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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Ⅶ. 자난의 문제

Ⅶ. 자난의 문제
80. 자난 섬이 어느 당사국에 속하느냐의 문제는 다소 독특한 것이다. 바레인의 이 섬에 대한 주장은, 1939년 7월 영국 정부가 하와르 제도가 바레인에 속한다고 결정하였을 때 그 섬이 하와르 그룹에서 제외되지 않았던 사실에서 근거하였다. 카타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주장을 영국이 1947년 12월 당사국 사이의 해저 분할에 관한 “결정”을 할 때 자난이 명백히 하와르 그룹에 포함되지 않았다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81. 영국 정부 입장에 대한 이러한 다른 해석은 명백히 왜 자난에 대한 주권문제를 별개의 독립된 문제로 제시하였는지에 관한 주요 -유일한 이유가 아니라면- 이유이다. 실질적인 많은 이유로, 영국이 전체로서 하와르 그룹에 관련하여 원용하는 것과 같이 당사국들도 동일한 논거를 원용한다; 카타르 주장은 주로 근접성의 원칙에 근거하고 바레인의 주장은 주권의 행사에 근거한다. 특히 자난 섬에 대해서라면 일반적으로 하와르 제도에 관련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나의 견해로부터 갈라질 어떠한 이유도 없다.
82. 따라서 이제 남은 문제는 1939년과 1947년에 각각 영국 정부에 의해 취해진 표면상으로 조화하지 않은 입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이다. 관련된 법적 의미는 무엇인가?
83. 1939년 7월 11일 바레인과 카타르의 통치자에게 보내진 서신에서 단지 “하와르 제도의 소유권”에 대해서만 언급이 이루어졌다. 바레인에게 그제도를 수여하는 결정에 대한 어떠한 이유도 제공되지 않았다.
더욱 관련성이 있는 것은, 바레인에 있는 주재관 Hugh Weightman경이 걸프 지역의 주재관에게 보낸 서신에는 영국 결정에 대한 논쟁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자난 섬과 관련하여 특별한 입장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판결문, para. 128). 하지만, 1930년대 동안에 협상되어 온 석유 채굴권의 역사로부터, 자난하와르 그룹의 일부인 것으로 간주되었다는 점은 명백하다. 이것은 걸프 지역의 주재관인 Colonel Hay이 1947년에 작성하여 인도사무소로 보낸 서신에 의해 확인되었다. 그 서신에서 그는 해저의 분할과 관련하여 권고안을 제시하였는데, 그는 “1938년부터 1939년까지 Petroleum Concession Limited이 바레인 정부와 협상하는 동안 그 지역에 자난이 명확히 포함되었다는 점을 나는 환기시켜야만 한다”라고 썼다.
84. 나의 견해로는, 바레인은 영국 결정이 자난하와르 그룹에 포함시켰고 따라서 바레인은 자난에 대한 주권을 소유하였다고 믿기 위한 모든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 카타르 통치자는 자난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믿기 위한 어떠한 근거도 존재하지 않았고 그 기간 이후의 그의 여러 서신과 항의에도 자난에 대해 특정한 언급이 없었다.
85. 해저 경계획정에 대한 영국 정부의 견해를 포함하고 있는 카타르와 바레인 통치자에게 보낸 1947년 12월 23일 서신은 자난 섬하와르 그룹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자난 섬에 대하여 특별히 언급한 최초의 문서이다. 그것의 법적 지위는 매우 명확하지 않다. 소개 단락에서 "뭔가 다른 검토사항은 별문제로 하고"(더 이상 표시되지 않음) 해저 경계획정은 바레인과 카타르의 영토에 있는 석유 회사의 운영 때문에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언급하였다.
86. 이 서신의 세 번째 단락에서 “이 결정”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된 단어들과 표현들은 당사국들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주권적 권리에 대한 영국 정부의 관점을 단지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한다. 따라서 이것은 그러한 권리에 귀착시키는 도구로 여겨지지 않을 수 있다. 네 번째 단락에서 바레인의 통치자가 하와르 제도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명백하게 진술하였다. 그리고 “자난 섬”은 하와르 그룹의 섬들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덧붙이고 있다. 따라서 그 서신은 기껏해야 영국 당국의 1939년의 결정에 대한 (때 늦은)해석으로 여겨질 수 있으며 구속적 효과가 있는 수정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87. 자난하와르 그룹으로부터 분리된 이유가 무엇인지는 1946년 12월 31일에 바레인에 있는 주재관이 쓴 보고(advice)에서 찾아볼 수 있고, 그리고 1947년 1월 18일 걸프에 있는 주재관의 서신에서 요약되어 있다. 나는 이러한 논거들이 매우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결정적인 요인은 하와르(그룹의 본 섬)와 자난 섬 사이의 해협이 카타르 본토를 벗어난 Zakarit(Zukrit)만에 있는 PCL석유 회사의 상륙장(landing place)에 대한 주요한 접근 방법이 되어왔다는 점이다. 만약 바레인이 하와르와 자난 모두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바레인이 이러한 접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결정은 영국이 바레인에게 하와르 그룹을 수여했던 때인 1939년에는 아직 역할을 하지 못했던 정치적 고려사항들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
88. 이러한 결론은 1947년까지 자난이 영국 당국 및 바레인과 카타르에 의해 하와르 그룹의 일부인 것으로 간주되었다는 점을 정당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바레인이 1939년 결정 이후에 자난 섬에 부표를 설치하였을 때, 영국 당국은 자신들이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의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비록 바레인에 의한 통치 권한의 행사가 본 섬에 대해 오히려 취약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었음에도, 카타르가 그 특정 섬에 대해 강력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더 작은 섬들의 하나를 하와르 그룹으로부터 분리할 어떤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난하와르의 일부로써 간주되어야 하며 결과적으로 이것은 바레인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 이것이 도서군(島嶼群)에 대한 자연적, 혹은 물리적 단일성의 원칙의 적용인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는, 나의 견해로는, 관련성이 없다. 왜냐하면, 이 원칙은 자체로 독창적인 권원이 아니라 기껏해야 논박 가능한 가정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1930년대에 하와르에 대한 논쟁이 발생했을 때, 이익대표국과 마찬가지로 양 당사국들은 자난 섬을 그룹에서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전혀 간주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자난은 바레인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하와르의 일부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나는 판결 주문 3항에 반대하는 것을 지지한다.

색인어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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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근접성의 원칙, 경계획정, 경계획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