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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Ⅲ. 본 사건에서 해양 경계에 관한 나의 견해

Ⅲ. 본 사건에서 해양 경계에 관한 나의 견해
1. 본 사건에서 대륙붕의 경계를 규율하는 법과 규칙의 적용
29. “해양경계획정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재판소의 입장을 지적한 후, 나는 어떻게 이 문제가 본 사건에서 다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나의 의견을 기술하고자 한다. 나는 본 사건을 걸프지역에 위치한 해역 – 해저와 하층토 포함 - 을 나누는 경계획정선과 관련된 사건으로 보고 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은 양측이 모두 1949년 대륙붕 선언에 포함한 지역이다. 내가 보기에 양측이(영해의 경계가 아니라) “해양경계” 라고 언급했을 때는, 본 사건의 경우 대륙붕을 규정하는 법이 해당 해역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양측이 모두 애초부터 암시하고자 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30.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안국가의 영해의 문제를 넘어 대륙붕 체제가 적용되어야 하고 카타르와 바레인의 1949년 대륙붕 선언은 폭넓게 – 혹은 일반적으로 – 영해의 범주로 간주되는 해안선으로부터 3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한 지역에 적용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 두 국가는 양국 사이에 위치한 해역이 모두 각각의 영해로 획정될 것이라는 점은 생각하지도 못했다.
2. 대륙붕의 경계에 관한 법과 규칙
31.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수십 년간 대륙붕의 경계획정과 관련한 지배법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살펴보는 것도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륙붕의 개념은 지난 1945년 대륙붕에 관한 미 합중국 정책선언(트루만 선언)에서 처음 등장하였고, 지난 1958년 대륙붕에 관한 제네바 협정 이 제1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 채택되면서 국제법에 그 존재를 알리기 시작하였다. 인접국가 간의 대륙붕 경계획정은 그 시작부터 매우 중요한 사언이었다. 1945년의 트루만 선언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137쪽
“대륙붕이 다른 국가의 해안까지 뻗어있는 경우, 또는 인접국과 공유되는 경우, 그 경계는 형평한 원칙에 따라 미국과 관련 국가에 의해 결정된다.” (강조 추가)
인접국 사이에 위치한 대륙붕의 경계획정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본 사건과 관련해 일반원칙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1956년 국제법위원회에 의해 작성된 해양법 조항 초안을 근거로 제1차 유엔해양법회의는 성공적으로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관한 세부 조항인, 1958년 대륙붕에 관한 협약 제6조를 마련하고 채택하게 되었다.(본 판결문에는 인용되지 않음):
“1. 동일한 대륙붕이 해안선을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국가의 영토에 인접해 있을 경우, 이들 국가 모두에 존재하는 이 대륙붕의 경계는 관련국간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다. 합의가 부재할 경우, 그리고 다른 경계선이 특별한 사정으로 합리적으로 정당화 되지 않는 한, 각국 영해의 폭이 측정된 지점을 기준선으로 하여 그 기준선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부터 모든 부분이 등거리인 선을 중간선으로 하여 그 선을 경계로 한다.
