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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Vereshchetin 재판관의 선언

217쪽

Vereshchetin재판관의 선언

하와르 제도와 관련한 영국의 1939 결정에 대한 재판소의 배타적인 의존 - 이러한 의존의 근거로서 카타르와 바레인 통치자의 추정된 동의 - 1939년 영국 결정의 역사적 법적 맥락 - 1939년 결정의 실체적 합법성을 평가하는데 재판소의 실패 - 자라다의 지위에 대한 재판소의 판단과의 의견 차이
1. 재판소에 제기된 분쟁의 핵심적인 문제는 하와르 제도의 부속물(appurtenance)이다. 당사국들 간의 주요한 의견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근거들(시원적 권원, 근접성의 원칙과 영토적 단일성, 실효성, 현상유지의 원칙 및 1939년 영국 결정) 중에 재판소는 1939년 영국 결정을 배타적으로 의존하였다. 내 견해로는, 본 사건의 특별한 사정으로, 과거 보호국의 결정에 대한 의존은 재판소에 의해 현상유지 원칙에 대한 의존과 결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또한 법적으로 정당할 수 있으며,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현상유지의 원칙의 본질은 “독립을 이룰 당시의 영토적 경계의 존중에 최우선적 목표”를 두고 있다( 국경분쟁사건 , 판결, I.C.J. Reports 1986, p. 566).
2. 그러나 재판소는 순전히 193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자신들의 분쟁을 영국 정부에 회부하기 위한 카타르와 바레인 통치자에 의한 추정된 동의에 판결의 근거를 두는 것을 선택하였다. 따라서 하와르 제도에 대한 주권에 관한 재판소의 본 판결은 완전히 1939년에 있었던 영국정부의 결정에 의존하고 있다. 본 판결은 그 결정이 그 당시에 구속력이 있었고, “[바레인과 카타르]이 영국의 피보호국에서 벗어난 1971년 이후에도 그들에게 구속력을 계속하여 가지고 있었다”(판결문 단락 139)고 판시하였다.
3. 1939년 영국 결정에 대한 재판소의 이러한 성격 규정은 두 주권 국가 간의 영토 분쟁에 대한 법적 구속력 있는 해결 방법이었음을 의미한다. 당연히 이러한 추정은 또한 관련 당시에 영국 보호를 받고 있던 두 국가들이 영국 결정이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 그들의 주권을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었음을 의미하여야 한다. 그들은 실제로 이러한 결정에 의해 법적으로 구속되는 것에 대해 그들의 약속(commitments)이, 하나 또는 다른 형태로, 이루어졌었다. 그 결정을 내린 영국 당국은 분쟁 중인 당사국들의 요청에 따라 행동하는, 중립적이고 공평한 “제3자”로 추정되었음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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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와르 제도에 대한 주권의] 문제가 ‘폐하 정부’에 의해 결정된다”(판결문 단락 114)라는 취지의 카타르와 바레인 간의 추정된 “합의”의 성격을 평가하기 위하여, 그리고 영국 결정의 성격 및 유효성에 따라, 수년 동안 법적 의미가 있는 국제적 문서와 그것이 없는 국제적 문서 간의 차이에 관한 주제를 연구해 온 국제법학회(the Institut de droit international)에서 발전된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적절해 보인다. 국제법학회는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고자이었던 M. Virally교수가, 논쟁을 반영하여, 특히 1982년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 것을 지적하는 것은 흥미롭다.
