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1916년의 영국-카타르 협정
(e) 1916년의 영국-카타르 협정
132. 이 협정은 몇몇 이유들 때문에 중요하다.
(i) 체약 당사국들의 각각의 법적 능력
133. 카타르는, 카타르 전체와 그의 모든 국민들의 “독립된 통치자”로서 부족장 Abdullah Al-Thani에 의해 대표되었다. Viceroy와 인도 정부의 협정의 서명을 그 다음 현안으로 남겨둔 채 영국은 최초의 서명자인 대령 Percy Cox卿에 의해 대표되었다. 영국은 새로운 지위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것은 만일 침략(육상으로)의 경우에 “주선”을 제공한다는 것을 약속한다. 주선은 자치권이 있으며 서로 독립적인 두 실체 사이에서 오로지 적용된다: 그래서 카타르는 바레인과 대등한 지위의 인정을 획득한다. 게다가 이 두 국가들이 영국의 식민지이거나 보호국이었다면 영국이 이 두 국가들에게 “주선”을 제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ⅱ) 보호의 성질과 한도
134. 그 시기까지 영국의 조약의 체결은 “해상을 통한” 침략의 경우로 제한되었다. 그것은 그 시기의 맥락으로 비추어 볼 때 바레인의 행위에 대한 보호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 보호정책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그 새로운 협정은 제XI조에서 영국으로 하여금, 육상을 통한 침략의 경우에 “카타르의 영토 내에서” 주선을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를 포함했다.
(ⅲ) 관련된 영토 지역
135. 제XI조는 “카타르의 (복수의) 영토들(territories) 내에서”의 침략(aggression)에 대해서 언급한다. 그 조약은 반도 전체를 포함한다. 이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되었다.
- 1907-1928년의 ‘페르시아만의 역사 개요’에 “El Katr, 1908-1916”이라고 제목이 붙여진 논문에 의하여.
- “카타르”는 반도 전체를 의미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영국군이 출판한 아라비아 안내서(Handbook of Arabia)에 의하여
- 바레인은 1934년 3월 12일자의 카타르의 부족장과 인터뷰의 주제에 관한 영국 정치상주대표에 의한 보고서를 인용하였다. 카타르의 부족장은 1916년 조약이 “내륙”이 아닌, “해안선”과 관련된 것이라고 영국 정치상주대표에게 가리켰다. 이 부족장의 입장에서의 해석은, 특히 그에게 명령을 내릴만한 영국 석유회사가 선택하지 않기를 희망하는 특별한 고려를 통해 고무된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카타르의 “영토들”에 관하여 말하는 1916년의 조약에서의 제XI조와 일치되지 않았다. 더욱이, 만약 조약이 “해안선”에 대하여 파악(envisage)한다면 이에 따라 이것은 반드시 하와르 제도를 의미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마침내, 정치상주대표에 의하여 쓰여진 이 동일한 1934년의 보고서에는 부족장에게 답신에서 “귀하는 카타르 전체(ALL)의 통치자이며 그 조약은 카타르 전체(WHOLE)에 미친다”주 069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1916년의 영국-카타르 조약의 제X조와 제XI조에서 언급된 영토는 카타르 반도 전체라는 것이 법적으로 확립되었다. 이러한 해석은 또한, 1913년 협약의 제11조와 1914년의 영국-터키 협약의 제13조와 일치한다.
- “카타르”는 반도 전체를 의미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영국군이 출판한 아라비아 안내서(Handbook of Arabia)에 의하여
- 바레인은 1934년 3월 12일자의 카타르의 부족장과 인터뷰의 주제에 관한 영국 정치상주대표에 의한 보고서를 인용하였다. 카타르의 부족장은 1916년 조약이 “내륙”이 아닌, “해안선”과 관련된 것이라고 영국 정치상주대표에게 가리켰다. 이 부족장의 입장에서의 해석은, 특히 그에게 명령을 내릴만한 영국 석유회사가 선택하지 않기를 희망하는 특별한 고려를 통해 고무된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카타르의 “영토들”에 관하여 말하는 1916년의 조약에서의 제XI조와 일치되지 않았다. 더욱이, 만약 조약이 “해안선”에 대하여 파악(envisage)한다면 이에 따라 이것은 반드시 하와르 제도를 의미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마침내, 정치상주대표에 의하여 쓰여진 이 동일한 1934년의 보고서에는 부족장에게 답신에서 “귀하는 카타르 전체(ALL)의 통치자이며 그 조약은 카타르 전체(WHOLE)에 미친다”주 069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1916년의 영국-카타르 조약의 제X조와 제XI조에서 언급된 영토는 카타르 반도 전체라는 것이 법적으로 확립되었다. 이러한 해석은 또한, 1913년 협약의 제11조와 1914년의 영국-터키 협약의 제13조와 일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