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실효적 지배와 묵인의 거절
65. 어쨌든, 1939년 결정에 대한 카타르 동의의 부재와 그 후 영국에 의해 발표된 의혹은 그 결정에 대한 법적 관점을 계속하여 약화시켰다. 그 결정의 입안자(author)마저도 그것이 완전히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는 것 같다. 사건파일에 있는 자료들을 근거로 한 검토 보다 오히려 석유 이권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영국의 행위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이다:
- 영국이 1936년에 순전히 “잠정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시작하였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볼 때 일정한 법적 행위가 아닌 것처럼, 영국은 카타르에 밝히지 않았고, 1938년-1939에 다시 이 사건을 다루는 데에 원칙적으로 영국을 부적합자로 판정했어야 했음에 주목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미 지적한 것처럼, 여기에 노골적인 “이해의 충돌”이 존재하였다:
- 영국은, 1939년 최종적인 결정을 반대하여 항의한 카타르의 압력을 받았을 때, 문제를 재개하는 것을 거부하는 정당화 사유로 특히 세계 대전 상황을 인용하였다;
- 1960년대에 영국은 국제중재의 틀(framework) 내에서, “중립적인” 당국에 의한 1939년 결정의 재검토에 대한 생각을 인정하였다.
- 영국은, 1939년 최종적인 결정을 반대하여 항의한 카타르의 압력을 받았을 때, 문제를 재개하는 것을 거부하는 정당화 사유로 특히 세계 대전 상황을 인용하였다;
- 1960년대에 영국은 국제중재의 틀(framework) 내에서, “중립적인” 당국에 의한 1939년 결정의 재검토에 대한 생각을 인정하였다.
66. 덧붙여, 카타르에 의한 어떠한 묵인도 부재하였다는 점과 1939년 결정에 반대하는 카타르의 지속적인 항의에 주목해야한다. 그 결정은 카타르에 의해 수락된 바가 없었으며, 그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부분에 대해 반복되는 항의의 대상이 되어왔다. 우리는 나중에, 1939년 결정의 통지 이후에 바레인에 의한 하와르 제도 점령을 반대하는 61년에 걸친 카타르의 항의의 법적 결과에 관한 문제의 검토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는 카타르가 그 결정에 동의한다고 알려진 소문을 분석하는데 한정할 것이다.
67. 카타르 통치자가 영국 정치상주대표에게 보낸 1939년 8월 서신에 대하여 언급이 이루어졌는데, 예의와 존중(courtesy and deference)을 고려하여 구술된 그 서신의 한 구절은 영국 결정에서 카타르 통치자에 의한 묵인으로 해석되었다. 우리가 진짜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명명백백한 내용의, 전임 바레인 주재 영국 주재관(British Political Agent)에게 카타르 통치자가 보낸 1939년 11월 18일의 서신이다:
“그러므로 나는 존경하는 당신에게, 내가 바레인 정부가 하와르 제도에 대해 최소한 합법적인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도 아니며 그러한 의견에 따르는 것도 아니다라고, 그리고 나는 바레인 정부가 최근에 취했던 조치가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가장 강력하게 항의 하는 것에 반대하여 나의 권리에 대한 도전과 침해로 생각한다고, 그래서 내가 전에 당신에게 알렸던 것처럼, 나는 하와르 제도에서 취해질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인정하지 않는 반면에 하와르 제도에 대한 나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애절하게 통보한다........”주 046
68.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왜 카타르의 항의가 효력이 없는 것이라면 왜 그런지 그리고 바레인이 61년 동안 하와르 제도에 대하여 실효적이고, 계속적이며 평화적인 점령을 이루는데 성공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물을 수 있다. 우리가 지금 검토해야 할 것은 바로 이문제이다.
69. 국제법학의 관행은 국가의 행위를 크게 중시한다. 국가의 침묵·동의· 묵인·권리의 포기, 항의, 행위에 의한 금반언의 효과 등은 모두 영토에 대한 권원의 형성 또는 소멸의 중요한 요소에 해당한다. 본 사건에서 카타르는 항상 항의하였고 그리고 결코 그렇게 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고, 한편으로는 1939 영국 결정에 반대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와르 제도에서 바레인의 활동을 중단없이 반대하였다. 이러한 카타르의 일관된 행위의 추세는 바레인에 유리하게 발생하는 어떠한 권원도 막는 것과 같은 것이다.
