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c) Qit'at Jaradah의 법적 성질

* * *
(c) Qit'at Jaradah의 법적 성질
194. “자라다의 해상 지형의 특징은 위에 언급된 기준을 충족한다. 그리고 이것은 등거리선을 그리는 데 고려 사항이 되어야 하는 섬이라고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본 판결문 단락195의 결론은, 이 지형의 지구물리학적 특징들을 남긴 채로 논쟁의 여지가 있게 된다.
195. 자라다가 지리학적으로 섬이라는 견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다. 그 요소들로는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불일치되는 점과 이것이 영국해도에서 섬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아래 p.215에 첨부된 지도 참고) (판결문 단락193 참고), 1986년 지형의 상부 표면의 삭제(판결문 단락 192 참고), 그리고, 그 이후로 퇴적( sedimentation)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있다.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최근에는, 자라다로 알려진 위치의 해안선 위에 나타나는 매우 작은 크기의 해상 지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6. 재판소가 자연 지리학의 이론적인 논의를 수반하는 분쟁을 해결한 것이 아다. 그러나 자라다가 법에서 섬인지 아닌지의 여부의 문제의 법적 정치적 관점에 상관없이 우리는 기초상식의 고려를 잊어서는 안 된다: 판결은 동일한 문제와 그 판결과 서로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Robert 사전에 따르면 : “섬은 물에서 영구적으로 나타나는 굳은 땅(육지, terra firma)으로 이루어진 지역이다.”; 캠브리지국제영어사전(Cambridge International Dictionary of English)에서는 “물에 의해 완전히 둘러싸인 땅(육지)의 한 조각(piece)”라고 말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고조시에 물 위에 있고, 물에 의해 둘러싸인 육지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섬이라고 몬테고베이 협약 제121조의 첫 번째 단락에서 정의하였다. 덧붙여서 각각의 학문의 목적에 내재하는 차이점들은 편집되고, (땅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지역) 지형학적인 그리고 (고조시에) 수계지리학적인 고려에서 전환된 문제를 주목하였다.
197. 첫 번째, 수계지리학적 요소 : “고조”(high tide)는 1982년 협약상에서 섬을 정의하는 경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 기준은 모든 언어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기준이다. 여기에 고조시 수위선 위에 있는 모습은 간출지보다는 “섬”으로 특징지어진 땅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지역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198. 다음으로 섬을 구성하는 “땅”의 구성에 대한 질문을 검토하는 지형학적 고려사항이 있다. “땅으로 이루어진 천연 지역,” “육지로 이루어진 지역.” 섬의 지형이 갖는 “천연성”은 이론이나 법전 편찬 작업에서 뜨거운 논쟁 주제였다. 자연의 산물인 땅은 지형적 작용 또는 퇴적의 산물인가? “땅으로 이루어진 지역” 앞에 “천연”이라는 형용사를 붙이자는 H. Lauterpacht의 제안은 1954년에 국제법위원회에서 기각되었다.주 098
각주 098)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1954, Vol. 1. pp. 92 and 94.
닫기
섬의 정의를 다루는 조항에 “천연”이라는 단어를 삽입하도록 수정안이 채택된 것은 미국의 제안에 의해서였다. 미국은 영해의 인위적이고 남용적인 확장이나 공해(high seas)의 자유를 침범하는 것에 대해 적대적인 국가였다.주 099
각주 099)
See the final Article 10 of the Law of the Sea Convention, doc. A/Conf.13/C1/L.112. Official Documents, Vol. III: First Committee, pp. 180 and 265.
닫기
용어 자체의 의미는 바뀌었다. Anna 사건 이후로, 이른바 퇴적물, 진흙, 산호, 녹석(madrepore), 또는 굳은 땅(육지) 등 지형의 지형학적 구성은 무관한 것으로 받아들여진 것 같았다.주 100
각주 100)
Reports of Cases argued and determined in the High Court of Admiralty commencing with the Judgments of Sir William Scott, Michaelmas Term 1798, ed. Chr. Robinson, 1799-1808, Vol. V, 1806. pp. 337-385.
