은 각 당사국들의 청구취지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 서론(序論)에서 의견이 분분한 부분에 대한 사실적이고 법적인 비약 없이 당사국들의 일반적인 영토적/해양적 범위를 정하는 문제에 관한 견해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나는 명백한 부분, 즉 지연적 지리학과 정치적 지리학은 같은 것이 아니라는 입장에서부터 시작하려 한다. 그것들은 몇몇 국가에서는 의심할 여지없이 일치하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그렇지 않다. 하지만 재판소에서는 당사국들이 본 사건에 관련되어 있는 한 그것들이 일치하는 지 아닌지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다.
47. 나는 그러므로 A국가의 영해 내에 있는 섬들이 B국가에 속한다고 세계의 다양한 지역의 지도들을 증거로서 주장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는 만약 B국가가 관련 섬에 대해 영토적 권원을 가지고 있다면 잘 보증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B국가가 그러한 권원을 입증할 수 없다면, 국제법은 그 섬이 A국가의 영해 내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A국가에 속한다고 추정한다. 이는 어느 국가가 다른 국가의 영해에 속한 섬에 대한 권원을 주장하려면, 그 섬에 대한 권원을 가짐을 증명하여야 하고, 또한 주장되는 권원이 국제법 그리고/또는 다른 법적 원칙 혹은 규칙의 추정으로부터 연안국의 권원을 대신할 수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48. 법적 추정(juris tantum presumption)에 대한 입증책임은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는 당사국에게 있다. 1938-1939년 하와르 제도에 관한 영국의 “절차”가 가지는 중대한 법적 결점은 그것들이 서로 정확히 반대의 의도를 가지고 구성되었다는 것이다. 이 중 하나가 이전의 1936년 영국의 “잠정적 결정”을 고려하지 않는 한,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들은 초기에는 “잠정적 결정”을 고려했으나, 그 후에 “잠정적 결정”이 비밀에 부쳐지면서 국제법과 관련한 법적 추정(juris tantum presumption)은 사실상 무시되었다. 따라서 이 의견에서 우리는 전체로서 1930년대 영국의 “절차”, 즉 “1936-1939년 기간” 전체를 언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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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본 사건에서, - 국가로서 당사자들의 영토적/해양적 범위를 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느 범위에서 자연적 지리학과 정치적 지리학의 일치점을 보이는지 확인하는데 최적의 방법은, 바레인의 정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왜냐하면, 바레인은 카타르뿐만 아닌 바레인 자국에 대한 일치점마저 거부하는 당사국이기 때문이다.
50. 자연적 지리학은 “바레인 제도”가 서부 카타르 반도와 북쪽으로는 Ras Tannurah에서부터 사우디아라비아 Salwah의 Dawhat Salwah에 이르는 Hasa 해안 또는 Qatif 해안이라 일컬어지는 해안 지대 사이의 걸프 중간에 위치한 소형의 군도임을 말해준다. 이 군도는 다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1) 군도의 본섬이 북단에서 남단까지 43킬로미터의 길이에 달하고 대부분의 폭이 12.8킬로미터에 달하는 (이전에 “Awal"이라 알려진) 바레인 섬 그 자체; 수도 Al Manamah가 이 섬에 위치하고 있다; (2) 바레인 섬의 동북부와 동부에 각각 위치한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더 큰 Al Muharraq섬과 나머지 Sitrah섬; (3) Umm Na'asan과 Nabi Salih의 두 개의 작은 섬들; 그리고 (4) 다수의 인접한 아주 작은 섬들(小島, islets)과 여타 해양 지형들. 이러한 지역들은 자연적 지리학에 의해 정해진 것으로, 약 652.8 평방킬로미터를 차지한다.
