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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Ⅱ. 해양경계획정

126쪽
Ⅱ. 해양경계획정
1. 서 론
10. 나는 카타르와 바레인이 서로 상호우호적인 이웃국가로 협력의 정신을 가지고 본 재판소에 의해 결정된 경계선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란 이유로 본 판결문의 단락252에 대해 찬성표를 던졌다. 하지만 나는 해양경계획정과 관련한 사항과 관련해 재판소가 보인 전반적 태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내가 보기에 본 재판소는 해양경계문제를 잘못 이해하고 있고, 재판소가 적정한 규정이라고 판단한 사항을 적용하는 방식에 또한 실수가 있었다고 본다. 나는 내가 동의할 수 없는 이유들에 대해 나의 다수 동료들에게 설명할 것이다.
11. “양 당사국들은 재판소에 ‘단일의 해양경계선’을 획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판결문, 단락168: 강조 추가) 는 이해로부터 시작된 심의에서, 본 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단일의 해양경계선”(single maritime boundary)이란 개념은 여러 가지 기능을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단일해양경계선은 여러 가지 관할권 경계획정의 결과일수 있다.” (판결문, 단락169; 강조 추가)
또한 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본 재판소는 단일해양경계선 개념은 다자간 조약법이 아닌 국가관행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보며, 각국에게 귀속되어지는 다양한 -부분적으로는 겹쳐지는- 해양관할수역을 획정하는 중단되지 않은 경계선을 수립하고자 하는 국가들의 희망(wish)에서 그 근거를 찾았다.”(판결문, 단락173: 강조 추가)
본 재판소는 현재 본 사건에서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걸프 지역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해당 해역 전체를 육지(섬이나 또는 반도 육지 모두 포함)로부터 24해리를 넘지 않는 (즉, 영해 12해리의 두 배의 너비) 거리에 존재하는 남부(southern part)(판결문에서 “남쪽 지역”(southern sector)이라고 불림)와 북부 (판결문에서 “북쪽지역”이라고 불림)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었고, 각각의 지역의 다른 체제를 적용하였다; 또한 양측 모두 이 지역적 구분을 그들의 서면 및 구두 변론에서 사용했다.
2. “단일해양경계선”의 개념에 대한 재판소의 오용(misuse)
12. 놀랍게도 나는 “단일해양경계선”라는 구절이 바레인의 청구취지에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구절이 반복적으로 판결문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놀랐다는 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나는 또한 본 재판소가 (127쪽) 카타르와 바레인 양측 모두 경계선에 관한 개별적인 주장을 그들의 청구취지에 제시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단일해양경계선”에 관한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 놀랐다.
만일 “단일”이라는 용어가 재판소의 판례(jurisprudence)에서 “해양경계”와 관련되어 사용되었다면, 이는 단지 경계라는 것이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가 적어도 해안선으로부터 200해리 내에서 동일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 이 모두에 관한 “단일” 경계의 개념은 1982년 대륙붕사건(튀니지/리비라) 에서 유래한다고 할 수 있다.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은 본 재판소에 의해 1982년 12월에 있었던 제3차 유엔해양법협약 채택 하루 전날에 이루어 졌었다. 제3차 유엔해양법협약 은 최초로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협약이다.(본 개별의견서의 단락35 참조).
“단일”경계라는 용어는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두 개의 다른 체제에 대한 하나의 선(single line)으로서의 동일한 경계(identical boundary)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의미로 1984년 메인만 사건( 1984년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in the Gulf of Maine Area) , 1985년 리비아/몰타 대륙붕사건(Libyan Arab Jamahiriyal Malta case) , 그리고 1993년 덴마크의 그린란드와 노르웨이 간의 얀마이엔섬 사이의 해상경계선 분쟁사건 (이하 얀 마엔 사건: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Area between Greenland and Jan Mayen) 에서 언급되었다. “단일”경계라는 용어는 재판소가 이 단어를 본 판결문에서 다른 의미로 사용하긴 하였으나 기본적으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
3. 해당 지역의 “남쪽 지역”에서 영해의 경계를 규율하는 원칙과 규칙을 적용하고자 하는 재판소의 시도
13. “남쪽지역”과 관련하여, 본 재판소는 영해와 국가의 경계를 규정하는 원칙과 규칙을 적용하였다:
“당사국들의 해안이 서로 마주보는 지역에 위치한 경계획정수역 남부수역에는 그들 해안 간의 거리가 24해리 이상 되는 곳이 없다. 따라서 재판소가 그리고자 하는 경계선은 당사국들의 영해 경계를 획정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당사국들이 영토주권을 향유하는 지역을 획정하는 것이다.”(판결문 단락169)
해당 지역의 남부는 반드시 영해의 경계획정선에 존재해야 하기에 나는 이러한 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 내가 생각하기에 재판소가 이 분쟁에 대해 잘못 판단하게 된 것은 본 재판소가 본 사건의 배경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것에 기인한다고 본다.
