맺음말
맺음말
89. 비록 내가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재판소의 추론에 완전히 동의하고 또한, 판결 주문 6항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와르와 자난 사이에서 서쪽으로 향해 그어져 있는 단일해양경계선의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설명이 거의 필요하지 않다. 나의 견해에서, 자난은 하와르의 일부이며, 이에 따라 이것은 바레인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경계선은 자난과 반도의 연안 사이에서 남서쪽으로 그어져야만 한다. 하지만 재판소는 자난을 카타르에 속하는 것으로 판결했으며 그 판결에 따라서 해양경계선을 그었기 때문에, 나는 반대표를 던짐으로써 나의 약간의 동의를 표현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서명) P. H. Kooijmans.
색인어
- 이름
- P. H. Kooijmans
- 지명
- 하와르, 자난, 자난, 하와르, 자난, 자난
- 법률용어
- 해양경계획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