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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Khasawneh 판사 개별의견

Al-Khasawneh 판사 개별의견

주바라하와르에 대한 주권 ― 재판소는 다음 문제들에 대한 판결을 거부했다 : 현상유지법칙, 시원적 권원, 그리고 실효적 지배의 영향 ― 현 논쟁의 포괄적 처리의 선택 ― 1939년 영국 결정의 유효성과 법적 구속력에 대한 재판소에 의한 제한 ― 너무 한정적이다 ― 면밀한 사법적 조사 여지가 있는 영토적 주장들 ― 하와르 제도를 다룬 본 재판에서 실체법 참조의 부재.
본 판결에서 영국 결정에 대한 철저한 검토의 부재 ― 편견과 예단에 대한 카타르측 주장은 답변받지 못했다 ― 영국 정부에 분쟁 해결을 맡기는 카타르의 동의 ― 동의 사실에 대한 의혹 ― 자유롭게 제공된 것으로 부자연스럽게 주장된 동의 ― 근본적으로 다른 Dubai/Sharjah 중재 .
현상유지법칙 주장 ― 카타르와 바레인의 지위 ― “피보호국” 혹은 “영국 정부와의 특별한 조약 관계에 있는 국가” ― 수장국(Sheikhdoms)에 대한 영국 정부의 지배 ― 영국 정부에게는 통치자의 동의 없이 해당 통치자의 수장국 영토를 양도할 권리가 없다 ― 영국에게는 수장국에 대한 영토적 권원이 없다 ― 현상유지법칙은 적용할 수 없다 ― 시제법 ― 본래 라틴아메리카의 원칙으로 보았다 ― 중동에서 그 원칙의 불확실한 적용가능성.
역사적 권원의 확인 ― 영토적 권원의 결정을 위한 다른 근거들의 불확실성에 주어진 필요성 ― Al-Khalifah 통치자는 카타르 반도 본토의 일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 불확실한 소유에서는 ― 1868년 카타르 독립 주장 ― 확인되지 않음 ― 1872년 카타르에 대한 오토만의 주권 ― 1913년 영국-오토만 협약에 의한 카타르 독립 ― 통치자 권한의 공간적 규모에 대한 표시 없음 ― 하와르가 카타르에 속하였다고 결론을 내리게 하는 확실한 증거 없음 ― 지리적 인접성, 실효적 지배 및 권원 사이의 관계 ― 1913년 이전 바레인의 실효적 지배의 증거 ― 해당 섬들에 대여 바레인 통치자가 소유권을 가진다는 오토만의 승인 ― 1936년까지 보여진 기타의 실효적 지배 ― 카타르가 인증한 실효적 지배의 부재.
1. 나는 주바라에 대한 주권이 카타르에, 그리고 하와르에 대한 주권이 바레인에 귀속된다는 재판관 대다수의 견해에 실질적으로 동의한다. 하와르에 대한 재판소의 판결은, 1939년의 영국 결정이 기판력(res judicata)의 특징을 가지는 중재는 아닐지라도 당사국들을 구속하는 유효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2. 이러한 결론에 도달함에 있어, 재판소는 분명히 다음과 같은 사안을 다루길 거부했다(판결문 단락148):
(249쪽)
(a) 현상유지원칙의 적용가능성성;
(b) 어떠한 일방 당사국 또는 다탕 당사국이 시원적 권원을 가지고있는가; 그리고
(c) 하와르 섬에 대해 각 당사국들이 주장하는 실효적 지배의 상대적 비중의 영향.
