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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XⅠ. 최종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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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 최종 결론
213. 유감스럽게도 반대의견인 이 의견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재판소가 본 사건에 대해 “현상유지의 원칙”을 적용하기를 거부한 것이 옳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 점에서 재판소의 분석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뿐 아니라 아프리카 대륙의 다양한 법률 체계를 대표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안정과 평화의 환경에서 아프리카에서 탈식민지 단계의 국가발전에서 이것의 중요성에 대해 한 시도 간과한 적이 없다.
214. 하지만 이 원칙을 본 사건에 적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판결을 내린 재판소의 분석에 대하여 우리가 동의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계기가 되었다. 첫째, 영국과 현재 분쟁의 두 당사국들 사이의 “특별한 보호 관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보호국과 피보호국 사이의 책임의 유연한 분배를 낳았으며, 그 결과 피보호국은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였다; 하지만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는 이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제법의 새로운 주체가 탄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상유지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다시 말해서 본 사건에서는 아무런 국가 승계도 없었다는 것이다.
215. 두 번째로, 우리가 보기에는 법적 윤리(legal ethics)라는 단순한 이유가 적절한 권원으로서 현상유지의 법칙에 대한 거부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경쟁적인 석유이권에 의해서처럼 1939년의 영국 결정에 직접적으로 영감을 준 이 법적 장치의 기저에 있는 실제 동기를 인식하지 못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 결정을 내린 사람들은 법적 일관성에 대해서 별다른 수고를 하지 않아서 당시 적용되었던 유일한 “원칙”이라고 해야 “석유가 육지와 바다를 지배한다”가 전부였다. 따라서 우리는, 명백하게 그 기저에 있는 이권을 서툴게 숨기고, 해당 주민들(peoples)의 권리를 훼손하는 이러한 유형의 부자연스럽고 기만적인 법적 구성물(체계, edifice)에 대한 우리 자신의 공헌 없이는 그러한 결정을 승인할 수 있는 법적 구실을 찾을 수가 없다.
216. 마지막으로 “현상유지의 원칙”은 새롭게 독립한 두 국가 사이의 경계선(국경) 상황을 “선명하게 나타내고(photographing)”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 불가침성(inviolability)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국한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전지구적(포괄적, global)” 방법으로 적용된다. 그 경계선의 생성에 개별적으로 기여한 다양한 식민지 텍스트들을 상세하게 검토하도록 하는 요청이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니다. 대조적으로 본 사건에서 검토해달라고 직접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끈 것은 단일 텍스트의 세부사항이다.
217. 1939년의 결정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 우리는, 식민지법이나 보호국법과 같은 것이 없는 경우에, 당대의 국제법의 규칙과 원칙을 토대로 하여, 현대적 해석방법의 잣대로 측정된 그 텍스트의 타당성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다.
(서명) Mohammed Bedjaoui.
(서명) Raymond Ranjeva.
(서명) Abdul G. Koroma.
지도1
지도2

색인어
이름
Mohammed Bedjaoui, Raymond Ranjeva, Abdul G. Koroma
법률용어
현상유지의 원칙, 현상유지의 원칙, 현상유지의 법칙, 현상유지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