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기선의 적용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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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바레인은 자국은 다수도서국가(multiple-island State, 다수의 섬으로 구성된 국가)로서 그 해안(coast)은 가장 외측의 섬들과 그 영수 내에 위치한 간출지들을 연결하는 선들(lines)로 구성된다고 주장하였다. 1958년
영해및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제4조 또는
1982년 해양법협약
제7조를 명확하게 언급함이 없이, 바레인은 재판소에 제출한 그 사유와 지도들에서도 직선기선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것은 또한 그 주장으로부터 바레인 본 섬과 하와르 제도 사이, 하와르 제도 서쪽 바다 수역이 바레인의 내수(internal waters)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이 명백하다.
211. 바레인은 자국의 본 섬들(main islands) 연안에는 많은 섬들이 집중되어 있는(도서군)(cluster of islands) 다수도서국가로서, 가장 외측의 섬들과 간출지를 연결하는 선을 설정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한다. 바레인에 따르면,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외측부분은 영해를 위하여 기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
212. 재판소는 직선기선방법이, 기선의 결정을 위한 통상(보통)의 규칙에 대한 하나의 예외, 몇 가지 조건들을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이 방법은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한 조건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해안선이 깊게 굴곡이 지거나 잘려 들어가고 또는 해안을 따라 아주 가까이 섬이 흩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213. 한 국가가 자신을 다수도서국가(다수의 도서로 구성된 국가) 또는 사실상의 군도국가로 간주한다는 사실이 관련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 한 기선 결정을 위한 통상적인 규칙을 벗어나게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바레인 본 섬들의 해안은 심하게 굴곡이 지고 있지도 않으며, 바레인도 이를 주장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바레인은 본 섬들의 해안의 해상 지형이 본토와 함께 전체를 구성하는 섬들과 동화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214. 재판소는 바레인 본 섬들의 동쪽에 있는 해양 지형이 전체적인 지리적 형상의 일부라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해안을 따라 산재한 섬들로서 조건을 충족하기에 그들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관련 섬들은 상대적으로 그 수효도 적다. 더욱이 이 사건에서 바레인 본 섬들이 그 개념 내에 포함된다면 “도서군”(cluster of islands) 또는 “도서계”(island system)로 말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선기선 방법은 국가가 스스로를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4부주 018에 따른 군도국가로 선언한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한 것인데, 이 사건에서 바레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주 019
215. 이에 따라 재판소는 바레인이 직선기선 방법을 적용할 자격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다. 이전에 확립된 근거 위에, 중복되는 영해 지역에 위치한 간출지들은 무시될 것이라는 조건으로, 각 해양 지형들은 기선 결정에 있어서 그 자체의 효과만을 가진다. 이를 근거로 등거리선을 그어야 한다.
216. 그런데 Fasht al Azm은 특별한 언급을 요구한다. 이 지형이 Sitrah 섬의 일부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등거리선을 결정하는 목적에 있어서 기점은 Fasht al Azm 동쪽 저조선에 위치하게 된다. 그것이 Sitrah의 일부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Fasht al Azm은 기점으로 사용될 수 없다. 재판소는 Fasht al Azm이 Sitrah 섬의 일부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으므로(위의 단락 190 참조), 이러한 가설에 따라 2개의 등거리 선을 획정하였다(아래의 105-108면의 要圖 번호3, 4, 5 및 6 참조).

要圖(sketch-map) 3

要圖(sketch-map) 4

要圖(sketch-map) 5

要圖(sketch-map) 6
색인어
- 지명
-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Fasht al Azm, Sitrah 섬, Fasht al Azm, Fasht al Azm, Fasht al Azm, Sitrah 섬
- 사건
- 영해및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1982년 해양법협약,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 법률용어
- 등거리선, 등거리선, 등거리 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