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단일 중간선의 경로(course)에 적용되었던 바레인 공식에 의한 과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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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단일 중간선의 경로(course)에 적용되었던 바레인 공식에 의한 과소 판결(rules infra petita)
164. 바레인 공식은 양 당사국들의 명시적인 요청 시 재판소가 수행해야 하는 해양경계획정의 이정표를 나타낸다. 판결문 단락67에 “두 당사국들은 재판소로 하여금 ...... 그들 각각의 해양 지역과 해저 및 하층토와 상부수역 사이에 단일한 해양경계선을 그을 것을 요구한다”라고 말한 것을 상기한다.
해양경계획정과 관련된 부분의 분석은 우리로 하여금 세 가지 뚜렷한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다. 그 세 가지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a) 재판소의 업무에 대한 정의 : 해양경계선을 긋는 것;
(b) 경계선의 성질 : 단일해양경계선;
(c) 경계가 설정될 해양 지역의 진술 : 해저, 하층토 그리고 상부 수역
(b) 경계선의 성질 : 단일해양경계선;
(c) 경계가 설정될 해양 지역의 진술 : 해저, 하층토 그리고 상부 수역
165. 게다가 우리는 다음의 세 가지 사실들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a) 바레인 공식은 1990년 12월에 도하 회의 에서 카타르에 의해 수락되었다.(단락69 참조)
(b) 카타르는 1991년에, 그리고 바레인은 1993년에 그들 각각의 영해의 너비를 12마일로 확장했다.(단락174 참조)
(c) 최종적으로, 카타르의 신청서는, 영해의 너비를 확장한다는 결정보다 앞선 날짜인 1981년(원문 틀림, 1991년이 맞음-역자 주) 7월 8일에 접수되었다. 그리고 그 특정한 날에는 한계가 3마일 이었다. 그래서 영해의 경계획정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b) 카타르는 1991년에, 그리고 바레인은 1993년에 그들 각각의 영해의 너비를 12마일로 확장했다.(단락174 참조)
(c) 최종적으로, 카타르의 신청서는, 영해의 너비를 확장한다는 결정보다 앞선 날짜인 1981년(원문 틀림, 1991년이 맞음-역자 주) 7월 8일에 접수되었다. 그리고 그 특정한 날에는 한계가 3마일 이었다. 그래서 영해의 경계획정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166. 본 판결은, 바레인 공식에 제시되어 있는 두 가지의 조건(stipulation) 모두를 논란의 여지없이 만족시킨다. 대조적으로, 세 번째 요소와 관련해서, 더 세밀하게는 이 세 번째 요소와 앞의 두 요소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목적까지도 잘 충족시키는 단일해양경계선”이라고 언급한 본 판결문(단락174 참조)은 그 공식의 조건과 관련하여 명백히 과소판결(infra petita)이 된다. 따라서 문제는, 단일해양경계선의 경로의 동일성이 순수하게 경계획정의 기능에 대한 범위를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는지 아닌지에 관한 것이다. 재판소의 업무에 대한 정의에서, 이것에 대한 해답은, 경계획정이 필요한 해안 지역이 명확하게 열거되어 왔다는 사실에 의하여 발생하게 되는 효과에 달려있다.
