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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재판소의 결론

250. 재판소는 카타르 국과 바레인국의 다양한 해양수역을 분할하는 단일해양경계선은 다음과 같은 좌표와 지점을, 지정된 순서에 따라, 연결하는 일련의 측지선(geodesic lines)에 의해 형성되어야 한다라는 결론을 앞에서 말한 모든 것으로부터 도출한다.
세계측지체계(World Geodetic System, 1984)
지점(Point)북위(Latitude North) 동경(Longitude East)
125° 34' 34"50° 34' 3"
225° 35' 10"50° 34 '48"
325° 34' 53"50° 41' 22"
425° 34' 50"50° 41' 35"
525° 34' 21"50° 44' 5"
625° 33' 29"50° 45' 49"
725° 32' 49"50° 46' 11"
825° 32' 55"50° 46' 48"
925° 32' 43"50° 47' 46"
1025° 32' 6"50° 48' 36"
1125° 32' 40"50° 48' 54"
1225° 32' 55"50° 48' 48"
1325° 33' 44"50° 49' 4"
1425° 33' 49"50° 48' 32"
1525° 34' 33"50° 47' 37"
1625° 35' 33"50° 46' 49"
1725° 37' 21"50° 47' 54"
1825° 37' 45"50° 49' 44"
1925° 38' 19"50° 50' 22"
2025° 38' 43"50° 50' 26"
2125° 39' 31"50° 50' 6"
2225° 40' 10"50° 50' 30"
2325° 41' 27"50° 51' 43"
2425° 42' 27"50° 51' 9"
2525° 44' 7"50° 51' 58"
2625° 44' 58"50° 52' 5"
2725° 45' 35"50° 51' 53"
2825° 46' O"50° 51' 40"
2925° 46' 57"50° 51' 23"
3025° 48' 43"50° 50' 32"
3125° 51' 40"50° 49' 53"
3225° 52' 26"50° 49' 12"
3325° 53' 42"50° 48' 57"
3426° 0' 40"50° 51' 00"
3526° 4' 38"50° 54' 27"
3626° 11' 2"50° 55' 3"
3726° 15' 55"50° 55' 22"
3826° 17' 58"50° 55' 58"
3926° 20' 2"50° 57' 16"
4026° 26' 11"50° 59' 12"
4126° 43' 58"51° 3' 16"
4227° 2' 0"51° 7' 11"
지점1 아래 단일해양경계선은 그것이 각각 한편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해상 수역과 다른 한편으로 바레인 및 카타르의 해상 수역 사이의 경계획정선을 만날 때까지 남서 방향으로, 234° 16' 53"의 방위각을 가진 항정선(loxodrome)을 따라야 한다. 지점 42 이상 단일해양경계선은 그것이 각각 한편으로 이란의 해상 수역과 다른 한편으로 바레인 및 카타르의 해상 수역 사이의 경계획정선을 만날 때까지 각 해상 영역 사이의 경계 라인을 충족까지, 하나의 해상 경계는 북북동 방향으로, "12° 15' 12"의 방위각을 가지는 항정선을 따라야 한다.
251. 단지 설명의 목적을 위하여 이러한 경계선의 경로는 판결문에 첨부된 요도(要圖) 번호7(sketch-map No. 7)에 표시되었다.주 023
각주 023)
판결 원문의 각주1) 이 지도의 사본은 이 분책의 뒷부분 주머니 또는 ICJ Reports(2001년판) 뒤표지 안쪽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사무처장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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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23)
    판결 원문의 각주1) 이 지도의 사본은 이 분책의 뒷부분 주머니 또는 ICJ Reports(2001년판) 뒤표지 안쪽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사무처장 기록).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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