3. 재판소가 자신의 관할권을 찾거나 실질적 결론에 도달함에 있어, 논쟁의 오직 한 부분을 논거의 대안적 방법으로 내세우는 것이 물론 드문 일은 아니다.주 109
각주 109)
Certain Norwegian Loans, Judgment, I.C.J. Reports 1957. p. 25; Aegean Sea Continental Shelf, Judgment, I.C.J. Reports 1978, pp. 16- 17 ; Aerial Incident of 10 August 1999 (Pakistan v. lndia), Judgment, I.C.J. Reports 2000, pp. 23-24. para.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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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접근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분석은 본 개별의견의 범위 밖이다. 당사국들 간 다양한 논쟁에 있어 더욱 포괄적인 해결에 대한 선호와, 형식주의에 선뜻 굴복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하기 위해, 내가 1999년 8월 10일의 항공 사고(Pakistan v. India) 사건에 대한 나의 반대의견주 110
각주 110)
Aerial Incident of 10 August 1999 (Pakistan v. lndia), Judgment, I.C.J. Reports 2000, dissenting opinion of Judge Al-Khasawneh. p. 49. para.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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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참조했다는 것 정도만 상기하면 충분하다. 이것들은 내가 본 사건을 다루는데 도움이 된 고려 사항들이다.
4. 재판소가 1939년의 영국 결정의 유효성과 법적 구속력 문제에 스스로 국한하면서, 1988년 바레인의 공식은 모든 영토적 주장에 대한 법적 검토를 수행했고, 영국 결정의 법적 상황에 국한시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재판소는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부당하지 않은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 결정은 누군가의 동의 여부에 무관하게 이루어진 당시 영국 관리들의 실체법에 대한 평가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하와르 문제를 다루는 본 판결에 있어 실체법에 대한 어떠한 참조도 부재하다는 것은 나에게 부당한 것으로 보여 진다.
5. 보다 중요한 것은, 하와르 섬에 대한 영토적 권원의 성향이 오로지 영국 결정의 유효성에 근거하는 것은 그 결정에 대해 재판소에서 충분히 시도되지 않았던 가장 철저한 조사를 필요케 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예를 들면, 국제적 수준의 의사 결정자의 편견을 금하는 규칙에 위배되는 편견과 예단이 있었다는 카타르의 주장은 비록 일단 사실로 여겨지는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소에서 답변되지 않았다. 단 하나의 예를 들자면, 당시 영국 주재관(British Political Agent)인 웨이트만(Weightman)이 하와르 섬의 권원에 대한 조사, 바레인이 제공한 양허계약(concession) 지역의 설명에 하와르를 포함하고 있으며(카타르의 항변서, Vol. 3, p. 389), 그리고 하와르 섬과 그에 인접한 3마일의 해역을 제외한 전체 미할당 지역에 대한 바레인 통치자의 권리를 부여하는(카타르의 항변서, Vol. 3, p. 437.) 데 동시에 참여했다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은 무엇인가?
6. “진실과 형평”(truth and equity)의 기준으로 분쟁의 해결을 영국 정부에 맡기는 카타르의 동의와 관련하여, 두 수장국들에 작용하는 압도인 영국의 통제 상황과, 카타르 통치자가 기정 사실(fait accompli)로 보여지는 것과 마주했을 때 의지할 누구도 없었다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 동의의 진실성과 관련한 의혹이 또한 남아있다.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자유로이 주어진 동의로서 영국 정부에 분쟁 해결을 맡긴다는 그의 동의는, 1936년 영국의 잠정적인 결정부터 1939년 최종적인 결정 사이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오직 명목상 혹은 매우 인위적이며 단절된 해석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언급해야 할 부분은, 두바이/샤르자 경계(Dubai/Sharjah Border) 사건 에서 1956년과 1957년의 영국 결정들의 유효성에 대한 중재재판소의 판결이 본 사건에 참고할 만한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판결은 본 사건의 판결과 근본적으로 달랐는데, 중재재판소의 요구에 의해 여섯 휴전협정당사자들(Trucial States)의 동의가 자유로이 주어졌고, Dubai와 Sharjah의 통치자들은 영토 간 “경계 문제와 관련한 주재관이 정하는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하지” 않기로 함께 동의하였다.
7. 이러한 이유로 인해 재판소는 1939년 영국 결정 대신, 내가 본 개별의견에서 시도하고자 하는 하와르시원적 권원을 확인하는 훨씬 고된 경로의 견고한 배경에 기반해야 한다. 하지만 나는 그에 앞서 바레인이 하와르 섬에 대한 그들의 주장을 지지하는 데 내세운 현상유지원칙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여타 논쟁에 대해 간략히 언급해야만 한다.