14. 본 분쟁의 근본원인에 대해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다. 걸프 지역의 해저석유매장지의 개발은 (128쪽) 1940년대 중반서부터 서구 석유기업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대륙붕과 관련하여 1945년에 제창된 트루먼 선언(Truman Proclamation)이 당시 별다르게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걸프지역의 수장국들은 석유기업들의 조언에 따라, 1940년대 말 순차적으로 상당히 유사한 형태의 대륙붕선언을 내놓기 시작하였다: 바레인은 1949년 6월5일,; 카타르는 1949년 6월 8일의 일이었다. 각각의 개별 국가와 수장국이 자국의 소유라고 주장한 광대한 걸프 지역을 석유기업들에게 할당하기 위해, 걸프 지역에 위치한 대륙붕을 나누는 조약이 순차적으로 체결하기 시작하였다: 바레인과 사우디아라비아는 1958년;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는 1968년; 아부다비와 카타르는 1969년; 이란과 카타르 역시 1969년; 바레인과 이란 간은 1971년; 그리고 이란과 오만 간은 1974년 해당 조약을 체결하였다(이탤릭체로 표시된 국가는 본 사건의 당사국을 의미한다). 1970년대 중반까지 걸프 지역에서 어떠한 경계획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곳은 바로 본 사건에서 다루고 있는 카타르와 바레인 사이에서 분쟁이 되고 있는 지역이었다.
15. 걸프해역에 위치하고 있는 걸프지역 국가의 관심은 오직 해저에 매장돼 있는 석유의 개발이었다. 비록 진주채취가 걸프에서 수백 년간 이어져 왔지만, 해당 산업의 쇠락으로 걸프지역은 전후(post-war) 외교 측면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진 못했다. 뿐만 아니라 1970년대 초 독립을 쟁취한 후 걸프지역 국가는 간에 영해 관련 분쟁 또한 없었다. 사실 석유개발을 위한 해양 경계 획정이야 말로 지난 수십 년간 해양관련 문제와 관련해 카타르와 바레인 사이의 유일한 분쟁거리였다.
걸프지역의 석유개발과 뒤이은 수십 년에 걸친 걸프지역 국가 간의 양자조약체결의 역사를 검토를 통해 나는 카타르와 바레인이 석유개발을 위한 해양경계획정의 방식을 양자 간에 다름대로 고려해왔다는 점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카타르와 바레인 양국이 서로가 자국 영해의 경계를 획정하는 것과 관련해 서로 분쟁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결코 생각조차 못했다는 점은 틀림없이 분명하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점이 바로 양국이 모두 영해의 경계라는 표현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고 “해양경계” (바레인) 또는 “단일해양경계”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라고 본다. 왜냐하면 양국 모두의 관심이 영해 경계의 획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본 재판소는 본 사건의 해당 지역 남쪽 부분에 위치한 영해의 경계를 규율하는 규칙과 원칙을 적용하고자 함에 있어 그 접근이 올바르지 못하다.
16.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남쪽지역”은 본 재판소가 제시한 데로, 영해의 경계를 규정하는 규칙과 원칙에 따라 그 경계가 획정된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기에 본 재판소는 (129쪽) 그러한 규칙과 원칙을 해석함에 있어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본다. 본 재판소는 영해의 경계 (남쪽지역의 경우)는 반드시 “관습법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판결문 단락176)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15조(이 조항은 판결문 단락175에 그 전문(全文)이 인용되어 있으며 1958년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의 제12조 1항의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에 따라 획정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17. 재판소는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15조는 “종종 등거리/특별한 사정 규칙으로 언급된다”라고 하면서(판결문 단락176), 또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특히 영해의 경계획정에 적용 가능한 등거리/특별한 사정 규칙(equidistance/special circumstances rule )과 1958년 이래로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의 획정과 관련한 판례법 및 각 국가의 관행을 통해 발전해온 형평의 원칙/관련사정 규칙(the equitable principles/relevant circumstances rule)은 서로 밀접하게 상호 관련되어 있다” (판결문 단락 231).