167. 검토해 보면, 단일해양경계선의 경로는, 그 공식의 조건 내에서 그려졌던 반면에, 그 재판 조항에서 확립된 구조적 균형을 전체적으로는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이 자명하다. 경계획정이 될 예정인 지역을 열거하는 것의 기술에의 의지는 이중의 목표가 있다. 첫째는, 경계획정을 위한 지역들을 각각 특화시키는 것이며, 그리고 둘째로, 법에서 각각의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상호관계 속에서 각 지역의 구별되는 성격을 강조하는 것이다. 본 판결이 “단일해양경계선은 다른 목적에도 마찬가지로 부합한다”라고 말한 것은 옳다. 단일해양경계선은 복합적인 경계선이 아니라, 다기능의 경계선이다. 즉, 이것은 동시에, 전체 길이를 통틀어 한계를 정하게 될 지역 각각의 특정한 범주에의 경계선이다. 이것은 단일 경계선이, 이 선에 의해 나눠지는 지역들의 성질이 변화되거나 또는 그 지역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가져서는 안 된다. 이것은 동시적으로, 그리고 누적하며 각 지역의 한계를 정해야만 한다. 그리고 다른 특정 지역을 선호하는 특별히 우호적이지 않고, 그 경계선이 지나는 해양 영역을 지배하는 정부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경계선은 누적되고 동시대에 맞게 특정지역의 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이론이나 편의주의를 고려하지 않은 조건이다. 과격주의자의 성향은 몬테고베이 만 협약에서의 균형의 일반적 조건들을 지배하였던 요건을 요구함으로서 비생산적이다: 영해의 단일 수역과 접속수역의 적용 결과로서의 나온 경계선은 다른 나라들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인정될 기회조차도 없을 것이다. 반대로, 이러한 해양 지역들을 지배하는 제도에 있어서 “무한 경쟁(무질서 상태)”은 해안선에 인접해 있는 바다에 대한 영토 관할권의 투사를 지지하는 안보적 고려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리고 재판소에서 모든 해양경계획정에 적용하는 형평성 기준의 유추에 따라, 바레인 공식에서의 지역들에 대한 특정한 열거는, 재판소로 하여금 재판소가 초래한 결과가 모든 해양 지역의 경계획정에서 시종일관하게 되는 것을 보증하도록 요구한다.
168. 게다가, 단일 다기능 선에 의한 해양경계획정은 특히 경계획정이 될 것이며 보장되고, 방비될 지역과 이웃하고 있거나 강기슭 주변의 국가들에 있어서 권리, 시설, 그리고 특권에 대한 행사와 보유가 법에 의해 인정받고 일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각 국가들이 법 아래에서 각각 권력을 행사하는 해양 지역들을 분리하는. 그리고 그러한 지역들의 외부 경계선을 구성하는 상상의 선을 획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해양경계획정에서의 고유한 요소이다. 경계획정은 자유재량의 권한이 아니며 그 지역들에 대한 권리를 처분할 권한도 아니다. 단일해양경계선에 의해 경계가 획정된 다양한 지역들의 제도 및 법적 지위에 대한 효과(impact)를 조사하는 것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본 판결은 바레인 공식에서의 요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며 과소판결(infra petita)을 내린다.
169. 본 사건에서 재판소는, 바레인에게 하와르 제도를 주었으며, 하와르와 카타르 반도 사이에 있는 바다가 항해하기에는 충분히 깊지 않다는 점을 보인 단일해양경계선의 경로의 관점에서 볼 때, 다양한 해양 제도들에 유효성이 남아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의무였다. 이 이의제기(objection)에 대하여, 카타르의 서쪽 해안선을 따른 연안의 통항은 무의미 하며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답변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수용될 수 없다. 사실에 입각한 고려사항들 이것 자체는, 확고하게 성립되어 있는 실정법의 권리이며 바다에 대한 주요한 이용들 중 하나를 대표하는 어업을 동반한 항해의 권리를 파기하는 것을 만족시킬 수 없다. 본 판결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해왔다. 하지만 불행히도 소송에 관계있는 당사국들의 권리에 의하여 이것은 지나친 단순화 방법(reductionist manner)으로 이루어졌다. 카타르 선박의 통항은 바레인 영해를 통한 무해통항권을 규율하는 규칙에 의해 보호받는다고 한다. 경계획정을 위한 관련된 지역들간의 협소함은 대륙붕의 상부수역을 통한 통항과 각 영해의 외측 경계선을 넘어서는 통항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바레인 공식은 유효성에 대한 기준(test of validity)를 의미한다: 이것은, 이러한 지역들의 특성과 관련하여 잠정적인 경계선의 경로에는 역효과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재판소 스스로가 확증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단순한 사실적 관찰은 심지어 그 단계에서 조차 연안의 배송권(Shipping rights)이 위협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170. 엄격한 법에서는, 사실상 다른 어느 국가와도 같이 마찬가지로, 하와르 제도와 다른 바레인 섬들의 사이에 있는 바레인의 영해를 통과하는 카타르의 무해통항권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 비판이 있을 수 없다. 양 당사자와 사이에 이 무해통항권에 대한 본 판결의 주문 (2)의 두 번째 단락에 있는 재진술은, 이것의 진정한 가치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그 진정한 가치란, 한편으로는 이러한 권리들의 명확하고 영속적인 특징이며 또 다른 한 편으로는, 이러한 지역들을 바레인 내부 수역의 것으로 선언하려는 그 어떠한 시도에도 대항하는 그들의 자치권 및 불가침성이다. 하지만 더 대담한 접근법으로부터 혜택을 얻을 수 있었던 이러한 해결책은 법과 사실의 요소를 무시한다.
