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Ⅰ. 최종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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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 최종 결론
213. 유감스럽게도 반대의견인 이 의견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재판소가 본 사건에 대해 “현상유지의 원칙”을 적용하기를 거부한 것이 옳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 점에서 재판소의 분석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뿐 아니라 아프리카 대륙의 다양한 법률 체계를 대표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안정과 평화의 환경에서 아프리카에서 탈식민지 단계의 국가발전에서 이것의 중요성에 대해 한 시도 간과한 적이 없다.
214. 하지만 이 원칙을 본 사건에 적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판결을 내린 재판소의 분석에 대하여 우리가 동의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계기가 되었다. 첫째, 영국과 현재 분쟁의 두 당사국들 사이의 “특별한 보호 관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보호국과 피보호국 사이의 책임의 유연한 분배를 낳았으며, 그 결과 피보호국은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였다; 하지만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는 이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제법의 새로운 주체가 탄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상유지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다시 말해서 본 사건에서는 아무런 국가 승계도 없었다는 것이다.
215. 두 번째로, 우리가 보기에는 법적 윤리(legal ethics)라는 단순한 이유가 적절한 권원으로서 현상유지의 법칙에 대한 거부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경쟁적인 석유이권에 의해서처럼 1939년의 영국 결정에 직접적으로 영감을 준 이 법적 장치의 기저에 있는 실제 동기를 인식하지 못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 결정을 내린 사람들은 법적 일관성에 대해서 별다른 수고를 하지 않아서 당시 적용되었던 유일한 “원칙”이라고 해야 “석유가 육지와 바다를 지배한다”가 전부였다. 따라서 우리는, 명백하게 그 기저에 있는 이권을 서툴게 숨기고, 해당 주민들(peoples)의 권리를 훼손하는 이러한 유형의 부자연스럽고 기만적인 법적 구성물(체계, edifice)에 대한 우리 자신의 공헌 없이는 그러한 결정을 승인할 수 있는 법적 구실을 찾을 수가 없다.
216. 마지막으로 “현상유지의 원칙”은 새롭게 독립한 두 국가 사이의 경계선(국경) 상황을 “선명하게 나타내고(photographing)”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 불가침성(inviolability)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국한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전지구적(포괄적, global)” 방법으로 적용된다. 그 경계선의 생성에 개별적으로 기여한 다양한 식민지 텍스트들을 상세하게 검토하도록 하는 요청이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니다. 대조적으로 본 사건에서 검토해달라고 직접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끈 것은 단일 텍스트의 세부사항이다.
217. 1939년의 결정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 우리는, 식민지법이나 보호국법과 같은 것이 없는 경우에, 당대의 국제법의 규칙과 원칙을 토대로 하여, 현대적 해석방법의 잣대로 측정된 그 텍스트의 타당성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다.
(서명) Mohammed Bedjaoui.
(서명) Raymond Ranjeva.
(서명) Abdul G. Koroma.
(서명) Raymond Ranjeva.
(서명) Abdul G. Koroma.

지도1

지도2
색인어
- 이름
- Mohammed Bedjaoui, Raymond Ranjeva, Abdul G. Koroma
- 법률용어
- 현상유지의 원칙, 현상유지의 원칙, 현상유지의 법칙, 현상유지의 원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