8. 현상유지원칙에 대한 몇 가지 발언들은 두 가지 이유로 인해 적절하다: 먼저, 영국 결정에 대한 카타르 동의의 진실성에 의문을 품거나 이 동의가 무효화됨을 발견한 이들에게, 이 결정은 단지 가장된 현상유지원칙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이 법칙의 영향에 대한 조사는 실질적인 유효성을 지닌다. 두 번째로, 변화의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이 원칙의 영향들은 심각하다. 일반적으로 그것의 적용가능성에 선뜻 굴복하는 것은, 권원 혹은 여타 관련 기준에 대한 고려 없이 기존의 사실상(de facto) 영토적 상황을 공표하지 않고 불법 행위를 정정함으로서 정의를 수호하는 국제재판소의 기능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자결권과 같은(비록 본 사건에서 이러한 위험성은 없지만) 여타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들에 반하는 것이다.
251쪽
9. 영국법 하에서 바레인과 카타르는 식민지가 아닌 “피보호국” 혹은 때때로 “폐하 정부(영국 정부-역자주)와 특별한 조약 관계에 있는 국가”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공식적 분류에도 불구하고, 영국 정부는 사실상 두 수장국의 국제적 관계의 범위뿐만이 아닌 국내적 측면에서도 압도적인 통제를 행사하였다. 이 통제는 두 국가와의 다양한 조약들과 “관습, 참정권 그리고 묵인”에서 나온다. 하지만 영토적 권원과 관련한 문제에서, 영국 정부는 통치자들의 동의 없이 그들의 수장국을 양도할 권리를 스스로 주장하지 않았다. 이것은 Dubai/Sharjah 중재 에서 명백히 드러난다.주 111
각주 111)
Dubai / Sharjah Arbitration, Award 1981. International Law Reports, Vol. 91, p. 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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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영국 정부는, 예를 들면 스페인 정부가 라틴 아메리카에서 영토에 대한 주권과 권원을 획득했던 것과는 달리 바레인과 카타르를 포함한 걸프의 다양한 수장국에 대한 권원을 획득한 적이 없다. 이것은 현 사건에서 현상유지원칙이 그 자체만으로 적용될 수 없다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10. 게다가, 1998년 Eritrea/Yemen 중재판정 의 법원(Tribunal)은 현상유지원칙의 적용에 관련된 논거를 검토해야 했고, 다음과 같이 언급함으로서 한 당사국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시제법 문제와, 당시 라틴 아메리카에 본질적으로 적용 가능하였던 이러한 현상유지원칙이 제1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의 중동에서 일어나는 법적 문제들을 설명하는 데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추가적인 어려움이다.”주 112
각주 112)
Eritrea / Yemen Arbitral Tribunal, Phase One, para.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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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러한 추론 방식이 모두 설득력이 있고, 비록 아직 그것이 중동에 적용가능성을 가지지 않으므로 의심의 여지가 있지만, 영토적 주장의 구체화로 인해 이 원칙이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본질적인 특징을 잃고 국제적인 적용가능성을 지니게 되기 전에 일어난 현 상황에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유추를 통해 깨달았다.
