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바레인 측의 "quieta non movere"에 대한 주장과 그 모순
3. 바레인 측의 "quieta non movere"에 대한 주장과 그 모순
13. 바레인의 “quieta non movere"(잠자는 호랑이를 건드리지 말 것, 고정된 것을 움직이지 말 것(don't move settled things)-역자 주)에 대한 주장을 감안했을 때, 몇 가지 주목해볼 사항은 다음과 같다. 나는, 재판소에서 특정한 역사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사건을 다룬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님을 상기하면서 시작하려 한다. 예를 들어
엘살바도르/온두라스의 사건
에서, 재판소는 영토, 섬, 해양에 대한 권원을 결정함에 있어 스페인의 아메리카 주둔과 그 후 독립적인 국가로써 당사국들의 행동 등 1821년까지 거슬러 올라간 몇 세기에 걸친 사건들을 고려하여야 했다. 중세의 권원들과 관련된
망끼에-에크레오 사건
과
동부 그린란드 사건
에서 상설재판소는 심지어 Erik the Red(A.D. 950-1003, 중세 아이슬란드 무용담에 나오는 인물로, 그린란드에 정착한 최초의 북유럽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역자 주) 의 당시의 발견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었다.
14. 하지만 이러한 사건들과 여타 국제적 분쟁에서, 단지 분쟁의 시작과 사법적 해결을 위한 재판 부탁 사이에 경과했던 시간에 대해서 관련 사법적 또는 중재적 기관이 굴복해야 할 요소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나는 본 사건의 사안만 다른 방법으로 보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카타르는 1940년대부터 하와르 제도에 대한 분쟁에 있어 바레인의 평화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해왔고 그 결과 1960년대 영국 당국과 당사국들이 대륙붕경계획정과 같은 사안에 대한 중립적인 국제중재에 관심을 갖도록 하였다. 그 후에, 하와르 제도를 포함한 분쟁들이 구체화되면서 이런 맥락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은 본격적인 중재에 나섰다. 이와 같이, 과거에 당사국들은 자신들의 권원을 주장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평화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도 했다. 1940년대 이후 하와르 제도는 국제적 분쟁의 주제로 취급되었다.
15. 본 사건에서 그와 같은 상황에서 재판소의 판단이 quieta non movere라는 격언에 의해 미리 결정되어 있었다면, 재판소는 영토 분쟁에서 국가 간에 정의(正義)를 시행하는데 쓸모없는 기관이 될 것이다. 재판소의 판결은 국제법 차원의 노력 없이 단지 현상의 반영을 하는 것이나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과 여타 국제적인 재판소의 관할권에 단순히 의지하는 것과 같이, 그저 현재의 상황에 대한 확인에 그쳐서는 안 된다. 국제연합의 주요한 사법기관인 재판소의 기능은 그 특성상 공증적인(notarial) 것이 아니라 사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재판소 사법적 결정은 당사국들의 청구취지와 재판소에 기탁된 증거 자료들을 염두 하면서, 국제법에 의거하여 내려야 한다. 내 생각으로는, 본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결을 내리는데 필요한 당사국들에 의해 제출된 증거들은 충분하고, 따라서 quieta non movere를 들먹이거나 적용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 시간의 흐름이 19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연관된 사건에 대한 증거 제공을 막지는 못했다.
16. 재판소는 1908년의 그리스바다르나(Grisbadarna) 중재재판소가 아니다. 게다가, 그리스바다르나 중재판정은 중재협약(Arbitral Convention, 재판부탁합의(compromis))에 의해 규율되었다. - 분쟁의 해결에 있어 “권원”의 주요 역할을 훼손함이 없이 - 그 협약의 제3조는 중재자들에게 특히, “실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판정할 수 있는 보조적 권한(subsidiary powers)을 부여하였다[사무처 번역] (United Nations, Reports of International Arbitral Awards(RIAA), Vol. XI , pp. 153- 154). 게다가 본 사건에서 분쟁이 되고 있는 영토문제가 육지 영토의 주권에 관련되어 있는 반면에, 그리스바다르나 중재의 주제는 해양 경계와 관련이 있었다. 사실, 본 사건과 그리스바다르나 중재판정의 관련성은 quieta non movere에 대한 언급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육지 영토에 대한 권원이 자동적으로 부속적인 해양 지대를 포함한다는 진술에 있다(ibid, p. 159).
17. 국제적인 경계선들이 과거의 합의 또는 약속의 목적이었을 때 안정성의 원칙과 국제적 경계선의 최종성은 본 사건에서의 논란이 되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당사국이 분쟁 지역을 구성하는 지역 그리고/또는 섬들에 대한 응고되고 승인된 시원적 권원을 갖느냐는 것이다. 그렇다면, 만약 본 사건의의 쟁점이 궁극적으로 확전한 지배적 권원과 그것의 소유국의 존재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면, quieta non movere는 그 목적과 의도가 정확히 권원의 보호에 있다는 점에서 경계선들이 이미 응고되어 있지 않다면 적용하기 부적절하다.
