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역사적인 맥락
Ⅱ. 역사적인 맥락
5. “명확하게 확정된 경계선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개념은 그 지역의 통치자와 부족의 정치적 개념과 전적으로 이질적이다. 정치적인 경계는 특정한 통치자에 대한 부족의 충성심에 달려 있었고, 결과적으로 자주 변화를 겪게 되었고 ....... 부족의 충성심은 자신들의 이익에 의해 결정되었고, 그리고 이 순간에도 종종 그러듯이 자주 변경될 수 있다.”주 103걸프 지역의 역사에 관한 아랍 출신 저자의 책에서의 이런 인용은 아주 오래되지 않은 과거의 관련 지역의 상황을 정확하게 그려주는 것 같다.
6.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19세기 동안 다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요소이었던 식민지화는 걸프 지역에서 그 영향이 제한적이었다. 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였던 서양 강대국인 영국은 걸프의 아랍 쪽에 위치한 다양한 수장국들을 결코 점령하지 않았다. 여기에 분석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로, 예를 들어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의 일부에서는 식민지 유형의 관리 구조에 의해 점차적으로 뻗어나가는 것 대신에 영국 정부는 지역 통치자와의 조약 관계에 참여하고 이러한 조약 관계가 온전히 유지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7. 19세기에 영국의 주요 관심은 천연자원보다는 해상 안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고 때때로 해상 평화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해적 행위와 그리고 기타 활동의 행위를 자제하도록 하는 약속을 지역 통치자에게 받았다 - 심지어 때로는 부과하기도 하였다. 그들은 주요 상업 경로만의 안전과 그리고 바다에 평화를 위태롭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과 지역 통치자 자신들 사이에서의 갈등의 상황에 수시로 개입하였다. 적절한 사례는 주바라 주변에서(around)(나는 심사숙고하여 “관하여”(about)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충돌사건이 최고점에 달했던 19세기 후반에 바레인의 Al-Khalifahs와 카타르의 Al-Thani 사이의 문제이다.
8. 지역 통치자들의 영향력이 겹치는 지역의 존재는 경쟁과 긴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는 것은 영국 정부를 위한 것이었다. 주바라는 그러한 영향력이 중복되는 지역이 될 수 있는 명백한 후보지였고 1870년대와 1895년에 영국은 무력 충돌을 미연에 방지할 조치를 취하였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는 바레인 통치자의 손해에, 두 번째로는 카타르 통치자의 손해에 대해 조치를 취한 것이었다. 두 경우 모두에서 영국에게 중요한 요소는 아마, 두 통치자 간의 충돌이 십중팔구 영국 정부와 19세기의 후반 동안 카타르 반도가 속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아라비아 반도에 대하여 그들의 통제권을 재건하려고 노력한 오토만 제국 간의 문제를 야기했다는 것이다.
9. 영국의 태도는 걸프의 특정 지역에 대한 터키의 종주권(suzerainty)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를 여러 수장국(首長國, sheikhdoms)들 사이에 영토 경계선 또는 주권의 주장에 대한 승인으로 해석하는 것은 근거 없는 가설이다.
예멘(Yeman)과 에리트레아(Eritrea) 사이의 사건
에서 중재재판소(Arbitral Tribunal)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재판소는, 영토 주권에 관한 서구의 사상이 이슬람 전통에서 자란 사람들에게는 생소하며, 그리고 현대 국제법에서 인정된 개념과 매우 다른 영토의 개념과 친숙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Award, Phase One, p.137, para. 525)주 104
각주 104)

The present author has been told that the Arab word "dirah" can hardly be translated by "territory". See also Muhammed Morsy Abdullah (op. cit., note 1): "Dirah in Arabia at this time (nineteenth century) was a flexibly defined area, changing in size according to the strength of the tribe which wandered within it."
10. 그러므로 걸프의 아랍 지역에서 영토적으로 주권적 실체에 근거한 국가의 형성은 매우 느리며 점진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지방 통치자들에게 영향권을 배분함으로써, 그리고 동시에 그들 서로의 영역에 간섭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해상 평화를 확보하려 한 영국의 정책은, 개별적인 영토적 실체의 성장에 기여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명확하게 중앙집권적인 배타적 관할권의 확립과는 거리가 멀다. 이 점에 있어서, 영국 정부가, “해상 침략”(바다로 침략, aggression by sea)에 대항하는 보호를 제공하는 책임을 떠맡으면서, 여러 조약들이 많은 통치자들의 개인 자격으로 체결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조약들로부터, 영국이 수장국들의 영토 보전을 보장해주기로 약속했다는 점을 결코 추론해 낼 수가 없다. 단순히, 그 당시에는 그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다.
11. 사실, 1868년에 영국에 의해 Manama와 Doha의 통치자들과 체결된 여러 협정들을 해안 바깥에 있는 모든 섬들을 포함하는 반도의 전체에 대한 권원을 후자(도하-역자 주)에게 제공하는 것으로써 해석하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러운 것이 될 것이다. 확실히, 이것은 이러한 협정들을 체결하면서 바레인 통치자에게 본토의 정사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영국의 의도였다. 하지만 영국이 그러한 간섭을, 또 다른 주권 국가의 내부적 일에 간섭하는 것과 동등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Al-Khalifa가 주바라에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확실히, 그 지역에 대한 Al-Thani의 주권에 대한 승인으로 볼 수가 없다. 하지만 영국의 정책은, 지방 통치자가 자신들에게 할당된 영향력을 미치는 지역에 대한 자신들의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좀 더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국가의 형성을 촉진시켰다.