11. 나는 이미 역사적 혹은 심지어 시원적 권원 확인의 내재적 어려움을 시사하였고(위의 단락7), 이러한 맥락에서 Jorge Santayana의 유명한 문구를 상기하려 한다. “미래는 비교적 예측하기 쉽다. 확인하기 거의 불가능한 것은 과거이다." 이 어려움의 정도는 아마 Robert Jennings 경의 국제법상 권원 획득에 관한 고전적인 저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망끼에·에크레오 사건 주 113
각주 113)
Minquiers and Ecrehos (France v. United Kingdom), I.C.J. Reports 1953, 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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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하여 논평하면서, 이 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역사적 응고의 중요성에 대한 실례로서의 망끼에·에크레오 사건 에 대한 빈번한 인용문에는 다소 모순적인 부분이 존재한다; 이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 중세 시대의 사건에서 추론된 간접적 추정이 아니라, 망끼에와 에크레오 그룹의 소유와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증거이다’라는 견해에서, 봉건 시기에 확립된 권원의 효과를 입증하는 견줄 데 없는 학문의 답변을 거의 무시한 사건이기 때문이다.”주 114
각주 114)
R. Y . Jennings, The Acquisition of Territory in International Law,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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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 추가)
본 사건에서, 권원의 획득을 둘러싼 사건들이 중세 시대에 일어난 것이 아닌데도, 그들은 18세기, 혹은 사실상 만약 두 수장국들의 외교사(外交史)에 대한 오토만의 관점이 충분히 고려되었다면, 그것이 특히 걸프 지역을 포함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허술하고 명목상이었음에 상관 없이, 오토만의 주권이 아라비아 전체로 확장되었던 1517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2. 비록 재판소가 감당 못할 정도의 많은 정보를 받긴 했지만, 몇몇 의심스러운 증거와 미심쩍은 관련성으로 인해 현 사건에서 이러한 어려움들이 복합되었고, 카타르의 영토 범위에 대한 중대한 문제에 관한 그들 원래 자료들에서 그들의 동의보다는 정보 부족이 눈에 띈다. 비슷하게 바레인의 실효적 지배에 대한 증거도 비교적 많은 편은 아니다. 이것이 당시 두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의 저개발성을 반영한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어려움들에도 불구하고, 하와르의 주권에 관한 문제를 처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두 수장국의 외교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것이다; 특히 처음에 부각된 대안적 추론 방식, 즉 영국 결정에 대한 유효성과 현상유지원칙의 적용성이 영토적 권원 결정의 불확실한 배경에 대한 좀 더 가까운 설명을 가능케 했다는 관점에서 그렇다.
13. 역사적인 기록에서 상대적으로 명확히 드러나는 것은 Al-Khalifah 통치자가 18세기 후반부터 1868년까지 카타르 반도 본토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이다. 증거들은 또한 이러한 영향력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었고, 유목 부족(nomadic tribes)보다는 해안 지역의 인구들에 좀 더 강하게 작용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그 이전에도, 이 영향력은 간헐적이었고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다. 따라서 Al-Khalifah의 정신적 소유(animus possidendi)는 강했으나, 실제로 물리적 소유(corpus possessionis)는 약했고, 그러므로 그들의 반도에 대한 소유는 불확실한 소유(in precario possessionis) 중 하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14. 1861년 Mohammed bin Khalifah는 그를 “바레인의 독립적 통치자”로 명명한 영국과의 보호 조약을 체결했다. 영국의 보호에 대한 대가로, 그는 해상 평화를 해치지 않기로 동의했다. 당시 영국 당국이 카타르 반도를 바레인 통치자의 속국(dependency)으로 보았음이 자명하다.
15. 이 모든 것은 1868년 Mohammed bin Khalifah가 Abu Dhabi의 부족장과 함께 반도의 동쪽 해안을 토벌하는 동안 Bida'a, Wakra 및 Doha의 마을들이 말살되면서 변화하기 시작했다. 해상 평화를 해치지 않겠다는 그의 의무를 저버림으로서, 영국 정부는 Mohammed Al-Khalifah를 폐위하고 그의 형제인 Ali Al-Khalifah를 즉위시킴으로서 그를 엄하게 처벌했다. 동시에 영국 당국은 카타르 통치자 중 최고 권력자인 Mohammed Al-Thani와, Mohammed bin Thani가 도하에서의 거주를 포기하고, 카타르의 부족과 국민들에게서 zakat(종교세)를 징수하여 그의 일부를 와하비로 보내게 되는 Ali Al-Khalifah에게로의 일정 납부를 유지한다는 개별 조약 체결에 돌입했다.