18. 하와르 제도의 경우에 재판소는 결코 고정된 사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1939년 영국 “결정”에 이어 1937년 바레인의 자지라트 하와르(Jazirat Hawar)에 대한 은밀한 점령으로 비롯된 당사국 간의 국제적 분쟁을 다루는 것이었다. 하와르 제도를 둘러싼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하여 논쟁이 발생하였고, 1991년 카타르가 본 사건을 개시하는 신청서(제소)를 재판소 행정처에 제출할 때까지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재판소에 회부된 다른 국제적 분쟁들처럼 하와르 제도의 분쟁 역시 사법적 결정이 movere를 의미하든 non movere를 의미하든지 전적으로 그만의 시비곡직에 의해 판단되어야만 한다. 재판소는, 예를 들면
리비아/차드 사건
,
스페인의 왕 사건
,
엘살바도르/온두라스사건
의 경우처럼 국제법에 명시된 경우 movere에 대한 지지를 선택하는 것을 꺼리지 말아야 한다.
19. 본 판결은 본 재판소나 상설재판소의 판례에 의하여 한 번도 뒷받침된 적 없는 quieta non movere를 노골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적용 가능한 법과 재판소에 제출된 증거를 감안했을 때, 하와르 섬에 관한 판결은 quieta non movere를 염두에 둔 결과라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만약 그렇다면, 또는 그럴 여지가 있다면, 나는 하와르 제도에 대한 분쟁에서 그러한 가능한 접근방법을 내 의견과 분리하지 않을 수 없다. 하와르 제도의 경우 1936-1939년 보다 오래 전부터 quieta non movere를 적용했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그 당시 바레인과 영국은 현재의 소송절차에서 바레인에 도움이 되는 quieta non movere를, 1939년 자지라트 하와르의 북부에 대한 그들의 은밀하고 불법적인 점령과 영토에 대한 권원의 원천인 1939년 영국의 “결정”의 유효성을 정당화하기 위해 최대한 무시하였다.
20. 그 격언의 옹호자들에 의해 non movere 상태에 적합다고 일컬어질 수 있는 것으로, 한 본 사건에서 분쟁이 되는 유일한 사안은, 바로 바레인의 요구에 따라 재판소에 제기된 문제인 바로 주바라에 대한 주권이기 때문에 바레인이 그 격언을 언급하였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뿐만 아니라, 바레인의 법률고문은 재판소에 해양 분쟁의 해결에 있어 새로운 것을 창조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면 사실상, 재판소에 대한 바레인의 메시지는 하와르 제도에 대해서만 non movere이었고, 나머지 모든 측면에서는 movere이었지 않은가! 이는 참으로 quieta non movere를 원용하는 매우 독특한 방법이다.
21. 어쨌든, 국제연맹규약과 켈로그브리앙조약이 이미 발효 중이었을 당시에는 그 격언이 강압, 기만 또는 불법적 수단으로부터 기인한 영토적 상황을 정당화시켜줄 수는 없다. Quieta는 국제적인 법질서의 확립과 동시대에 발생하는 그것의 실제적, 잠재적 침해가 없이 형성된 평화적이고 일반적으로 수락된 상황의이 존재를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은 하와르 제도는 존재하지 않았고, 카타르의 통치자는 1937년 자지라트 하와르 북부에 대한 은밀한 점령이 불법적인 점령이라는 것과, 1939년 영국 “결정”이 하와르 제도-카타르 반도의 해안 벨트에 위치하고 있음-의 역사적 권원 및 응고되고 승인된 권원을 무시한 것에 대해 항의하였고, 그 이후에 전체로서 하와르 제도에 대한 카타르의 주권적 권리를 보유하였다.
색인어
- 지명
-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자지라트 하와르(Jazirat Hawar),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하와르 섬,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자지라트 하와르, 주바라,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 사건
- 엘살바도르/온두라스의 사건, 망끼에-에크레오 사건, 동부 그린란드 사건, 리비아/차드 사건, 스페인의 왕 사건, 엘살바도르/온두라스사건
- 법률용어
- quieta non movere"(잠자는 호랑이를 건드리지 말 것, 고정된 것을 움직이지 말 것(don't move settled things), 경계획정, quieta non movere, quieta non movere, quieta non movere, 안정성의 원칙, 시원적 권원, quieta non movere, quieta non movere, quieta non movere, quieta non movere, quieta non movere, quieta non movere, 역사적 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