사실 문제는 1958년 대륙붕 협약 이후 특정 학자들에 의해 명명된 등거리/특별사정 규칙은 대부분 대륙붕의 경계획정과 관련돼 언급되어 왔으나, 내가 아는 바로는, 영해의 경계획정과 관련되어서는 언급된 바가 없다. 내가 이 점을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이유는 재판소가 물론 이 점과 관련되어서 영해의 경계에 적용 가능한 규칙을 대륙붕 경계에 적용 가능한 규칙과 혼동하고 있는 듯 보였기 때문이다.
18. 영해의 경우, 비록 역사적 권원 또는 다른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원칙의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도 있으나, 적용 원칙은 “중간선”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 규칙은 다음에 설명되는 데로 대륙붕 경계에 적용되는 규칙과 명백히 다르다.(본 개별의견서의 단락 31에서 단락34까지의 내용 참조).
본 재판소는 1982년 유엔협약 제 15조에 대한 해석과 언급에 있어 올바르지 못하며, 따라서 “가장 합리적이고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접근은 일단 잠정적인 등거리선을 그은 후 과연 그 선이 여러 특별한 사정들(special circumstances)을 고려했을 때 수정되어야 하는 지 고려해 보는 것이다” (판결문 단락176). 이러한 특면에서 봤을 때 “특별한 사정”이라는 구절의 의미를 40 여년전 1958년 유엔해양법회의 당시 영국대표(제랄드 피츠머우리스卿 (Sir Gerald Fitmaurice))에 의해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제시되어 기술된 영해의 의미에 적용해 주지해 보는 것도 적절할 것이다:
“형평성이나 특정해안의 형태 등의 이유로 실제 중간선을 두 영해 사이의 경계를 획정하는 (130쪽) 실제 경계선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특별한 사정의 경우는 실제 존재하였다. 예를 들어 해협의 중간이 아닌 한쪽으로 치우치는 항로가 위치해 있었을 수도 있고 또는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었을 수도 있고 또한 소규모 섬들로 인해 상황이 복잡해 졌을 경우도 있다. 따라서 본 대표단은 중간선이 반드시 특별한 사정과 상관없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명시하는 것이 매우 융통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된다.”(유엔해양법회의, 공식기록, 제3편, 189쪽 강조 추가)
“실제 중간선”은 일반적 규칙이다; 이 규칙은 역사적 권원 또는 기타 특별한 사정이 매우 필요한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나의 견해로는, 이 규칙은 1958년의 경우 현실적이지 못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당시 “실제 중간선”은 원칙적으로 당시 협의의 의미로 정의된 영해의 범위 내에서 수학적 또는 기하학적인 방식을 통해 객관적으로 그어졌다.
19. 1982년 유엔협약 제15조에 명시된 영해의 경계에 적용되는 규칙과 원칙의 해석과 관련해 재판소와 나의 견해 차이를 기술한 후, 나는 이 제15조와 영해의 너비 또는 경계와 관련된 다른 조항들이 어떻게 이 협약에 기술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적절할 것이란 생각을 가졌다(제Ⅱ부 2절(Part Ⅱ, Sec. II)). “영해의 범위”(limits)와 관련한 조항들은 대부분 1958년 영해협약에 기술된 내용과 동일했다(제Ⅰ부, 2절). 영해의 범위를 최고 12해리까지 설정할 수 있는 권리(제Ⅱ부 2절 제3조)는 실질적으로 유일한 변화였고 1982년 유엔협약 의 “영해의 범위” 부분에 12해리 영해설정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UNCLOS Ⅲ)를 통해 도입되었다.