16. 카타르는 1868년의 사건들이 카타르의 독립과 반도에 대한 Al-Thani 통치의 응고를 나타낸다고 주장했다. 나의 관점으로 보건데 이러한 주장은 비판적 검토를 이겨낼 수 없다. 먼저, 해당 조약들은 애초에 영토적 권원이 아닌 해상 평화 유지와 관련된 것이었다; 두 번째로, Mohammed Al-Thani가 Doha와 그 주변 환경들을 포기할 것을 요구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이 Ali Al-Khalifah에게 조약에 규정된 금액의 납부를 계속함으로서 반도에 대한 바레인 주권의 흔적을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17.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에 앞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1868년의 사건들은 걸프에서 영국 정부가 카타르 부족장과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고 생각했음을 여실히 확인시켜 준다. 이 자체만으로 권원을 생성할 수 있는가? 걸프에서 영국의 지위가 어떠한 인정된 권원이 아닌 실제적 지배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대답은 부정적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권을 가졌거나 주장했던 이들의 지역적 권력은 영국의 지위와는 완전히 반대였다. 따라서 바레인에 대한 주권을 장기간 지속해 온 페르시아는 1971년 영국과 바레인의 조약 관계가 끝나기 단 하루 전에 단념하였고, 한 번도 그들의 영토적 주장을 카타르에까지 확장시키지 않았다. 이와 비슷하게, 의심할 여지없이 카타르와 바레인에(비록 후자에 대한 주장은 명목상일 뿐이고 단 한 번도 강요되지 않았지만) 주권을 가졌던 오토만 제국은 카타르가 바레인에 종속된다는 생각을 품을 수가 없었다.
254쪽
18. 그럼에도 불구하고, 1868년의 대세적인 카타르 독립 이론은, 1872년 오토만이 반도에 대한 그들의 주권을 주장하고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까지 그곳에 주둔함으로서 중대하게 약화되었다. 그들이 주둔하던 카타르의 대부분 지역에 대한 kaimakam, 즉 지역 총독(지사, district governor)이 Jasim bin Thani라는 사실이 이러한 사실을 변화시키지 않았다. 19세기 오토만의 부활 원인은 본 의견의 범위 밖이다. 오토만 제국의 아랍 소유에 대한 불안이 주로 유럽 세력의 확장에 의한 침해에서 비롯되었다는 것 정도만 언급해도 충분할 듯하다.주 115
각주 115)
Interestingly as it had been in 1517 when the Ottoman Sultan Selim (Yildrim) interrupted his successful European campaigns and moved southwards to meet Portuguese threats to the Gulf, the Red Sea and the Indian Oc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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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중한 부담은 떠안은 제국에게,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지도자 혹은 가문을 오토만 제국 행정부의 중간 간부급 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이 그들의 통치 확장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이었다. 이것이 그때까지 중앙 행정부가 없었던 오토만 제국의 모든 부분에서 반복되었던 과정이다.