“불확실한 성격의 국제적 문서에서 나타난 약속(commitment)의 법적 또는 순전히 정치적 성격은 해석의 통상적인 규칙들에 의해 확립될 수 있는 것으로 당사국의 의도(intention)에 달려 있는데, 이러한 규칙에는 그러한 의도를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된 용어의 검토, 그러한 문서가 채택된 상황과 당사국들의 후속 행위 등을 포함한다.”(국제법학회 연감, 1992, 채택된 결의 목록표(1957-1991), p. 159; 강조 추가)
5. 위의 해석 기준에 비추어 보면, 카타르와 바레인 통치자에 의한 약속(undertaking)이 추정되는 상황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의지의 표현과 제3자의 자유로운 선택, 즉 영국이 아닌 또 다른 국가에 대한 의존, 또는 영국과 “피보호국” 간의 “특별 관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배제되는 국제 기관에 대한 의존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6. 재판소는 “동의”가 제공된 역사적 맥락을 무시할 수 없다. 과거에 영국정부는 반복적으로 바레인과 카타르를 “폐하 정부의 보호를 받는 독립국가”로서 성격을 부여하였다.(예를 들면, 1947년 영국 하원에서 외무장관의 발언, 445 H.C. Deb. (5th Ser.), cols. 1681-1682 참조). 그러나 이러한 성격 규정은 바레인과 영국 간의 1980년 및 1982년 “배타적 협정”(Exclusive Agreements) 및 카타르와 영국 간의 1916년 “일반 조약”(General Treaty)과 일치하지 않으며, 뿐만 아니라 영국정치상주대표들과 영국 정치주재관들의 관행과 결합되고 후에 두 “피보호국”에 의해 수락된 좀 덜 공식적인 합의와도 일치하지 않았다. 두 국가의 모든 외교 관계는 영국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바레인과 카타르의 국내 활동의 많은 중요한 영역도 영국의 통제 하에 놓여 있었다. 바레인과 카타르가 내외적인 사항 모두에 대해 완전히 주권을 얻게 된 것은 1971년 탈식민지화 과정에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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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또한 그러한 약속의 성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보다 분명하지 않은 것은 영국의 발의(initiative)에 대한 응답에서 바레인과 카타르 통치자가 사용한 용어들이다. 판결문(단락 118)에서 반영된 바와 같이, 1938년 5월 10일 카타르 통치자는 영국 주재관에게 "바레인 정부는 하와르에서 간섭(불법방해, interferences)을 저지르고 [있었다]"고 불평하며, 영국 정부에 “그 문제에 대해 필요한 무엇인가를 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서신을 작성하였다. 이 문구 속에서 분쟁이 되고 있는 섬들의 귀속에 관하여 바레인의 행위에 위해 법적으로 구속될 수 있는 카타르 통치자에 의한 특정한 약속을 거의 읽을 수 없다. 이후 과정이 진행되는 단계에서 카타르 통치자는 반복적으로 영국정부가 “진실과 정의에 비추어” 또한 “정의와 형평에 비추어” 해당 문제에 접근할 것이라는 자신의 기대를 표현하였다.
8. 확실히, 분쟁 해결에 있어서 영국의 관여(연루)의 법적인 성격 규명은 관련 국가들에 의한 특별한 검토 대상이 아니었다. 영국 당국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물론 그들이 그들 자신의 권한에 따라 행동할 수 있었던 사안이다. 바레인 및 카타르의 입장에서 보면 영국 정부에 대한 호소는 선택이 아니라 그들에게 열려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재판소가 영국 결정이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지에 대해 카타르와 바레인 통치자에 의한 추정된 동의에 완전히 의존함으로써, 영국대외사무소(British Foreign Office) 공무원에 의해 작성된 공개된 문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은 유감이다. 1964년에 그 공무원은 영국 결정의 연혁에 대한 철저한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두 국가 통치자 어느 누구도 사전에 그 판정(award)에 동의할 것을 요청받지 않았고 사후에도 동의를 하지 않았다. 폐하 정부(H.M.G.)는 단순히 판정을 하였을 뿐이다. 어느 정도 중재재판의 형식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효성 또는 그 반대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석유양허계약의 명확한 근거를 위한 실제적 목적을 취했던 결정은 매우 단순하였다.”(바레인의 항변서, Vol. 2, 부속서 2, p. 4.)