171. 당사국들 간의 관계는 해양경계획정 문제를 제외한 그 어떤 문제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 지역에 대한 평화롭고 조화로운 이용 및 두 국가의 주민들이 이 지역에서 공동 생활을 하는 것이 그 권리의 실행의 결과에 의해 발생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들을 겪어서는 안 된다. 그 권리란 무해통항제도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도입(introduction)을 뜻한다. 카타르의 어부들과 이용자들에게 권리를 획득하게 하는 제도가 가능하거나 상상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간과하지 않으면서, 경계획정의 영향들을 다루기 위하여 특정한 조항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172. 본 사건에서, 바다와 관련하여 그 이용자들의 권리의 보유(enjoyment) 및 행사를 위한 제도(制度)의 확립을 포함하여, 서쪽 해안선을 따라서 카타르 반도의 남쪽 부분과 북쪽 부분 사이의 통항에 관한 가장 민감하고 두드러지는 문제에 대한 법적 해결책을 재판소는 파악하였다. 재판소는 “국제적 지역권”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경계획정 지역 이내에 적용함으로써 그와 같은 권리와 의사소통의 보유가 보장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었다. 외국의 권리와 해양 지역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에 따르면, 이것은, 강 주변 국가의 관할권 이내에 포함되어 버리는 것을 의미했을 것이다.주 083이와 같은 지역권 제도의 결과는 하와르 제도를 고립시키는 데 이용되었을 것이며, 이것이 하와르와 바레인의 주요 섬들 사이의 통항권의 필요에 관한 바레인의 권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결정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본 재판절차를 위해 아마도 지니고 있었을 어떠한 중요성(결과)을 밝히는 것에 앞서서 면밀하게 조사 될 만한 것이었다.
173. 해양경계선을 따라 통항할 권리의 보유(enjoyment)와 행사를 보장하려 하는데 기여하는 법적 위요지(enclave)의 창설은 국제법 체계에서 새로운 것이 아니다.
영국과 북아일랜드, 그리고 프랑스 간의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관련된 사건
에서, 1977년 6월 30일의 결정에서, 중재 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주 084
“이 문제에서의 중요한 핵심은, 프랑스 해안과 가까이에 있는 채널 제도(Channel Islands)의 영국 군도의 존재가 ‘특별한 사정’ 혹은 각 당사국들이, 원칙에서 적절한 방법인 것으로 동의하는 등거리 경계획정의 방법에 대한 변화나 이탈을 요구하는 불공정을 만드는 상황인지 아닌지에 관한 것이다.”주 085
재판소에서 채택한 해결책은 “이중적인”(twofold) 것이었다.