19. 카타르 독립의 진정한 시기는 영국-오토만 협약이 체결된(하지만 비준되지는 않은) 1913년이다. 비록 이 조약이 주로 카타르와 Najd, 즉 중앙 아라비아와의 경계 구획에 관련되기는 했지만, 이 조약은 카타르 반도를 “과거처럼” Al-Thani가 계속 통치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권한의 공간적 규모에 대한 확실한 언급은 없고, 사실상 1913년 영국-오토만 협약의 관련 조약들의 반정(renvoi)을 위해 오토만 제국과 영국 사이에 체결되고 비준된 1914년 아덴 조약(Treaty of Aden)에서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와르는 Al-Thanis의 초기 권한에 놓여 있는 것이 맞는가? 협약의 조항들은 묵시적이고, “과거처럼”이라는 말은 그러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오토만 세력과 무관하게 그 권한은 Doha 주변 환경에서 주바라 주변의 북쪽 반도까지로 제한되었다. 뿐만 아니라, 협약에 하와르에 대한 분명한 언급은 없을뿐더러, 우리는 상당히 정확한 추론에서 기인한 “카타르 반도와 그 해안에 맞닿은 섬들”과 같은 어떠한 표현도 찾아볼 수 없다. 하와르가 카타르 반도에 포함된다는 주장을 지지할 만한 지도(이 지도는 카타르 항변서의 지도책(Map Atlas)에 46번 지도로 재현되었다)가 1913년 영국-오토만 협약의 부록 5장에 있긴 하지만, 그조차도 어떤 확실한 결론을 도출해내긴 어렵다. 이 지도는 아덴 협약 체결 이후 오토만 주권 하에 놓인 영토들의 경계 구획에 주로 관련되어 있었다. 다른 영토들까지 관련되어 있는 한, 이 지도는 정치적 기준보다는 지리학적 기준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 영국-오토만 협약에 대한 명백한 참고의 부재 속에서, 하와르에 대한 카타르의 주장은 해당 섬들이 본토에 속하는 본토에 근접한 섬들이라는 강한 추정에만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이 추정은 반박이 가능하다. 지리적 인접성은 명백히 확립된 권원을 대체할 수 없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지리적 인접성 개념과 다른 한편으로는 확립된 권원 개념의 미묘한 상호 작용을 설명하는 것이 결정적일 것이다; 그 자체로는 권원을 대체할 수 없지만, 권원 혹은 영토적 범위가 명백하지 않을 경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실효적 지배의 비중을 고려하는 것 역시 결정적일 수 있다. 재판소가 절적하게 덧붙인 것처럼:
"마지막으로, 법적 권원이 관련된 영토적 범위를 정확히 보여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경우 실효적 지배가 권원이 실제로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보여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21. 바레인은 거의 1.5세기동안, 본래 Dawasir의 하와르 정착이 주바라가 당시 Al-Khalifah의 통치 하에 있을 때 주바라의 Qadi의 보장(약 1800년 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을 포함해, 하와르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입증하기 위한 주장을 펼쳐 왔다. 하지만 이러한 특별한 실효적 지배를 둘러싼 증거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애매하고, 증명 가치가 그다지 많지 않은 전문(傳聞, hearsay)이다. 좀 더 적절한 것은, 바레인의 실효적 지배가 1872-1913년, 즉 카타르에 오토만이 주둔하던 시기에 있었고, 카타르의 권원 소유국이었던 오토만이 그러한 실효적 지배묵인했을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주권 주장이 단지 명목상이라는 것이다. 혹자는 이러한 측면에 대해, 하와르에서 토지에 대한 권리와 어구(fiShing traps)뿐만 아닌 하와르 섬 거주민들의 체포와 바레인 법정에의 강제 출석과 관련한 1909년 바레인 법원의 판결을 언급할 수도 있다. 외부적 지지증거로서, 누군가는 또한 1878년 오토만 군대의 지휘관인 Izzet Bey 함장(Captain)이 수행한 조사에서 하와르와 바레인이 같은 색으로 표시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할 수도 있다. 1913년 영국-오토만 협약에 첨부된 지도와는 달리, Izzet Bey 지도는 다른 해석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22. 이러한 사실들은 당시 카타르의 종주국이었던 오토만이 비록 반도 본토에 대한 권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바레인 통치자를 카타르 서부 해안의 섬들에 대한 권원의 소유자로 여겼기 때문에 중요한 증거 가치가 있다. 이러한 관점은, 뱃사람들에 대하여 이러한 섬들이, 하와르와 위압적인 사막으로 분리되어 있는 Doha보다는 바레인 본섬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는 인식을 고려했을 때, 전혀 불합리하지 않다.
23. 추가적으로 영국의 잠정적 결정이 있었던 1936년까지, 바레인은 하와르에 대한 다수의 여타 실효적 지배를 지속적으로 보여주었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정부 활동으로 여겨지는 석고 채석 허가는 또한 추가적으로 자연적으로 정착한 하와르 사람들이 바레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확실하게 할 정도로 이러한 실효적 지배들은 많지 않고, 몇몇 경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하지만 반대로 카타르는 어떠한 견줄 만한 섬들에 대한 실효적 지배도 사실상 전혀 입증해내지 못했다. 1936-1939년 사이 바레인의 실효적 지배에 대한 소동이 있었지만, 이것은 분쟁의 시작 이후 새로운 증거를 소개하려는 시도 이상의 것은 아니다.
