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주바라의 문제
V. 주바라의 문제
33. 주바라의 대한 주권과 관련한 분쟁을 영토에 대한 분쟁 또는 영토 경계선의 위치에 대한 분쟁으로 특징짓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도리어21세기 초에는 영토의 특정한 부분의 공간에 대한 배타적인 권한의 주장들보다도 대립되는 패권의 범위 또는 논란이 되는 충성관계의 자격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 논쟁의 이러한 부분에서의 특이한 특성은 심지어 현재에도, 바레인은 서면변론으로든 구두 변론을 통해서든 그들의 주권을 선언했지만 단순히 주바라 지역을 참조한 지역에 대한 범위를 규정한 적이 없다는 사실에 의해 보여준다. 오직 변론에 첨가된 지도들에서만 무엇이 그 용어에 의해 이해되었는지를 나타난다. 하지만 오직, Bench로부터 나온 명백한 요구 후에야 주바라 지역의 경계선을 설정하는 위치의 좌표들이 주어진 영토에 대한 정확한 묘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34. 바레인은 자신의 주장을 주로 역사적인 권리와,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정착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지난 2세기 동안 주바라 지역에 자주 왕래한 나임 부족과의 충성 관계에 근거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카타르는, Al-Jabr 가문의 지파(branch)에 의한 이러한 충성은 지속되지 않았었고, 적어도 1937년 이후에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음에도 이런 충성관계가 오직 나임 부족의 특정 가문에게만 존재하였었다고 주장한다.
35. 역사적인 측면에서는, 바레인의 현재 통치 가문이 일시적으로 주바라로 돌아간 19세기에 짧게 여러 차례 중단된 적이 있지만, 오늘날까지 그들이 살았던 바레인 그룹에 있는 본 섬으로 이주하기 전에 그 지역에서 주바라가 바레인의 현재 통치 가문의 세력기반이라는 점은 다툼이 되지 않는다. 1870년대까지 주바라가 그 통치 가문의 영역으로 간주되었다는 점도 다툼이 되지 않는다.
36. 영국은 1818년에 지방 통치자들과 협정을 체결한 후에, 카타르 반도에 대한 바레인의 습격을 좋지 않게 보는 것이 영국의 정책이 되었다. 나는 역사적인 맥락에 대하여 명확하게 하였기 때문에, 도하의 부족장과 체결한 1868년 협정을 반도 전체에 대한 주권적 권원을 이 통치자에게 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그러나 이것은 바레인이 잘 확정된 영토에 대한 시원적 권원을, 심지어 1937년에 카타르에 의한 불법적인 점령에서도 살아남았던 권원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확실히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37. 이와 관련하여 Muhammed Morsy Abdullah가 말했던 것을 상기하는 것이 유용하다. 다시 말해서, “명확하게 확정된 경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개념은 그 지역의 부족 및 통치자의 정치적 개념과는 완전히 이질적이다(위의 단락 5 참조). 이것을 배경으로 1868년 이후 영국 정책의 특정한 효과를 관찰할 수 있다: Al-Khalifah가 해당 지역과의 전통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게 되었지만 반면 Al-Thani는 아라비아 반도의 대부분에 대하여 자신의 권한을 (재)확립한 오토만의 산하에서 행동하는 반도의 이런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획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38. 비록 카타르의 통치 가문에 의한 이러한 권력 강화가 그 역할에 적합하게 지속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주기적으로 재확인되었다. 그러나 언제 어느 때나 주바라에 대한 카타르 통치 가문의 권리 또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 없이, 두 통치 가문들 간에 잠재적인 심각한 충돌로 이어진 이러한 마찰을 제거하도록 하는 것이 오직 이익대표국에 의해 인정되었다.
39. 바레인 통치와 나임(또는 최소한 Al-Jabr의 가문)의 충성관계라고 알려진 것에 관하여 말하자면, 존재하였던 바와 같은 이러한 관계는 더 상극적이었던 것 같이 보이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서부 사하라 사건
에서 재판소는 충성관계가 통치자의 주권을 표시하기 위해 국가의 구성의 주요 요소를 이루었었다고 판시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권한을 수락을 증명하는 행위는 명확하게 존재해야하고 그리고 분명히 해야 한다(I.C.J. Reports 1975, p. 42, para. 88).