“중재 지역 이내에 구성되어 있는 해협의 전체 길이를 모두 통틀어서, 대륙붕의 주요 경계선은 중간해협 선이 될 것이다. 채널 제도 지역의 경로의 경계를 획정하는 것에서, 채널 제도 이것 자체는 무시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대륙붕은, 분리된 두 번째의 경계획정에 대한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202. 이 해결책의 두 번째 부분은, 만들어지고 있는 두 번째 경계선을 경계를 획정하는 것과, 중간 해협의 중간선의 남쪽과 가까이에 있는 프랑스 공화국에 이것이 종속되도록 마주하고 있는 채널 제도들, 그리고 재판소에 의해 소유되는 대륙붕의 남쪽 경계를 획정 짓는 것이다. 재판소에 의견에서, 프랑스 공화국의 대륙붕으로 하여금, 채널 제도에서 12마일로 설립된 어업 지역을 빼앗는 것을 허용했던 것과 같은 결론이 이 두 번째 경계선에서도 내려지면 안 된다. 그러므로 재판소는 더욱이, 이 경계선이, 채널 제도의 영해에 설립된 기선으로부터 12해리 떨어진 거리에서 획정되도록 해야 한다. 프랑스 공화국에 의하면, 이 결과는 채널 제도 지역의 그들의 북쪽과 서쪽에서 대륙붕과 함께 끊임없이 이어지는 중간 해협 안의 대륙붕에서 중요한 띠 모양의 지역이 될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이 결과는 두 Bailiwicks의 기선으로부터 12해리 떨어진 곳까지 뻗어 있는 해저와 하층토 지역에서, 그들의 서쪽과 북쪽에 있는 채널 제도로 떠나려 할 것이다. 이 결과는, 채널 제도가 관련된 한, 방금 재판소에 의해 설명된 12마일 지역의 경계선을 통해 그들을 그들의 서쪽과 북쪽으로 고립된 형태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동쪽과 남쪽, 그리고 남서쪽은, 노르망디(Normandy)와 브르타뉴(Brittany)의 해안과 그들 사이에 있으며 재판소가 일일이 상술하기에는 그들의 능력을 넘어서는 정확한 경로인 그 경계선을 통해서 만들 것이다.주 086
이것은 이 경우에, 위요지(enclave) 혹은 반(半)위요지의 생성에 대한 문제는 소송 관련 당사국들에 의해 재판소에서 그들의 논쟁과 함께 논의 되었다는 점을 상기되어야 한다.
174. 국제적 이행에서, 공해에 있는 위요지들은, “엔 마옌(Jan Mayen)섬과 Barents 해 주변에 있는 북대서양에서” 발견된다. 그리고 또한
“캄차카 반도와 Sakhaline 섬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러시아 연방의 동쪽 연안 밖에 있는 Okhotsk의 바다에서도 발견된다.” 그리고 “위요지는 국가 관할권 하에 있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전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공해제도(regime of high sea)의 대상이다.”주 087
“해양의 회랑지대(回廊地帶)(maritime corridor)”를 형성하려는 결정이 전례 없는 새로운 것이 결코 아님을 주목해야 한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전(前의) 소장이었던 Jiménez de Aréchaga 재판관에 의해 주재되었던 중재사건인 ‘
캐나다와 프랑스 사이의 해양 지역의 경계획정에 관한 사건
’에서도 마찬가지를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이다.”주 088
175. 본 사건에서의 상황은, ‘근본적 문제는 중간선의 경로가 불공정성을 낳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 자체가 국제법 내에서 보호되고 있는 권리들에 대해 당사국들 중 하나가 그것을 행사하거나 보유하는 것으로부터 막는’ 과 같은 상황이 불공정성이다. 바레인의 본 섬과 하와르 제도 사이에 있는 항해가 가능한 바다의 일부에서 “항해 회랑지대(navigation corridor)”를 구성하고 있는 “국제 지역권”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적 조정(legal adjustment)이 요구된다. 바다에 대한 전통적 이용과 관련하여 고립된 회랑지역(enclave corridor)이 “지역권”(easement)의 대상이 되는 동안, 이 지역의 수역은 바레인에 남게 될 것이다.
