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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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재판소는 이제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함하는 경계획정수역에서 단일해양경계선을 긋는 문제를 다룰 것이다(위의 단락 170 참조).
225.
메인만 사건
주 020을 다룬 재판소의 소재판부는, 1984년 그 판결에서, 여러 개로 분할된 경계획정에 고유하게 존재하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단일경계획정에 대한 수요의 증가는 예상할 수 있는 것이었다고 언급한다; 소재판부에 따르면, “그 중립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다목적 경계획정에서 사용하는데 가장 적합한 기준이 앞으로 불가피하게 선호될 것이다”(I.C.J. Reports 1984, p. 327, para. 194).
226. 재판소는
대륙붕 사건(리비아/몰타)
주 021에 대한 판결에서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 간의 밀접한 관계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사건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이 아닌 오직 대륙붕 경계획정에 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배타적 경제수역 개념을 기초로 하는 원칙과 규칙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은 이들 두 가지 제도-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가 오늘날 법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ICJ Reports, 1985, p.33, para.33)
그리고 재판소는, 경계획정에 있어서, “해안으로부터의 거리와 같이 두 개념에 공통된 요소를 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ibid.).
227. 재판소는 역시 단일해양경계선을 긋는 것을 요구받았던
얀마엔(Jan Mayen) 사건
에 대한 판결에서도 비슷한 입장을 취하였다. 대륙붕의 경계획정과 관련하여, 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재판소가
메인만 사건
과
리비아/말타 사건
에서 언급하였던] 기존의 판결에서 발전되어 온 대륙붕에 관한 관습법을 .......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기는 하나, 임시경계선으로서 중간선에서 시작하고, 그런 다음 [이 사건에서 준거법(applicable law)이었던 1958년
영해및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제6조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특별한 사정’이 그 선의 어떤 조정이나 이동을 요구하는지 여부를 묻는 것은 선례들과 일치하는 것이다.”(I. C. J. Reports 1993, p. 61, para. 51)
228. 어업수역과 관련하여 비슷한 결론을 도출한 이후에, 재판소는 다음과 말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대륙붕과 어업수역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그어진 중간선으로부터 경계획정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적당한 것으로 보인다.” (Ibid., p. 62, para. 53.)
229. 재판소는 계속하여 “형평한 결과”(equitable result)를 달성하기 위하여 중간선을 조정하거나 이동시키는 것을 암시하는 요인들을 검토할 것을 요청받고 있다고 말하였다. 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특별한 사정이란 등거리 원칙의 부적당한 적용(unqualified application)을 통하여 생성된 결과를 수정할 수 있는 사정이다. 재판소의 판례법과 중재법학 및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의 작업을 통해 발전해 온 일반국제법은 ‘관련 사정’(relevant circumstances)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왔다. 이 개념은 경계획정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실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Ibid., p. 62, para. 55.)
230. 재판소는 이 사건에서도 동일한 접근방법을 따를 것이다. 재판소는 12해리 수역을 넘는 해양수역 경계획정을 위해 우선 잠정적으로 등거리선을 긋고 그 다음 그 선을 조정하도록 하는 어떤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다.
231. 나아가 재판소는, 특히 영해의 경계획정에 적용 가능한 등거리/특별한 사정 규칙(equidistance/special circumstances rule)과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과 관련하여 1958년 이후의 판례법과 국가관행을 통하여 발전해온 형평한 원칙/관련 사정 원칙(equitable principle/ relevant circumstances rule)은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주 022
232. 재판소는 이제 형평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등거리선을 조정해야하는 필요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다.
233. 재판소는 먼저
대륙붕 사건(리비아/말타)
의 판결을 상기한다, 그 판결은 다음과 같다.
“등거리 방법은 그 분쟁에 적용할 유일한 방법이 아니며, 그리고 그것은 찬성하는 입장에서 추정의 이익을 가지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문제의 사건에서 등거리 방법이 형평한 결과를 이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I.C.J. Reports 1985, p. 47, para. 63.)
