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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Ⅳ. 영토 문제: 일반적인 맥락

Ⅳ. 영토 문제: 일반적인 맥락
27. 현상유지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고려될 수 없으므로, 여러 가지 영토 문제들(주바라, 하와르 제도 그리고 자난)은 별도로 분리하여 그리고 그들 각자의 실태(merits)에 따라 다루어져야 한다.
영국 정부의 입장이 재판소 제소된 분쟁을 이끄는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었다는 사실에서 보아, 하나의 예비적인 요점이 만들어져야 한다.
28. 1880년과 1892년에 바레인과 체결한 조약들이나 1916년에 카타르와 맺은 조약 그 어느 것도 이익대표국인 영국에게 일방적으로 수장국들의 경계선들을 결정하거나 혹은 영토적 주권의 문제를 결정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러한 결정들은 피호국들 스스로의 동의가 있어야만 성립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당사국들 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였다. 왜냐하면, 당사국들을 몹시 갈라놓은 문제가, 영국 정부에게 하와르 제도가 어느 당사국에 속하는 지를 결정할 권한을 부여하는 동의가 실제로 제공되었는지 여부이었기 때문이다. 이 점에 있어서, 피보호국들은 그들의 주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Dubai/Sharjah 국경 사건 에서의 중재재판소는, Trucial States(United Arab Emirates의 1971년까지의 공식적 명칭-역자 주)에 관하여 결론을 내렸던 유사한 조약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명백하게 언급한다.
“따라서, 어떤 조약도 영국 당국에게 일방적으로 수장국들(Emirates) 사이의 경계선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승인하지 않았다는 점과 영국 행정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한 적도 없었다는 점은 명백하다.” (Award, ILR, Vol. 91, p.567.)
29. 이와 관련하여, 1947년에 영국 정부가 당사국들 간의 해저 분할에 관한 결정을 바레인 통치자에게 통지한 후, “우리는 영국 정부가 바레인 통치자와의 협의 또는 참조 없이 경계선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한 영국 정부와 우리 사이에서의 조약에 근거하여 요청한다”라고 영국 주재관(British Political Agent)에게 서신을 작성한 바레인 통치자의 관점을 상기하는 것은 유용하다.
30. 그리고 이익대표국이 관련 조약에 의해 일방적으로 또는 자발적으로 피보호국의 경계선을 결정하거나 영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던 사실은 그 자체가 현상유지원칙은 적용할 수 없다는 징표이다. 그 이후의 상황은 통치 권력이 행정적인 경계선을 그을 수 있는 완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던 식민지 상황 및 연방 기관들이 내부적인 법적 조치에 의해 여러 연방 단위들을 분리하는 경계선을 확립하는 경우에 연방국가가 해체되거나 혹은 부분적으로 해체되는 상황과는 완전히 다르다.
31. 그러나 우리의 당면 목적을 위해서, 영토 문제는 지방 통치자들의 동의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하는 것은 특히 적절해 보인다. 만약 이러한 동의를 제공받았다거나 또는 이후에 승인 또는 묵인이 있었다는 점을 만족할만하게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영국 당국에 의한 영토문제 해결은 그 자체로 법적 타당성이 없다; 모든 남아 있는 미해결 문제는 국제법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
32. 만약 영토에 대한 분쟁에서 기원하는 불안정성의 요소들과 직면하였을 때 그리고 그것이 해당 지역에서의 평화를 위협할 수도 있는 경우에 이익대표국이 자발적으로 혹은 일방적으로 행동하였다면, 이것은 정의(定義)상으로는 이익대표국이 권한을 넘어서서(ultra vires) 행동하였다는 것을 결코 의미하지 않는다. 조약들에 의해 확립된 특별 관계들의 정황에 맞게, 영국은 통치자들을 보호할 의무를 지고 있었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서, 이것은 서로에 관하여 비우호적인 의도들 및/혹은 활동에 대처하는 보호를 의미한다. 그 약속(언질)을 지켜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약 이익대표국이 대립하는 주장들에 관하여 입장을 취하거나 혹은 심지어 해결을 강요함으로써 현재의 긴장상태를 제거하려고 했다면, 그 권한 내에서 잘 한 것이다. 전자와 같은 접근방법의 실례는, 주바라와 관련된 영국 정책이고, 후자와 같은 접근방법의 실례는 1939년의 하와르에 대한 “결정”과 1947년에 자난에 대한 “결정”이다. 그러한 합의에 법적 유효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사전의 동의 혹은 사후의 수락이나 묵인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이익대표국이 특별 관계의 정황에 맞게 권한을 내에서(intra vires) 행동하였는지 여부는 관계가 없다. 그러한 문제는 단순히 재판소의 영역 밖에 놓여있다.

색인어
지명
주바라, 하와르 제도, 자난, 하와르 제도, 주바라, 하와르
사건
Dubai/Sharjah 국경 사건
법률용어
현상유지원칙, 현상유지원칙, 묵인, 권한을 넘어서서(ultra vires), 권한을 내에서(intra vi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