176. 하지만, 더 말할 나위 없이 당연히 영토의 두 부분 간에 의사소통이 필요하거나 항해 회랑지역을 건너가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바레인에게 있는 항해의 권리나 상공 비행의 권리를 보유 및 행사하는 것과 관련하여 바레인에게 이것이 불공정의 요소가 되거나 편견의 원인이 되는 것이 회랑지역의 생성을 해서는 안 된다. 바레인 영토의 구성요소들과 보장 간의 연속에 대한 바레인의 권리는, 카타르에게 적용되는 실체법에 의해 일치되는 것들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 본 섬과 하와르 제도 사이의 바레인 영해를 가로지르는, 이미 언급했던 항해 회랑지역에 대한 제도도 마찬가지로, 특별히 그 상황들에 맞추어 개정된 법적 규정의 일부 형식의 '대상’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177. 하와르 제도의 법적 고립에 의해 발생한 이 지역의 독특한 성격이 확립됨으로써, 우리는 이제 이 제도(制度)의 일반적 개요에 대한 윤곽을 잡아야 한다. 이러한 법적 제도는 선형표시(vectorial) 조건에서, 무해통항권의 그것과 공해의 전통적 제도 사이에 놓여 있는 것과 같이 대표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최근에 경계가 획정된 지역에서, 시간의 통행권이 합병된 것인 전통적 사용이 발생했다. 그리고 이 지역을 사용했던 바레인과 카타르 모두가 이 상황의 직접적인 수익자 지점이 되어 왔다. 따라서 문제는, 본 판결에 의해 성립되는 경계획정의 올바른 생성의 관점에서 바라본 영향과 관련이 있다. 법적 연속성의 위반, 즉 다시 말해서 이전의 상황에 대한 위반은, 이것 자체로, 국가들과 관련된 사용에서의 침해 혹은 논쟁에서의 당사국들 간의 관계의 긴장의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카시킬리/세두두 섬(보츠와나/나미비아)과 관련된 사건
에서 재판소는, 논쟁이 되는 섬에 대해 주권을 수여했으며 국경의 경로(course)를 설정했고, Chobe강에서의 항해를 관리하는 제도의 이용을 확립하였다. 우리의 관점으로는, 각 당사국들이 그들의 관할권을 행사하는 지역에의 외부 경계선의 접점을 표시하는 선에서, 그것의 이론적 정의에 의해 한정되는 관념상의 행사로써 경계의 획정이 감축될 수는 없다. 이것을 결의할 때, 재판소는 편의(expediency)에 대한 고려가 효과를 나타내도록 노력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소는, 논쟁 및 주민들과 관련된 매일 매일의 활동에 대한 당사국들 간의 양측 관계 모두에서 평화로운 관계의 성립이 이루어지도록 장려하였다.
178. 당사국들 간의 평화로운 관계의 결합과 회복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고려되는 조건들을 언급할 수 있는 재판소의 권한은 검토가 요구되는 사안이다. 이에 따라, 이것은, 직접적인 대항을 하는 법적 제도를 정의하기 위한 관점을 가진 국가들에 대하여 재판소 그 자체가 대체되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국제연합의 주요한 사법 기관은 예방적 외교에 속하는 권한을 사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검토에서, 이러한 언급의 범주가 자격조건을 요구한다는 것은 명확하다. 재판소에 의해 수여된 권한들은 배타적으로 사법적인 것일 뿐 아니라 사실적 상황들에 대한 편의의 고려를 포함하는 접근을 채택하도록 요구한다. 재판소 규정 제41조와 잠정조치에 관한 재판소 규칙 제37조-제38조는 모든 다른 것들을 넘어서, 특별한 강조점들을 사실적 상황의 중요성 위에 놓는다. 재판소는, 순수한 법(pure law)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스스로를 배타적인 기초로 두지 않는다. 위에서 언급된 조항들은 재판소에 특별한 권한을 준다. 그 권한은 상황들이 그와 같은 조치들의 지시를 요구하는지 아닌지에 대하여 결정하는 결정권이며 가장 적절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결정권이기도 하다. 만약 위급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사법권적 결정이 재판소의 관할권의 행사와 관련된 제약조건들 때문에 기대되는 효과들을 결여 한다면 이것은 역설적일 것이다.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재판소는 먼저 해당 사건에서의 당사국들의 권리에 대한 위험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해당 사건의 제소하는 사유에 의해 재판소가 책임을 지게 되는 그 권리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요구된 조치들을 지적한다.
