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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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본 판결 주문 1항, 2항(b)호, 그리고 5항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하지만, 하와르 제도와 자라다(Qit'at Jaradah)에 대한 다수의 결론을 지지할 수 없어 유감이다. 이하의 의견에서 설명하겠지만, 이 두 가지 문제에 관한 나의 법률적 판단은 다수의 판단과 정확히 반대이다.
또한, 절차상의 이유로 판결 주문 6항에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채택된 단일해양경계선 부문에 있어서 분할 투표는 허용되지 않았고, 이것이 나의 두 번째 유감스러운 부분이다. 본인은 해양경계선의 모든 부분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하지만, Qita'a el Erge에서부터 끝부분인 당사국들의 북부 지점까지로서의 단일해양경계선의 경로에는 동의한다. 주권에 대한 판결의 결과라는 점과, 단일 해양경계의 일부가 형평한 해결방안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하와르 섬의 해상 영역에 적용되는 경계획정은, 그 섬들이 외국의 연안 섬들이라는 측면에서, 형평한 해결방안의 요구 사항 중 무엇도 충족시키지 못한다. 이렇게 자연적 지리와 정치적 지리가 가장 중요한 경우에서, 형평한 해결방안은 연안 국가를 위한 위요지(엔클라베) 방식(enclave method)과 판결에서 행해졌던 거리가 먼 국가를 위한 반(半)위요지(半엔클라베) 방식(semi-enclave method)을 모두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절차상의 이유로 판결 주문 6항에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채택된 단일해양경계선 부문에 있어서 분할 투표는 허용되지 않았고, 이것이 나의 두 번째 유감스러운 부분이다. 본인은 해양경계선의 모든 부분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하지만, Qita'a el Erge에서부터 끝부분인 당사국들의 북부 지점까지로서의 단일해양경계선의 경로에는 동의한다. 주권에 대한 판결의 결과라는 점과, 단일 해양경계의 일부가 형평한 해결방안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하와르 섬의 해상 영역에 적용되는 경계획정은, 그 섬들이 외국의 연안 섬들이라는 측면에서, 형평한 해결방안의 요구 사항 중 무엇도 충족시키지 못한다. 이렇게 자연적 지리와 정치적 지리가 가장 중요한 경우에서, 형평한 해결방안은 연안 국가를 위한 위요지(엔클라베) 방식(enclave method)과 판결에서 행해졌던 거리가 먼 국가를 위한 반(半)위요지(半엔클라베) 방식(semi-enclave method)을 모두 적용할 필요가 있다.
나의 의견으로는, 위의 문제들에 관하여 재판소의 다수에 의해 내려진 결론은, (1)역사적 응고와 일반적인 승인에 의해 확립된 반도 전체와 인접한 섬들에 대한 카타르의 시원적 권원을 인정하지 않고; (2)하와르 섬에 대한 1939년의 영국 “결정”은 국제법상 형식적이고 본질적인 무효(invalidity)에도 불구하고, 또한 문제의 섬들이 사실상 카타르 반도의 해상 벨트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은 바레인의 파생적 권원을 카타르의 시원적 권원보다 우세하게 하고; (3)자라다와 같은 해안 지대를, 바레인의 주권자적 자격으로(á titre de souverain) 수행된 행동으로 여기지 않는 바레인의 활동들에 의해 육지 영토로 전유되는 것을 인정하고; (4)하와르 제도의 해상 지역의 경계획정문제에 있어서 해양법에 규정된 공평한 해결을 달성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카타르의 특별한 사정(special circumstances)과 매우 관련이 있는 당사국들의 남부 수역의 해양경계획정을 외면하고 있다.
위의 각각의 분쟁 주제에 대한 재판소의 판단은 국제법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나의 신념이다.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봤을 때 본 판결은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 사안에 대하여 심각한 법적 결점을 드러냈다. 그 외에, 나는 평가하기 쉽지 않은 복잡하고도 역사적 중요성(차원)이 있는 사안에 대한 본 판결을 지지한다.
색인어
- 지명
- 하와르 제도, 자라다(Qit'at Jaradah), Qita'a el Erge, 하와르 섬, 하와르 섬, 자라다
- 법률용어
- 경계획정, 시원적 권원, 시원적 권원, 주권자적 자격으로(á titre de souverain), 전유, 경계획정, 해양경계획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