234. 더욱이 재판소는 자신이
1969년 북해대륙붕사건
의 판결에서 언급한 내용을 되풀이하고자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러 사건에서 그 결과가 유사하거나 심지어 동일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형평한 방법에 의한 경계획정은 이전에 경계획정이 되지 않은 수역에 대해 정당하고 형평한 몫을 부여하는 일이 아니다.”(ICJ Reports, 1969, p.22, para.18.).
같은 의미에서 재판소는 얀마엔 사건의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재판소의 임무는 두 국가의 해양관할권 아래에 있는 수역 사이에 경계선을 긋는 것이다; 따라서 수역의 분할은, 그 반대가 아니라(not vice versa), 경계획정의 결과이다”(ICJ Reports, 1993, p.67, para.64).
235. 바레인은, 아득한 옛날부터(time immemorial) 바레인에 속하였으며, 카타르 반도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상당한 숫자의 진주조개잡이 모래톱(pearling banks)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은 경계획정을 행할 때 고려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을 구성한다고 주장하였다.
카타르는 바레인 사람이 진주조개잡이 모래톱의 이용(개척)(exploitation)에 대하여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주장을 부인한다. 바레인 어부들이 해당 수역에서 진주채취 활동을 하였었고 바레인 통치자가 그들 어부들과 그들의 선박에 대하여 인적관할권을 행사했던 점을 부인하지 않은 반면에, 카타르는 당시 그러한 어업은 걸프 연안을 따라 사는 모든 부족들에게 공통된 것으로 간주되었었다고 주장한다.
카타르는 또한 이미 반세기 전에 진주조개 어업은 사라졌으므로 더구나 바레인의 주장은 관련성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였다.
236. 재판소는 우선 진주조개 채취 산업이 상당히 오래 전에 사실상 사라졌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더욱이 재판소는, 재판소에 제출된 증거로부터, 걸프 지역에서 전통적인 진주조개 채취는 연안 주민들의 공통에 속하는 권리로 간주되었다고 언급한다. 진주조개 채취를 하고자 했던 어떤 프랑스 기업가가 바레인 통치자에게 그것의 허가 가능성을 문의한데 대하여, 1903년 3월 걸프지역 주재 영국정치상주대표가 프랑스 기업가에게 보낸 답변과 관련하여 언급되어야 한다; 정치상주대표는 이 프랑스 기업가에게 “진주조개 모래톱은 연안 아랍인들의 공유 재산이며, 바레인 추장(Chief)은 어떤 사람에게 진주조개 채취 작업에 참여하는 것을 허가할 권리가 없다”라고 말하였다. 더욱이 진주조개 채취가 오로지 어느 한 국가 출신의 어민 집단에 의하여 수행되었다는 것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활동으로 인하여 어장 자체 또는 그 상부수역에 대한 배타적이고 준(準)영토적 권리(quasi-territorial right)를 결코 승인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재판소는, 재판소에 제출된 증거로부터, 걸프 지역에서 전통적인 진주조개 채취는 연안 주민들의 공통에 속하는 권리로 간주되었다고 언급한다. 진주조개 채취를 하고자 했던 어떤 프랑스 기업가가 바레인 통치자에게 그것의 허가 가능성을 문의한데 대하여, 1903년 3월 걸프지역 주재 영국정치상주대표가 프랑스 기업가에게 보낸 답변과 관련하여 언급되어야 한다; 정치상주대표는 이 프랑스 기업가에게 “진주조개 모래톱은 연안 아랍인들의 공유 재산이며, 바레인 추장(Chief)은 어떤 사람에게 진주조개 채취 작업에 참여하는 것을 허가할 권리가 없다”라고 말하였다. 더욱이 진주조개 채취가 오로지 어느 한 국가 출신의 어민 집단에 의하여 수행되었다는 것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활동으로 인하여 어장 자체 또는 그 상부수역에 대한 배타적이고 준(準)영토적 권리(quasi-territorial right)를 결코 승인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재판소는, 비록 과거에 바레인 어부들에 의해 주로 채취되었더라도, 바레인이 요구하는 것처럼 등거리선의 동쪽 이동을 정당화하는 사정을 형성하는 것으로 진주조개 모래톱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았다.