70. 하와르 제도에 대한 바레인의 잠재적인 실효적 지배를 묵인하는 것에 대한 카타르의 거절은 분명하다. 1938년 이후 카타르가 하와르에 대한 “불법적인 점유”에 반대하는 항의를 결코 중단하지 않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논란이 될 수 없다. 1939년에, 영국 결정이 카타르 통치자에게 통지되었을 때, 그는 항의 하였다. 카타르와 영국 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가정하고, 그리고 예의와 존중의 언어를 넘어서서 이해하는 것은, 카타르의 입장이 묵인에 대한 거절로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한 재검토 요청으로 해석되지 않을 수 있다. 이들 두 가지 모두는 바레인의 실효적 지배가 -거기에 어떠한 실질적인 내용이 있었다고 가정하면서- 어떠한 법적 효과를 낳는 것도 막았다.
71. 그 이후로, 묵인이 없었음 보여주는 수도 없이 많은 명확한 표시들이 있었음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런 표시들은 중개, 중재 또는 사법적 해결과 같은 다양한 형식이 취해졌었다.
72. 그래서 1960년대에 카타르는 중재에 대한 생각을 제안하였는데, 원래 그것은 한편으로는, 사실 의문을 가지고서, 1939년 영국 결정과 1947년 경계선(the line of 1947) 둘 다에 대해 재검토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두 결정의 묵인에 대해 거절을 표현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제안된 중재는 해양경계획정 문제, 디발과 자라다의 지위 문제 및 하와르 제도에 대한 주권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안된 것이었다. 카타르의 중재 제안이 여전히 두 국가에 대해 보호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영국에 의해 승인된 까닭에, 하와르에 대한 바레인의 점유 행위의 이러한 묵인 거부는 두 가지 결정의 입안자인 영국에 의해 인정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 만하다.
73. 중재의 제안이 실패하였을 때 그것은 다른 것으로 대체되었고, 중개도 동일하게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카타르가 하와르에 대한 판정을 묵인하는 것을 거절하면서 인내심(끈기)을 보여주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중개가 전통적으로 카타르 보다 바레인에 더 친숙한 것으로 간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개는 카타르와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게 맡겨졌었다. 중개는 대체로 1976년 이후 이루어졌고, 실제로 1983년부터 1990년까지 이루어졌으며, 1991년 본 재판소에 제소가 이루어질 때까지도 여전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는데, 24년을 넘어 오늘 날까지 성과를 달성하는데 실패하였다. 또한 중개는 걸프지역협력이사회(Gulf Cooperation Council)의 업무로 부속되어짐으로서, 해당 사안을 재판소에 제소한 오늘날까지도 원칙적으로 계속되고 있어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다.
74. 결론적으로, 1939년과 1947년 결정에 대한 묵인의 거절은 1987년과 1990년 합의를 바탕으로 바레인을 재판소에 제소하려는 카타르의 희망에 의해 명확히 함축되어 나타났는데, 이 두 가지 합의는 그 자체로 이러한 묵인 거절의 표시이고 증거이며, 그리고 재판소 관할권의 근거가 된다. 재판소는 카타르가 바레인에 의해 제기된 관할권에 대한 반대를 극복하고 그리고 재판소가 자신의 권한을 선언하도록 하는데 성공했다는 점을 가지고 인내력(끈기)을 입증하는데 더 좋은 지위에 있었다. 관할권 단계(1991년-1995년)에서의 중간 중간의 어려운 일(difficult episode)은 이점과 관련하여 특히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재판소에서 절차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카타르가 본 사건에서 분명히 신청자인 당사국(원고)이라는 사실과 카타르가 하와르 제도에 대한 바레인의 실효적 지배의 관련성을 결코 수락한 바가 없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 바로 그 제소 사실에 따르면, 재판소는 이와 같이 그자체로서 1939년과 1947년의 두 가지 영국 결정의 묵인에 대한 카타르의 지속적인 거절을 인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75. 요컨대, 하와르 제도에서 바레인이 취한 모든 조치와 관련한 카타르 항의는, 그 형태 면세, 셀 수 없이 많았고, 다양하고 지속적이었다. 이것들은 카타르가 침묵을 지킴으로서 바레인의 실효적 지배가 획득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게다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제기된 이후로, 카타르는 바레인이 현상(status quo)을 준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항의하였다. 준비서면의 접수와 그 답변서의 접수 기간 사이, 즉 2년(1996-1997)의 기간에 걸쳐, 아래와 관련하여 외교 문서(무서명 각서, Notes Verbales)의 형식으로 무려 13번의 항의에 우리는 주목한다.
