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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Ⅵ. 인접성과 영토의 보전

Ⅵ. 인접성과 영토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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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재판소의 판결은 이것이 역사적 권원의 문제에 대하여 언급할 것이 거의 없는 것과 같이 인접성과 접근성 그리고 영토 보전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한 국가에 속하는 그 국가의 영해 이내에 놓여 있는 섬들에 대한 국제법 아래에는 강력한 법적 추정이 존재한다.
“연안(coastal belt)의 12마일 이내에 있는 섬들은, 예를 들면, 채널 제도(Channel Islands)의 경우에서와 같은 충분히 성립된 반대의 경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해안 국가에 속한다는 강력한 추정이 존재한다. 하지만 섬에 대한 소유권이 명백하게 이슈화 되는 연안의 해협의 바깥쪽에는 이와 같은 추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Robert Jennings卿의 지위 아래에서 에리트레아/예멘 사건 에서의 중재 법정에 의해 이루어진 1998년 10월 9일의 판정(award)이 언급된다. 이 판정(award)은 한 국가의 영해에 위치하는 섬은 그 국가의 영토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국제법의 원칙을 적용하였다.
138. 이것은 법 안에서, 일반적으로 논박의 여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지만 예외를 제외하고는 극복할 수 없는 “강력한 추정”이다. 예외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절차상에서 입증책임을 뒤엎는 것
- 실질적으로 상위의 권원을 원용하는 것
139. 이 추정은 영해의 내에 위치한 섬들과 관련이 있다. 오늘날 영해의 폭(너비)은 12마일이다. 당연하게도 에리트레아/예멘 중재판정 은 이 점을 고려하였다. 우리가 모두 이러한 도식을 통해 호소한다면 모든 하와르 제도는 카타르에 속하게 된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1916년 11월 3일에 체결된 영국-카타르 조약의 시기에 적용되었던 3마일의 너비를 적용한다면 하와르의 대다수의 섬들과 작은 섬들은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카타르 영해의 범위에 놓이게 된다. 1938년 5월 29일에 바레인에 의해 이루어진 이 주장은 3마일의 범위 내에 존재하는 17개의 섬들 및 11개의 소도(小島, islets)와 관련이 있었다.
140. 바레인은 실정법상에서 이 원칙이 존재하는 것을 부인하였다. 그리고 이 원칙이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던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11개의 사례들을 인용하였다. 하지만 바레인의 이러한 주장은 소송의 쟁점과 관련이 없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언급된 모든 상황들은 특별한 사정(special circumstances)으로부터 연유한 것이며 모두 조약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었기 때문이다. 주권국가의 계약상의 자유가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대부분 - 거의 모든 것은- 조약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에리트레아/예멘 중재판정 은, “충분히 확립된 반대의 사례가 없는 한”이라고 언급한 것은 아주 처리 잘한 것이다.
141. 게다가, ‘인접성’은 이것 단독으로 권원을 구성할 수가 없다. 이것이 권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요소들과 결합되거나 보충되어야 한다. 이것이 명확한 여기 본 사건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법에 있어서 인접성의 개념이 처음 고려되는 것일 수는 있지만 결코 낯선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 받게 될 것이다. 해양법에서 이 “거리”라는 개념은 분명히 존재한다. “인접성”이라는 것도 이것으로부터 유래한다. 어째든, 연안국가의 영해에 대한 권원은 인접성과는 독립적으로 발생한다. 게다가 바레인이 그렇게 되기를 주장하는 형태인 “군도” 국가는, 단지 “인접성”만을 공통적으로 갖는 섬들의 집합체에 지나지 않는다.
142. 본 사건에서, 우리는 한 국가의 영해의 경계 내에 위치하고 있다면 그 섬은 그 연안국가에 속한다는 단순히 강한 추정을 상기하고 있다. 이러한 추정은 존재하며, 이것을 “인접성의 원칙” 또는 다른 이름으로도 불리우며, 이 원칙은 “접근성(contiguity)”과 같은 새로운 외관으로 가려지기 때문이거나, 또는, 인접성의 원칙에 이의를 제기하는 다른 원칙- 실제로는 하위의 원칙- 때문에 이 인접성 원칙에 대한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
143. 바레인은, 인접성의 개념과 반대되는 것인 팔마스 섬 판례 를 주장 한다. 그 중재 결정은 본사건과 관련되지 않는다. 중재자인 Max Huber인접성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렇게 한 이유는 단순히 섬들이,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상황인 영해의 범위를 넘어서서 위치하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색인어
이름
Robert Jennings, Max Huber
지명
하와르 제도, 하와르
사건
에리트레아/예멘 사건, 에리트레아/예멘 중재판정, 에리트레아/예멘 중재판정, 팔마스 섬 판례
법률용어
인접성, 입증책임, 인접성, 인접성, 인접성, 인접성의 원칙, 인접성의 원칙, 인접성 원칙, 인접성, 인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