2. 동일한 대륙붕이 두 개의 인접국의 영토에 가깝게 위치한 경우, 그러한 대륙붕의 경계는 양국의 협정에 의해 결정된다. 협정이 부재할 경우, 그리고 다른 경계선이 특별한 사정으로 합리적으로 정당화 되지 않는 한, 각국 영해의 폭이 측정된 지점을 기준선으로 하여 그 기준선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부터 등거리 원칙을 적용해 결정된다.”(대륙붕에 관한 협약, 제6조; 강조 추가)
32. 따라서 1958년 협약은 관련국 간의 협정에 의한 해결을 요구하였고 관련국 간의 협정이 실패할 경우 등거리 원칙의 적용 또는 중간선을 적용하는 방식(관련국이 인접국인지 서로 해안선을 마주보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으로 경계를 획정 지었다. 이러한 접근은 당시 국제법학계에서 “등거리/특별한 사정 원칙”으로 불렸던 방식으로, 재판소의 본 판결문 단락176에 기술된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이다.(본 개별의견서 단락17 참조)
나는 1958년 대륙붕에 관한 협약 의 제6조에 포함된 규정들이 1958년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제12조에 명시된 영해의 경계와 관련된 규정과 다르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내 견해로는, 이들 조항의 적용 측면에 있어 차이는 관련된 지역의 규모와 성격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본다. 이러한 근거로 나는 본 재판소가 이러한 차이점을 명백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138쪽
33. 대륙붕의 경계는 제3차 유엔해약법회의(1973년-1982년)에서 다루어진 가장 첨예한 사안 중에 하나였다. 1958년 대륙붕에 관한 협약 제6조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으로 논의는 시작됐으나, 회의는 결국 두 개의 의견으로 양분되게 되었다: 하나는 “등거리”원칙을 지지하는 쪽이었고, 다른 하나는 “특별한 사정”원칙을 지지하는 쪽이었다. 여러 비공식 타협문안을 준비한 후(1975년 비공식 단일 교섭안(Informal Single Negotiating Text (ISNT), 1976년 수정 단일 교섭안(the 1976 Revised Single Negotiating Text (RSNT), 그리고 1977년 비공식 통합 교섭안(the 1977 Informal Composite Negotiating Text (ICNT), 이 바로 그것들로 이들은 절차적 장치로써, 단지 협상의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만 수행했음) 협상그룹 의장은 1980년 다음과 같은 타협문안(1977년 비공식통합교섭문(ICNT/Rev.2)을 제시하였다:
“서로 마주보고 있거나 또는 인접하는 해안을 가지고 있는 국가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대륙붕의 경계획정은 국제법을 준수하여 작성된 협정에 의해 발효된다. 그러한 협정은 형평한 원칙을 따르고, 상황이 적절할 경우 중간선 또는 등거리선을 사용하며, 해당지역의 모든 지배적 상황을 고려해 이루어진다.”(UNCLOS III, Official Records, Vol.Ⅷ, pp. 77 f.)
이 조항을 통해 회의 의장은 전혀 상반된 입장을 취해왔던 두 그룹 모두에게서 지지를 받아내었고, 1982년 유엔협약 제83조로 채택된 새로운 조항(해당 조항은 판결문에는 인용되지 않았음)을 도입하기 전인 1981년 8월까지 협정문 초안에서 그 내용을 유지하였다:
“1. 서로 마주보고 있거나 또는 인접하는 해안을 가지고 있는 국가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대륙붕의 경계획정은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형평한 해결에 도달하기 위해 국제법에 근거한 협정을 통해 발효된다.
2. 합리적 기간 내에 협정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당사국은 제ⅩⅤ부에 마련된 절차를 시행한다.
(상기에 인용한 조항의 작성과정과 관련해서는, 내가 1985년 리비아/몰타 대륙붕사건 에 관해 작성한 반대의견 참조( 대륙붕사건 (리비아/말타) , I.C.J. Reports 1985, p. 148).
34.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83조의 내용은 대륙붕 경계와 관련해 “등거리” (또는 중간선) 또는 “특별한 사정”방식에 언급되지 않았고, 따라서 1958년 대륙붕에 관한 협약 의 “등거리/특별한 사정”규칙 1982년 유엔협약 의 문구에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점은 (139쪽) “등거리/특별한 사정”규칙이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전체에 걸쳐 논의의 중요 전제로 간주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점은 대륙붕 경계획정에 관한 일반원칙 도출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35. 이 시점에서 나는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동안에 등장한 배타적 경제수역의 개념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이 개념은 1970년대 초반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독점적 어업을 위해 보다 넓은 해양지역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던 상황에서 200해리 지역의 채택이 불가피해진 시점에 등장하였다; 본 개념은 1982년 유엔해양협약 (제5장)을 통해 마련되었다. 배타적 경제수역의 획정과 관련해,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는 단순히 대륙붕 경계획정에 이미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을 사용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대륙붕 경계에 관한 제83조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에 관한 제74조를 발견할 수 있다.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 즉 두 수역 및 각각의 경계는 이론적으로 다르다. 그러나 일단 대륙붕의 경우 1958년 대륙붕에 관한 협약 에서 1차적으로 수심의 측면에서 정의되었고 그 후 1982년 유엔협약 을 통해 거리적으로 재정의 되었다. 따른 한편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 애초의 시작은 어업수역이었으나, 이후 연안국의 해저자원개발권과 관련해 보다 광범위한 관할권의 개념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이 두 지역의 경우 일반적인 규칙의 측면에서 본다면, 적어도 해안으로부터 200해리 이내의 수역에서는 서로 차이가 없다. 비록 1982년 유엔협약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이라는 이 두 개념을 개별적 사안으로 각각 제5부와 제6부에서 서로 다른 개별적 사안으로 다루었지만,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 각각의 경계획정문제는 모두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 같은 문제로 다루었고, 결국 해당 협약에서 이 두 지역과 관련된 규정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규정형태를 갖게 되었다.
