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영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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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영토 문제
1. 개별적인 문제들
1. 본 사건은 다음 두 문제 와 관련이 있다 : 하나는 영토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해저석유개발을 위한 해양경계획정이다. 하지만 주바라(Zubarah)지역 문제를 제외하면, 영토문제와 해양경계획정 문제는 서로 완전히 문제된 이슈라고 말하기 힘들다. 본 사건이 이러한 측면에서 가지고 있는 다소 애매하고 모호한 특성은 내가 생각하건데 재판소가 이 사건과 관련한 판결을 내리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본다.
2. (주바라) 주바라 지역은 100년 넘게 지역 족장들 사이에서 분쟁거리가 되어왔고, 카타르와 바레인이 독립한 이후 지속적으로 지역 분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하지만 주바라 지역 문제는 지난 1991년 카타르가 재판소의 행정처(Registry of the Court)에 제출한 신청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주바라 지역은 1994년에 카타르가 작성한 제소 신청서에는 포함이 되었다. 1994년 카타르가 주바라에 대한 권원 문제를 본 사건에 포함시킴으로써 바레인은 재판소에 하와르 제도(Hawar Islands)에 대한 권원과 관련된 본 사건의 회부를 받아들이게 되었다(하와르 제도의 경우 바레인이 석유개발에 대한 권원을 획득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다). 이에 따라 본 사건에 대해 본 재판소에 의해 진행된 관련 절차(본래 본 사건은 카타르에 의해 일방적으로 제소되었음)는 지난 1995년 이후 양 당사국들 모두에 의해 부탁된 사건으로 진행되고 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본 사건의 경우 주바라 지역에 대한 권원 문제가 포함됨으로써 제소가 성립되었다. 나는 본 사건의 판결과 관련해 재판소가 주바라 지역에 대한 주권이 카타르에 있음을 만장일치로 판결하였음을 기쁘게 생각하는 바이다(판결문, 단락252(1)).
3.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와 관련된 문제는 걸프지역에 위치한 해당 지역에서 발견된 석유 및 천연가스 매장지로 인해 제기된 것이다. 1930년대 초 카타르 서쪽 해안에서 발견된 석유는 이 지역의 각 부족장들(sheiks) 사이에서 영토 분쟁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고, 당시 이 지역은 대영제국의 행정 통치 하에 있었다. 당시, 서양의 석유회사들이 특정 수장국(首長國, sheikhdoms) – 즉, 카타르와 바레인 – 들로부터 석유개발과 관련된 탐사 허가를 얻기 위해 이 지역으로 몰려들었다. 하와르 제도는 자연스레 서양 석유회사의 관심을 끌게 되었고, 1939년 영국정부는 하와르 제도가 바레인의 영토에 속하였다고 결정하였다. 이러한 영국 정부의 결정은 아마도 바레인이 주바라 지역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수락한 대가로 내려진 듯하다. 내가 보기에 하와르 제도에 대한 주권을 결정하는데 있어 이러한 1939년 결정 이외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는 없어 보인다. 본 재판소는 이 문제와 관련해 의견이 양분되었지만(판결문, 단락252의 (2)(a)), 나는 본 재판소가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있는 다수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을 만한 어떠한 이유도 발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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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난(Janan)) 자난은 세로 약 700미터 가로 175미터(따라서 전체 면적은 약 0.1제곱킬로미터를 약간 넘는다)의 섬으로 본 사건의 초기에는 이 섬과 관련해 어떤 문제도 없었다. 자난 섬은 카타르가 지난 1991년, 하와르 제도가 카타르의 영토임을 주장했던 제소에도 언급이 된 바가 없다; 1994년 작성된 카타르의 신청서에서 자난 섬은 “자난 섬을 포함한 하와르 제도”라는 구절에 포함되며 본 재판소의 심의 대상으로 언급되어 있다. 이에 반해 바레인은 “바레인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자난 섬과 하드 자난(Hadd Janan) 을 포함한 하와르 제도”라는 구절을 제출한 서면 그리고 구두 변론 전체에 걸쳐 언급했다. 카타르는 자국의 입장을 최종변론 제출 시 명확히 하고 “바레인은 자난 섬에 대해 어떠한 주권도 갖지 않는다”라고 명시했다. 재판소는, 본 판결에서, 1939년 영국이 내린 결정이 자난 섬이 하와르 제도의 일부임을 명확히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카타르 측이 “하드 자난을 포함하여 자난 섬에 대한 주권을 갖는다”는 것으로 결정(판결문 단락252(3)) 하였다. 하지만 일단 자난 섬이 하와르 제도의 일부인지 아닌지를 먼저 규정했었어야 한다고 본다. 자난 섬은 그 자체로만 본다면 그다지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나는 카타르가 “하드 자난을 포함하여 자난 섬에 대한 주권을 갖는다”는 재판소의 판결문 단락252(3)에 대해 Kooijman재판관과 Fortier 재판관이 그들의 개별의견에 기술한 이유를 근거로 반대표를 던졌다.