40. 나는 이러한 기준이 충족되는지의 여부에 심각한 의심을 갖고 있다. 재판소에 너무 결의론적인 그리고 자주 일관성 없는 증거를 제시한 것부터 나는 나임이 카타르 통치자의 확대되는 권한에 저항하기 위해 자주 그들 자신의 목적을 위해 바레인의 주요 통치자와의 충성관계를 이용하였다는 인상을 받았다. 게다가, 단지 이런 경우에 충성관계를 영토 주권에 대한 권원에 자신 스스로를 변형시킨 이런 부족들에 대한 권력을 심지어 확대하려는 것과 또한 그러한 충성관계가 규칙적으로 주바라 지역으로 이동하는 다른 부족이 존재하였다는 것을 바레인은 증명할 수 없었다.
41.
서부 사하라 사건
에서 재판소는 그 지역의 국가와 서부 사하라의 일부 부족 간의 법적 충성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았지만 재판소에 제출된 자료와 정보가 서부 사하라의 영토와 인접 국가들 간의 영토주권의 어떤 관계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판결하였다(I.C.J. Reports 1975, p. 68, para. 162). 유사한 결론은 본 사건에서도 도출 될 수 있다.
42. 그래서 바레인이 과거에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는 어떠한 역사적 권리들도, 적어도 국제법 하에서의 권리들의 특성에 관한 한 카타르의 권리에 의해 파기 된지 오래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권리들”이, 공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다른 해결방안을 요구하는 바레인과 주바라의 통치 가문 간의 전통적 유대의 반영을 보여주는 것이어야만 한다는 점은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심지어 바레인 통치 가문의 구성원들은 그들이 주바라에 대해 가지는 관심이 주로, 그들에게 특정한 특권을 부여함으로써 만족되도록 할 수 있는 감정적인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바라 지역은 1930년대에 바레인과 많은 석유 회사들에 의한 석유 협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익대표국은 그러한 포함을 허용하지 않았었다)과, 당사국들 간의 1944년 협정(이익대표국에 의한 중재 결과)에서는, 카타르 및 반도 대륙의 전체와 관련된 석유 회사 사이에서 체결된 양허협정이, (1944년 협정의 나머지가 극심하게 모호한 용어들 속에 놓여 있었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명백하게 인식되었다는 사실은, 최소한 특정한 시점에서만이라도, 바레인 혹은 바레인의 통치자는, 그들의 요구가 주권에 대한 요구가 아니었다는 점을 인식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단지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바레인이, 해저의 경계 획정에 대하여 1947년에 영국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했던 당시, 주바라 지역의 해안에 인접한 해저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다.
43. 결과적으로 나는, ‘주바라에 대한 주권은 카타르에 속한다’고 하는 재판소에 동의한다. 하지만 나는, 재판소가 제3국가, 특히 영국과 오토만 제국에 의해 취해진 입장에 대해서 최고의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 보다는 그러한 경향을 덜 가지고 있다. 나에게 있어서, 공권력의 함축적 의미가 요즘과는 달랐던 기간 동안, 바레인이 주바라에 대해 가지고 있던 권리들을, 단어의 현대적 감각(비록 그것이 부분적으로는 외부적 요인들에 기인하는 것이었다고 할지라도)으로 볼 때의 주권으로 변형시킬 수 없었다는 사실이 더욱 관련이 있다. 반면, 카타르는 점차적으로, 심지어 1937년 이전까지 그 지역에 대한 스스로의 권위 있는 통제를 확립해 왔다. 따라서 나는, 주바라에서 카타르 부족장의 행위가 그 시기에는 그 영토에 대한 그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었으며 바레인에 대한 불법적인 무력 행사가 아니었다는 재판소의 결론(판결문 단락 96)에 전적으로 동참할 수 있다.
색인어
- 지명
- 주바라, 주바라, 주바라, 주바라, 주바라, 주바라, 주바라, 주바라, 주바라, 주바라, 주바라, 주바라, 주바라, 주바라
- 사건
- 서부 사하라 사건, 서부 사하라 사건
- 법률용어
- 시원적 권원, 양허, 경계 획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