9. 국제법학회의 보고자에 의해 언급된 불확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국제적 문서의 평가를 위한 또 다른 기준-당사국들의 추후 행위-과 관련하여, 영국 결정에 대한 카타르의 지속적인 항의는 그것을 나타내고 있다. 영국 결정이 내려졌을 때 카타르 정부는 “부정의하고 불공평한”(unjust and inequitable) 것이라고 즉시 이를 반대하는 항의를 하였다. 카타르는 그것을 해당 문제에 대한 영국 정부의 “견해”(opinion)라고 지칭하였고, “그 문제를 다시 검토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조사를 다시 할”것을 요청하였다. 카타르 통치자는 “진실한 입장이 명백해 질 때까지 하와르 제도에 대한 [그 자신의] 권리를 유보[했다]”고 말하였다(판결문 단락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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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재판소에서 이루어진 訴答들(pleadings)에서 카타르가 주장하였듯이, 앞에서 말한 것이 1939년 영국 결정은 “무효”(null and void)라거나 또는 그것은 현재의 법적 상황에서 전혀 영향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도록 나를 이끄는 것은 아니다. 나는 단지 이 결정이 전적으로 분쟁의 제3자에 의한 법적 해결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말하고 싶을 뿐이다; 하물며 그것이 기판력의 특성을 가진다면 재판소는 그것을 취급할 수 있다. 과거 보호국의 관리적인 결정의 법적 효과는(현상유지의 원칙은 제쳐 놓고) 국제사법재판소의 2001년 평가와 절대적으로 다른 법적 및 정치적 환경에서 1939년에 그것의 채택 당시에 두 “피보호국”에 대하여 이루어졌던 가졌던 법적 효과는 같지 않을 수 있다. 바레인과 카타르 통치자에 의한 동의를 가정 및 추정하더라고, 재판소가 반드시 법의 실제적 근거를 검토하지 않고 영국 결정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별히 그렇게 하도록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이른바 “바레인 공식” 은 영국 결정의 재판소에 의한 검토를 배제하지 않았다.
11. 재판소는 영국 결정의 형식적인 절차적 측면뿐만 아니라 특히 그것이 제대로 법에 근거하고 있는지 여부, 즉 다시 말해서 그 결정의 내용(실질, substance)에 대해서도 더욱 심도 있게 분석을 했어야 하였다. 그리고 재판소는 적절한 경우에 그것을 바로 잡아야 하였다. 재판소는 영토 귀속의 전통적 근거를 재분류함으로써, 그 근거의 일부는, Weightman보고서에 의해 증명된 것처럼 영국 당국이 의존한 근거이기도 하며, 영국 결정을 검증하고 필요한 경우에 변경할 수 있었다.
12. 근접성의 원칙, 실효성시원적 권원(단지 하나의 유일한 지배적인 근거가 부재한 가운데) 간의 미묘한 상호작용은 재판소가 영국 결정을 확인하거나 또는 뒤집도록 할 수도 있고, 또한 일부 재판관들에 의해 제안된 방법(Bedjaoui, RanjevaKoroma재판관의 공동반대의견 참조)으로 그것을 변경하도록 할 수도 있다. 관련된 모든 난점과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접근방법은 단지 과거 “보호국‘의 관리적 결정(administrative decision)에 의존하는 것보다 덜 비난을 받을 것이다.
13. 나는 또한 해상 지형 자라다를 “하나의 섬”으로 성격을 규정한 것과 관련한 재판소의 다른 판결에 동의할 수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판결문 단락 195 및 252(4)). 전문가들의 반대 견해, 자라다가 항해도(航海圖) 상에 하나의 섬으로 보여졌다는 증거의 부재, 그 상부수역을 인위적으로 변경하고자 했던 양 당사국들의 시도 등은 자라다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섬의 지위를 누린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을 나에게 허용하지 않는다. 나의 평가에서, 그 자연적 조건이 끊임없이 변하는 이렇게 조그만 해상 지형(판결문 단락 197참조)은 그 자신의 영해를 갖는 섬으로 간주될 수 없다. 오히려 (221쪽) 그것은 한 국가 도는 다른 국가의 영해 내에 위치하고 있는 부속물(appurtenance)인 간출지이다. 그래서 자라다의 귀속은 당사국들의 영해 경계획정 후에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 반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서명) Vladlen S. Vereshchetin

색인어
이름
Bedjaoui, Ranjeva, Koroma, Vladlen S. Vereshchetin
지명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하와르, 하와르 제도, 자라다, 자라다, 자라다, 자라다
사건
국경분쟁사건,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법률용어
시원적 권원, 근접성의 원칙, 실효성, 현상유지의 원칙, 현상유지 원칙, 현상유지의 원칙, 양허계약, 기판력, 현상유지의 원칙, 근접성의 원칙, 실효성, 시원적 권원, 영해 경계획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