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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Herczegh 재판관의 선언

216쪽

Herczegh재판관의 선언

[번역]
두 당사국들-바레인과 카타르-은 재판소에 그들 간의 “단일해양경계선”을 그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의 남부수역에서는 단지 당사국들 간의 영해의 경계획정이 분쟁 중에 있다; 두 국가 간의 해안선이 인접해 있는 북부에서는 당사국들의 대륙붕 및 경제수역 간의 경계획정이 분쟁 중에 있다. 남부수역에서 영해의 경계를 획정하는 일은 해안선의 성격과 수많은 섬들과 고조시에 수면 위에 작게 나타나지만 저조시에는 상당한 수역에 이르는 작은 섬들(小島, islets)의 존재로 인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입증되었다. 이러한 해양 지형들이 지리적 지도에 표시되었던 방법은 때때로 재판소에 다르게 이용되었다.
하와르 제도에 대한 주권과 관련한 결정을 내린 후에, 재판소는 다른 문제를 다루어야 했다. 1958년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제12조 1항과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15조에 포함되어 있는 - 관습국제법상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재판소가 그은 단일해양경계선은 실제 카타르 반도에서 하와르 도서군(群)을 분리하는 좁고 얕은, 항해할 수 없는 해협을 통과한다. 그 결과 카타르 서부 해안의 남부지역과 북부지역 간의 근거리 해상교통은 하와르 제도의 서쪽에 있는 항로를 따라야 한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서 재판소는, 바레인이 직선기선방법을 적용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와르 제도와 바레인의 다른 섬들 사이에 있는 수역은 바레인의 내해가 아니라 영해라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본 판결 주문 2항 (b)호에서, 재판소는 카타르의 선박은 하와르 제도를 바레인의 다른 섬들로부터 분리하고 있는 바레인의 영해에서 관습국제법에서 부여하는 무해통항권을 향유한다고 말하였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 나의 동의를 표현할 기회와 매우 중요한 이러한 진술들이 나에게, 분쟁 중에 있는 두 당사국들의 해양수역을 분할하는 단일해양경계선을 정하고 있는 본 판결 주문 6항에 찬성하도록 하였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
(서명) Géza Herczegh

색인어
이름
Géza Herczegh
지명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사건
1958년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법률용어
경계획정, 무해통항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