나는 이미 상기에서 “단일”경계라는 용어가 재판소의 판례를 통해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 두 개의 다른 체제에 대한 하나의 선으로 동일한 경계를 의미하게 되었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단일”경계라는 용어는 재판소가 이 단어를 본 판결문에서 다른 의미로 사용하긴 하였으나 기본적으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본 개별 의견서 단락12 참조)
36. 대륙붕경계획정과 관련한 조항의 발전의 측면에서 보자면, (140쪽) 대륙붕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과 관련해 합의된 또는 확정된 규칙이라고 표현하긴 힘들다. 하지만 해양자원수역(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은 반드시 국제법에 근거해 인접 당사국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고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은 이미 폭넓게 합의된 사항이다. 이러한 점은 이미 “경계는 미국 및 관련 국가의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천명한 1945년 트루만 선언 당시에도 명백한 사실이었다. 만일 당사국 간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그 해결책은 권한 있는 제3자에 의해 강구되었다. 이 원칙은 “합리적 기간 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당사국은 제15부에 마련된 해당 절차를 실시한다”라고 명시한 1982년 유엔협약 서도 찾아볼 수 있다.( 1982년 유엔협약 , 제74조 제2항 및 제83조 제2항)
그러나 대륙붕 경계획정과 관련해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해결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객관적이고 확고한 형평성 원칙의 기준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은 그간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지진 못하였다.
37. (당사국들의 외교적 기술(skills)에 의해 어느 정도건 영향을 받는) 외교적 협상의 경우, 각 협상당사국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경계선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러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요소들을 언급할 수 있다: 각 당사국의 영토의 범위, 인구, 자연자원의 분포,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발전 정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요소를 감안하는 것은 양측이 그러한 주장에 대해 서로 동의하지 않는 한 해결책을 도출해 낼 수 없으며 양측은 이러한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서로 주장하는 과정에서 서로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뿐만 아니라,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제3자가 기존에 존재하는 국제법의 원칙 및 규칙을 넘어서는 사회정의를 위한 포괄적 정책개발을 유도하거나, 이를 예측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
관련 지역의 지리적 특징은 국제법위원회가 최초로 해양법을 다루기 시작했을 시점 이래로 해양경계를 설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러한 지배적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소가 거의 없었고, 이에 지리학적 형평성이라는 개념이 경계획정시 형평성에 대한 고려에 가장 중요한 핵심 기준이 된다는 점이1958년 대륙붕에 관한 협약의 제6조에 의해 합의되게 되었다.
38. 1958년으로 돌아가, 1958년 제1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 채택된 “등거리/특별한 사정” 원칙은 다음의 두 가지 방식을 모두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었다.: (i) 대륙 및 육지의 해안선으로부터 측정된 등거리선으로, 해당 등거리선의 조정을 야기할 수 있는 섬이나 다른 특정 지리적 실체를 특별한 사정으로 고려할 수 있음, 또는 (ii) 등거리선은 반드시 모든 해안(육지 분만 아니라 섬 포함) (141쪽) 을 고려해 측정되어야 하나, 특별한 사정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 작은 섬이나 다른 특정 지리적 실체는 경계획정 시 고려사항에서 배재함. 사실, 이 두 가지 접근은 결국 같은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1958년 영해를 규정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합의된, 협소하게 정의된 3해리 영해의 경우와는 반대로) 광대한 지역의 경우 등거리선을 확실하고 명확한 방식으로 수정하기가 어려웠다.
