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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b) 걸프지역과 그 인접 영토와 관련한 1913년 7월29일의 협약

(b) 걸프지역과 그 인접 영토와 관련한 1913년 7월29일의 협약
124. 제11조와 제13조 때문에 이 협약은 우리의 목적에 매우 중요하다.
(i) 첫 번째, 11번째 조항
125. 이 조항은 아래와 같이 쓰여 있다.
“이 협약의 제7조에서 정의되어 있는 경계표시 선에 의해 표시된 북쪽 경계인 오토만의 Nejd 군(郡, sanjank)은, 상술(上述)된 군(네지드 군-역자 주)에 속해 있는 섬인 Zakhnuniyah섬 반대편에 있는 만(gulf)의 남쪽을 향하고 있다. 상술된 만의 가장 끝에서부터 시작되는 선은 Ruba-al-Khali를 향해 남쪽으로 그어져야 한다. 그리고 El-Katr 반도로부터 네지드 군을 분리해 내야 한다. 네지드 군의 경계들은 이 협약에 첨부된 지도의 파란 선에 의해 표시되어 있다(부속서 Ⅴa). 오토만 제국의 정부가 El Katr 반도에 관한 그들의 모든 주장을 포기함으로써, 상술된 반도(El Katr 반도-역자 주)는 지금까지와 같이 부족장 Jassim-bin-Sami [bin Thani]와 그의 후계자들에 의해 통치되어야 한다고 두 정부 간에 협의가 이루어졌다. 영국 정부는 바레인의 부족장이 그 국가의 자치권을 제한하거나 합병을 하기 위하여 El-Katr 반도의 내부 문제에 대하여 간섭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다.주 066
각주 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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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이 조항의 취지(import)는 무엇인가?
1. 그 지역에서의 주요한 두 개의 세력인 영국과 오토만 제국은 처음부터 카타르의 영토 보전을 인정하고 있었다. 위의 제11조는 카타르의 ‘반도’를 정치적·지리적 실체로서 기술하고 있다.
2. 또한, 거대한 두 세력은 명성에 의하여 언급되는 Al-Thani 왕조의 권원을 인정하고 또한 강화한다. 그들의 권원에서 “지금까지는(heretofore)”이라고 말함으로써, 제11조는 왕조에 일시적인 근거를 제공하였으며 이를 법적으로 인증한다.
3. 카타르 반도에서 바레인에 의해 어떠한 간섭 받는 것에 대항하기 위해 오토만 제국은 영국의 갱신된 약속을 기록한다. 이에 따라 1868년의 협정에 진술된 것과 같이 오토만은 하와르에서(그리고 주바라자난에서)의 바레인의 존재가 종결되었음을 인정한다.
4. 이 세 가지 요소들은 영국과 바레인, 영국과 카타르가 각각 체결한 1868년의 협정보다도 45년 전에 공표되고 기록된 사건들인 바레인 권원의 종결과 Al-Thani의 권원에 의한 대체를 확인하는 것이다.
5. 또 다른 중요한 점: 이 협약의 부속서 V(a)에 첨부된 지도는 제11조의 규정을 확인하며 하와르 제도는 카타르에 속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6. 만약 이 협약에서, 하와르 제도가 물리적으로 명백하게 반도의 부분이 되고, 반도의 해역 내에 위치한 이 제도를 배제함에 대한 의문을 명백하게 언급하지 않는다면—실제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 “El-Katr 반도”라는 명칭은 해당 반도의 어떤 일부에서라도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 할 것이다.
(ⅱ) 협약의 제13조
127. 우리가 바로 언급한 바와 같이, 제11조와 이 협약에 첨부되어 있는 지도는 하와르가 바레인의 일부가 아닌, 명확하게 카타르 반도의 일부라는 것을 보여준다. 제13조는 이것을 바로 아래와 같이 명확하게 보여준다.
“오토만 제국의 정부는, Lubainat-el-Aliya과 Lubainat-es-Safliya의 작은 섬 두 개를 포함한 바레인 제도에 관련된 그들의 모든 주장을 포기한다. 그리고 그 국가의 독립을 인정한다. 그들의 입장에 서서, 영국 정부는 ‘그들은 바레인 제도를 그들의 영토에 합병시키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지 않다’고 선언한다.”주 067
각주 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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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레인의 주요 섬과 가까이 있는 것과 같이 서로 가까이에 있는 남쪽과 북쪽의 두 Lubainat과 같은 섬들처럼 “바레인 제도”에 여러 섬들을 포함시킬 수도 있는, 협약상에서 명칭으로 언급하는 것을 조심하는 이유는, 그 군도들이 명백하게 명명되는 것이 아닌 한 이것은 자연스럽거나 자명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한 층 더 명백한 이유는, 더 멀리 떨어져 있으며 그래서 명칭에 의해 언급되지 않는 하와르 제도는 이 협약에서 명백하게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레인을 구성하는 부분의 하나로 간주될 수 없다는 점이다.
128. 1913년 7월 29일의 협약은 서명되었지만 결코 비준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것은 이미 위에서 논의된 바 있는 제11조가, 정식으로 비준된 문서인 1914년 3월 9일에 그어진 Aden의 경계선에 관한 영국-터키의 협약에서 언급되었다는 점이 주목되어야 한다. 1913년 7월 29일에 체결된 협약의 제11조도 또한 이미 비준된 1914년의 영국-터키의 협약의 제3조에서 언급되었다.

  • 각주 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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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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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지명
Zakhnuniyah, 하와르, 주바라, 자난,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