51. 이것이 자연적 지리학의 측면에서 본 바레인 군도의 정의이다. 하지만, “바레인”이라는 용어 그 자체는 과거에 다른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예를 들면, “바레인”이라는 용어는 다른 작은 섬들(minor islands)을 제외한, 바레인 섬 또는 “Awal" 혹은 군도의 세 가지 주요한 섬들, 즉 바레인 섬과 Al Muharraq, 그리고 Sitrah 섬만을 지칭했었다. 다르게 말하면, 오래된 문서들에서는 ”바레인“이라는 용어를 오직 ”바레인 군도“를 지칭하는 데 사용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1783년 페르시아의 바레인 정복과 관련한 자료는 ”바레인 섬“ 또는 ”Awal"을 정복의 유일한 대상으로 표기하고 있다. 군도 내의 그 외 다른 섬들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바레인이 다른 섬들에 대한 권원을 얻기 위해 사용한 방법 혹은 방법들은 재판소가 알지 못한다.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아마도 본토 바레인이 정복당하자, 바레인의 권원이 전체 바레인 군도로 확대되었다는 해석도 틀린 것은 아니다. 1890년 왕립지리학회의 회보(proceedings)에 게재한 J. Theodore Bent의 논문 “페르시아 만의 바레인 섬”에 있는 지도는 영국 해군성의 해도를 축소한 지도로, “바레인 제도”의 군도를 바로 앞의 단락에서와 같이 묘사하였다.(아래 p. 448의 지도 1번 참조.)
52. 반대로, Lorimer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인정받은 것처럼, 과거에 “Bahrain” 또는 “Bahrein”이라는 이름이 “바레인 제도”와 Hasa, Qatif와 카타르 돌기(岬), Ruus al-Jibal으로부터 Shatt-al-Arab의 입구에 이르는 걸프의 남서부 전체를 나타내는 본토의 특정 지역을 지칭하는데 지리적으로 사용되었던 것도 역사적으로 사실이다. 재판소에 제출된 소수의 오래된 지도에서 “Bahrain” 또는 “Bahrein”이라는 용어가 지리적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1879년 Captain E. L. Durand의 보고서에 수록된 지도에서 이러한 명칭들은 문맥에 따라 세 가지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다: (1) 바레인 군도를 의미(그 보고서는 “Bahrein의 섬들에 관한 보고서”(Report on the Islands of Bahrein)라 제목이 달려있었다; (2) 바레인 섬 혹은 Awal을 의미(군도의 본섬이 단순히 "Bahrein"이라 불려졌다); 그리고 (3) “El Bahrein”이라는 명칭(denomination) 하에서 카타르 반도를 의미.
53. 그의 “페르시아만, 오만, 그리고 중앙아라비아에 대한 지명 사전”에서 Lorimer는 맨 처음 “바레인 섬”과 바레인 그룹에 있는 여타 개개의 섬들에 대해서 다루었고, 그 논문에서 “바레인 공국”(Bahrain Principality)을 형성하는 바레인 군도에 있는 섬들을 열거하였다. 그러므로 Lorimer에게는 정치적 바레인, 즉 20세기의 첫 번째 10년의 “바레인 공국”이 자연적 지리학에 의해 정의된 “바레인 제도”와 일치한다. 그 당시 손꼽히는 논문인 “바레인 공국”의 머리말 “범위와 중요성”에서에서, Lorimer는 사실상 모두가 인정하는 정치적 바레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현 바레인의 관할 영토(Shaikhdom)는 바레인, Mubarraq, Umm Na'asan, Sitrah, 그리고 Nabi Salih 섬들과 이 논문에서 열거된 다수의 아주 작은 섬들(islets)과 암석들로 이뤄진 군도로 구성된다: 이러한 지형들에 대해 알려져 있는 명칭이 없으므로, 걸프 중심에 위치한 이러한 지형들의 통합된 소규모 그룹을 적당히 바레인 만이라고 불러도 무방하다.” (카타르의 준비서면, Vol. 3, Ann. Ⅱ.3, p. 88).