5. (자라다(Qit’at Jaradah) 및 디발(Fahst ad Dibal)) 본 사건에서 자라다 및 디발에 대한 영토주권 문제는 해양경계획정문제와 확실히 분리된 문제라고 볼 수 없다. 상기의 두 지리적 지형(geographical features)은 카타르의 1991년 신청서에 포함되어 있으며 1994년에 작성된 카타르의 신청서에는 카타르의 주권문제와 관련된 개별적 문제로, 바레인은 자국의 “[바레인 군도를 구성하는] 도서 및 다른 지리적 지형들”을 상기의 두 지역과 함께 언급하였다; 이들 두 지역은 바레인의 해양경계에 대한 주장과 관련되어서만 언급되었다.
이러한 재판 절차 이전에는, 카타르와 바레인 사이에 상기의 두 지리적 실체에 대한 권원과 관련한 분쟁은 없었으며 본 문제와 관련한 어떠한 외교적 노력도 존재하지 않았다. 본 재판소는 상기의 문제들을 영토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오직 해양경계획정문제와 연결하여 다루었다. 그럼에도 본 재판소는 최초 판결에서 재판소의 5명의 재판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라다 지역 주권에 대해 바레인의 손을 들어 주었으며(판결문, 단락252(4)), 두 번째 판결에서는 만장일치로 “디발의 간출지 영토 소유권은… 카타르에 있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 단락252(5)). 나는 이 두 사항에 대한 판결 시 찬성표를 던졌는데, 내가 이해하는 바로는 재판소가 자라다의 동쪽과 디발의 서쪽을 나누는 단일해양경계 - 본 사건의 경우, “영해’의 경계 - 를 획정하길 원했기 때문이다. 해양경계획정 측면에서 재판소의 방식과는 매우 다른 방식을 신뢰한 나는 자라다 섬 및 디발의 간출지에 대해 (124쪽) 영토 주권을 가지는 국가를 결정하는 문제는 해양경계획정선의 설정 시 어떤 중요성도 가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2. 작은 섬(islet: 小島) 및 간출지의 지위
6. 나는 이러한 측면에서 본 재판소가 반드시 작은 섬(小島) 및 간출지와 관련된 문제를 매우 신중히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자라다는 규모가 작은 섬이다. “고조시 그 섬의 길이와 너비는 각각 약 12미터와 4미터이고, 저조시에는 600미터와 75미터이다. 고조시 그 높이는 대략 0.4미터에 불과하다.”(판결문 단락197). 바레인이 ‘자라다의 섬“에 대한 영토주권을 가진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자라다의 규모를 고려할 때, 바레인이 그 섬에서 수행한 [분수 우물의 시추 및 항해지원시설의 건설과 같은] 활동들은 그 섬에 대한 바레인이 주권을 가진다는 그의 주장을 지지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고려되어야 한다.”(판결문 단락197).
간출지 디발과 관련해, 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본 사건에 있어서 결정적인 문제는 한 국가의 영해 폭 내에 위치하고 있는 간출지가 또한 다른 국가의 영해 폭 내에 동일하게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 그 간출지에 대하여 전유(appropriation)에 의하여 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판결문, 단락204).
본 재판소는 간출지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를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으며, Fasht al Azm이나 Facht al Jarim 등과 같은 다른 간출지의 경우를 언급하면서, 간출지는 반드시 일반적인 섬이나 다른 육지 영토로 이해되어져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는데 신중을 기울이고 있다.(판결문, 단락204)
7. 내가 생각하기에 소도 또는 간출지에 대한 주권은 한 국가의 전유를 통해 획득될 수 있고 소도나 간출지와 같은 지리적 지형이 얼마만큼 영해의 범위나 영해의 경계에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논의의 여지가 남아있다. 본 재판소는
1958년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에 규정된 유사한 관련 규정(제11조)과 동일하고 현재 통용되고 있는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
(제13조)은 간출지에 관한 규정으로 관습국제법을 반영하고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덧붙이자면 이미 1930년 국제법성문화를 위한 1930년 헤이그 국제법전편찬회의(Hague Conference for the Codification of International Law)에서 “저조시에만 드러나는 해저 돌출부(elevation)에 대해 이와 유사한 개념이 제시된 바 있다(국제연맹, 국제법전편찬회의 법률 - League of Nations, Acts of the Conference for the codification of International Law, Vol. 1, p. 131).
