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두 가지 측면
서론적 고찰
1. 사건의 두 가지 측면
1. 제목이 나타내듯, 카타르와 바레인 간의 본 사건은 “영토”와 “해양”에 관한 문제이다. 영토적 측면과 해양적 측면이 하나의 사건으로 결합된 이와 같은 분쟁이 처음으로 재판소에 제기된 것은 아니다. 이 분쟁 전체의 주제는 1990년 도하 회의록(Minutes)에서 카타르에 의해 수락된 “바레인 공식”(Bahrain formula)의 틀 내에서 각 당사국들이 내세운 뚜렷한 주장들로 구성된다. 이 바레인 공식에 따르면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사안을 결정해야 한다:
(a) 당사국 간에 분쟁 사안이 될 수 있는 영토적 권리, 기타 권원 또는 이익에 관한 모든 문제
(b) 해저, 하층토 및 상부수역에 해당하는 그들 각각의 해양수역 사이에 단일해양경계선의 획정
(b) 해저, 하층토 및 상부수역에 해당하는 그들 각각의 해양수역 사이에 단일해양경계선의 획정
2. 모든 영토적 문제의 주제가 주권과 관계되어 있으므로, 영토 분쟁의 범주와 관련이 된 사법적 결정들은 원칙상 “주권 귀속에 관한 분쟁”으로 묘사되었다. 따라서 이 의견의 제1부(영토문제)에서는 어떤 국가가 주바라와 하와르 제도, 자난 섬에 대한 영토적 권원의 소유자인지 확인하는 문제에 집중할 것이다. 양 당사국들은 이러한 분쟁 지역들과 섬들에 관한 시원적 권원(original title)의 소유자라는 주장을 해 오고 있는데 반해, 바레인은 시원적 권원과 별도로 현상유지법칙(uti possidetis juris), 1939년의 하와르 제도에 관한 영국 “결정”, 그리고 그 섬들에 대한 실효적 지배(effectivites) 등과 같은 파생적 권원(derivative titles)까지도 언급하고 있다.
3. 그래서 제Ⅰ부는 두 부문으로 나뉜다. 시원적 권원의 소유국을 결정하는 첫 번째 핵심적인 문제는 A절(section)에서 다룰 것이다. 여기서 시원적 권원의 형성, 응고, 그리고 승인 등의 과정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정치적·법적 사건들을 적절하게 살펴보게 될 것이다. A절의 끝부분에 카타르가 주바라와 하와르 제도 그리고 자난 섬에 대한 시원적 권원의 소유국이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또한 재판소의 판결이 카타르의 주권을 하와르 제도를 제외한 주바라와 자난 섬에 국한시킨 것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제Ⅰ부의 B절에서는, 1939년의 영국 “결정”을 근거로 하여 바레인이 하와르 섬에 대한 주권을 가진다고 판결한 재판소의 다수의 판단이 왜 잘못되었는지 설명하려 한다. 바레인은 그러한 권원이나, 현상유지법칙 그리고/또는 실효적 지배에 입각한 여타의 파생적 권원의 소유국이 아니다.
4. 끝으로, 이 의견의 제Ⅱ부(해양경계획정)에서는 재판소에서 본 사건에 적용시키고 있는 해양 경계획정의 원칙, 규칙 그리고 방법들뿐만 아니라 당사국들이 재판소에 요청한 단일해양경계선의 획정과 관련되거나 혹은 관련될 수 있을 요인들에 대해 다룬다. 본 판결문과 동일한 순서로, 모래톱 디발(Fasht ad Dibal)과 자라다(Qit'at Jaradah)와 관련한 당사국들의 주장들도 이 부분에서 살펴볼 것이다.
색인어
- 지명
- 주바라, 하와르 제도, 자난 섬, 하와르 제도, 주바라, 하와르 제도, 자난 섬, 하와르 제도, 주바라, 자난 섬, 하와르 섬, 디발(Fasht ad Dibal), 자라다(Qit'at Jaradah)
- 법률용어
- 시원적 권원, 시원적 권원, 현상유지법칙(uti possidetis juris), 실효적 지배(effectivites), 시원적 권원, 시원적 권원, 시원적 권원, 현상유지법칙, 실효적 지배, 해양경계획정, 해양 경계획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