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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잠정적 등거리선을 조정해야하는 특별한 사정 존재 여부

217. 재판소는 이제 단일해양경계선과 관련하여 형펑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획정한 등거리선을 조정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special circumstances)이 존재하는지 여부문제로 전환한다.(see the case concerning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Area between Greenland and Jan Mayen (Denmark v. Norway) , Judgment, I.C.J. Reports 1993, p. 60, para. 50, p. 62, para. 54).
218. 검토할 첫 번째 문제는 Fasht al Azm 문제이다. 재판소는, Fasht al AzmSitrah 섬의 일부로 간주하게 되면, 그 섬의 표면적의 20%도 되지 않는 부분만이 항상 수면 위에 존재하는 점에서 보면, 그 경계선이 지나치게 카타르 본토 해안에 접근하게 되므로, 등거리선을 해양경계선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검토한다(아래 105면과 107면의 要圖 번호 3과 5 참조). 다른 한편으로 Fasht al Azm을 간출지로 간주하게 되면, 등거리선Fasht al Azm을 스쳐 지나가게(brush) 되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역시 부적절한 경계획정선이 될 것이다(아래 105면과 108면의 要圖 번호 3과 6 참조). 재판소는, 어떤 가설에 의하든지, Fasht al AzmQut'at ash Shajarah 사이를 통과하는 경계획정>선을 선택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검토한다.
219. 다음으로 검토할 문제는 Qit'at Jaradah 문제이다. 재판소는 자라다가 매우 작은 섬으로 사람이 살지도 않고 어떤 식물도 없다고 판단한다. 재판소가 바레인에 주권 아래에 있다고 결정한(위의 단락 197 참조) 이 매우 작은 섬은 바레인 본 섬과 카타르 반도 거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만일 그 저조선을 등거리선 설정에서 기점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이 선을 경계획정선으로 취하게 되면, 불균형적인 효과가 보잘 것 없는 해상 지형에 부여되게 된다(아래 105면, 107면과 108면의 要圖 번호 3, 5와 6 참조). 유사한 상황에서 재판소는 때때로 작은 섬의 불균형적인 효과를 제거하는데 앞장서기도 하였다( 북해대륙붕사건 , I.C.J. Reports 1969, p. 36, para. 57; 대륙붕사건(리비아/말타) , I.C.J. Reports 1985, p. 48, para. 64 참조). 따라서 재판소는 자라다의 동쪽을 바로 통과하는 경계획정선의 선택을 정당화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판단한다.
220. 재판소는 이미(위의 단락 216 참조) Fasht al AzmSitrah 섬의 일부인지 혹은 별도의 간출지인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잠정적으로 2개의 등거리선을 긋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만일 자라다에 아무런 효과를 부여하지 않으면서 Fasht al AzmSitrah의 일부로 간주하는 경우에는 그 등거리선은 카타르 쪽에 있는 그것의 대분분을 그대로 두면서 디발을 통과하게 조정된다. 그러나 Fasht al Azm을 간출지로 보게 되면 조정된 등거리선디발의 서쪽을 지나게 된다. 이러한 2가지 가설 아래서, 디발은 그 대부분이 또는 그 전체가 조정된 등거리선의 카타르 쪽에 위치하게 되는 사실에서 비추어, 재판소는 자라다디발 사이에 경계선을 긋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디발은 카타르의 영해 내에 위치하게 되었으므로, 그러한 이유에서 디발은 그 국가의 주권에 하에 놓이게 된다.
221. 재판소는 이제 당사국들의 영해의 경계를 획정하는 단일해양경계선의 경로를 결정해야 할 입장에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이전에 재판소는 경계선의 최남단 지점을 정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그것의 최종적인 위치가 사우디아라비아와 당사국들의 각각의 해양 수역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재판소는, 공통의 관행에 따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와르 지역에서 매우 복잡한 경계획정선이 될 수 있는 것을 단순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222. 앞에서 말한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재판소는 그 경계선은, 고정될 수 없는, 한편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다른 한편으로 바레인 및 카타르의 각각의 해양한계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시작하여 동북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이내 동쪽으로 방향을 잡은 후, 하와르 섬자난 섬 사이를 지나며,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 하와르 섬과 카타르 반도 사이를 통과할 것이다; 그것은 다음에 북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하와르 제도와 카타르 반도 사이를 통과하고, 바레인 쪽에 있는 간출지 Fasht Bu ThurFasht al Azm, 그리고 카타르 쪽에 있는 간출지 Qita'a el ErgeQut'at ash Shajarah에 위치하게 하면서 북쪽으로 계속 진행한다; 결국에 그것은 자라다는 바레인 쪽에 그리고 디발은 카타르 쪽에 위치하게 하면서 자라다디발 사이를 통과하게 될 것이다.
223. 그 경계선이 채택되었기 때문에, 재판소는 하와르 제도의 남쪽에 위치한 카타르의 해양 수역과 그 섬들의 북쪽에 위치한 카타르 해양수역들은 하와르 제도와 카타르 반도 사이를 분리하는 해협(수로)에 의해서만 연결된다고 언급한다. 그런데 이 해협은 좁고 얕아서 항해에 거의 적합하지 않았다.
따라서 재판소는, 바레인이 이곳에서 직선기선 방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위의 단락 215 참조), 하와르 제도와 기타 바레인 섬들 사이에 놓여 있는 수역은 바레인의 내수가 아닌 그 국가의 영해라고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카타르 선박들은 모든 다른 국가 선박들과 같이, 그 수역에서 관습국제법에 의하여 허용된 무해통항권을 향유한다. 같은 방법으로 바레인 선박들은 모든 다른 국가 선박들과 같이 카타르의 영해에서 이러한 무해통항권을 향유한다.

색인어
지명
Fasht al Azm, Fasht al Azm, Sitrah 섬, Fasht al Azm, Fasht al Azm, Fasht al Azm, Qut'at ash Shajarah, Qit'at Jaradah, 자라다, 자라다, Fasht al Azm, Sitrah 섬, 자라다, Fasht al Azm, Sitrah, 디발, Fasht al Azm, 디발, 디발, 자라다, 디발, 디발, 디발, 하와르, 하와르 섬, 자난 섬, 하와르 섬, 하와르 제도, Fasht Bu Thur, Fasht al Azm, Qita'a el Erge, Qut'at ash Shajarah, 자라다, 디발, 자라다, 디발,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사건
the case concerning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Area between Greenland and Jan Mayen (Denmark v. Norway), 북해대륙붕사건, 대륙붕사건(리비아/말타)
법률용어
등거리선, 등거리선, 등거리선, 등거리선, 경계획정, 경계획정, 등거리선, 등거리선, 등거리선, 등거리선, 무해통항권, 무해통항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