하지만 한 가지 지적할 중요한 점은 헤이그 국제법전편찬회의(1930)(125쪽)와 영해에 관한 협약(1958, Convention on Territorial Sea) 이 채택되었을 당시 3해리 규칙(3-mile rule)이 유효하였고; 그 후로도 각각 50년, 25년이 지난 후까지 또한 1982년 유엔 협약(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은 채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한 1982년 유엔 협약 은 단순히 1930년 및 1958년 협약에 해당 사안과 관련되어 명시된 내용을 협약의 발효 시 영해의 범위를 3해리에서 12해리로 확장했던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UNCLOS Ⅲ)에서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채택되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한 가지 지적할 중요한 점은 헤이그 국제법전편찬회의(1930)(125쪽)와 영해에 관한 협약(1958, Convention on Territorial Sea) 이 채택되었을 당시 3해리 규칙(3-mile rule)이 유효하였고; 그 후로도 각각 50년, 25년이 지난 후까지 또한 1982년 유엔 협약(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은 채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한 1982년 유엔 협약 은 단순히 1930년 및 1958년 협약에 해당 사안과 관련되어 명시된 내용을 협약의 발효 시 영해의 범위를 3해리에서 12해리로 확장했던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UNCLOS Ⅲ)에서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채택되었다는 점이다.
1930년에, 그리고 1958년 협약 채택 시, 해안지대(belt)에서 3해리 내의 정도의 비교적 협소한 해역에 위치한 간출지에 대한 문제는 영해의 범위 및 경계를 결정하는데 있어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고, 이러한 규정은 당시 지배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관습국제법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영해의 범위가 12해리로 넓어진 상황이었다면 과연 그 문제가 작은 쟁점으로 치부될 수 있었을 것인가? 이 문제는 그간 학계나 법조계에서 그다지 큰 논의거리가 되진 못했다. 이 문제와 관련한 사례가 부재하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 사항을 규율하는 법을 형성해가는 측면에서 이 문제에 대해 더 많은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8.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에 명시된 섬에 대한 규정은 1930년 헤이그 국제법전편찬회의와 1958년 영해협약에서 차용된 것이다. 하지만 작은 규모의 섬들(small islands)이나 소도(islets)는 당시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고 섬에 대한 규정이 일반적으로 소규모 섬 및 소도에 적용되어 왔다. 하지만 제3차 유엔해양법협약 당시, 비록 비공식적 레벨이었지만 일부 노력을 통해, “섬”에 대해 더욱 신중한 정의를 내리게 되었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 1958년 협약체제 하에서 “섬”으로 간주되었던 소규모 섬이나 소도는 더 이상 “섬”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실질적 결실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 내가 이 부분에 대해 언급하고자 하는 이유는
1982년 유엔협약
의 제121조, 도서 제도(the regime of island)에 관한 부분이 소도나 소규모 섬에 관한 사항을 언급하지 않고 있고, 따라서 나는 이 조항이 과연 전체적으로 영해 12해리 규정이 지배하고 있는 오늘날 국제관습법으로서 온전히 통용될 수 있느냐는 문제에 대해 회의적이기 때문이다.
9. 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우려사항은 오늘날 현대의 기술을 통해 소도 및 간출지가 간척시설이나 산업시설과 같은 구조물의 기반으로 개발이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비록
1982년 유엔협약
이 이와 관련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만 (예를 들면, 제60조 및 제80조), 내가 생각으로는 국제법 하에서 이러한 종류의 구조물 건설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인지, 혹은 허용된다면, 그러한 구조물의 법적 지위(legal status)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관한 문제는 차후에 논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안들일 것이다. 하나의 섬으로서의 자라다와 디발을 비롯한 다른 간출지에 관한 본 판결문에 포함된 여러 언급들은 향후 미래 해양법의 향방을 결정하는 데 있어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내 생각으로는, 이 점과 관련하여 본 재판소는 본 판결을 내림에 있어 반드시 매우 신중해야 할 것이다.
색인어
- 이름
- Kooijman, Fortier
- 지명
- 주바라(Zubarah), 주바라, 주바라, 주바라, 주바라, 주바라, 하와르 제도(Hawar Islands), 하와르 제도, 주바라,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주바라, 자난(Janan), 자난, 자난 섬, 하와르 제도, 자난 섬, 자난 섬, 자난 섬, 하드 자난(Hadd Janan), 하와르 제도, 자난 섬, 자난 섬, 하와르 제도, 하드 자난, 자난 섬, 자난 섬, 하와르 제도, 자난 섬, 하드 자난, 자난 섬, 자라다(Qit’at Jaradah), 디발(Fahst ad Dibal), 자라다, 디발, 자라다, 디발, 디발, 자라다, 디발, 자라다, 자라다, 자라다, Fasht al Azm, Facht al Jarim, 자라다, 디발
- 사건
- 1958년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 영해에 관한 협약(1958, Convention on Territorial Sea), 1982년 유엔 협약(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1982년 유엔 협약,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1982년 유엔협약, 1982년 유엔협약
- 법률용어
- 해양경계획정, 해양경계획정, 해양경계획정, 해양경계획정, 해양경계획정, 해양경계획정, 전유(appropriation), 전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