(i) 언제든지 하와르 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바레인의 입법;
(ⅱ) 이러한 섬들의 상공에서의 위반;
(ⅲ) 그 섬들에서의 활동과 관련한 언론에서 바레인에 의해서 발행된 광고와 하와르 그룹에 대한 주권의 주장.주 047
(ⅱ) 이러한 섬들의 상공에서의 위반;
(ⅲ) 그 섬들에서의 활동과 관련한 언론에서 바레인에 의해서 발행된 광고와 하와르 그룹에 대한 주권의 주장.주 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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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국제법학은 영토에 대한 국가 권한의 평화적이고 지속적인 행사의 표시로 여겨 질수 있는 행위들을 언급한다. 바레인에 의한 하와르 제도의 점유 행위는 “잠정적인” 1936년 영국 결정 후에 즉시 일어났다. 그러한 점유 행위의 성질을 평가하고 또한 그러한 점유 행위가 그 섬들에 대한 바레인의 권원을 확립할 수 있는 실효적 지배를 나타내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것은 필요하다. 우리는 또한 그 기간 내내 있었던 카타르의 행위가 바레인이 그러한 권원을 확립하는 것을 실제로 막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그런 카타르의 행위를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바레인이 1936년의 잠정적인 결정의 날짜와 1939년의 최종적인 결정의 날짜 사이 동안에 점유의 행위를 취하였다는 사정이 1936년에서 1939년까지 기간 동안의 점유 행위와 1939년 이후의 권한의 다른 표시 사이에 구별(차이)이 이루어져야 한다.
77. 첫째, 1936년에서 1939년까지의 시기. 1936년 7월에 영국은 하와르 제도를 바레인에 수여하는 쪽으로 잠정적으로 재정(裁定)하였다. 영국당국은 카타르 통치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 시기에는 석유에 대한 이권을 놓고 경쟁을 벌이던 때였다. 바레인 통치자는 아직 할당되지 않았던 구역과 관련해서 추가적 석유채굴권(석유양허계약)을 부여하려고 준비 중이었다. 1936년 4월 그의 선언에 따르면, 그는 하와르 제도를 이 구역에 포함시켰다. 1932년에 카타르 통치자는 반도 전체에 대한 탐사권을 부여한 한편, 1933년에는 명백하게 하와르 제도를 포함하여 카타르 전체 영토에 대한 지질조사를 허가하였고, 궁극적으로 1935년에는 카타르 반도 전체와 그 인근 도서에 대해 완전한 채굴권(양허, concession)을 부여하였다.
78. 바레인은 이 기간 동안 하와르 본 섬에 다양한 군사시설을 설치했음을 시인한다. 이것은 점유의 한 형태지만 다소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이루어진 이상 불법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은 평화롭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따라서 주권적 권한 행사의 표명에 해당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하지만 반면에 그 시기에 카타르의 통치자는 하와르 제도를 포함하여 반도 전체에 대해 배타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자신의 영토에서 외세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인지하지 못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한 것은 언뜻 보기에도 당혹스러운 점이 있다. 그렇지만 하와르 제도가 황량한 사막 지역이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카타르의 통치자들은 하와르 제도가 전통적으로 누구의 통치도 받지 않았던 개인들에게 출신을 불문하고 계절마다 어업이 허용되었던 곳임을 알고 있었다. 현대식으로 말하면, 하와르 제도의 레짐(régime)은 자유지역(free zone)의 레짐으로 이해될 수 있다.
79. 그러나 그 지역 전체에 대하여 경계(감시, vigilance)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카타르의 통치자인 부족장 Abdullah bin Qasim al-Thanis는 자신이 바레인의 점유 행위를 알게 되자마자, 1938년 2월에 구두로 항의하였고, 그런 다음에 1938년 5월 10일 바레인에 있는 영국 주재관에게 서면으로 항의하였다.주 048
80. 한편으로, 1939년 결정의 법적 성질의 인정을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1937년에서 1938년 사이에 바레인에 의해 설치된 군사 시설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바레인이 스스로 발견한 난점(難點)에 대하여 주목해야 한다. 이것은 어떤 점에서 바레인이 임의적으로 1939년의 결정을 중재판정이라고 특징지은 예비 단계 동안에 바레인이 현상(現狀, status quo)을 존중하지 않았던 사실의 인정이 아닌가? 본 사건이 바레인의 입장에서 심리 중인(sub judice) 때에, 점유 행위가 이루어졌다.