179. 두 번째로,
카시킬리/세두두(Kasikili /Sedudu) 섬(보츠와나 / 나미비아)(Botswana/Namibia)
과 관련된 사건에서 재판소는, 논쟁의 평화로운 정책에서 판례법을 강화했다. 이전에는, 전통적 원리가 지지되었다. 그래서
대벨트해협(Great Belt) 통항 사건(Finland v. Denmark)
에서, 재판소는 핀란드와 덴마크 간의 분쟁의 우호적 해결을 위한 협정은 환영 받을 것이라고 말하였다.주 089
1999년 8월 10일의 비행사고(Aerial Incident)(파키스탄 v. 인도)
와 관련한 사건에서 이 소망은 억지로 재진술되었다.주 090
카시킬리/세두두 섬 사건
의 판결의 기여는 재판소는 자발적으로 논쟁의 해결에서 오는 장점의 요소를 Chobe에서의 항해를 위한 협정으로 여겼다는 사실에 존재한다. 본 사건에서, 강조할만한 가치가 있는 발전이 있었으며, 이것은 본 판결의 주문 단락2의 두 번째 항에 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주어졌으며 경계가 획정된 지역 내에서의 이용자의 권리의 적절한 보유 및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견해와 함께, 바레인과 카타르에 지워지는 당사국 자신들이 시효에 의해 취득하는 것을 위한다는 점에서 존재하는 협정의 체결로 본다면 바레인과 카타르에게 더한 의무 부과를 상기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180. 만약 본 재판소가 유효성 조사를 적용하고 이것의 결과를 확실히 확인하였다면, 경계가 획정된 지역의 법적 제도와 그들의 권리를 관리할 법체제에 관한 의무절차를 당자사들에게 상기시켜 줌으로써,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바레인 공식에 의해 요구된 임무를 충분하게 수행했을 것이다. 하지만, 재판소는 본 사건에서 세세한 용어들 및 당사국들에 의해 각각의 권리를 보유하고 행사하는 것을 보장하는 조건들을 소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재판소는 이것을 할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해양 항해 회랑지대의 생성과 이 회랑지대를 통과하는 것에 관한 규칙의 제정을 통한 개념화, 공식화, 그리고 이러한 이중 보장제도의 이행의 책임은 두 당사국들에게 중요한 사안이다. 확립된 판례법에 따라, 재판소에는 재판소가 당사국들로 하여금 신의성실에 의해 수행된 협상 통해, 형평법상 유효한 해결책에 도달하도록 하는 노력, 그리고 협약이나 조약을 통해 기록되어 있는 불공정한 결과를 개정하는 노력을 하도록 지시하는 것이 의무로 지워졌다.
- 각주 083)
- 각주 084)
- 각주 085)
- 각주 086)
- 각주 087)
- 각주 088)
- 각주 089)
- 각주 090)
색인어
- 이름
- Shi, Jiménez de Aréchaga
- 지명
- 하와르 제도, 하와르,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하와르,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 사건
- 영국과 북아일랜드, 그리고 프랑스 간의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관련된 사건, 캐나다와 프랑스 사이의 해양 지역의 경계획정에 관한 사건, 카시킬리/세두두 섬(보츠와나/나미비아)과 관련된 사건, 카시킬리/세두두(Kasikili /Sedudu) 섬(보츠와나 / 나미비아)(Botswana/Namibia), 대벨트해협(Great Belt) 통항 사건(Finland v. Denmark), 1999년 8월 10일의 비행사고(Aerial Incident)(파키스탄 v. 인도), 카시킬리/세두두 섬 사건
- 법률용어
- 해양경계획정, 해양경계획정, 경계획정, 과소판결(infra petita), 경계획정, 경계획정, 경계획정, 해양경계획정, 형평성, 경계획정, 해양경계획정, 경계획정, 해양경계획정, 경계획정, 과소판결(infra petita), 무해통항권, 경계획정, 무해통항권, 무해통항권, 해양경계획정, 무해통항제도, 경계획정, 경계획정, 통항권, 경계획정, 경계획정, 배타적 경제수역, 중간선, 무해통항권, 통행권, 경계획정, 신의성실, 형평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