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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Ⅹ. 제시된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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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제시된 해결방안
206. 이렇게 쉽게 여론을 자극할 수 있는 이 특별히 민감한 사건에서는, 재판소가 두 당사국들로 하여금 상호 재정 보상의 가능성을 생각해보도록 어느 정도 주도적으로 나섰다면 판결을 보다 쉽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할 여지가 있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재판소의 사법적 기능은 당사자들에게 제안을 하거나 심지어 지침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과 상충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사법적 기법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여력이 있다. 재판의 심리가 시작되던 첫날에 Salmon교수는 하와르 제도를 카타르로 반환하면서 이러한 결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이권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였다. 우리는 오히려 추가적인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 이런 가능성은 특히 양 당사국들에게 그토록 민감한 사건에서는 재판소 스스로도 시도해 보암직했던 상상 덕택에 재판소 역시 생각해 보았을 것이다.
207.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생각하게 된 것은 두 가지 요인 때문이었다. 첫 번째는 바레인이 자국의 상대적인 빈곤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두 번째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정확히, 바레인 사이에서 경계획정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던 선례다. 국제 판례가 일관되게 입증해주듯이 전자는 어떤 법적 타당성도 없는 반면, 이와 대조적으로 후자는 재판소가 추천하고 양 당사자가 이를 따를 수 있는 모범사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두 걸프 연안 국가가 보여준(이 중 한 국가는 본 소송의 당사자임) 사우디-바레인 협정이라는 전례가 그렇게 제안되었다면, 재판소는 바레인의 상대적이 빈곤과 관련해서 다른 상황에서라면 인정하지 못할 주장에 대해 간접적으로 고려할 수 있었을 것이다.
208.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는 다음과 같다.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협상 과정에서 바레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언급하였다; 그래서 사우디는 두 당사국이 지역의 자원을 공유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바레인이 분쟁 중인 섬에 대한 그들의 주권을 인정해주기를 제안했다.
209. 1958년 2월 22일 경계획정 협정(1958년 2월 26일 비준서 교환 4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했음)은 다음과 같이 흥미로운 제2조가 있다.
“바레인 통치자의 요구와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의 동의에 따라, 위에서 언급하고 규정한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에 속한 부분에 있는 지역의 석유자원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이 원하는 방식으로 개발하되, 국왕은 그 개발에서 도출되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몫의 순이익 중 절반을 바레인 정부에게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물론 이런 조건이 위에서 언급한 지역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주권 및 행정권을 저해하지 말아야 한다.”주 101
각주 101)
강조 추가. See United States of America, Department of State, Bureau of Intelligence and Research. International Boundary Study, Series A, Limits in the Seas, Continental Shelf Boundary, Bahrain /Saudi Arabia, No. 12, March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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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우리는 이 동의가 보호국인 영국이 피보호국인 바레인의 이름으로 협상한 것이 아니며, 이 기회에 1958년에 조약 체결권(jus tractatuum)을 행사한 바레인 자체에 의해 협상된 것임을 지적하고 넘어가고자 한다.
다음으로 지적하고 넘어갈 것은, 그어진 경계선은 하와르 제도를 바레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명백하게 감안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것이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았다. 중간선의 지점1(Point No. 1)은 지점A(Ra's-al-Barr에 있는 바레인의 섬의 최남단 지점에 해당)와 Ra's-abu-Maharrah에 있는 Saudi Coast의 지점 B 사이에서 등거리다. 따라서 바레인은 하와르 제도를 계산에 넣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특정한 섬과 간출지들이 경계선에서 전혀 감안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211. 우리의 제안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1958년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협정에서) “석유자원” 뿐만 아니라 또한 영토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자원(천연가스, 관광 그리고 어업)들을 공유하는 의무에 대한 문제와 카타르에 반환되는 하와르에 대한 법적 지위가 회복된다면 이 61년 된 분쟁이 최종적으로 종료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후자는 석유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사건에 나타남으로써, 우리의 제안을 구현하는 협정은 “석유 자원”을 제한한다면 전체적으로 의미를 잃게 될 것이다.
212. 마지막으로 1958년 사우디-바레인의 사례는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야겠다. 이런 식의 협정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1972년 6월 라바트(모로코)에서 개최된 아프리카통일기구(OAU) 정상회담에서, 알제리와 모로코는 두 가지 협정에 서명을 하였는데, 하나는 두 국가 사이에서 국경선을 정하는 것이었는데, Ghara-Djebilet라는 지역을 알제리 주권 하에 그대로 두었고, 다른 하나는 그 지역의 광물 자원 절반을 모로코에 주는 것이었다(특히 산출량이 많은 철광석). 라바트 정상회담에 참석한 아프리카 국가수반들이 이 협정의 증인이 되었다.

  • 각주 101)
    강조 추가. See United States of America, Department of State, Bureau of Intelligence and Research. International Boundary Study, Series A, Limits in the Seas, Continental Shelf Boundary, Bahrain /Saudi Arabia, No. 12, March 1970. 바로가기

색인어
이름
Salmon
지명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Ra's-abu-Maharrah, Saudi Coast, 하와르 제도, 하와르
법률용어
경계획정, 경계획정, 조약 체결권(jus tractatuum), 중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