54. 본 재판절차 중에,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바레인이 정의한 “바레인 군도국가”는, Lorimer의 “바레인 공국”을 형성하는 군도와는 거의 관계가 없다. 전자가 육지 및 수역 면에서 훨씬 광범위하다. 사우디아라비아 중개에서의 바레인이나, 1991년 7월 8일 카타르가 본 소송 절차를 개시했을 때, 또는 1994년과 1995년 바레인이 본 사안에 대한 관할권 및 소의 허용성 판단을 위한 재판소에 등장하기 이전 중 어떤 것도 이 확장된 “새로운 바레인”은 아니었다. 그들이 주장하는 영토적/해양적 범위와 관련하는 한, 그것은 또 다른 바레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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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바레인은 재판소에 본 소송절차에서 그들이 주장하듯 바레인 국을 “군도국가”로 정의내리는 어떠한 법률 문서도 제출하지 못했다. 단 하나도 말이다. 사실, 그들은 재판소에게 바레인 국에 입장에 영향을 주는 선언을 해주길 요청하고 있다. 그러한 목적에서 바레인은
1982년 해양법협약
의 제Ⅳ부를 들먹이고 있다. 카타르는 해당 협약의 당사국이 아니었고, 그 협약상의 제Ⅳ부에 대해 관습국제법을 선언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바레인은 1982년 협약의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본 소송 절차의 개시 전에 다음과 같이 제47조 9항에 명시된 군도기선 획정과 관련한 협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 즉:
“군도 국가는 지리적 좌표의 목록이나 해도를 공표해야 하고, 그러한 목록이나 해도의 사본을 UN사무총장에게 기탁해야 한다.”
그리고/또는 군도국가의 또 다른 의무가 1982년 협약 제Ⅳ부의 다른 조항에 규정되었고, 그러한 동의는 제Ⅳ부에 기록된 협약상 동의를 위한 필수적 요소이다.
56. 그러므로 1982년 협약의 제Ⅳ부가 이미 관습국제법의 일부일지라도, 제Ⅳ부에 근거한 바레인의 이른바 군도 기선은 영토 혹은 해양 중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도 카타르와 대항할 수 없다. 국제관습법 또는 일반 국제법에서 “비밀 군도국가”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국제사법절차 또는 국제관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관련된 신뢰의 문제가 존재한다. 어쨌든, 이 시점에서 1982년 협약 제Ⅳ부는 군도국가와 다른 당사국 사이의 해양경계획정에 관련한 특정한 규칙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해양경계획정 문제에서 군도국가 역시 다른 국가들처럼 1982년 협약의 다른 사항들과 일반 국제법의 적용 대상이다.
57. 게다가, 본 소송 절차에서에서 군도국가라 자칭하는 바레인은 이른바 “주바라 지역”이라 불리는 본토 지역에 대해 두드러진 권원을 가지게 되고, 본토에 대한 상시 권한 행사와 통제에 대해 역시 두드러진 권원을 갖게 된다(이것이 주바라에 대한 바레인의 근본적인 논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레인이 어떻게
1982년 해양법협약
의 제Ⅳ부와 같은 “군도국가”에 대한 정의를 스스로 내릴 수 있겠는가? 주바라에 관련한 바레인의 논지와 주장은 1982년 협약 제46조의 “군도국가”와 “군도”라는 용어의 정의와 완전히 상반되는데, 왜냐하면 바레인은 협약의 제Ⅳ부에 언급된 “군도 국가”의 자칭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본 소송절차에서, 바레인은 "주바라 지역"의 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그들이 “군도국가”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규모에 대한 모순은 나에게 논리적 그리고/혹은 법적 설명이 되지 않는 난제로 남아 있다.
58. 위의 사항들을 감안하면, 나는 1982년 협약 제Ⅳ부에 나타난 의미의 “군도국가”라는 바레인의 주장과, 바레인의 협약 제47조에 규정된 직선군도기선을 그을 자격을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
색인어
- 지명
- Dawhat Salwah, Khor al-Udaid, 주바라, 하와르 제도, 자난 섬, 디발, 자라다, 하와르 제도, 자난 섬, 디발, 자라다, 주바라, 하와르 제도, Ras Tannurah, Dawhat Salwah, Al Manama, Al Muharraq, Sitrah섬, Umm Na'asan, Nabi Salih, Al Muharraq, Sitrah 섬, Ruus al-Jibal, Shatt-al-Arab, Mubarraq, Umm Na'asan, Sitrah, Nabi Salih, 주바라, 주바라, 주바라
- 사건
- 1982년 해양법협약, 1982년 해양법협약
- 법률용어
- 법적 추정(juris tantum presumption), 입증책임, 법적 추정(juris tantum presumption), 소의 허용성, 해양경계획정, 해양경계획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