237. 1991년의 신청서에서 카타르는 재판소에 “1947년 12월 23일 영국 결정에 기술된 두 국가 간의 해저를 분할하는 경계선을 적절하게 고려하여” 단일해양경계선을 그어줄 것을 요청하였다(위의 단락 31 참조). 카타르에 따르면,
“1947년 경계선은 이해가 있는 두 국가가 각각 해저에 대해 그의 고유한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해서 그어진 한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을 구성한다. 그 결정으로부터 어떤 역사적 권원(historic title)이 나온다고 말할 수는 없는 반면에, 그로 인하여 발생된 상황은 그에 상당하는 것이다.”
구두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카타르는 다음과 같이 이러한 견해를 조절하였다(modulated).
“1947년 경계선의 성격은 ....... 그어진 것으로서, 경계선 그 자체보다는 그 선이 영국에 의해 그어진 것이라는 점이다; 즉 우리의 견해에 의하면 이 선이 주요한 해안들에서 시작하여 그어졌으며, 몇 개의 중요한 지점을 토대로 단순화된 방법으로 설정되었다는 점이다.”
238. 바레인은 약간의 근거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서의 경계획정 과정과 1947년 경계선과 관련성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바레인은 특히 그 경계선의 경로가 당대의 법(contemporary law)의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하고 단지 석유회사들의 활동을 규제할 목적으로 만들어 졌으며, 이를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으로 그 작성자들(authors)이 의도하거나 수령자들(recipients)이 이해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239. 재판소는 해저 분할과 관련하여 1947년 12월 23일 바레인과 카타르 통치자에게 보낸 서신에 포함된 “결정”(decision)의 법적 성격을 결정할 필요가 없다. 재판소는 당사국들 모두가 이것을 구속력 있는 결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옹호하기 위하여 그 일부를 원용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240. 나아가 재판소는 영국의 결정이 단지 당사국들 사이의 해저 분할과 관련되었다고 언급한다. 그런데 재판소에 의한 경계획정은 부분적으로는 영해의 경계획정이며 부분적으로는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의 통합 경계획정이다. 그러므로 1947년 경계선은 이 사건의 경계획정 절차에 대하여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41. 카타르는 또한 당사국들의 해안의 길이 간에 중대한 불균형(significant disparity)이 존재하고, 자국의 본토 해안선과 바레인의 주요 섬들의 해안선 길이 간의 비율은 1.59 대 1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카타르는 해안 길이간의 상당한 불균형(substantial disparity)을 임시로 이루어진 경계획정선의 적절한 정정(correction)을 요구하는 특별한 또는 관련 사정(a special or relevant circumstance)으로 인정하였던 재판소의 이전 판결들을 언급하였다.
242. 바레인은 (카타르가 주장하는-역자 주) 그러한 불균형은 하와르 제도가 카타르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카타르의 가정의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하와르 제도가 바레인에 속하는 경우 관련 해안의 길이는 거의 같아진다.
243. 재판소는, 재판소가 바레인이 하와르 제도에 대해 주권을 갖는다고 결정하였던 사실을 고려하여, 당사국들의 해안 앞면 길이의 불균형이 등거리선의 조정을 부득이 하게 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
244. 재판소는 형평한 해결(equitable solution)에 도달하기 위하여 등거리선의 경로의 조정을 요구하는 다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다.