(229쪽)
12. 제1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몇 년 후에, 국가에 대한 이러한 현대적 개념에 대한 필요성은, 그 지역에서 석유의 발견으로 인하여 매우 강화되었다.
Dubai/Sharjah 국경사건
에서 그 중재 재판소는, 아래와 같이 판시하면서, 이러한 매우 중요한 개발에 관하여 적절히 요약하였다.
“서구적 인식에서 경계 개념은, 일찍이 이 지역의 유목민들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 지역의 잠재적인 석유 자원들에 대한 인식이 가능해지면서, 수장국들(Emirates) 간에 정확하고 명확히 확정된 경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것은 통치자들과 각각의 양허(석유채굴권-역자 주)의 범위를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는 양허권 소유 회사들의 관심이 되었다. 향후 석유 자원의 개발과 탐사에 대한 전망은 곧바로 경계의 확립을 향한 첫 번째 잠정적 조치를 이끌었다. (Award, ILR, Vol. 91, p. 562.)
13. 또한 새로운 시대는 그 지역에서의 영국의 개입을 시대에 맞게 변화하도록 이끌었다. 경제적· 전략적 이해관계는 전략적 중요성이 증가하는 세계의 일부에서 주요 권력을 유지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하는 국가의 지배적 정책 목표가 해상 안전을 대신하였다. 영국은 지방 통치자들로부터 석유의 탐사와 개발을 위한 양허가 그의 동의 없이는 부여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얻어냈다. 이에 따라 그것은 통치자들과 각각의 양허(석유채굴권-역자 주)의 범위를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는 양허권 소유 회사들뿐만 아니라,
Dubai/Sharjah 국경 사건
에서 중재재판소가 판시한 바와 같이, 이익대표국(Protecting Power)의 관심이 되었다. 19세기에 영국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였던 경계들의 정확한 위치가 20세기에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14. 그 결과, 지역 통치자들에 대한 영국의 장악은 의심할 여지없이 더 엄격해지고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통치자들의 자주적인 정책의 여지를 거의 두지 않고 그들의 관계가 준(準)식민지 체제의 특징으로 추정되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걸프 지역에서 수장국(sheikhdoms)을 지칭하기 위해 점차적으로 사용하게 된 용어인 “피보호국”(Protected States)과 영국과의 관계에서 공식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15. 영국과 걸프지역 국가들의 간의 “특별 관계”(Special RelationShip)의 법적 평가와 관련하여 1892년에 바레인과, 1916년에 카타르와 최초의 조약을 체결한 이후 이들의 관계의 성격이 변화하지 않은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이러한 관계에 대해 정확한 특성을 부여하기는 어렵다. 아마도 이에 대한 최고의 설명은 1903년에 Trucial Coast의 추장들에게 보낸 인사말에서 인도 총독 Lord Curzon 경(卿)에 의해 제공되었다. 그는 “당신들의 독립은 계속하여 지지될 것이다; 그리고 영국 정부의 영향력은 최고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주 105
그리고 영국 정부는 자신은 걸프지역 국가들을 “페하 정부(Her Majesty's Government, 영국 정부-역자 주)가 보호할 의무가 있는 독립국가”로 언급하는 것을 결코 중단하지 않았다.
그리고 영국 정부는 자신은 걸프지역 국가들을 “페하 정부(Her Majesty's Government, 영국 정부-역자 주)가 보호할 의무가 있는 독립국가”로 언급하는 것을 결코 중단하지 않았다.
16. 이른바 이러한 “특별 관계”는 법적 관점에서 볼 때 모호하기 하였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식민지 관계와 동등하게 위치시키는 것은 전적으로 근거가 없다. 1971년에 한편으로 영국과 또 다른 한편의 바레인 및 카타르 사이의 특별 관계가 끝났을 때, 후자의 두 국가들(바레인과 카타르-역자 주)이 완전한 독립을 (재)획득하였다((re)gained full independence)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들이 독립되었다(became independent)고 말하는 것은 부정확하다. 그들은 1971년 전이나 후에도 동일한 국가들이었다. 이것은 또한, 판결문 단락 139에서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듯이 재판소의 본 판결에서도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1939년 결정은 처음부터 양 국가들에게 구속력 있는 결정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그들이 영국의 피보호국에서 벗어난 1971년 이후에도 이들 동일한 국가들에게 구속력을 계속하여 가지고 있었다.”(강조 추가)
- 각주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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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04)
The present author has been told that the Arab word "dirah" can hardly be translated by "territory". See also Muhammed Morsy Abdullah (op. cit., note 1): "Dirah in Arabia at this time (nineteenth century) was a flexibly defined area, changing in size according to the strength of the tribe which wandered within it."
- 각주 105)
색인어
- 이름
- Shi
- 지명
- 주바라, 주바라, 주바라
- 사건
- 예멘(Yeman)과 에리트레아(Eritrea) 사이의 사건, Dubai/Sharjah 국경사건, Dubai/Sharjah 국경 사건
- 법률용어
- 종주권(suzerainty), 양허, 양허권, 양허, 양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