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건에 적용 가능한 법
2. 사건에 적용 가능한 법
5. 재판소는 본 사건에서 국제법에 따라서 판결을 내려야 한다. 당사국들이 재판소에, 심지어 보조적으로도, 이 분쟁이나 이 분쟁의 일부에 대해서 형평과 선에 따라(ex aequo et bono)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소의 법에 따른 판단을 채택해야 한다. 그렇기에 본 의견은 바레인이 종종 주장하는 당사국들의 상대적 영토 규모, 인구 증가, 사회경제적 발전 계획, 석유와 천연 가스 매장량 등의 경제적 또는 여타 요인들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이 본 사건에 주어진 규범, 즉 오늘날의 국제법에서 해양경계획정을 규율하는 규범이 법에 편입된 형평이나 형평한 원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6. 분쟁의 주제 또는 내용(the subject-matter of the dispute)에 관하여 소송 당사국들이 명확히 승인한 규칙을 확립하고 있는 일반적 또는 특별한 국제협약이 부재한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본 사건은 본질적으로 일반국제법에 해당하는 사건이다. 바레인이 1939년 하와르 제도에 관한 영국 “결정”을 기판력(旣判力, res judicuta)의 효력을 가지는 중재판정(arbitral award)으로 원용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카타르는 바레인과 법적 논제를 달리한다. 전기(前記)의 1939년 영국 “결정”의 법적 특성과 효력에 대한 당사국들의 다툼이 존재하고, 따라서 재판소는 사건에 대하여 재 결정을 내리는 데 일반 국제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1944년 협정과 같이, 주바라와 관련한 당사국간의 양자 합의들도 존재하긴 하지만, 이러한 합의들은 본 사건에서 적용 가능한 법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 대신에 이러한 합의들은 당사국들의 특정 논쟁이나 주장을 지지하는 데 원용된 다.
7. 더욱이, 전체적으로 본 사건은 본질적으로 국제법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제안(proposition)은 당사국들이 그들 각자의 경우를 변론하였던 방법으로 확인되었다.
8. 본 사건의 영토적 측면들이 재판소가
영토 분쟁(Libyan Arab Jamahiriya/Chad)사건
에서 했던 것처럼 다뤄져서는 안 된다. 그 분쟁은 그 사건에 대하여 당사국들에 대해 구속력이 있는 조약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되었었다(I.C.J. Reports 1994, p. 38, para. 75). 파생적 권원에 대한 검토에 관한 심리에서 바레인은 현상유지법칙 주장을 우선시했지만, 그 원칙 또는 규범은 본 사건에서 적용 가능한 조약의 조항의 중요한 부분이 아닌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만약 관련이 있다면, 현상유지법칙은 단지 일반 국제법의 원칙이나 규범으로 본 사건에서 재판소에 의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9. 본 사건에서, 분쟁 영토에 대한 시원적 권원의 소유나 관련 당시에 평화적이고 지속적인 주권 행사, 영토적 권원에 대한 제3국의 승인 등의 문제는 당사국들의 관련 조약으로 결론지을 수 없는 문제이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결정짓기 위해서, 재판소는 일반 국제법을 역사적 차원에 관련한 상황과 사실에 적용해야 한다.
10. 또한 일반 국제법은 해양과 관련한 분쟁에도 적용될 수 있는 법이다. 특히, 바레인은
1982년 해양법협약
의 당사국이지만, 카타르는 그 협약에 비준하지 않았다. 게다가, 바레인과 카타르는
1958년 해양법에 관한 제네바 협약
의 네 가지 중 어느 협약의 당사국도 아니다. 마지막으로, 당사국들은 그들 간의 영해과 접속수역, 그리고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배타적 또는 전관어업수역 등의 경계획정에 관한 어떠한 조약도 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므로 재판소는 단일해양경계선 획정에 있어 기본적이며 관례적인 규범이나 해양경계획정에 관련한 규범을 적용함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될 만한 중요한 기여를 스스로 구체화해야 한다. 비록 카타르가 1947년 해저 경계선에 대한 영국의 “결정”에서 재판소의 단일해양경계선의 획정 과정에 전달될 만한 몇 가지 측면을 고려하고 있지만, 바레인과 카타르 모두 1947년 해저 경계선에 대한 영국의 “결정”을 중재판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11. 일반 국제법이 본 사건의 영토적 해양적 측면에 적용 가능하다고 해서 결코 다른 조약들 또는 협정들이 본 사건과 무관하다는 것이 아님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 오히려, 바레인 또는 카타르와 영국 사이에 체결된 조약, 그리고 최근 당사국들과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과의 조약, 더 최근의 1913년과 1914년 영국-오토만 협약들, 그리고 영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 체결된 일부 협정들처럼 몇몇 중요한 조약들이 존재한다. 나의 견해로는, 이 중 몇몇의 조약과 협약은, 본 사건에서 영토에 대한 권원을 결정짓는 문제나 남부와 북부의 해양경계선 구분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 요소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짐작한다. 게다가, 당사국간의 문제에 문서적이고 지도제작상의 증거를 제공할 만한, 바레인과 카타르가 각각 석유 회사와 체결한 양허 합의들이 존재한다.
12. 훌륭하게도, 본 판결은 일반 국제법을 이번 사건에 적용하였다. 따라서 적용 가능한 법의 정의에 관한 문제에는 불만이 없다. 본 판결에 관한 나의 불만은 그보다는, - 예를 들면 - 적용된 또는 적용 가능한 일반 국제법의 원칙들과 규칙들의 구체적인 적용과 해석, 그리고 사건의 상황에서 그것들의 상호 작용과 관련한다.
색인어
- 지명
- 하와르 제도, 주바라
- 사건
- 영토 분쟁(Libyan Arab Jamahiriya/Chad)사건, 1982년 해양법협약, 1958년 해양법에 관한 제네바 협약
- 법률용어
- 형평과 선, ex aequo et bono, 해양경계획정, 형평한 원칙, 기판력(旣判力, res judicuta), 현상유지법칙, 현상유지법칙, 시원적 권원,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해양경계획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