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최종적인 경계선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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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최종적인 경계선의 경로
202. 경계선의 경로에 단일투표가 이루어지게 된 것은 유감이다. 기술적이거나 또는 법률적인 이런 제한이 필요가 없었다.
203. 법의 조건에서,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는 주장을 가진 당사국들은 북쪽 구역과 남쪽구역인 두 구역으로 구성된 경계 지역을 인식하였다. 그들의 입장의 유사성은 그들이 두 구역이 분리된 지점의 조정에 합의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합의의 부재는 특히 기술적인 자료에서 있어서 사건에 상황에 비추어 그 조정을 재판소가 결정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204. 기술적으로, 경계선의 분리 지점은 결정하는 것이 단순하다. 첫 번째, 기하학적인 참고표는 잠정적 등거리선이다(要圖 2번). 두 개의 이론적인 중간선의 구축에 결과하여 Fasht al Azm이 Sitrah의 바레인 제도에 일부인지 아닌지에 대해 재판소의 불확실함은 Fasht al Azm의 영향이 없어진 지점의 북쪽에서부터 진행되어 끝이 났다. 남쪽 구역에서 연결지점은 Qit'at el Erge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두 번째, 두 개의 이론적인 선의 남쪽 연결점은 Rabad al Gharbiyah가 등거리선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북쪽인 지점이다. 이런 이유로, 기술적으로는, 이 후자의 지점은 경계선의 두 구역 사이에서 분리된 지점에 나타난다.
205. 경계획정 측면에서, 이런 식으로 북쪽 구역이 정해졌다면, 우리는 찬성표를 던졌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본 판결에서 제시한 경계선은 특히 자라다에 부여된 효과의 부재에 의해 최종 해결책의 불공정성을 완화해준다. 하지만 일부 조정이 그 해결책을 다소 개선시켰다.
사실상, 그리고 이것은 아주 부차적인 점이긴 한데, 당사국들의 본토와 관련해서 자라다의 지리적 위치가 도움이 된다. 위에서 우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지형은 수계지리학적인 계산에 따르면 카타르 반도로부터 17.113 km, 바레인 본도로부터 21.698 km 떨어진 곳에 있다. 만일 Fasht al Azm이 Sitrah의 섬에 속했다면, 거리는 11.605 km가 될 것이지만, 이 점에 있어서 재판소는 이 사실을 감안하게 만들 수 있었던 사법적 판결을 유보하였다. 따라서 해양경계선은 불공평하게 왜곡되었던 해양경계선에 대한 판결에 의해 자라다에 부여된 과도한 효과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비록 재판소는 Qit'at Jaradah에게 아무런 효과도 주지 않고 자라다와 수직으로 접촉하는 경계선을 그리기로 결정했지만, 이런 변칙은 자라다가 500m의 효과(an effect of 500m)를 부여받는다는 사실로 인해 악화되었다. 이것은 경계선의 북쪽 부분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런 입장은 재판소가 두 가지 상충하는 지도, 즉 남부 구역을 위한 미국 지도와 북부 구역을 위한 영국 지도를 기반으로 단일해양경계선을 정립했다는 사실로 인해 더욱 악화된다. 재판소의 접근법에서 이런 이중성은 다소 당혹감을 준다. 왜냐하면 단일 지도를 의존하여 경계선 전체 경로를 정하고, 가장 최근의 지도를 선택하여 최신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재판소로서는 더 정상적인 자세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해당 지역에서 수년 동안 권력을 보호하고 따라서 실제 상황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영국 해군성에 의해 1994년에 작성된 영국지도였다. 이 영국 수심측량지도는 하와르 제도와 카타르 사이의 지리학적 연속성을 명확하게 입증하며, 이것은 단일 실체를 형성하며 함께 카타르 반도를 구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단일 경계선의 남쪽 지역을 위해서 미국지도에 의존하기로 함으로써 재판소는 오로지 임의적으로 남부 구역에서 저조선을 표현할 수 있었으며, 따라서 이 결정의 합법성에 대한 우려를 야기했고 무엇보다도 엄밀한 의미에서 카타르 영토의 절단이라는 실제적인 위험을 조성하였다. 따라서 남부 구역을 위해 덜 적합한 지도를 선택함으로써 공정성 뿐 아니라 이렇게 얻어진 경계선의 간단한 정확성에 대해서도 심각한 의혹을 남기게 되었다. 영국지도를 선택하지 못했더라도, 재판소가 경계선의 경로에 존재하는 오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대신에 당사국들에게 재판소의 지적을 토대로 그 경로에 대해 협상하도록 했다면 더 나았을 것이다.
위에 제시한 모든 이유로, 우리는 카타르 영토의 어떤 절단에 대한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색인어
- 지명
- Fasht al Azm, Fasht al Azm, Rabad al Gharbiyah, 자라다, Fasht al Azm, Sitrah, 자라다, Qit'at Jaradah, 자라다, 자라다, 하와르 제도
- 법률용어
- 등거리선, 등거리선, 경계획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