등거리선은 반드시 그 시작부터 넓은 지역의 지형 전체를 고려하여 설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등거리선/특별한 사정 규칙을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
39. 북해대륙붕 사건 에서 독일 측 법률고문(counsel)으로 활동하면서 나는 1968년 10월 25일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내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말하자면 해안의 ‘정면(파사드, façade)’을 기준으로 삼아 경계선을 설정하자는 것이다.
............................................................................................................
나는 해안으로부터 먼 거리에 떨어진 특별한 상황일수록 더욱 유용한 정면구성방식(façade method)으로 불리는 이론이 있다는 점을 이미 법정에 제출했다. 불규칙한 해안선을 감안했을 때 그 가치가 거리에 따라 줄어들 수도 있는 등거리 방식과는 달리, 정면구성방식은 크게 펼쳐진 해양 지역을 형평성 있게 획정하는 방법을 제공해준다.”(오다(Oda)교수 변론, I.C.J. Pleadings, North Sea Continental Shelf , Vol. Ⅱ, pp. 62, 63).
본 발언 후에 재판관 Gerald Fitzmaurice 卿의 질의에 대한 대답으로 나는 1968년 11월5일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해안의 정면(façade)은 내가 머릿속에 그려보는 바로는 한 국가의 해안정면(costal front)이 인접국의 해안정면에 대해 대표성을 가지고 제시된 방향으로 놓인 면의 시점(view point)이다. 이러한 접근은 각 국가에게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방식으로 각자의 몫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분할을 가능케 한다. 그러한 면을 머릿속에 그려보려면 반드시 해안의 일반적인 방향을 따라야 한다: 일부 특수한 경우, 가장 유용한 방식은 한 국가의 전체 해안선을 하나의 주체로 보는 것이다.
............................................................................................................
이 정면 선이 미시지리적 시점보다 더 추상화(化)는 거시지리학적(macrogeographical) 관점이 된다. 후자의 경우 예를 들어 직선형 해안선은 직선기준선의 개념으로 (142쪽) 그려볼 수 있으나 평면구성이론은 실제 해안구성형태의 추가적인 추상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거시지리학적 관점이 그 특징이 된다고 하겠다.” (오다교수의 답변, I.C.J. Pleadings, North Sea Continental Shelf , Vol. Ⅱ, pp. 193, 195; 강조 추가)
나의 현재 관점에서 봤을 때, 나의 1968년 변론이 썩 맘에 들진 않는다. 그러나 나는 ( 1958년 대륙붕에 관한 협약 상 존재하였던) “등거리선/특별한 사정” 규칙을 반드시 거시지리적 관점에서 본 지리학적 상황의 측면에서 비추어 봐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본 사건의 경우에서 내가 보기에 거시지리적 관점에서 해당 지역의 지형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을 것이고 그 이후 특별사정을 고려하며 조정이 필요할 경우 조정하며 등거리선을 설정했어야 한다.
3. 본 사건에서 해양 경계의 획정
40. 본 사건에서의 해양경계획정에 대해서 말해 보도록 하겠다. 첨부된 자료는 실례를 보여주기 위한 두 개의 요도이다(아래 144쪽).
(1) 거시지리적 측면에서 본 사건의 해당지역 전체를 보면, 다음의 해안정면(coastal façade) 또는 해안 앞쪽(coastal front)를 찾아볼 수 있다.