245. 당사국들의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을 획정하는 선을 긋는데 있어서, 재판소는 부분적으로 바레인 영해에 위치한 상상한 크기의 해양 지형인 Fasht al Jarim의 위치를 무시할 수 없었다. 당사국들은 이 해양 지형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다른 견해를 표명하였으나, 그 지형의 위치를 감안할 때, 그 저조선은 영해뿐만 아니라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선으로 사용될 수 있다.
246. 재판소는, 위에서 말한
1985년 리비아/몰타 사건
에서 말한 내용을 상기한다.
“등거리선의 형평성(equitableness)은, [
북해대륙붕사건
의] 1969년 판결에서 재판소가 사용한 용어를 사용하려면, 특정의 작은 섬(islets), 암석(rocks), 작은 해안 돌출부(minor coastal projections)의 불균형적인 효과(disproportionate effect)를 제거하는 주의를 기우렸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ICJ Reports, 1985, p.48, para.64).
247. 나아가 재판소는 북쪽 부분에 있는 당사국들의 해안이 걸프에서 바다 쪽으로 뻗어나가는 동일한 해양 수역 인접하고 있는 해안과 유사한 점을 상기한다. 당사국들에 속하는 영토의 북쪽 해안은 그 성격이나 또는 넓이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없다; 양쪽 해안 모두 평평하고 매우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다. 하나의 두드러진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바레인 해안선을 걸프 지역의 먼 곳까지 돌출시키는(돌출부로서) Fasht al Jarim이다. 이 섬에 완전한 효과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경계선을 왜곡시키고 불균형적인 효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대륙붕사건(프랑스/영국)
, 국제연합, Reports of International Arbitral Awards, Vol. XVIII, p. 114, para. 244).
248. 재판소의 견해에 의하면, 바다 멀리 위치해 있고 고조시에 아주 작은 부분만이 항상 수면 위에 존재하는 해양 지형으로 인한, 그러한 왜곡은 위에서 언급한 다른 모든 관련 요소들과 부합하는 형평한 해결을 가져올 수 없다. 이 사건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형평에 대한 고려는 북쪽 부분에서 경계선을 결정함에 있어서 Fasht al Jarim이 어떤 효과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요청한다.
249. 이에 따라 재판소는 이 부분에서의 단일해양경계선은 첫 번째 단계로 디발의 북서쪽에 위치한 지점에서부터 출발하여 형성되어야 하고, Fasht al Jarim에는 어떤 효과도 부여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여 조정된 등거리선을 만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 다음 경계선은 이 조정된 등거리선을 따라 각각 한편으로 이란의 해양 수역과 다른 한편으로 바레인 및 카타르의 해양 수역 간의 경계획정선을 만나는데 까지 연결되어야 한다.
- 각주 020)
- 각주 021)
- 각주 022)
색인어
- 지명
-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Fasht al Jarim, Fasht al Jarim, Fasht al Jarim, 디발, Fasht al Jarim
- 사건
- 메인만 사건, 대륙붕 사건(리비아/몰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얀마엔(Jan Mayen) 사건, 메인만 사건, 리비아/말타 사건, 영해및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대륙붕 사건(리비아/말타), 1969년 북해대륙붕사건, 1985년 리비아/몰타 사건, 북해대륙붕사건, 대륙붕사건(프랑스/영국)
- 법률용어
-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경계획정, 배타적 경제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경계획정, 배타적 경제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경계획정, 중간선, 준거법(applicable law), 중간선, 경계획정, 중간선, 등거리 원칙, 경계획정, 경계획정, 등거리선, 등거리/특별한 사정 규칙(equidistance/special circumstances rule),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형평한 원칙/관련 사정 원칙(equitable principle/ relevant circumstances rule), 등거리선, 경계획정, 경계획정, 경계획정, 경계획정, 등거리선, 역사적 권원(historic title), 경계획정, 경계획정,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경계획정, 경계획정, 등거리선, 등거리선, 배타적 경제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등거리선, 등거리선, 등거리선, 경계획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