영해의 너비를 논의하면서, 나는 이 부분에서 1960년대 후반 및 1970년대 초반 일반적으로 영해와 관련해 우세했던 특정한 상황을 언급하고자 한다. 영해확장의 전반적인 흐름은 이와 관련한 여론 및 법적 승인을 끌어 모았고 12해리 영해론이 일반적 대세로 등장하고 있었다. 사실 1958년에 채택된 4개의 제네바 해양법협약 을 통해 형성된 해양법협약 체제의 검토를 위해 시작된 1973년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는 당시에 새로운 이슈로 부상된 안건들을 광범위하게 다루었다 – 예를 들면 대륙붕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의나 당시 새로 부상된 개념이었던 배타적 경제수역, 새로운 협약개념으로 등장한 좁은 해역에서의 군함 및 전투기의 자유항행/항공권, 심해저 및 공해상에서의 어업에 관한 새로운 체제 등이 바로 그것이다. 반면, (131쪽) 1958년 제네바 체제에서 이미 구축된 문제들은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 실무진에 의해 거의 논의되지 않았고 또한 공식 회의에서도 투표에 부쳐지지도 않았다. 1958년 영해에 관한 협약에 명시된 “영해의 범위”(새로운 12해리 영해 조항과는 별도로) 관련된 규정은 단순히 1982년 유엔협약 에 각국 대표의 심도 있는 고려나 심의 없이 도입되었다.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은 아마도 예전보다 확장된 12해리라는 영해의 범위의 도입이 영해의 해양경계와 관련하여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20. 1958년 협약의 “영해의 범위”에 관한 조항(제Ⅰ부, 2절 (Part I, Sec. II) 에서 규정한 일반적 원칙들은 1982년 유엔협약 에서도 유지된다 (제Ⅱ부, 2절 (Part II, Sec. II). 나는 본 의견서의 단락6에서 영해와 관련해 소도 및 간출지에 대한 나의 의견을 기술하였으나 이 부분에서 다시 한 번 해양경계획정과 관련해 나의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과정은 매우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본 사건에서 소도 및 간출지는 하와르 섬에 대한 주권문제를 제쳐두고서라도, 해양경계를 결정짓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기 때문이다.
영해의 범위를 12해리로 확장한 것은 1958년 당시 관습국제법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간출지와 섬, 소도, 직선기선 등의 개념의 성격에 있어 심대한 변화를 가져왔을 것이다. 한가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영해, 영해의 경계 및 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요소와 관련해 1958년 협약의 조항은 전제적으로 영해 3해리 원칙에 그 상황이나 조건이 걸맞게 구성되었고, 그 채택 역시 영해의 범위를 3해리로 보는 견해가 우세했던 시대에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1958년 회의가 열린 지 20여년이 지난 1970년대가 되어서야 영해의 범위를 12해리로 하는 것을 규칙으로 삼는데 어떤 의심이나 이의도 없게 되었다.
영해의 범위에 대한 이런 변화가 영해와 관련한 새로운 체제에 큰 영향을 미쳤을 지라도, 1982년 유엔협약 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영해범위 3해리에서 영해범위 12해리로의 변화된 환경에 대한 신중한 고려 없이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 채택되었다. 나는 1958년에 채택되고 1982년 협약에 차용된 “영해의 범위”와 관련된 특정조항들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제반 조건(특히 영해와 (132쪽) 관련돼 적용되는 사항들)이 과연 그간의 세월 동안 급격히 변화한 오늘날에 관습국제법으로서 간주될 수 있을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
21. 내가 우려하는 바는 재판소가 본 판결에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남쪽지역에 적용될 영해의 경계와 관련해 기술된 사항이 향후 해양경계획정과 관련해 판례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이에 본 재판소가 영해 3해리가 우세하던 시절 발효된 영해경계와 관련된 규칙과 원칙을 채택하고, 그러한 규칙과 원칙을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남쪽지역의 12해리 해양벨트(sea-belt)경계에 적용한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4. 재판소의 해당지역 “북쪽 지역”에 위치한 대륙붕 경계 설정
22. 해당 지역의 북부와 관련하여(판결문에서는 “북쪽 지역”으로 불림), 본 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북부수역에서는 양국의 해안이 더 이상 마주보고 있지 않으나 더욱 상당히 인접하고 있고, 그곳에서의 경계획정은 당사국 각국에게 속하는 대륙붕과 배타적 경계수역 중의 하나의 경계획정이 되며, 그 수역에서 당사국들은 단지 주권적 권리와 기능적 관할권(sovereign right and functional jurisdiction)을 갖는다”(판결문 단락170).
