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현상유지의 원칙
Ⅲ. 현상유지의 원칙
17. 1939년의 영국 결정에 근거하여 재판소가 도달한 결론은, 재판소의 관점에서, “시원적 권원’(original title)의 존재, 실효적 지배(effectivités), 이 사건에서 현상유지(uti possidetis) 원칙의 적용가능성 등에 기초한 당사국들의 주장에 관하여 판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18. 나는 1939년 결정에 부여될 수 있는 법적 효력에 대한 재판소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 지리적 인접성과 그리고 실효적 지배, 주권에 대한 권원에 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한 판결주문 제2항 (a)에 나는 찬성하는 투표를 하였다. 그러나 바레인이 명확하게 현상유지의 원칙을 원용하였으므로 - 비록 재판의 후반부 단계에서이지만 - 그리고 바레인의 법률고문(counsel)이 정확하게 진술한 바와 같이, 이 주장은 예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먼저 본 사건에서 이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문제에 대해 나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당사국들이 제출한 모든 다른 근거들은 불필요해질 것이다.
19.
국경분쟁(부르키나 파소/말리) 사건
의 유명한 판결에서, 재판소의 소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것을 현상유지의 원칙이라 불렀다
“일반 원칙으로, 이것은, 어디에서 발생하든지, 독립을 획득하는 현상과 논리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현상유지의 원칙의 명백한 목적은 통치 권력(administering power)이 철수함에 따라 국경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유발된 동족간 투쟁으로 인하여 신생국의 독립성과 안정성이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20. 내 의견으로는, 소재판부의 판결은 과거의 식민지 권력에서 새로운 독립국가로 주권을 이양한 것으로 추정한다. Malcolm Shaw는 이와 유사한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데, 그의 독창적인 논문 “국가의 유산: 은 오늘날의 현상유지원칙”에서, “현상유지의 원칙은 주권의 이전과 새로운 독립 국가의 성립 및 그것이 진행하는 조건 등과 같은 맥락에서 기능을 한다”고 주장하였다.주 106
21. Shaw의 명확한 어구는 또한, 기존의 독립국가의 일부가 그 국가의 (부분적) 붕괴의 결과로 독립을 달성하는 경우에도 적용하고 있으므로, 재판소의 소재판부에 의해 사용된 것보다도 더 넓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원칙은 붕괴하고 있는 국가의 구성단위 사이의 행적적인 경계선과 관련하여 (특히, 유고슬라비아에 관한 유럽회의의 중재위원회에 의해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선언되었다. 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과거의 (행정적인) 경계선들은 국제법에 의해 보호받는 국경선이 된다. 이러한 결론은, 영토의 현재 상태를 존중하는 원칙에서 따른 것이고,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현상유지원칙에 따른 것이다.”주 107
Shaw에 따르면, 그러한 비식민지적 상황에서 그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는,
부르키나 파소/말리 공화국 사건
에서 소재판부의 입장의 근거를 이루는 것과 같은 것이다: 즉 “현존하는 국가들의 붕괴로부터 발생하는 동일한 위험 상태는 분명하다.”
22. 언급한 두 가지 상황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행정상의, 즉 비국제적인 경계선은 국제적인 경계선으로 바꾸었다. 서로 다른 2개의 식민지 세력에 의해 식민지 영토를 분리하는 경계선에 이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다. 그러한 경계선은 이미 국제적인 경계선이 되었고 그와 같은 지위로 국제법에 의해 보호된다. 이 원칙이 적용되었던 상황을 본 사건과 구별하는 것은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23. 나의 관점에서, 중요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a) 한 국가에서 또 다른 국가로의 주권 이양이 있다. 그 결과로서 (b)행정상의 경계선에 “그들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의미와 목적”주 108이 부여되었다. 본 사건에서 이러한 문제들의 어느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4. 이미 언급한 대로(위의 단락 16), 1971년에 바레인과 카타르 모두 영국에 의한 주권의 이양이 없었다. 이들 국가들은 이익대표국과 관계가 종료되기 이전에 가졌던 동일한 정체성을 유지하였다. 현상유지의 원칙은 국가의 승계가 있을 때만 단지 적용 가능한 것이라고 종종 주장되었다. 바레인은 이 개념이 “영토의 국제적인 관계에 대한 책임을 하나의 국가에서 또 다른 국가로 교체하는 것”을 의미하는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1971년에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25. 걸프 지역에 있는 양 국가가 이익대표국의 “통제권”(droit de regard) 없이 외교정책을 수행할 수 없었고, 그리고 이점에 있어서 그들의 주권은 제한되었다는 것은 사실(true)이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혹은 좁은 의미에서 국가의 승계가 있었는지 여부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권의 이양이 없었다는 사실(fact)이다.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제한된 주권과 존재하지 않는 주권(non-existent sovereignty)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전자는 회복될 수 있지만, 후자는 이양된 새로운 주권에 의해 대체될 수 있을 뿐이다.
26. 국제적인 경계선으로 변형된 행정적인 경계선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의 문제도 동등하게 중요하다. 관련문서들에 의하면, 영국 정부가 행정적인 경계선을 긋거나 또는 행정 공무원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고자 의도하지 않았다는 점은 확실히 명백하다. 그리고 아주 처음에서부터, 하와르 제도의 “소유권”과 관련한 결정은 국제법 하에서 두 개의 독립적인 실체 사이의 국제적인 경계선에 대한 결정적이었다는 점은 명백하였다. 잠재적 양허권자들(석유 채굴권자들-역자 주)은 양허(석유 채굴권-역자 주)를 신청하기 위하여 그들이 가야 하는 곳이 어느 수도인지 알고 싶어 했다. 따라서, 내가 앞에서 명확하게 거론한 두 가지 중요한 문제들(위의 단락 23-역자 주) 모두는 부정적으로 응답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들에 의하여, 현상유지법칙은 본 사건에서 적용이 이미 불가능하다.
색인어
- 지명
- 하와르 제도
- 사건
- 국경분쟁(부르키나 파소/말리) 사건, 부르키나 파소/말리 공화국 사건
- 법률용어
- 시원적 권원’(original title), 실효적 지배(effectivités), 현상유지(uti possidetis) 원칙, 인접성, 실효적 지배, 현상유지의 원칙, 현상유지의 원칙, 현상유지의 원칙, 현상유지원칙, 현상유지의 원칙, 현상유지원칙, 현상유지의 원칙, 양허권, 양허, 현상유지법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