81. 이런 상황을 고려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편으로는 하와르를 바레인에게 수여하기 위한 1936년의 “잠정적인” 결정을 카타르 통치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영국이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과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비밀 작전들의 성격이 불가피하게 비평화적(non-pacific)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1936년부터 1939년 기간 동안 바레인에 의해 수행된 행위는 카타르에 적대할 수 있거나 또는 바레인에게 유리한 권원을 낳을 수 있는 실효적 지배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보이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
82. 바레인은 재판소에 18세기 이후로 자신이 하와르 제도에서 실시하였던 80가지 유형의 활동을 보여주는 일람표를 제출하였다. 우리가 1939년 결정 이후의 시기로 우리의 관심을 국한한다면, 이 일람표에 따르면 문제의 활동은 20 가지에 이른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말해서
에리테리아-예멘(에리트레아/예멘) 사건
의 중재재판소(Arbitration Tribunal)를 인용하는 경우, 그것들은 “양은 방대하지만 유용한 내용은 드물다”(단락 239). 따라서 실효적 지배가 그렇게 묘사될만한 가치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우리는 실효적 지배의 수(양)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인용된 “실효적 지배”가 검토를 통해 하나씩 소산하고, 양은 질의 결핍을 보완해주지 못했다. 기원전 300년에 유클리드(Euclid)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밀 더미는 거기서 한 알을 집어내고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한 알을 집어낸다 해도 밀 더미다. 하지만 한 알을 더 집어내면 더 이상 밀 더미라 할 수 없게 되는 순간이 온다.”
(171쪽)
법률가들이 숙고해야할 교훈은 양의 정도가 질의 변화를 숨기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재판소에서 말했듯이, “산토끼 수백 마리가 말 한 마리가 될 수 없듯이, 증거(evidence)가 방대하다고 증명(proof)이 되는 것은 아니다.”
(171쪽)
법률가들이 숙고해야할 교훈은 양의 정도가 질의 변화를 숨기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재판소에서 말했듯이, “산토끼 수백 마리가 말 한 마리가 될 수 없듯이, 증거(evidence)가 방대하다고 증명(proof)이 되는 것은 아니다.”
83. 게다가, 이러한 대부분의 활동은 양 당사국들이 1938년에 사우디 중재 개시에 자신들을 맡겼던 현상(現狀, status quo)을 수용한 후에 이루어졌거나, 또는 실제로 1991년 7월에 재판소에 사건이 제소된 이후의 현상을 수용한 후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현상을 변경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는 무효이고, 그리고 법적 효과가 없는 것으로 고려되어져야 한다.
84. 19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하와르의 본 섬에 군사 시설들이 존재하는 동안, 대조적이게도 민간인들의 직장(일자리)(civilian works)은 단지 몇 년 만, 특히, 본 재판소에서 소송절차가 개시된 이후로 거슬러 올라간다(도로, 항구, 호텔, 방갈로, 저택, 그리고 관련 건물들). 마실 수 있는 물이 없는, 그래서 물을 바레인에서 높은 가격으로 수입될 수밖에 없는 섬에 비생산적인 이런 시설들은 십중팔구 실효적인 점유의 인상을 주기 위한 것이다.
85. 결론적으로, 위의 모든 분석을 통해서 바레인은 카타르가 하와르 제도에 대해서 형성하고 응고한 것보다 더 나은 권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하와르 제도는 카타르에 수여되거나, 아니면 오로지 1939년 7월 11일 영국 결정에 대해 판결의 근거로 국한하여 재판소가 내린 선택의 논리를 우리가 따른다고 가정하여, 또한 법에 기반을 둔 평화 조성적 해결방안을 통해서 두 국가가 하와르 제도를 나눠가져야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훨씬 더 결정적인 또 하나의 근거를 놓쳐버리는 것이 된다. 즉 카타르가 하와르 제도에 대해 점진적으로 확립되고, 응고되고, 인정된(established progressively, consolidated and recognized) 역사적 권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 검토해야 할 것은 바로 그것이다.
색인어
- 지명
-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하와르, 디발, 자라다, 하와르 제도, 하와르, 하와르,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하와르,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하와르, 하와르 제도, 하와르,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 사건
- 에리테리아-예멘(에리트레아/예멘) 사건
- 법률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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