북쪽 지역과 관련하여, 재판소는 또한 “재판소는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 모두를 포함하는 경계획정 구역의 [북쪽 부분에 위치한] 단일해양경계선의 설정을 다룰 것이다”(판결문, 단락224)라고 판시하였다.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용어는 양측이 제출한 청구취지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
23. 대륙붕의 경계(및 배타적 경제수역)의 획정을 위해 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12해리 수역을 넘는 해양수역 경계획정을 위해 우선 잠정적으로 등거리선을 긋고 그 다음 그 선을 조정하도록 하는 어떤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다.”(판결문, 단락 230).
재판소는 다음의 사항을 덧붙여 판시하였다:
“재판소는, 특히 영해의 경계획정에 적용 가능한 등거리/특별한 사정 원칙(equidistance/special circumstances rule)과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과 관련하여 1958년 이후의 판례법과 국가관행을 통하여 (133쪽) 발전해온 형평한 원칙/관련 사정 원칙(equitable principle/ relevant circumstances rule)은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판결문, 단락231)
상기에 기술된 바와 같이(본 의견서 단락17 참조), 재판소가 등거리/특별한 사정 원칙에 대해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이어서 판시하였다. “본 재판소는 이제 형평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등거리선을 조정해야 할 필수적인 사정들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평가할 것이다”(판결문, 단락 232).
24. 해당 지역의 북부와과 관련해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본 재판소는… 이 지역에 단일 해양경계를 디발 북서쪽에 위치한 지점에서부터 시작해 자림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고려하며 이에 따라 조정된 등거리선과 일치하는 선을 우선 설정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해양경계는 한쪽은 이란 해역 그리고 다른 한 쪽은 바레인과 카타르의 해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경계획정선과 만날 때까지 상기에 언급된 조정된 등거리선을 따라 이어지도록 한다.” (판결문, 단락249: 강조 추가)
이 판결은 디발의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 지점이 어떤 근거로 설정되었는지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나는“[명확히 명시되지 않은] 한 지점에서부터 시작해 자림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고려하며 조정된 등거리선과 만나는 선”을 머리 속에 그려볼 수가 없다(판결문, 단락 249; 강조 추가). 내가 추정해 보건데 재판소는 우선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재판소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선에서부터 잠정적인 선을 설정하고,(그리고 재판소는 그 기준선이 명확히 무엇인지 명시하지 않았다) 그 이후 그 “잠정적으로 설정된” 등거리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특별한 사정이나 여건도 발견하지 못한 듯하다. 재판소가 보기에 자림은 형평성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 잠정적으로 설정된 등거리선의 조정을 가져올 만한 “특별한 사정”이 아닌 것이다. 내가 보기에 재판소는 등거리선의 조정을 가져올 만한 어떠한 필수적인 사항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 등거리선을 북쪽 지역의 해양경계로 제안하고 있는 듯하다. 나는 재판소의 디발, 자라다샤자라(Qit’at ash Shajarah)와 인접한 지역의 경계설정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 재판소는 상기의 특정 지역에 대한 최종 경계설정 결정을 어떠한 방식으로 내렸는지를 설명할만한 명확한 경계획정선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5. 해양경계를 설정하는 재판소의 방식
25. 카타르와 바레인은 각각 청구취지에서 재판소가 자신들이 주장하는 해양경계를 받아들일 것을 요청하였다. 이들의 주장은 물론 서로 매우 상이하다. 당사국들의 개별적인 주장을 기각한 재판소는 (134쪽) 현재 분쟁이 되고 있는 해역의 해양경계를 설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했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재판소는 영해의 경계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지역의 남쪽 부분에 대한 경계를 설정하고, 북쪽지역의 경우 대륙붕 경계설정에 적용되는 규칙을 따르기로 결정하였다. 나는 이 점과 관련해 두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해양경계 – 영해이건 대륙붕이건 간에 - 는 기하학적 또는 수학적 정확성만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매우 좁은 해역(3해리)에 위치하고 있는 영해의 중간선 설정은 유일한 예외사항; 본 개별의견서의 단락18 참조) 경계라는 것이 국제법 체제 하에서 설정될 수 도 있겠지만 그러한 경우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특별한 또는 관련 사정 등이 고려되어 설정 되어야 하고 형평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함께 병행되어 설정되어야 한다. 특정 해양지역이 특별한 사정이 될 수 있을 만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는 법률적 결정의 사안이 아니다.
