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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당사국들에 의해 제출된 증거에 대한 의견

5. 당사국들에 의해 제출된 증거에 대한 의견
35. 비록 대부분이 서신, 비망록, 그리고 걸프 지역 문제를 다루는 영국 관리들의 기록들이었지만, 당사국들은 이러한 바레인 또는 카타르에서 기원한 여러 종류의 문서들을 포함한 상당히 많은 양의 증거 자료들을 재판소에 제출했다. 거기에는 석유 회사의 대표들로부터의 서신지와 오토만의 서류들 또한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바레인은 약간의 지도와 진술서(affidavits)를 제출했고, 카타르는 다양한 국가에서 모은 공적이고 사적인 방대한 양의 지도들을 제출하였으며, 양국 모두 조약 또는 협정 문서 또한 석유채굴권(석유양허계약, oil concession)에 관한 문서들, 특정한 기술적 또는 법적 문제에 대한 전문가의 보고서, 사진, 그리고 여타 형태의 시각적 증거들을 제출했다. 본 의견의 작성자는 당사국들이 제출한 이런 모든 증거 요소들을 참작하였다. 그리고 또한 재판소의 판례에 따라 입증의 다양한 방법들과 그것들의 허용 가능성에 대해 평가하고자 노력하였다.
36. 진술서에 관한 예를 들면, 재판소는 그것에 대해 반대 심문(cross-examination) 없이 증인 증거(witness evidence)의 형태로 간주했다. 따라서 그것의 증언(testimony)로서의 가치는 작다. 어쨌든 재판소는, 1986년 니카라과 사건(니카라과 v. 미국) 에서 판시한바와 같이, 사실의 존재에 대한 개연성이 있는 단순한 의견 표명들을 사실에 대한 진술이 아니라는 이유로 증언의 일부인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I.C.J. Reports 1986, p. 42, para. 68):
“대단히 주관적일 수 있는 이러한 종류의 증언은 증거가 될 수 없다. 증인에의한 진술은 단지 사실에 부합할 가능성이 있는 단순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평가이다; 그것은 단지 다른 요소들과 함께 사실을 결정하는데 재판소를 도울 뿐, 그것 자체로 증거가 될 수 없다. 증인의 직접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증인이 단순히 전해들은 말 또한 증거로써 비중을 둘 수는 없다; 재판소가 코르푸해협사건 에서 특정 증인에 관해 발언한 것과 같이, '제3자에 대한 ..... 증인에 의한 진술은 재판소가 직접 확인할 수 없으므로, 오직 결정적인 증거에 미치지 못하는 진술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I.C.J. Reports 1949, pp. 16-17.)”
37. 지도들의 증거로써의 비중은, 그것들의 기술적 신뢰도와 그것들이 언제 어떻게 그려졌는가에 대한 정확성, 그것들의 공적 혹은 사적 특징, 그것들의 해당 분쟁과 당사국들에 대한 중립성 따위에 의존한다. 일반적으로, 지도는 엄밀한 의미의 법적 권원이 아니므로 국제 재판소와 법정들에 제출되는 지도 증거들은 지도와 관계없는 다른 수단들에 의해 도달한 결론을 뒷받침하거나 확인하는 비슷한 확증적 가치를 지닌다. 하지만, 제3자에 의해 제작된 지도가 신뢰할 만하고 일관적이며 방대하다면(reliable, uniform and voluminous), 이는 특정 시기의 영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한 승인의 요소 또는 보편적 의견 혹은 평판으로써 상당히 중요한 증거 요소로 간주된다.(예를 들어, 에리트레아/예멘 중재사건의 1998년 중재판정 Chapter VI11 of the 1998 Arbitral Award 참조).
