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ra-Aranguren 재판관의 개별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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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ra-Aranguren재판관의 개별의견
바레인 주권 아래에 있는 모든 영해를 통과하는 카타르의 무해통항권 - 자라다에 대한 주권 - 디발에 대한 결정
I
1. 나는 판결의 주문에 찬성하였지만 재판소가 자신의 결론에 도달하는데 따랐던 모든 근거를 나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나는 다음과 같이 논평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2. 판결 주문 단락 2항 (b)호에서, 재판소는
“카타르국 선박들은 하와르 제도를 바레인의 다른 섬들로부터 분리하는 바레인 영해에서 관습국제법이 부여하는 무해통항권을 향유함을 상기한다.”
3. 나는 반드시 그럴 필요까지는 없음에도 이러한 선언에 찬성하는 투표를 하였다. 따라서 반대 논거에 근거한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나는 나의 견해에서 카타르가 판결 주문 2항 (b)호에서 지시한 영해에서뿐만 아니라 바레인의 주권 하에 있는 모든 영해에서 관습국제법이 부여하는 무해통항권을 향유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
Ⅱ
4. 판결문 단락 197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197. 재판소는 먼저 자라다가 양국의 12해리 수역 한계 내에 위치한 아주 작은 섬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바레인이 임명한 전문가의 보고서에 의하면, 고조시 그 섬의 길이와 너비는 각각 약 12미터와 4미터이고, 저조시에는 600미터와 75미터이다. 고조시 그 높이는 대략 0.4미터에 불과하다.
분수 우물의 시추와 같은 바레인이 원용한 일정한 형태의 활동이 주권적 권원(à titre de souverain)을 행사한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된다. 다른 한편으로, 조그만 섬의 경우에는, 항해지원시설의 건설은 법적으로 관련이 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자라다의 규모를 고려할 때, 바레인이 그 섬에서 수행한 활동들은 그 섬에 대한 바레인이 주권을 가진다는 그의 주장을 지지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분수 우물의 시추와 같은 바레인이 원용한 일정한 형태의 활동이 주권적 권원(à titre de souverain)을 행사한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된다. 다른 한편으로, 조그만 섬의 경우에는, 항해지원시설의 건설은 법적으로 관련이 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자라다의 규모를 고려할 때, 바레인이 그 섬에서 수행한 활동들은 그 섬에 대한 바레인이 주권을 가진다는 그의 주장을 지지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5. 분수 우물은 불침투성의 지층을 뚫어 내부 정수 압력에 의해 물이 지표면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만든 우물이다. 따라서 분수 우물의 시추는, 다른 결론을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적인 성격의 행위로 간주되어야 한다. 본 판결은 그러한 사유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바레인이 우물 시추 사실을 입증하였던 것으로 추정하지만, 나의 견해로는, 이것은 자라다에 대한 주권적 행위를 구성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바레인이 자라다에 대한 주권을 가진다고 판결한 본판 주문 단락 (4)항에 찬성하였다. 그 이유는 판결 주문 단락 (6)항에서 획정된 카타르와 바레인 간의 해양경계획정선에 대한 나의 일반적인 동의 때문이다.
Ⅲ
6. 재판소가 1953년 11월 17일의 판결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항해지원시설의 건설은 주권적 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 사건주 102에서, 재판소는 프랑스 정부에 의한 망끼에(Minquiers)에의 등대 및 부표의 설치의 의미를 두었고,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재판소는 프랑스 정부에 의해 원용된 사실들이 프랑스가 망끼에에 대해 유효한 권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특히 19세기 및 20세기부터 일단의 암초들 밖에 부표 설치와 같은, 위에서 언급한 행위와 관련하여, 그러한 행위는 그 작은 섬들(islets)에 대한 주권을 행하하려는 그 해당 정부의 의사의 충분한 증거로 거의 간주될 수 없다: 그러한 성격의 행위들은 그 작은 섬에 관하여 국가 당국의 정책표명(manifestation)을 뜻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도 없다.”(
망끼에·에크레오 사건(프랑스 v 영국)
, 판결, I.C.J. Reports 1953, p. 71.)
7. 판결문 단락 199는 “바레인은 자국이 디발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지지하기 위하여 당국의 유사한 행위를 원용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된 이유로 인해 그러한 행위는 바레인이 디발에 대해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지지할 수 없다. 나의 견해로는 이러한 이유로 인해, 판결에서 검토된 문제, 즉 간출지가 완전하게 섬들에 동화될 수 아니면 다른 영토에 동화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주권의 확립의 견해와 별도로, 어떤 입장을 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서명) Gonzalo Parra-Aranguren
색인어
- 이름
- Gonzalo Parra-Aranguren
- 지명
- 자라다, 디발, 하와르 제도, 자라다, 자라다, 디발
- 사건
- 망끼에·에크레오 사건(프랑스 v 영국)
- 법률용어
- 무해통항권, 무해통항권, 무해통항권, 해양경계획정, 유효한 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