26. 나는 1993년 그린란드와 얀 마엔 섬 사이에 위치한 지역의 해양경계획정 사건(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Area between Greenland and Jan Mayen) 의 판결문에 첨부하였던 나의 개별의견에서 형평한 단일경계획정선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해당 사건에 대한 나의 개별의견을 일부 인용해보겠다:
“현실적으로 경계를 획정하는 것은 특정 범위 내에서 무한의 경우의 수를 가지고 다양한 형태를 띌 수 있고, ‘특별한 사정’, ’관련 사정’ 또는 ‘고려해야 할 요소’ 등에 대해 고려한 후 상기 다수의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법의 기능적 영역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 어떤 경계도 불법적으로 또는 국제법에 반하여 획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I.C.J. Reports l993, p. 111, para. 76.).
형평성이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과연 무엇이 “형평한” 것인지 결정 내리는 것은 그 사건에 대한 결정을 누가 내리느냐에 달려있다. 또한 형평성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다. 법률적 측면에서 본다면, 본 사건의 경우 반드시 채택되어야 할 하나의 명확하고 결정적인 경계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27. 나는 재판소가 적용해야 할 기준에 대한 문제를 차치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재판소가 판결을 내림에 있어, 형평한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 어떠한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러한 요소들이 평가되어야 하는지 명시하는 것 이상을 해선 안 된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분명한 이의가 없는 정확성을 가지고 정의된) 법률적 원칙이 아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재판소가 형평성을 고려하는데 있어 어떠한 형태가 가장 적합한지 이해하고, 그리고 그러한 이해를 통해 어떻게 재판소가 수많은 경우의 수 중 하나의 결정을 내리게 되는지에 관한 것이다. 내가 보기에 재판소는 해양경계에 관한 결정을 내림에 있어 항상 자제하는 태도를 가지고 중용을 지켜야 한다.
따라서 재판소가 채택한 선은 법률적 정확성과 어떤 법률적 기준에 대한 참조 없이 정해질 수 없다. 내가 우려하는 이유는 (135쪽) 본 사건에서 경계획정선을 설정하는 것이 상대적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본 재판소는 판결문의 단락252(6)에 기술되어 있듯, “단일해양경계를 [판결문에 명시된 방식에 따라] 설정하기로 결정한다”라고 판시하였다는 점이다. 우리는 반드시 재판소에서 설정하는 선이 재판소가 생각하기에 해양경계와 관련한 본 분쟁에서 형평성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식, 그 이상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유념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재판소에서 명시한 선은 법적 객관성 및 정확성의 적용을 통해 확정된 것이 아니다.
28. 둘째, 나는 재판소가 열거하고 있는(판결문, 단락250 참조) 42개의 경계선의 경로를 표시하는 좌표(최종적인 지도에서 제공된 경계선에 근거하고 있는)에 대해 내가 가지고 있는 의구심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판결문에는 어떻게 상기의 좌표들이 설정됐는지에 관한 어떠한 설명도 존재하지 않는다. 비록 내가 보기에 이들 좌표가 경계선의 기준으로 쓰인 듯 보이긴 하나, 이 경계선의 구성은 본 재판소의 일반적인 상식에 의해 결정되었고 이는 판결문에 첨부된 요도(要圖) 3,4,5 및 6에 나타난 데로 설정되어 있다. 재판소는 등거리선 측정을 위해 지리학적으로나 기하학적으로 정확한 기준선이나 기준점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과정 없이 경계 표시를 시작한 듯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특히 일부 지역에 대한 조사를 통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샤자라 인접 지역, 자라다디발 사이에 위치한 지역 외 여러 지역). 이에 나는 어떻게 본 재판소가 판결문에서 제시한(수학적 정확성 없이 설정된) 경계가, 판결문에 명시된 좌표에 따라 정확한 경계선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 나는 경계선 설정을 위해 만든 좌표설정과 관련한 재판소의 결정을 지지할 수 없다. 만일 재판소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의 요도를 참고해 해양경계선을 설정하고자 한다면, 재판소는 반드시 우선(본 사건에서 재판소가 생략한) 해양경계선의 설정을 규정하는 일반 원칙과 규칙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그 입장을 정하고 그리고 난 후, 경계선을 구성하는 좌표의 세부사항이 담긴 목록 없이 그 입장을 요도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아마도 본 사례와 같이 좌표를 명시하엿던 선례가 있었다는 주장이 있을 수 도 있을 것이다. 1985년 리비아/몰타 대륙붕사건(Libyan Arab Jamahiriya/ Malta case) 에 대한 판결 및 1993년 얀 마엔 사건 의 경우 또한 좌표목록이 경계획정선 확정에 사용되기 위해 포함되었다. 하지만 상기의 사건들이 가지고 있던 실질적 상황은 본 사건과 충분한 차이를 보인다. 상기의 두 사건의 경우 해당 지역의 단순한 지형을 감안했을 때 경계선 설정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기준선과 관련해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 리비아/몰타 대륙붕사건 의 경우, 말타섬 해안과 리비아 해안; 그리고 얀 마엔 사건 의 경우, 얀 마엔섬 해안과 그린란드 해안).