38. 게다가, 지도는 경우에 따라 한 국가 또는 국가들의 물리적인 의지 표명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지도가 조약과 같은 법적 권원에 부속되어 있다거나, 또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와의 외교적 협상의 수단으로 지도를 준비하고 사용한 경우, 또는 국가의 대표나 관리가 지도를 주석으로 사용한 경우 등이 있다. 어떠한 경우라도, 지도가 국가의 의지를 반영할 경우 그 지도는 보통 지도들에 비해 훌륭한 증거로써의 비중을 지닌다. 게다가, 지도가 조약에 부속되어 있는 경우, 지도는 관련 조약의 해석을 위한 맥락을 구성하기도 한다. 본 사건에서도 이러한 부류에 속하는 지도들이 일부 있다. 국경분쟁 사건에서, 재판소의 소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이러한 두 부류의 지도를 구별하였다:
“국경의 경계획정에서든 국제적 영토 분쟁에서든, 지도는 단지 사건에 따라 정확도가 달라지는 정보를 구성한다; 지도는 그 자체만으로 혹은 오로지 그것들이 가진 장점만으로 고유한 법적 효력을 가진 국제법이 부여하는 영토적 권원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물론, 어떠한 경우에서는 지도가 그러한 법적 효력을 부여받기도 하지만, 지도 자체의 고유한 장점만으로 법적 효력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지도는 관련된 한 국가 또는 국가들의 물리적 의지를 표현한 범주에 속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지도가 공문서의 필수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이다. 이렇게 명확히 정리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지도는 다른 정황적 증거와 함께 사용됨에 따라 사실을 입증하거나 재구성하는데 신뢰도가 바뀔 수 있는 외부적인 증거(extrinsic evidence)이다.”(I.C.J. Reports 1986, p. 582, para. 54.)
39. 본 판결이 당사국들에 의해 제출된 지도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카타르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는데, 왜냐하면 바레인의 지도 증거는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본 사건의의 해양적 측면을 고려할 때에도, 바레인이 아닌 카타르가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해양 강대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광범위한 해도(charts)를 재판소에 제출한 반면, 바레인은 공식적 출처도 없이 스스로 그린 스케치(바레인은 그것을 “지도”라 주장한다)를 제출했다.
40. 나의 견해로는, 카타르와 바레인이 언급하는 시원적 권원의 영토적 관점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인 지도가 한 국가 또는 국가들의 의지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 카타르가 제출한 평판 높고 유명한 지도제작협회에 의해 제작된 방대한 공식적 지도와 사적 지도에 대한 무반응은 상당히 정당하지 못하다. 하와르 제도 그룹에 대한 카타르의 권원과 관련한 영국과 과거 오스만 제국의 관점에서 제작된 지도처럼, 몇몇 지도는 상당히 확실하다. 이에 대한 사례들은 1913년 영국-오토만 협약의 부속서 제Ⅴ조에 첨부된 지도에 있다; 이 지도는 본래 터키와의 평화조약 협상을 위해 1917년에 영국 해군성(British Admiralty)이 준비한 것이다; 그리고 1933년 영국 외무부가 1924년 영국 육군성(British War Office) 판(版) 지도에 주석을 달았다. 이러한 종류의 지도적 증거에 대한 무반응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재판부의 누락이다.
41. 앞에 나타냈듯이, 당사국들은 또한 독점적이지는 않지만, Fasht al Azm이 자연적으로 Sitrah 섬의 일부인지 아닌지, 그리고 자라다가 실제로 섬인지 혹은 간출지인지 따위와 관련한 본 사건의 해양적 측면에 대한 특정 질문들과 관련한 다량의 전문가 보고서들을 제출했다. 이 보고서들의 결론은 모든 면에서 일치하지는 않는다. 전문가들은 본질적으로 자연 지리학에 관한 기술적 문제들을 다루고, 당사국의 논거는 그와는 현저히 대조적인 문제들을 다루기 때문에, 나는 재판소가 재판소 자신의 전문가 의견을 요청하거나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재판소 규정 제50조)을 이용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유감이다.
42. 당사국들이 제출한 증거들뿐만 아니라, 충분히 인정받는 반증 사례가 없는 한, 이 의견은 증거들로 확인할 수 있는 당사국들의 일반적 행동들과, 당사국 상호간의 협정들, 그들 간에 서로 맞서는 이익에 대한 입장들, 그리고 영해 내에 있는 섬들에 대한 연안국의 주권에 관련한 국제법의 법적 추정(juris tantum presumption)을 고려하고 있다.

색인어
지명
하와르 제도, Fasht al Azm, Sitrah 섬, 자라다
사건
1986년 니카라과 사건(니카라과 v. 미국), 코르푸해협사건, 에리트레아/예멘 중재사건의 1998년 중재판정
법률용어
양허계약, concession, 경계획정, 시원적 권원, 법적 추정(juris tantum presum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