닫기
하지만 그 사건에서 William Scott경의 판결에 대한 반대로, 몬테고 베이 협약 은 이 원칙에서 상당히 벗어났다.
고조선(high-water line) 위에 땅이 있다는 사실 자체로는 섬의 특징을 갖고 있는 지형으로 충분하지 않다; 해양법협약 제121조에 입각하여 육지로 된 지역만이 섬의 지위를 부여 받을 수 있다. 첫째로 제121조는 섬과 “바위”(rocks)를 구분하며, 이에 대한 법적 제도는 세 번째 단락에서 다루었다. 바위와 섬에 대한 대우는 동일하지 않다. 둘 다 영구적으로 고조선 위에 있으며 안정적인 지형학적 구성을 갖고 있다 해도 말이다.
둘째, 고조선 위에 있는 육지 지역은 섬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1982년 협약은 환초(atoll)를 명백히 언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정의를 제시하지 않는다. 지리학적인 용어로 환초는 “따뜻한 바다에 있는 고리 모양의 산호초로 공해로 연결된 석호(lagoon)를 둘러싸고 있다(로버트 사전). 지형학적 구성에 있어서 환초는 육지가 아니며, 따라서 섬의 지위를 부여받을 수 없다. 요컨대, 환초는 퇴적물, 진흙, 산호, 녹석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지형 또는 고지인 것이다.
암초(cay) 역시 영구적으로 해수면 위에 있는 땅이다. “암초는 어느 정도 다져진 모래로 구성된 작은 섬 또는 고지이다.”(Grand Larousse Universel). 이것은 고조시 수위선 위에 있는 해양 지형의 범주이지만,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의미로서의 굳은 땅(육지, terra firma)은 아니다. 섬, 환초, 심지어 인공섬과 달리, 몬테고 베이 협약 은 암초를 법이 인정하는 지리적 범주로 언급하지 않는다.
199. 자라다와 관련하여, 이 지형이 겪은 다양한 변화는 한편으로는 육지의 존재에 의해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고체 또는 액체의 무기물의 요소의 집합체의 공정(process)”으로 다시 말해서 부착물의 형태가 된 사실에 의해 설명되어질 수 있다(로버트 사전). 따라서 문제는 1982협약 제121조항의 의미에 섬이 동화 될 수 있는 지의 여부이다. 대답은 몬테고 베이 협약 에서 명문화 되지 않은 범주에 있는 지리학적인 특징인 부정적인 하나이어야 한다.
200. 게다가 영토에 섬을 동화시키는 것은 순적이 지리학적 고려의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환초와 암초를 대조하면, 안정적인 기저의 요소는 굳은 땅(육지, terra firma)이다. 따라서 이것들은 그 영구성을 보장할 수 있는 물리적으로 내구성이 있는 기반을 갖고 있다. 자라다의 경우에, 상층 표면을 제거하였다가 이후에 복귀할 수 있는 편의성을 어떻게 달리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법에서 이런 이야기는 주권의 유효성에 대한 개념과 관련해서 이해해야 하며, 국제법에서 주권은 섬이 아닌 수위선(waterline) 위의 해양 지형에서는 발견될 수 없는 안정적인 최소의 영토 기반을 암시한다.
고조시에 수위선 위에 나타나는 섬과 기타 해양 지형에서와 같은 대우의 차이를 지지하면서, 우리는 공식적인 해양도를 인용할 수 있다. 이러한 서류는 해양 항해의 안전요건을 충족시켜야하는 필요 때문에 해양 안에 위치한 지형의 위치와 지위에 대해 최적의 설명과 증거를 제공한다.
201. 마지막으로, 자라다(Qit'at Jaradah)에 대해 재판소가 만들 수 있는 더욱 논란의 여지가 있는 해결책은 이를 섬으로 취급할 뿐만 아니라, 재판소가 지명한 수로학자가 수행한 정확한 계산에서 바레인보다 카타르에 더 가깝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나, 이를 바레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다.

  • 각주 098)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1954, Vol. 1. pp. 92 and 94. 바로가기
  • 각주 099)
    See the final Article 10 of the Law of the Sea Convention, doc. A/Conf.13/C1/L.112. Official Documents, Vol. III: First Committee, pp. 180 and 265. 바로가기
  • 각주 100)
    Reports of Cases argued and determined in the High Court of Admiralty commencing with the Judgments of Sir William Scott, Michaelmas Term 1798, ed. Chr. Robinson, 1799-1808, Vol. V, 1806. pp. 337-385. 바로가기

색인어
이름
William Scott
지명
자라다, 자라다, 자라다, 자라다, 자라다, 자라다(Qit'at Jaradah)
사건
몬테고베이 협약, Anna 사건, 몬테고 베이 협약, 해양법협약, 몬테고 베이 협약, 몬테고 베이 협약
법률용어
등거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