본 사건의 경우 상황은 훨씬 복잡하고, 설정된 기준선 역시 수학적 또는 기하학적 측면에서 봤을 때, 지극히 파악하기 어려우며, 사실 명확히 명시되지도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136쪽) 재판소의 권한과 기능을 넘어서는 것이며, 나는 재판소가 일반적인 수준에서 경계선이 측정되어야 하는 방식을 명언하는데 그쳤어야 했으며, 재판소 자체적으로 경계선을 설정하는 과정을 진행하기 보다는, 지리학 및 수로측량학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을 재판소 자체적으로 또는 카타르와 바레인 양측과 공동으로 지정해, 수학적이고 기하학적인 방식을 통해 정확한 경계선을 설정해야 했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색인어
지명
하와르 섬, 디발, 자림, 디발, 자림, 디발, 자라다, 샤자라(Qit’at ash Shajarah), 샤자라, 자라다, 디발
사건
1982년 대륙붕사건(튀니지/리비라), 제3차 유엔해양법협약, 제3차 유엔해양법협약, 1984년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in the Gulf of Maine Area), 1985년 리비아/몰타 대륙붕사건(Libyan Arab Jamahiriyal Malta case), 1993년 덴마크의 그린란드와 노르웨이 간의 얀마이엔섬 사이의 해상경계선 분쟁사건 (이하 얀 마엔 사건: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Area between Greenland and Jan Mayen),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1958년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1982년 유엔협약, 1982년 유엔협약, 1982년 유엔협약, 제네바 해양법협약, 1982년 유엔협약, 1982년 유엔협약, 1982년 유엔협약, 그린란드와 얀 마엔 섬 사이에 위치한 지역의 해양경계획정 사건(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Area between Greenland and Jan Mayen), 리비아/몰타 대륙붕사건(Libyan Arab Jamahiriya/ Malta case), 얀 마엔 사건, 리비아/몰타 대륙붕사건, 말타섬 해안과 리비아 해안; 그리고 얀 마엔 사건
법률용어
해양경계획정, 경계획정, 배타적 경제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해양경계획정, 등거리/특별한 사정 규칙, 경계획정, 등거리/특별한 사정 규칙(equidistance/special circumstances rule ), 배타적 경제수역, 형평의 원칙/관련사정 규칙(the equitable principles/relevant circumstances rule), 등거리/특별사정 규칙, 경계획정, 경계획정, 역사적 권원, 중간선, 중간선, 중간선, 중간선, 역사적 권원, 중간선, 배타적 경제수역, 해양경계획정, 해양경계획정, 경계획정, 배타적 경계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배타적 경제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등거리선, 경계획정, 등거리/특별한 사정 원칙(equidistance/special circumstances rule),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형평한 원칙/관련 사정 원칙(equitable principle/ relevant circumstances rule), 등거리/특별한 사정 원칙, 등거리선, 등거리선, 등거리선, 등거리선, 등거리선, 등거리선, 등거리선, 경계획정, 중간선, 경계획정, 등거리선, 경계획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