(ⅰ)카타르와 바레인은 바레인 만에서 서로 해안을 마주보고 있다.(요도 I - A, B 그리고 C지점을 연결하는 선a-b 및 D, E 그리고 F지점을 연결하는 선 c-d 참조)
(ⅱ)이란은 걸프 지역의 북동쪽에 자리 잡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그리고 카타르는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걸프 지역의 중심에, 후자에 언급된 3개국은 서로간의 관계로 인해 인접국이 되었다. 바레인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사이에 위치하고 걸프지역의 북동쪽면을 바라보고 있는 해안정면의 한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요도 I - D 그리고 G지점을 연결하는 선 e 참조)
(2) 나는 등거리선(선 f)를 바레인 만에서 서로 바라보고 있는 해안정면(선 a-b, 및 선 c-d) 사이에 위치한 해양경계로 제시하고자 하며, 상기의 3개국의 해안정면(선 e)에 대해 선 f와 선 e가 서로 만나는 곳인 지점 H에서 수직으로 뻗은 등거리선(선 g)을 인접국 사이의 해양경계로서, 샬로위츠(Shalowitz)의 저서 해안 및 해양경계(Shore and Sea Boundaries), 제1편(1962)에 명시된 기하학적 방식에 따라 결정할 것을 제안한다.
(3) 북쪽지역의 해양경계(선g)는 합의된 이란/사우디아라비아선의 최동단 지점과 합의된 이란과 카타르선 최서단 지점 사이에 위치한 아직 정의되지 않은 지역에 접근한다. (143쪽) 남쪽지역의 해양경계선(선f)은 합의된 바레인/사우디아라비아 경계선의 동남쪽 최종지점 너머에 위치한 아직 정의되지 않은 지역에 접근한다.
(4) 이 해양경계는 반드시 바레인의 주권 하에 있으나 카타르 측 해양경계선 쪽에 위치하고 있는 하와르 섬을 고려해 조정되어야 한다. 하와르 섬의 경우 과거에 사용된 전통적인 3해리 영해 설정이 허용되지 않아서 안 되나, 카타르 반도와 하와르 섬 사이에 위치하는 중간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해양경계는 요도 I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위요지(enclave)를 설정하게 된다.
(5) 나는 이러한 방식으로 설정된 해양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떠한 정황이나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자라다의 경우 비록 바레인의 주권 하에 있으나,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특징으로 인해, 경계에 어떠한 영향도 미쳐서는 안 될 것이다.
41. 본 의견서에 첨부된 요도 I 및 II에서, 나은, 자체적으로, 재판소가 작성한 지도 및 내가 보기에 형평성의 요건을 가장 적절하게 충족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경계선을 제시하였다. 내가 앞서서 언급하였듯이, 형평한 해결에 충족되는 유일하고 명확한 경계가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니며 형평성을 고려한다고 하여 특정의 혹은 명확한 경계를 결정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내가 제안한 해안정면(coastal façade) 방식 또는 해안 앞쪽(coastal front) 방식, 그리고 그에 따라 제시한 경계선에 대해 물론 반론을 제기 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경계 중 합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하나의 경계를 지목하는 것이 재판소의 역할이다.
위에서 내가 제안한 경계선도 하나의 해결안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되지만 나는 위의 단락 10에 근거하여 두 국가의 우호관계 유지를 위하여 판결 주문(6)항을 지지하는 바이다. 두 가지 요도(要圖)는 해저자원개발을 위한 대륙붕이나 해역의 경계 설정에 있어서 형평성 있게 설정된 모습이 앞으로 각국 정부가 인접 국가와 협상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에서 첨부한 것이다.
(서명) Shigeru Oda
요도(要圖) Ⅰ
요도(要圖) Ⅱ

색인어
이름
오다(Oda, Gerald Fitzmaurice, 오다, Shigeru Oda
지명
하와르 섬, 하와르 섬, 하와르 섬
사건
1958년 대륙붕에 관한 제네바 협정, 1958년 대륙붕에 관한 협약, 1958년 대륙붕에 관한 협약, 1958년 대륙붕에 관한 협약, 1982년 유엔협약, 1985년 리비아/몰타 대륙붕사건, 대륙붕사건 (리비아/말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1958년 대륙붕에 관한 협약, 1982년 유엔협약, 1982년 유엔해양협약, 1958년 대륙붕에 관한 협약, 1982년 유엔협약, 1982년 유엔협약, 1982년 유엔협약, 1982년 유엔협약, 북해대륙붕 사건, North Sea Continental Shelf, North Sea Continental Shelf, 1958년 대륙붕에 관한 협약
법률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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