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머리말
Ⅰ. 머리말
1. 나는, 카타르와 바레인 간의 분쟁의 영토적 측면과 관련된 판결 주문 중 하나를 제외한 모든 조항을 찬성하는 투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문 조항들의 근간에 놓여있는 추론을 나 스스로가 지지할 수 없다. 특히, 하와르 제도(Hawar Islands)와 자난(Janan)에 대한 주권의 논쟁에 있어서, 나의 관점에서 볼 때 재판소는, 이른바 영국 정부의 1939년 결정의 법적 효과와 특징에 스스로 배타적으로 논거를 설정함으로써, 과도하게 형식주의적 접근을 취했다. (과거의) 이익대표국((Protecting Power))이 결정을 전혀 문제로 삼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이 형식주의적 접근이, 하와르 경우에서와 같이, 주바라(Zubarah) 지역에 대한 주권에 관한 재판소의 입장에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은 실체법에 대한 검토보다도 특히 영토의 획득과 같은 이익대표국에 의해 취해진 입장에 더 무게를 싣는 것으로 보인다.
2. 결과적으로, 판결은 다소 모호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해양경계획정을 주제한 판결 부분은 자라다(Qit’at Jaradah)와 디발(Fasht ad Dibal)에 대한 주권을 어느 당사국이 가지는지에 대한 (준)(準)영토적 분쟁과 관련된 규칙들을 포함하여 해양법의 실체적 규칙들 다루고 있는 반면에, 이상하게도 영토 문제를 주제로 한 판결부분은 그 법의 내용(substance)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 판결은 주로 제3국에 의해 채택된 입장(주바라) 혹은, 제3국에 의해 취해진 결정(하와르와 자난)에 귀속될 수 있는 법적 효과들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제3국은, 의심의 여지없이, 당사국들의 역사와 당사국들 간의 관계에서 주요한 중요성의 요소가 되어왔다. 하지만 그러한 관계들을 확실하게 독점적으로 결정하지 못했다. 확실히 과거는 당사국들 간의 현재 관계와 미래의 관계에 긴 그림자를 드리운다. 하지만 재판소는 이것으로부터 오직 하나의 요소만을 선택하였다.
3. 이 모호한 특성은 재판소에 제기된 분쟁의 성격으로부터 유래한다고 주장될 수도 있다. 육지가 바다를 지배한다. - 영토문제는 해양경계획정의 문제를 결정한다. 영토분쟁은 그들의 뿌리를 과거에 두고 있지만 해양경계획정은 영토문제가 해결되고 난 후에 나타나는 미래 지향적 사안이다.
4. 역사적인 측면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제안하는 것이 결코 나의 의도는 아니다. 이와 반대로 오직 당사국들의 역사의 모든 스펙트럼을 고려함으로써 그들의 현재의 권리들이 제대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적절한 역사적인 맥락을 완전하게 제공하지 않음으로 인해, 내 생각으로는, 재판소는 설득력 있고 그리고 법적으로 납득할 만한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회를 불필요하게 축소하였다. 나의 관점에서 설명하자면, 비록 나는 걸프 지역 역사에 관한 전문가가 된 것처럼 하지는 않겠지만, 분쟁의 역사적인 맥락에 대한 몇 가지 언급으로 시작할 것이다.
색인어
- 지명
- 하와르 제도(Hawar Islands), 자난(Janan), 하와르, 주바라(Zubarah), 자라다(Qit’at Jaradah), 디발(Fasht ad Dibal), 주바라, 하와르, 자난
- 법률용어
- 해양경계획정, 해양경계획정, 해양경계획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