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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직선기선의 적용 문제

210. 바레인은 자국은 다수도서국가(multiple-island State, 다수의 섬으로 구성된 국가)로서 그 해안(coast)은 가장 외측의 섬들과 그 영수 내에 위치한 간출지들을 연결하는 선들(lines)로 구성된다고 주장하였다. 1958년 영해및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제4조 또는 1982년 해양법협약 제7조를 명확하게 언급함이 없이, 바레인은 재판소에 제출한 그 사유와 지도들에서도 직선기선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것은 또한 그 주장으로부터 바레인 본 섬과 하와르 제도 사이, 하와르 제도 서쪽 바다 수역이 바레인의 내수(internal waters)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이 명백하다.
211. 바레인은 자국의 본 섬들(main islands) 연안에는 많은 섬들이 집중되어 있는(도서군)(cluster of islands) 다수도서국가로서, 가장 외측의 섬들과 간출지를 연결하는 선을 설정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한다. 바레인에 따르면,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외측부분은 영해를 위하여 기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
212. 재판소는 직선기선방법이, 기선의 결정을 위한 통상(보통)의 규칙에 대한 하나의 예외, 몇 가지 조건들을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이 방법은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한 조건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해안선이 깊게 굴곡이 지거나 잘려 들어가고 또는 해안을 따라 아주 가까이 섬이 흩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213. 한 국가가 자신을 다수도서국가(다수의 도서로 구성된 국가) 또는 사실상의 군도국가로 간주한다는 사실이 관련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 한 기선 결정을 위한 통상적인 규칙을 벗어나게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바레인 본 섬들의 해안은 심하게 굴곡이 지고 있지도 않으며, 바레인도 이를 주장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바레인은 본 섬들의 해안의 해상 지형이 본토와 함께 전체를 구성하는 섬들과 동화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214. 재판소는 바레인 본 섬들의 동쪽에 있는 해양 지형이 전체적인 지리적 형상의 일부라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해안을 따라 산재한 섬들로서 조건을 충족하기에 그들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관련 섬들은 상대적으로 그 수효도 적다. 더욱이 이 사건에서 바레인 본 섬들이 그 개념 내에 포함된다면 “도서군”(cluster of islands) 또는 “도서계”(island system)로 말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선기선 방법은 국가가 스스로를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4부주 018
각주 018)
제4부(Part IV) 는 ‘군도국가’(archipelagic states)라는 제목 하에 제46조에서 제54조까지를 구성되어 있다 -역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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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군도국가로 선언한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한 것인데, 이 사건에서 바레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주 019
각주 019)
즉, 재판소의 견해에 따르면, 군도국가를 구성하는 각 군도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그리고 대륙붕은 이른바 군도기선으로부터 측정되는데, 군도기선을 적용하려는 국가는 먼저 자국이 유엔해양법협약 제4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도국가임을 선언해야 한다는 것이다 - 역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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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이에 따라 재판소는 바레인이 직선기선 방법을 적용할 자격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다. 이전에 확립된 근거 위에, 중복되는 영해 지역에 위치한 간출지들은 무시될 것이라는 조건으로, 각 해양 지형들은 기선 결정에 있어서 그 자체의 효과만을 가진다. 이를 근거로 등거리선을 그어야 한다.
216. 그런데 Fasht al Azm은 특별한 언급을 요구한다. 이 지형이 Sitrah 섬의 일부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등거리선을 결정하는 목적에 있어서 기점은 Fasht al Azm 동쪽 저조선에 위치하게 된다. 그것이 Sitrah의 일부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Fasht al Azm은 기점으로 사용될 수 없다. 재판소는 Fasht al AzmSitrah 섬의 일부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으므로(위의 단락 190 참조), 이러한 가설에 따라 2개의 등거리 선을 획정하였다(아래의 105-108면의 要圖 번호3, 4, 5 및 6 참조).
要圖(sketch-map) 3
要圖(sketch-map) 4
要圖(sketch-map) 5
要圖(sketch-map) 6

  • 각주 018)
    제4부(Part IV) 는 ‘군도국가’(archipelagic states)라는 제목 하에 제46조에서 제54조까지를 구성되어 있다 -역자 주. 바로가기
  • 각주 019)
    즉, 재판소의 견해에 따르면, 군도국가를 구성하는 각 군도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그리고 대륙붕은 이른바 군도기선으로부터 측정되는데, 군도기선을 적용하려는 국가는 먼저 자국이 유엔해양법협약 제4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도국가임을 선언해야 한다는 것이다 - 역자 주. 바로가기

색인어
지명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Fasht al Azm, Sitrah 섬, Fasht al Azm, Fasht al Azm, Fasht al Azm, Sitrah 섬
사건
영해및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1982년 해양법협약,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법률용어
등거리선, 등거리선, 등거리 선