24. 결론적으로 하와르 섬에 대한 카타르의 시원적 권원의 명확성 부족은, 그 수가 적고 그다지 대단한 생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레인이 하와르 섬에 대한 시원적 권원 소유를 유지하기 위해 제시한 실효적 지배에(그 수가 적고 그다지 대단한 생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유사한 상황들에서, 국제법은 의심할 여지없이 시간과 장소의 다양한 기준을 반영한 작은 증거들로도 만족된다. 이러한 추론 방식에 따라, 나는 재판관 다수의 견해에 동의한다.
(서명) Awn Shawkat Al-Khasawneh

  • 각주 109)
    Certain Norwegian Loans, Judgment, I.C.J. Reports 1957. p. 25; Aegean Sea Continental Shelf, Judgment, I.C.J. Reports 1978, pp. 16- 17 ; Aerial Incident of 10 August 1999 (Pakistan v. lndia), Judgment, I.C.J. Reports 2000, pp. 23-24. para. 26. 바로가기
  • 각주 110)
    Aerial Incident of 10 August 1999 (Pakistan v. lndia), Judgment, I.C.J. Reports 2000, dissenting opinion of Judge Al-Khasawneh. p. 49. para. 6. 바로가기
  • 각주 111)
    Dubai / Sharjah Arbitration, Award 1981. International Law Reports, Vol. 91, p. 567. 바로가기
  • 각주 112)
    Eritrea / Yemen Arbitral Tribunal, Phase One, para. 99. 바로가기
  • 각주 113)
    Minquiers and Ecrehos (France v. United Kingdom), I.C.J. Reports 1953, p. 47. 바로가기
  • 각주 114)
    R. Y . Jennings, The Acquisition of Territory in International Law, p. 27. 바로가기
  • 각주 115)
    Interestingly as it had been in 1517 when the Ottoman Sultan Selim (Yildrim) interrupted his successful European campaigns and moved southwards to meet Portuguese threats to the Gulf, the Red Sea and the Indian Ocean. 바로가기

색인어
이름
Robert Jennings, Awn Shawkat Al-Khasawneh
지명
주바라, 하와르, 하와르 제도, 하와르, 주바라, 하와르, 하와르, 하와르 섬, 하와르, 하와르 섬, 하와르 섬, 하와르, 하와르 섬, 하와르, 하와르, 하와르, 주바라, 하와르, 하와르, 하와르, 하와르, 주바라, 주바라, 하와르, 하와르, 하와르 섬, 하와르, 하와르, 하와르, 하와르 섬, 하와르 섬
사건
Dubai/Sharjah 중재, 1999년 8월 10일의 항공 사고(Pakistan v. India), 두바이/샤르자 경계(Dubai/Sharjah Border) 사건, Dubai/Sharjah 중재, 1998년 Eritrea/Yemen 중재판정, 망끼에·에크레오 사건, 망끼에·에크레오 사건
법률용어
현상유지법칙, 시원적 권원, 실효적 지배, 현상유지법칙, 현상유지법칙, 시제법, 역사적 권원, 인접성, 실효적 지배, 실효적 지배, 실효적 지배, 실효적 지배, 기판력(res judicata), 현상유지원칙, 시원적 권원, 실효적 지배, 양허, 시원적 권원, 현상유지원칙, 현상유지원칙, 무효, 현상유지원칙, 묵인, 현상유지원칙, 현상유지원칙, 시제법, 현상유지원칙, 시원적 권원, 실효적 지배, 인접성, 인접성, 실효적 지배, 실효적 지배, 실효적 지배, 실효적 지배, 실효적 지배, 실효적 지배, 묵인, 실효적 지배, 실효적 지배, 실효적 지배, 실효적 지배, 시원적 권원, 시원적 권원, 실효적 지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